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01
02
0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신청 시 유의사항
주체별 처리 방법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0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1.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_ 일반사유
_ 학생선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이내의 친족사망 당일부터 3 일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선택 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승인을받은교내 · 외중요행사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 · 창업 ( 인턴포함 ) 해당기간
<취업 >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경우해당기관장의가입예정증명서가능 )
<창업 >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취업을위한면접 , 시험에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유학생등록을위한절차및교육이수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 (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 까
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 · 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 다만 국가대표 ( 상비군 포함 ) 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단순질병 및 치료 ( 몸살감기 , 단순 복통 / 두통 , 장염 / 위염 , 안과 / 치과치료 , 정기검진 , 비염 , 두드러기 , 가벼운 타박상 등 ) 는 사유 불가함
1.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_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 사유
※ 코로나 19 확진자의 경우 2 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당일부터 2 주 코로나 확진 확인서 및 자가격리 통지서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 ( 발열자 ) 해당일
코로나 검사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배분 )
▶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1.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 (37.5℃ 이상 ) 는 ‘발열자 QR코드 인증‘ 2. 발열자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발열자 QR코드'인증 후 유고결석 신청 (반드시 발열자 QR코드를 인증 후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 )
3. 발열자에게는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문 배분 ‘ ‘
- 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
4. 교학행정팀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내역과 발열자 명단 확인 후 접수 → 교강사 승인
(종합정보시스템내 발열자 명단 확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
2.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 (최종학기 취 · 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 공휴일 ( 토요 일 포함 ) 제외 ]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 ( 교학행정팀 ) 해당수업 교 ·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발송
▶ 증빙서류 위 ·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 59 조의 2 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 4조에 의거 엄중 처벌 함
▶ 2017~2018학년도에 위 ·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강좌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
▶온라인수업 기간 시 출석인정요청서는 대면제출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제출 권장
▶ 성적은 담당 교 ·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 시험 등의 지도 ·평가에 따라 부여함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
▶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 ( 입력 ) 기간 종료일 [2020.12.29.( 화 )]까지 가능함 ▶ 종강 이후 교 ·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
학생 교학행정팀 교 강사∙ 학사팀
접수 Yes(접 수 ) 웹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원본 교학행정팀 제출
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No(반 려 )
검토 및 수업결손 (성적 ) 지도
출석인정요청서 보관
시작 ( 안내 )
종료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승인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및 배부 신청내용 - 증빙서류
검토
출석인정 확인
4-1. [ 학생 ] 신청 – 웹정보시스템
1.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수업관리 출강관리 – – – – [유고결석신청 ] 클릭 2. 학년도 /학기 확인
3. 숙지사항 및 증빙서류 정보동의 확인 후 체크 □
4. [ 신규 ] 클릭 [ 결석사유 ( 택 1)/ 결석시작일 / 결석종료일 / 유고결석사유 / 증빙서류 ] 입력
※ 학생당 1 개 파일 (2MB 이내 ) 만 첨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1 개 파일로 압축 및 저장해야 함
5. [ 출석과목조회 ] 클릭 – [신청가능 과목목록 ] 에 해당기간 수업목록이 나오면 신청과목 선택 후 저 장
6. 증빙서류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 → 접수 → [ 출석인정요청서 ] 담당 교 강사 대면 제출 → 최종 ∙ 인정
4-2-1. [ 교학행정팀 ] 접수 방법
1. 증빙서류 검토 : 신청내용에 부합한 증빙서류 검토 ▶ 신청학생 □ 체크 ▶ [ 접수 ] 버튼 클릭 ※ 위 변조 행위 관련 검토 철저 요청∙
※ 반려 : 유고결석 신청 삭제 , 필요 시 신청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 접수취소 : 접수만 취소되며 신청데이터는 유지
2. [출력 ] 버튼 클릭 ▶ 과목별 [ 출석인정요청서 ] 출력 ▶ 학생에게 배부
3. 담당 교 강사 대면 제출 안내 ∙ : 대면 제출 및 수업 지도 받아야 최종 인정됨을 안내
4-2-2. [ 교학행정팀 ] 효력기간 초과 시 화면
1. 출석인정 효력기간 만료 이후 신청 및 접수 시
- 학생 웹정보 신청 불가 안내 팝업 [ – 출석인정 효력 기간이 만료되었음 ] - 교학행정팀 종합정보 접수 불가 안내 팝업 [ – 위 화면과 동일 ]
※ 효력기간 : 사유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 [ 공휴일 (토요일 포함 ) 제외 ] (최종학기 취 /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 )
2. 접수 불가 설명 후 신청학생 체크 ▶ 반려사유 [ 기간만료에 의한 반려 ] ▶ 일괄적용 ▶ 반려 클릭 □
4-3. 교 강사 승인 방법 ∙
1. 학생의 [ 출석인정요청서 ] 제출 받음 ▶ 수업결손에 따른 과제 , 시험 등의 수업지도 또는 평가 안 내
2. 년도 / 학기 , [ 승인 / 미승인 ] [SEARCH]
3. [ 미승인 ] 명단 중 [ 출석인정요청서 ] 접수학생 체크하고 [ 유고결석승인 ] □ 버튼 클릭 4. 출석인정요청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