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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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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17년 28조원 수준에서 2020년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17년)359건→(’18년)346건→(’19년)426건 →(’20년 3월)75건

☐ 공사 유형 중 ‘전체 공사’, 피해 유형 중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많아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 (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 공사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공사 유형 건수(건) 비율(%)

전체 공사(올수리) 613 50.8

주방 설비(싱크대) 256 21.2

욕실 설비(화장실) 159 13.2

바닥재 시공(마루) 65 5.4

도배 60 5.0

창호 42 3.5

도색 8 0.7

발코니 확장 3 0.3

합계 1,206 100.0

보 도 자 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6월 3일(수)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0년 6월 2일(화)

(총 8쪽)

담당부서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담 당 자 김선희 팀장 (031-370-4711) 임현옥 부장 (031-370-4712)

(2)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피해 유형 건수(건) 비율(%)

부실시공 406 33.7

계약불이행(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398 33.0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 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 7.7

부당행위(견적과 계약비용 상이 등) 26 2.2

청약철회(전자상거래) 15 1.2

기타 31 2.5

합계 1,206 100.0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보험(보험금 : 총 공사비의 5% 수준)

** 직영점은 본사에서 A/S를 하고, 대리점은 자체 A/S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3)

< 붙임 >

1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주택 리모델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 3개월간 1,206건 ㅇ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7년 28조

4000억원에서 2020년 41조 5000억원에 이르고, 2030년까지 연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함.

[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월

(1분기) 합계

1분기 1분기 1분기

피해구제(건수) 359 72 346 59 426 102 75 1,206

증감(%) - - △3.6 △18.1 23.1 72.9 △26.5 -

☐ 전체 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다수, 부분 공사는 주방 및 욕실 설비가 많아 ㅇ 피해구제 신청 건을 공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주택 전체 공사(올수리)가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5.4%), 도배 60건(5.0%) 등의 순임.

[ 공사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공사 유형 건수(건) 비율(%)

전체 공사(올수리) 613 50.8

주방 설비(싱크대) 256 21.2

욕실 설비(화장실) 159 13.2

바닥재 시공(마루) 65 5.4

도배 60 5.0

창호 42 3.5

도색 8 0.7

발코니 확장 3 0.3

합계 1,206 100.0

(4)

☐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2건이 부실시공 및 계약불이행 관련

ㅇ 피해 유형으로는 부실시공이 406건(33.7%), 계약불이행이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음.

– 이어, 하자보수 지연·미이행 237건(19.7%),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 93건(7.7%), 부당행위 26건(2.2%), 청약철회 거부 15건(1.2%) 순으로 나타남.

․ (부실시공) 실측 오류, 누수, 누전, 결로, 자재 훼손 및 오(誤)규격 자재 사용 등

․ (계약불이행) 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 (하자보수 지연·거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보수 지연, 하자보수 거부, 연락 두절, 폐업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실내의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 및 보일러설치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 ‘냉난방 설비’는 2년, ‘방수, 지붕’은 3년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이사일 변경 등) 발생, 계약금 수취 후 잠적 등

– (부당행위) 계약금 수취 후 견적비용과 상이한 계약서 제공, 추가비용 요구, 자재 원산지 속임 등

– (청약철회 거부) 전자상거래로 계약 후 청약철회 기간 내 요구한 계약해제 거부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피해 유형 건수(건) 비율(%)

부실시공 406 33.7

계약불이행(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398 33.0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 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 7.7

부당행위(견적과 계약비용 상이) 26 2.2

청약철회 거부(전자상거래) 15 1.2

기타 31 2.5

합계 1,206 100.0

☐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2건은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관련

ㅇ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959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공사는 169건 (17.6%),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160건(16.7%)으로 나타남.

(5)

[ 계약금액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 피해구제 신청 1,206건 중 공사비가 확인된 959건에 대한 분석 결과

☐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거래가 많지만 비대면 거래도 약 20%에 달해

ㅇ 거래 유형별로는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사업자와 대면 상담 후 계약한 사례가 962건(7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비대면거래(통신판매, TV홈쇼핑, 소설커머스 등)도 244건(20.2%)에 달했음.

[ 거래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 30~4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아

ㅇ 피해구제 신청 연령은 30~40대가 57.0%로 절반 이상이었음.

[ 연령대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연령대 건수(건) 비율(%)

20 - 29세 49 4.1

30 - 39세 345 28.6

40 - 49세 342 28.4

50 - 59세 236 19.6

60 - 69세 118 9.8

70세 이상 41 3.4

불명 75 6.1

합계 1,206 100.0

거래 유형 건수(건) 비율(%)

대면거래 962 79.8

비대면거래 244 20.2

합계 1,206 100.0

계약금액 건수 비율(%)

500만원 미만 630 65.7

500만원~1,500만원 미만 169 17.6

1,500만원 이상 160 16.7

합계 959 100.0

(6)

2

피해구제 신청 사례

【사례 1】화장실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 거부

한모씨(남, 경기)는 2019. 11.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7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함.

공사 후 화장실 누수가 발생해 1차 보수공사를 했으나 2020. 2. 15. 누수가 재발했고, 업체에 2차 보수를 요구하니 업체는 공사 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사례 2】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지연

․이모씨(여, 경기)는 2018. 11. 7.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47,000,000원을 지급함.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2019. 10. 7. 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유상수리를 권유함.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자 업체는 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후 연락이 두절됨.

【사례 3】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싱크대에 대한 배상 거부

․이모씨(여, 경기)는 2020. 2. 22. 업체에 싱크대 시공을 의뢰하고 8,000,000원을 지급함.

․싱크대 색상을 진회색으로 의뢰했음에도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없이 다른 색상으로 시공하여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 4】계약금 수취 후 공사 지연

․김모씨(남, 경기)는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18,946,960원을 지급하기로 함.

․2019. 5. 1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받음. 그러나 이후에도 중문, 욕실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음.

【사례 5】사전 고지없이 추가 비용 요구

․김모씨(여, 서울)는 2018. 9. 9. 업체에 리모델링을 의뢰하고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이후 실측 과정에서 사업자가 예정에 없던 거실 바스 철거비 1,100,000원을 추가 요구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7)

3

소비자 주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

ㅇ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주요 계약내용을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

⦁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기재

⦁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에 대한 별도 내역서를 제공

⦁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액수와 지급방법, 연체료 및 지연 보상금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

⦁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가능

⦁ 계약 또는 실측만 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공사금액의 10%이내, 착수 후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

-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 므로 해당 사항을 명시할 필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①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 1년 ② 냉난방설비 : 2년 ③ 방수, 지붕 등 : 3년

□ 계약 전 사업자의 하자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ㅇ 공사 계약 전 업체의 하자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하자보수의 주체** 및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업자의 폐업 및 하자보수 이행의무 회피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보험(보험금 : 총 공사비의 5% 수준)

** 대형 업체와 계약하더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름.

(직영점은 본사에서, 대리점은 자체 A/S 실시)

- 계약서에 명시된 세부 공사범위 및 제품스펙을 확인

ㅇ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

(8)

□ 품질불량 · 하자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

ㅇ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 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

-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시공 상태를 점검

-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 (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

-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전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 자료를 확보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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