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사례 – FTA 위반 추징실적 (3)
위반유형별 추징실적
(건 , 백만원 )
위반 유형
2007 2008 2009(1
~ 8월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율 적용 오류 364 927 622 1,413 230 2,318
증명서류 요건 위반 96 453 177 812 62 154
직접운송 요건 위반 39 251 17 45 -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0 0 90 6,256 105 6,850
기타 319 324 65 280 44 297
소 계 818 1,955 971 8,806 441 9,619
5 . 참 고 자 료
< 참고 1> 원산지 검증 현황 (1)
< 참고 1> 원산지 검증 현황 (1)
(‘06.3~09.8)
한국세관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 현황 ( 대상 국가별 )
(‘06.3~09.8)
연번 대상국가 대상 물품 조사결과
건수 물품명 완료 진행중 비 고
1 스위스 15 화합물 , 금괴 (4 건 ), 와이어컷팅기 , 스타킹 , 천연흑연 ,
비타민 , 신발 및 가방 , 방직기계 , 보링머신 , 볶은 커피 8 7 2 노르웨이 6 분석장비 , 니켈음극 , 연어 , 절단기 (2 건 ), 냉동연어 4 2 3 아이슬란드 6 캐비어대용물 (5 건 ), 냉동 붉은 볼락 6
4 싱가포르 1 게임용 CD 1
5 인도네시아 6 냉동연육 및 리본 , 폴리에스터 직물 , 글리세린
마루바닥제 (2 건 ), 세라믹타일 및 전자피아노 6 6 말레이시아 4 포장용 트레이 , 파라핀 왁스 , 알루미늄합금․
식품유화제 , 타일 1 3
7 미얀마 1 의류 1
8 베트남 2 도자제 꽃병 , 코코아 조제품 2
9 필리핀 1 초콜렛 1
10 칠레 2 톱기계 , 신선포도 1 1
11 북한 2 조미 오징어 0 2
계 46 31 15
한국세관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 현황
< 참고 1> 원산지 검증 현황 (2)
< 참고 1> 원산지 검증 현황 (2)
< 참고 1> 원산지 검증 현황 (3)
< 참고 1> 원산지 검증 현황 (3)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요청 현황
(‘06.3~09.8)
‘*’ 표시 : 조사 완료 물 품
< 참고 1> 원산지 검증 현황 (4)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요청 실적
‘*’ 표시 : 조사 완료 물 품
연번 대상
국가
대상물품 ` 조사결과
비 고
건수 물품명 완료 진행중
1 스위스 16
지게차 , 염료 , 직물장갑 , 전선 , 밸브부품 , 헬멧 청소용직물 (4 건 ), 화학제품
,
위성방송수신기 , 램프 , 신 발 ,
의류 , 자동차 , 신발
14 2
- 밸브부품 및 염료 일부 불충족
- 센서램프 검증 ` 대상 물품과 상이
- 이소프탈산 수입자 C/O 위조
2 노르웨이 1 로프 1
3 베트남 2 수지 2 수입자가 C/O 위조
합 계 19 17 2
(‘06.3~09.8)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구성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구성
【 원산지 결정기준 구성 】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 총칙 )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포장 . 용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 세트물품
품목별기준
( 각칙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 각 협정 + FTA 특례법 시행규칙 (www.fta.customs.go.kr)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가공 원칙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가공 원칙
■ 개 념
○ 원칙 : 당해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 일부 라
도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외 : 각 협정별로 지역 또는 품목 제한하에 역외가공 인정
■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기준 비교표
CEPA 허용기준
한 인도․ -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 인도 108 품목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충분가공 원칙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충분가공 원칙
■ 개 념-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 ( 불인정 공정 ) 만 거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충족하 더라도 원산지물품 자격을 불인정
재 료 가공공정 제 품 ( 세번변경 O, 실질변경 X) 소 (0102)
⇒ 도축
⇒ 소고기 (0201)
대구 (3002) 건조 건조대구 (3002)
페니실린 (3003) 소분포장 소매용 페니실린 (3004)
< 불인정 공정 사례 >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누적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누적
■ 협정별 비교표
■ 개 념
원산지 결정시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 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acumulation)
- 재료 누적 / 공정 누적 - 양국 누적 / 다국 누적
구 분 한 인도 ․ CEPA
재료누적 ○
공정누적 ×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최소기 준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최소기 준
■ 협정별 비교표
■ 개 념
소량 사용된 재료 ( 예 : 쿠션 ) 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 해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의 예외 (De minimis)
구 분 한 인도 ․ CEPA
가격기준
일반품목 10%
농수산물 10%
중량기준 섬 유 10%/7%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간접 재료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간접 재료
■ 협정별 비교
■ 개념
▶ 상품의 생산 ,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 ,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
▶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간접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 - 칠레 FTA에서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원산지재료로 간주
