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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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Prof. J.M,LEE
입법취지
경제범죄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 경제사회 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절실, 국민경제윤리 에 반하는 거액 범죄범죄 법정형 강화 목적 (1983년)
제정 당시 최고형 :사형규정있었으나 폐지
특경법 주요내용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재산범죄(사기,공갈, 횡령, 배임) 가중처벌(3조)
5억이상 50억 미만 3년이상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가중처벌(5조)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6조)
금융기관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수 재(7조)
금융기관 임직원 사금융알선(8조)
재산국외도피처벌강화(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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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Prof. J.M,LEE
이득액
단순일죄, 포괄일죄 합산
경합범 그 액수 합산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부동산(명의신탁)을 2억 6 천만원 근저당설정등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 부동산 시가는 7억 천만원이 었다.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 (2013도2857)
甲은 금융기관 특정하지 않은 채, 아파트 개발사업자금 780억원 알선 부탁받고, 8억3천만원 수령.
갑의 죄책은? 특경법 제7조 위반
저축은행사건
갑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임직원의 친척 등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인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을 회사에 갑 은 행 자금을 대출하여 을 회사 명의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갑 은행 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까닭에 갑 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타인의 명의 등을 내세워 편법으로 추진하고, 임원의 임무에 위배 하여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갑 은행의 자 금을 지출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 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 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4464 판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 id=tvh&oid=052&aid=00003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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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Prof. J.M,LEE
손해발생위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 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 금을 지급받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 한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
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
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
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
사기적 부정거래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을 주식회사 등의 주식에 대한 인위적 주가 관리(외국인 자금 유입)를 하는 과정에서 병에게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은 후 갑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여 갑 회사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로 하여금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리목적 또는 경영상 필요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상대방 병도 그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공범 사이에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로 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 채무부담행위 는 갑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대표권의 남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배임행위로 인 한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180 판결>2017-12-21 Prof. J.M,LEE 7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소유 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갑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갑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해자 인 조합으로서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던 토지의 가치에 상 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잔금지급의 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위 배임행위 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및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토 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한 원심판단에 배임죄 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다. <대법
배임죄에서 이득액, 손해액(특경
법)
정치자금기부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정 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기부제 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 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 5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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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
피고인이 甲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 丙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甲 부동산 외에 피고인 소유의 丁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이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丙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 고인이 乙 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 치이고,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 이후에도 甲 부동산에 잔존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부 분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며,
甲 부동산의 전체 담보가치는 그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 중 甲 부동산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피고 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甲 부동산의 해당액이 되어, 결국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丙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甲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甲 부동산 의 담보가치와 위 범행 이후의 甲 부동산에 관한 잔존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심리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한 후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지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하는데도,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甲 부동산의 시가에서 1순위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만연히 위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 에 같은 법 제3조의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이해돕기 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