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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FTA 활용전략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문서에서 관 세 청 (페이지 68-75)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1. FTA 수출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1)

⑴ 협정 발효국 확인하기

- 협정이 체결되어도 발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별 발효일자 확인 필요

⑵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 및 각 FTA 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를 활용할 경우 얻을 가능성이 있는 혜택을 분석

* 관세혜택 = ( 일반세율 – 협정세율 ) × 수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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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FTA 수출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2)

⑶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기

-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각 협정 + FTA 특례법 시행규칙 (www.fta.customs.go.kr)

- 재료 종류가 많으면 수작업에 의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 필요 - 외부 구입 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공급자 발급 원산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입증 부담 완화

*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생산 패턴 유지 필요

⑷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발급 또는 수작업 발급

*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면 간편하게 C/O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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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FTA 수출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3)

⑸ 관련자료 보관하기

- 상품 수출시 C/O 를 함께 송부

* 거래 상대국 수입자가 FTA 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 알려줄 필요가 있음 - 한국 수출자가 재료 및 제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국내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 한국 수출자가 상대방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 방문 검증에 응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수입국 세관은 당해 수출자 공급물품에 대하여 장기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수입자는 통관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수입자와 거래 중단 또는 손해배상 소송 발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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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단계별 점검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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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재료의 원산지 또는 가격 , 환율 , 생산공정이 변하면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 으므로 원산지관리시스템 및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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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사례

- 구축완료 : 현대자동차 (‘08), GM 대우자동차 (‘09)

- 구축 중 : 삼성전자 , LG 전자 , 삼성르노자동차 ( 이상 생산 수출업체 ) 현대모비스 , 넥센테크 , 동성기공 ( 이상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 한라공조 , 한냉열 ( 이상 에어컨 생산업체 )

섬유산업연합회 ( 섬유제품 생산자 단체 ) 글로비스 ( 수출업체 )

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관시스템을 금년 중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 급할 계획이며 , 대기업에 대하여는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3-2.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3. 한국의 FTA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2007 년 한 - 아세안 FTA 발효 이후 발급실적 큰 폭 증가 추세

구 분 2007 년 (6~12 월 ) 2008 년 2009.1~8 월 건 수 1,219 건 5,411 건 10,392 건 금 액 80 백만불 387 백만불 719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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