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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행정법관계의 특질과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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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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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행정법관계의 특질과 특별권력관계

1. 행정법관계의 특질

공법관계인 행정법관계는(권리ㆍ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관계와 본질적 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법관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공법적인 특수성이 인정된다.

1) 공정력(예선적효력ㆍ유효성추정력ㆍ적법추정력)

공정력은 법률적합성(행정의사의 법적합성)이라고 하는데, 행정법관계는 법 치행정의 원리상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법에 적합해야 한다(법률에 의한 행정).

공정력은 행정주체의 의사, 특히 그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 자(흠)가 있더라도(예: 과세표준의 산정을 잘못하여 조세부과한 경우) 권한있 는 기관(처분청ㆍ감독청ㆍ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 정되어 그 내용에 따른 효력(구속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력(존속력)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형식적 존속력)

행정행위의 효력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하여, 쟁송절차와 관련된 일정한 단 계가 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 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효력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즉, 쟁송(이의신청 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때나 심급이 완료된 때 또는 쟁 송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성립ㆍ발효와 동시에 불가쟁력이 생긴다.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 실질적 존속력)

행정행위에 흠(하자)이 있을 때에는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자유로이 취소ㆍ변 경할 수 없는 효력(불가변력ㆍ불가변경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3) 행정의사의 강제력(실효성)

행정법관계에서는 특히 권력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의사가 실효성을 가지도 록 강제력을 인정한다.

(1) 제재력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행정벌(행정형벌과 질서벌 즉 과태료)을 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힘을 제재력이라 한다. 사법관계에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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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만을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

(2) 자력집행력(강제집행력)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사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강제집행(예 대집행ㆍ세금의 강제징수)을 할 수 있는 힘이 인정된 다. 이는 사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힘을 빌려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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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권력관계 1) 의 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특별한 원인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 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정 신분자는 이에 복종 할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일반권력관계의 지위도 갖게 되 는 데 반하여, 일반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당연히 특별권력관계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아니다.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국민 또는 주민 사이에 당연히 성립 하는 데 대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에는 특별한 법률요인이 필요하다.

(1)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 는 경우도 포함된다(예: 징집해당자의 입대(병역법 제16조), 전염병환자의 강 제입원(전염병 예방법 제29조), 죄인의 수감(행형법 제8조), 공공조합의 강제 가입(산림법)).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립

① 동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 학령아동의 취학(예: 교육법 제3 조, 99조).

② 임의적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 ― 공무원임명, 국ㆍ공립대학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 이용, 국공립병원입원.

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근무관계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위하여 근무관계를 맺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즉 공법상 근무관계는 윤리적 ․ 포괄적 근 무의무의 성격을 가진다.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공공시설이용관계)

영조물이란 학교ㆍ철도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인적ㆍ물적 종 합시설(공공시설ㆍ공기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영조물의 이용관계가(시영식당 이용관계나 철도이용관계와 같이 순전히 경제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 일 때는 사법관계이지만) 국ㆍ공립대학도서관과 혹은 병원의 이용관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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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리적 ․ 공공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공법관계인 것이다.

3)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해 그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이다.

4) 공법상 사단관계

공사단 관계는 공공조합(공사단)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인데(농지개량조합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그 사원에 대한 사단권과 같이 공 공조합도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별한 공법상의 권력을 가진다.

4)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특별권력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된다.

(1) 행정목적달성의 경우(예: 국공립대학생의 졸업, 병역의무의 완수 등) (2) 임의탈퇴(예: 공무원의 사임, 학생자퇴 등)

(3) 행정주체의 일방적 배제(예: 퇴학ㆍ파면 등).

5)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특별권력관계의 중심은 일반권력관계에서보다 그 지배가 강화되는 특별권력이다. 즉 행정 주체가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포괄적 지배권을 말한다.

(1) 명령권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지배권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목적에 필요 한 한도 안에서 명령권을 발동한다.

(2) 징계권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 자에 대하여 징계벌 을 과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때로는 강제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6)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특별권력관계가 법률 또는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일이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명령 ․ 강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치주의원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특별권력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일반공권력(통치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일반공권력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권력도 결국, 법 아 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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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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