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8.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품위손상행위
(3단비교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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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 2015.6.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15.2.3.,
일부개정]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 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 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 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 의 업무를 한 경우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 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소를 개설ᆞ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 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 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 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 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 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 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
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5.22]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 다)
2. 제18조제8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ᆞ유예 확인서(면제ᆞ유예 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 은 각 협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 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 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 동 <2014.11.21>]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ᆞ특 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 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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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 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 지 못한 때
1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 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 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목개정 2011.11.22]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ᆞ군수ᆞ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 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 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 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6.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 설자가 제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 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 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
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 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 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 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 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3단비교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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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 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 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 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 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1.4.28, 2011.11.22, 2013.6.4>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 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 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 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제목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