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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지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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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소기업 입지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New Direction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for Promoting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김광익․류승한

1998. 8․220면․수탁연구(중소기업청)

제1장 과업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중소기업 입지공급 활성화방안 1. 중소기업의 입지현황 및 문제점

2. 우리 나라 중소기업 입지개발제도의 현황 3. 중소기업 입지공급제도 개선방안

1) 중소기업 입지공급 절차의 단순화 2) 산업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

3) 공업지역 재개발을 통한 입지공급의 활성화 4) 중소기업 입지 공급방식의 다양화

5) 중소기업 입지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제3장 벤처기업 입지공급 활성화방안

1. 벤처기업 입지 현황과 실태 1)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2) 벤처기업 입지요인과 입지실태 2. 벤처기업입지 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벤처기업 입지공급제도 현황 2) 벤처기업 입지공급제도의 문제점

3. 벤처기업 입지공급제도 개선방향과 추진방안 1) 벤처기업 입지공급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 입지공급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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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지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중소기업 입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네가지 연구방법에 의해 추진되었다.

1) 중소기업의 입지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 및 관련기관의 조사보고서 를 이용하였다.

2) 벤처기업의 입지현황 및 입지수요조사를 위하여 1998년 7월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911개 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116개소의 기업 이 유효한 응답을 하였다.

3) 벤처기업의 실상과 입지수요 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대 상으로 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업체는 대전과 부산 등 지방소재 벤처 기업으로 업체수는 10개소이다. 또 제도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조사를 위하여 대전광 역시, 용인시와 음성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입지 관련기관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중소기업 입지공급 활성화방안

1) 공장설립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우리 나라의 공장설립제도는 1990년대 중반이후 추진된 각종 규제완화조치로 인하 여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협의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공장설립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규제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 전 문직종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 제고, 공장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회」조직의 활성화, 공장설립 관련정보의 One-Roof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설립 지원실적 등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

공장설립 규제의 완화는 개별입지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입지는 기반시설 부족, 사회비용의 유발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설립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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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함과 동시에 개별입지의 계획적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97 년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몇몇 제도적 미흡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약 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첫째는 산업촉진지구의 선지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는 농업진 흥지역의 일부 편입허용, 지구지정 기준의 명문화, 지가앙등 방지수단의 강구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산업촉진지구내 중소기업 입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정비 제도의 활성화

중소기업은 대도시 지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도시내의 입지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관련법규 정비를 통해 「산업단지 재정비」와 「공장재개발」등의 명칭으 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사례가 없고 준거할 수 있는 지침 등이 없어 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역유형별로 재개발 및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단지 재정비 활성화방안으로는 가칭 “산업단 지 재정비 활성화 촉진법”의 제정 및 산업단지 재정비 지침의 수립,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적용 배제, 개발주체 및 방법의 다양화, 철거재개발방식보다 수복재개발이나 순 환재개발 방식의 채택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 공업지역 재개발방안으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장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다양하고 유연한 개발방식의 적 용,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공혼 재지역 재개발방안으로는 가칭 “공업정비지구”의 지정, 주공혼합개발방식의 제한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장이전적지의 관리방안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의 이용 계획 수립과 공장이전적지의 재개발방식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중소기업 입지 공급방식의 다양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입지상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 지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입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의 상이한 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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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산업단지 개발 규모를 축소한다.

② 중소기업전용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가급적 도시근교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기반시설에 근접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하 며, 도시 내 공장 이전적지나 도시 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이 를 지원하기 위하며 협동화 사업 자금의 우선 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기준 변 경방안 등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선(先)공장건설 제도를 활성화한다. 표준공장의 개발 형태는 지가 수준 등을 감 안, 2∼3층의 저층공장으로 건설하며, 단독공장형과 연립형 공장, 건물범용형과 건물 주문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④ 매각중심의 분양방식을 탈피하여 임대후 분양방식 및 임대전용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방식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금 융자나 민간자금 차입시의 이차보 전 방안,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발비용 지불보증제도 등과 같이 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중소기업 입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입지공급 활성화는 단순한 규제의 완화나 입지공급 방식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입지관련 지원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입지에 대한 국가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국가지원 대상 산업단 지의 범위에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수혜 폭을 농공단지 수준으로 확 대하는 것이다. 입지지원제도 개선의 두 번째 과제는 현행 계획입지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진입도로, 상수도 등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지원체계는 국 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원범위에 산업단지의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공공시설을 포함함으로서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산업입지 개발기금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각 입지지원재원과 일반예산 상의 지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여도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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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적시의 지원이 곤란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의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방안이 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되 채권에 대해 국가에서 보증하는 방안의 도 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벤처기업 입지공급 활성화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1997년이래 정부는「벤처기업 붐」이라고 칭하여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지원제 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벤처기업 입지공급 제도는 몇 가 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현행 벤처기업 입지공급 제도는 벤처기업 입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장입지와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입 지조건상 도시지역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 지식집약적 산업입지의 개발 은 실패 위험성이 높고, 관련 이해당사자가 매우 많아 이해조정의 과정이 매우 복잡 하다. 그러나 현행 입지공급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벤처기업 입지공급 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정책의 체계성 미흡이다. 벤처 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시설(건물)지원 뿐만 아니라 업무지원과 경 영지원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시책들은 단편적 지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3) 세 번째 문제점은 벤처기업의 입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단지 중심의 개발을 추 진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벤처기업의 성장여건이 상대적으 로 열악하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 시책을 고수하고 있으 며, 이 결과 대단위 입지개발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2) 벤처기업 입지공급 활성화방안

벤처기업의 입지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네가지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1) 벤처기업의 입지와 관련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입지공간 조성과 관련된 공간제공 시책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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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별위원회 등 중앙정부 차원의 심의회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중앙정부 부처간 기업입지관련 사업의 종합적 조정 및 기존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특정산업 육성지구」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지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지구지정이 이루어지 면 신규적인 기반시설의 발생, 기업지원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지정시에는 중앙 정부 관계부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공급자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공급지역과 입지개발방식에 있어 대폭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먼저 입지공급지역은 대도시내나 대도시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며, 대단위 부지 개발보다는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의 방식은 대도시 근교의 소규모 단지 조성, 대도시내 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활용, 건물 동 중심의 소규모 사업 등의 대안 중 여건에 부합되는 것을 선정하도록 한다.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최소 부지 공급규모는 500평 이하로 기존산업단지에 비해 대폭 축소하며, 임대후 분양방식 및 장기임대제도 를 확대 적용한다. 단지개발 방식으로는 고밀도의 복합단지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입 주업체의 분양가 부담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4) 벤처기업 입지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각종 지원기능 등 이미 정부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에 운용되 고 있는 시설들은 기존 설비를 이전하거나 신규 설치시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에 우 선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획입지의 개념과 계획입지에 대한 지원시설의 범위를 개정하여 벤처빌딩과 벤처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해 정부의 지원 이 가능토록 추진하는 것이다.

(5) 창업보육시설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창업 및 입지시설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창업보육시설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공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창 업보육시설의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창업보육시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과정 을 도입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창업시설과 입지시설의 연계 강화 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 벤처기업단지 등을 거점으로 하여 산학연계의 장(場)과 창업보육시설들이 하나의 공간적 단위를 이루도록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벤처단지 의 개발시 창업보육기능과 벤처빌딩 등을 공간적으로 결합하여 시설간의 연계를 강 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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