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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임산물 해외판촉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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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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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신청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단체·협회) 등

❍ 지원한도 : 종합판촉 50백만원, 초기시장진입 10백만원, 단일판촉 30백만원

* 종합판촉의 경우 품목 2개 이상

** 단,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배정 예산 변경

❍ 사업기간 : 2020.7.1. ~ 2020.11.30.까지 (기간 내 행사 완료 원칙)

❍ 지원내용 : 해외 판촉마케팅 관련비용(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등)

지원한도 사업의무액 지원비율

· 임산물 종합판촉 50백만원 · 단일품목 판촉 30백만원 · 초기시장진입 판촉 10백만원

· 업체에서 제출한 수출목표액 (FOB 기준, 지원액의 최소 1배 이상)

· 초기시장진입은 지원액의 0.25배 이상

총 행사비용의 80% 이내

※ 초기시장진입 판촉은 최근 5년간 해당업체의 수출품목이 행사국가로 실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발생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초기시장진입 판촉은 지원 제외

2. 지원신청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접속(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0년 하반기 임산물 해외 판촉홍보 지원사업 모집 공고」선택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필요시 원본제출 요구 가능) ①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참고

② `19년 임산물 수출실적증명원 1부

③ 판촉품목 홍보 카탈로그, 국내외 취득 인증서류 등 각 1부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는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 우편제출 (기 제출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0. 5. 13.(수)까지

❍ 문의처 : 수산임산수출부 임산수출 담당자(0852, 0855) 2020. 5.

2020년 하반기 임산물 해외판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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