* 직접재료와 간접재료 구분 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하므로 유의 필요
구 분 한 인도 ․ CEPA
원산지결정시 고려 여부
-세번변기준 적용시 무시하고 결정 -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제조경비에 계상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부속품 등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부속품 등
■ 협정별 비교
■ 개념
▶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나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
▶ 부속품 등의 특례는 하나의 송품장에 의하여 함께 제공되고 , 그 수량과 가치가 통상 적인 수준인 범위내의 물품에 한정됨
구 분 한 인도 ․ CEPA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비고려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산지별 계상
< 참고 2> 세번변경기준 구조
< 참고 2> 세번변경기준 구조
세번변경기준
품목별 기준
· 통칙 · 품목표
HS 협약
· 누적 · 최소기준 · 간접재료 ·부속품 등 · 포장용품
FTA 일반기준
· 일반주
· 부 · 류 · 호 주
공통기준
·2 단위 변경기준
·4 단위 변경기준
·6 단위 변경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개별기준
일반기준
세번변경기준 * 은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세번변경기준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참고 2> 부가가치기준 구조
< 참고 2> 부가가치기준 구조
부가가치기준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부가가치비율
· 산출공식
· 비율 (%) 요건 개별기준
·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
·상품가격
·재료가격
· 중간재
· 대체가능품
· 부속품 등
· 소매포장
· 간접재료
·역내가치 누적
FTA 일반기준
· 상품가격 · 재료가격
관세평가협정
·상품가격
·재료가격
·제조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회계기준
·상품가격
· FOB
· EX-works Incoterms
부가가치기준은 관세평가협정 및 기업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기준 : Value Contents Criterion< 참고 2> 부가가치 산출기준
< 참고 2> 부가가치 산출기준
구 분 인도
부가가치요건 RC
(45~55%)
산출공식 공제법
상품가격 계상기준 FOB
근 거 4.1조 , 4.5 조
3.4조 ( 인 )
*
RC : Regional Contents, MC : iMport Contents,< 참고 2> 재료비 계산기준
< 참고 2> 재료비 계산기준
FTA 원산지 재료비 비원산지 재료비
인도
-·과세가격 (CIF) 또는
·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 생산국 국내 최초 확인 가격 ( 제 3.4 조 4)
일부 FTA 는 원산지 지위별로 재료비 계산기준을 정하고 있음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결정 절차도
< 참고 2> 원산지 결정기준 - 결정 절차도
당해 물품 거래 / 운송 과정 검토
당해 물품 생산 과정 검토
원산지 재료로
역내 생산 원산지 / 비원산지
재료 혼용 역내 생산
불인정공정 검 토 직접운송 여부 검토
불완전생산품
재료별 소요량 · 원산지 확 인
모든 재료 원산지기준 충족 일부 재료 원산지기준 불충족
원산지 결정 원산지 결정 원산지 결정
완전생산풉
① 일반기준 + ② 품목별기준
① 일반기준 + ② 품목별기준
제품 원산지 확인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세관의 역할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세관의 역할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개 요 (1)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개
요 (1)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개 요 (2)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개
요 (2)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의 류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의
류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신시장 개 척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신시장 개
척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수출품목 변경
< 참고 3> FTA 비즈니스 모델 – 수출품목
변경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개별업체의 수출입통관 내역 , 원산지증명 발급자료 등을 좋합분석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에서 수출입업체가 FTA 수혜여부 , 수혜시 관세절 감액
등을 안내해주는 능동형 기업 FTA 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안인증 필요
수입
수입건별 FTA 적용여부 , 협정세율 , 관세절감액 , 원산지기준수입건별 FTA 적용여부 , 협정세율 , 관세절감액 , 원산지기준
제공하는 주요정보 제공하는 주요정보
수출
수출건별 FTA 적용여부 , 원산지기준 수출건별 FTA 적용여부 , 원산지기준
환급
FTA FTA 협정관세찾아주기 운동 관련 수입건 확인 협정관세찾아주기 운동 관련 수입건 확인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FTA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참고 4>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참고 4>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FTA 종합정보제공으로 기업의 정보 수집비용 절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과 연계하여 One-Stop 업무처리 체제 구현
기업참여 Contents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FTA 구현
FTA법령 및 통관절차 FTA 비즈니스모델
FTA 개요
FTA 원산지증명서
FTA NEWS, 보도자료 / 기고문 , C/O 인장 및 서명 , 민원회신 사례
협정 , 법령 , 고시 , 지침 등 FTA 관련 모든 법규 정보 , FTA 수출입 통관절차 ,
추진배경 , FTA 비즈니스 모델 소개 , 컨설팅 신청
FTA원산지증명서 안내 , 인터넷 발급절차 , Uni-pass 에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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