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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新관세법 및 통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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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2013. 9. 26(목)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성태곤 관세관
([email protected])
EU의 新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 동향
Ⅰ EU의 현행 관세법령 체제
□ CCC (Community Customs Code)
○ 1992년 제정<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되어 수차례 개정되었고, 2007.1.1 최종 개정 되어 시행중
○ 시행 규정으로서 CCIP(Code's Implementing Provisions)가 1993년 제정<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되어 수차례 개정
□ MCC (Modernised Customs Code)
○ 그간의 세관 환경 변화를 반영, 2008. 6월 제정 발효되었으나 시행은 다음 사유 등으로 보류되고, 새롭게 UCC로 개편(2013.11.1 시행 예정)
-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EU 집행위의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
Ⅱ UCC 개요
□ 주요 내용
○ 대부분 세관 절차에서 EU 집행위의 위임법령 제정권 명시→EU 집행위(관세총국)의 권한 강화 -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기본 개념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EU 집행위의 실행 법령에 위임
- 예외 : 특별 절차중 일시 보관, 보세 장치, 자유무역지역, 역내/역외 가공 절차와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 금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 수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는 세관 규정을 정비
- EU 관세영역으로의 물품의 반입 : 입항 개괄신고, 물품의 도착, 세관에 제시 등
↓ ․ 세관 상태 : 역내 물품, 역외 물품
↓
․ 세관 절차하의 물품의 장치 : 표준 세관 신고, 간이 세관 신고
↓
․ 세관(사무소)의 확인 : 서류 및 물품의 검사, 샘플의 채취 등
↓
․ 자유 유통을 위한 반출 : 역외 물품→역내 물품으로의 세관 상태 변경
↓ ․ 물품의 처리 : 몰수, 판매, 폐기, 포기
↓ ․ 특별 절차
‥환적 : 역외 환적(역외 물품), 역내 환적(역내 물품), Union 환적(역내/외 물품) ‥장치 : 일시 보관, 보세 창고, 자유무역지역
‥특별 사용 : 일시 반입, 최종 사용 ‥가공 : 역내 가공, 역외 가공
-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물품의 반출 : 사전 출발 신고 ․ 출항 개괄신고
․ 수출 신고
․ 재수출 통지 : 역외 물품
․ 재수출 통보 : 역외 물품이 일시 보관 설비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
○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
- 권리구제절차의 강화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세관의 의무 부여
- 특정한 경우에 세관 당국은 결정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정의 재평가 등을 실시
- 중앙집중식 통관의 신설(수입물품이 장치된 장소와 신고인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세관당국은 특정인이 설립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사무소에 다른 세관사무소에 제시된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관세 채무는 세관신고가 제출된 세관사무소에서 발생) - 물품의 세관제시 전에 세관신고 가능, 다만 세관신고후 30일내에 물품의 세관 제시 필요
-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특정한 기한내에 세관신고의 수정은 물품의 반출이후 허가될 수 있음 - 자율심사 제도의 도입
- 수출후 3년내 재수입시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면제
- 보관 설비에 있는 역내 물품의 보관에 대해 일시 보관 또는 보세 장치를 허가할 수 있음
○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 EU 회원국 세관간 그리고 경제운영인 및 세관간 데이타의 모든 교환과 저장은 전자적 데이타처리 기술(electronic data processing techniques)로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
- 다만, 동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
- EU집행위는 UCC 발효후 6개월내에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전개와 관련된 워크 프로그램을 실행법령의 형식으로 채택해야 함
- 세관 신고의 제출 대신에 경제 운영인의 컴퓨터 시스템상 동 신고의 명세에 대한 세관당국의 접근으로 갈음(출항 개괄신고, 재수출 통지, 재수출 통보)
○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 의무 강조
- 세관당국은 보세 창고 등에서 보관 절차하의 물품들에 대한 세관 감시를 확실히 해야 함
- 회원국은 운용하고 있는 자신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보를 EU 집행위와 상호 교환해야 함 - 위험관리의 개념, 절차, 방법, 세관간 정보교류 등을 명확화
□ 향후 전망
○ UCC 최종 공고시 일부 조항의 수정 및 발효 후 18개월 경과시 시행 예정
- EU 의회에서 UCC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9.11)되었으며 향후 수주내에 EU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 - 2013.11.1, UCC가 발효될 것이나 대부분의 조항은 18개월 경과후 시행(EU 의회 통과안은 30개월
후)예정
- EU 집행위에 세부적인 실행법령의 제정을 위임하는 규정과 요청에 의한 세관 직원의 공식적 근무시 간외 근무 및 세관 구내외의 장소에 대한 세관 직원의 출석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은 발효시 시행 ○ EU 집행위의 위임법령의 제정과정에서 회원국 세관당국간 협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기술사항이 정해
