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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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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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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1

2017-12-21 Prof. J.M,LEE

(2)

입법취지

 경제범죄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 경제사회 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절실, 국민경제윤리 에 반하는 거액 범죄범죄 법정형 강화 목적 (1983년)

 제정 당시 최고형 :사형규정있었으나 폐지

(3)

특경법 주요내용

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재산범죄(사기,공갈, 횡령, 배임) 가중처벌(3조)

 5억이상 50억 미만 3년이상

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이상

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가중처벌(5조)

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6조)

 금융기관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수 재(7조)

 금융기관 임직원 사금융알선(8조)

 재산국외도피처벌강화(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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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Prof. J.M,LEE

(4)

이득액

 단순일죄, 포괄일죄 합산

 경합범 그 액수 합산할 수 없다.

 甲은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부동산(명의신탁)을 2억 6 천만원 근저당설정등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 부동산 시가는 7억 천만원이 었다.

 횡령 이득액은?

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 (2013도2857)

 甲은 금융기관 특정하지 않은 채, 아파트 개발사업자금 780억원 알선 부탁받고, 8억3천만원 수령.

 갑의 죄책은? 특경법 제7조 위반

(5)

저축은행사건

갑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임직원의 친척 등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인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을 회사에 갑 은 행 자금을 대출하여 을 회사 명의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갑 은행 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까닭에 갑 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타인의 명의 등을 내세워 편법으로 추진하고, 임원의 임무에 위배 하여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갑 은행의 자 금을 지출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 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 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 id=tvh&oid=052&aid=00003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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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Prof. J.M,LEE

(6)

손해발생위험

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 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 금을 지급받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 한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

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

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

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

(7)

사기적 부정거래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을 주식회사 등의 주식에 대한 인위적 주가 관리(외국인 자금 유입)를 하는 과정에서 병에게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은 후 갑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여 갑 회사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로 하여금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리목적 또는 경영상 필요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상대방 병도 그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공범 사이에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로 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 채무부담행위 는 갑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대표권의 남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배임행위로 인 한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180 판결>2017-12-21 Prof. J.M,LEE 7

(8)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소유 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갑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갑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해자 인 조합으로서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던 토지의 가치에 상 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잔금지급의 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위 배임행위 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및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토 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한 원심판단에 배임죄 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다. <대법

배임죄에서 이득액, 손해액(특경

법)

(9)

정치자금기부

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정 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기부제 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 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 5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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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Prof. J.M,LEE

(10)

[이중저당]

피고인이 甲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 丙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甲 부동산 외에 피고인 소유의 丁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이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丙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 고인이 乙 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 치이고,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 이후에도 甲 부동산에 잔존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부 분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며,

甲 부동산의 전체 담보가치는 그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 중 甲 부동산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피고 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甲 부동산의 해당액이 되어, 결국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丙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甲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甲 부동산 의 담보가치와 위 범행 이후의 甲 부동산에 관한 잔존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심리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한 후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지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하는데도,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甲 부동산의 시가에서 1순위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만연히 위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 에 같은 법 제3조의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이해돕기 위한 사례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42311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