질 것으로 예상
- 각 회원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UCC의 구체적인 집행 실태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전산에 의한 각종 세관 신고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판단
통관 애로시 대처 방안
Ⅰ EU 세관의 수출입 통관시 애로사항
<품목분류>
□ 정확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 (의미) 수출입물품에 붙는 고유한 번호로 품목분류번호(HS)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고, 원산지의 변 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예시 : 적포도주(HS 2204.21.1000), 앞 2단위(22)를 류(대분류), 4단위(2204)를 호(중분류), 6단위 (2204.21)를 소호(소분류)라고 하며, 6단위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 나머지는 국가별로 선택(우 리나라는 10단위, EU는 8단위 사용)
○ 따라서 동일한 수출입물품이라 하더라도 HS를 잘못 분류하면,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특히, 품목분류 관행이 국가별, 업체별로 다른 경우도 있어 주의 요망
- 예시 :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대구간유를 젤라틴 캡슐에 넣어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 ․ 정확한 품목분류 : 대구간유(1504.10.9000), 잘못된 품목분류 : 건강기능식품(2106.90.9099)
□ 관세 수입 확대 등을 고려한 EU 세관의 엄격한 품목분류
○ 27개 회원국 관세수입의 75%가 EU 집행위 예산으로 충당
- 따라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시 기술발전 등 상황변화 고려보다는 관세수입확보 목적으로 보수적 접근, 업체에게 불리한 입장이며, 특히 동구권의 EU 회원국가에서 엄격한 경향
○ 주요 사례
- ᄋᄋ 디스플레이의 액정디바이스(2010~2011) - ᄋᄋ 전자의 태블릿 컴퓨터(2012)
- ᄋᄋ 전자의 HDMI 커넥터를 갖춘 모니터, LCD용 LED 백라이트 유닛, 휴대폰용의 AMOLED 모듈 등 (2013)
<원산지>
□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이해 필요
○ 품목분류번호(HS) 변경기준 : 생산공정에서 HS가 변경되어야만 원산지로 인정
○ 부가가치기준 :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원산지 충족 - 동일 수입원재료 국제가격 등락→외국산 부가가치 비율 등락→원산지 변화
⇒ 다단계 공정을 거치거나 부품이 많은 수출물품일수록 원산지 관리가 복잡
○ 한-EU FTA 경우, 6천 유로 초과 수출시 세관당국이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게만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EU 회원국별 인증번호 구성체계 상이
- 네덜란드 :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 일련번호(3~4) ․ 예시 : NL/361/02/1234
□ 한-EU FTA 이후의 EU 세관의 원산지 관리 강화
○ EU 회원국 세관당국에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위반 가능한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분석 강화 중이며, 한-EU FTA 발효 초기에 아국에 대해 많은 건수의 원산지 검증 요청
- 발효후 1년간 동구권, 남구권 중심으로 170여건의 검증 요청(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 품목별 : 자동차 부품, 석유 ․ 화학제품, 섬유 ․ 직물제품, 가전 제품 등
⇒ 원산지 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 품목분류 상이 및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행 등으로 특혜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있는 바, 기업체의 주의 요망
○ 주요 사례
- 스위스 수입 금괴의 원산지 기준 위반(175억원 추징) - ᄋᄋ 자동차의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2013)
Ⅱ 애로 사항 해결 방안
□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발생시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해결 노력
○ 대사관, 관세관과의 협력으로 네덜란드 세관당국 등과의 실무적 해결 추진 - EU 집행위 관세총국과 통관 절차,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유권 해석 병행
○ 한-EU FTA 이행기구를 통한 공식적 해결 방안 모색 - 양국간 분야별 컨택 포인트, 관세위원회, 무역위원회
○ 양국 세관당국간 협력회의 활성화를 통한 해결 지원 - 세관협력 회의, 관세청장 회의 등
□ 아국 관세청 등의 각종 지원 시스템 활용
○ 품목분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HS 국제분쟁신고센터」(042-714-7535) - 관세청 홈페이지 HS 관련 정보 활용
○ 원산지
-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PASS 무료로 배포 - 원산지 사전진단 활용
․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위험이 높 은 산업 위주로 제공하여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을 배양
- 현장 맞춤형 원산지 컨설팅 제공
- 관세청 FTA 포탈 활용 : http://fta.customs.go.kr/kor_portal.html
․ FTA-PASS, FTA 원스톱 지원센터, FTA별 정보, 세계 HS 정보시스템, 수출입 활용 등
Ⅲ 기업체 유의 사항
□ 품목분류 분쟁시 설득 논리 개발, 설명회 개최 등 철저한 대응 필요
○ 관세관 등과 협조하여 세관당국과 협의, WCO(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참석 및 시연, 설명 등
□ 엄격한 원산지 관리 강화
○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시스템에 의한 정확한 관리 필요 -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 의무 등
□ EU의 사전 심사제도 적극 활용
○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 ○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