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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for Establishing Minimum Requirements of Ward in Korean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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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4 총뺨빵뺀 뱅흉부의 최소치훈 젤철쏠 위한 건축계획척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Qtural Plalming for EstaÞlis

Þ.

ing

MinimumRequirements ofWard in

K.o

rean General Hospital

권 오 영* 양 내 훤**

Kwon,Ott-Young Yang, Nae-Won

••••••••••••••••••••••••••••••••••••••••••••••••••••••• ' ••••• , ... ' ••••••••••••••••••••• -••••••••••••••.••••••••••••••••••••••••

Abstract

Although Medical Care Systern :pays rnedical fee for each l'atiertts: with the establi&lutient bf National Medicare. Systern, patients cannot ~be 액ually benefited frorn hospitals. A t present,thè Korean governrnent provides rninirnum requirernents on m뼈ical faci1ities inenforcement of m때i­

cal law, but i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r벌hts of patients

The p따pose of this study is in searchfor the way to irnprovetherninirnumrequirernents of ward which will be n없de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geneial hospitals, to find out their problerns, and to cornpare t뾰 law of rnedical facilities in’ korea.,

키워드 : 병원, 뱅통부, 뱅실, 휘소기준, 법, 법규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척

전국민의 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률의 의료비훌 외훌보행에셔 룡륭하게 지톨 해춤에도 불구하고 환자률은 시썰척인 혹면에셔 전혀 공명한 혜핵융 발찌 못하고 있다. 한국회효 관리연구원에서 조사한 천국뱅원 병상규모벌 뱅 상 당 면척 분포홉 살펴보면 우리 나라 병원용 병상 당 6형 미만에셔 24명 이상으로 넓깨 붐포 되어있어 병원마다 시설수춘에 많온 차이가 있융 올 보여준다 1) 이는 오놀날 의료보험의 청확에

* 정회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이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따혼 의료명풍시대에 훌합리한 사항으로 모든 환 자훌은 최소한의 시셜조건율 요구활 권리가 있다 고 본다. 혹히 병동부에 업월한 환자룰외 경우 륙싫이나 기타 벌도외 추가요금옳 지훌해야 하는 소인 실융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에서 입원비톨 동 풍확게 지를해 쭈고 있고, 또한 뱅동 환경이 환 자외 회확과 안녕에 충요한 영향올 미친다는 측면융 고혀혜블 때 병흥부외 최소시설기훈율 마련하는 것용 환자입장에셔 볼 때 당연하다고 할수있다.

우리 나라에는 혐재 외료법 시행규칙에서 의 료기판 시설규격에 판한 최소기훈율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싫제 뱅통부 쩔계의 최소기줌으로 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단훤다. 이러한 배경 에서 본 연구는 의료 명퉁시대에 시급한 병동 1998年 12月

67

(2)

권오영·양내원

부의 최소기준율 쩨안하는데 훨요한 기초척인 자료률 제시하는데 그 목척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먼저 우리 나라 종합병원 병동#의 실태훌 조사하여 불평퉁한 병통#외 시껄 현황파 이에 따른 품제점율 파악하고, 둘째, 병풍부와 관련 된 우리 나라 및 일본, 독일, 미국 퉁 선진제국 의 최소기준율 상호 비교하여 우리나라 시셜 기준의 미비첨율 밝힘으로써 앞으로 필요한 최 소기준의 방향율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각국의 최소기준온 가급 적 의료시설에 판련된 법규를 중심으로 하였는 데 그 이유는 법규가 객판척으로 인정된 그 나 라의 가장 기본척 요구사항으로 효력율 갖기 때문이다.

병통부의 실태훌 파악하기 위한 조사대상 병 원의 선정범위는 비교의 행형성율 도모하기 위 해 한국병원협회에서 발표한 우리 나라 전체 종합병원목록 중 1990년 이후에 건립된 종합 병원으로 한정하였고, 우리 나라의 의료현실옳 대변할 수 있도록 병상규모별, 지역별, 껄립주 체별로 다양하게 안배하여 107R 훌 선정하였다.

조사병원의 개요는 〈표 1> 과 같다. 조사는 도 면조사와 함께 병원을 직첩 방문하여 실제 사 용실태률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1. 조사병원 개요

병원 설립년도 총병상수 지 역 성립주체

A 1994 1226 톡별,팡역시권역 기업·

B 1994 1063 톡볍,광역시권역 기업

C 1996 701 시,도권역 기업

D 1994 800 시,도권역 대학

E 1996 825 톡볕,광역시권역 대학

F 1995 454 시,도권역 대학

G 1995 270 시,도권역 일반민간

H 1996 126 폭별, 광역시권역 일반민간

1998 407 시,도권역 얼반민간

J 1995 573 시,도권역 일반민간

2:

.조사뿔원 병흩뿌의 시샘현황

2. 1 뱅동부외 면척

조사병원 병통부의 환자 1 인당 면척율 비교 해 보면 13.0m-33.1rd로 크게는 2.5배의 차이

가 있융융 알 수 있다(그림1). 이를 환자부문,

간호제실 부문, 홍로부품자0_로 나누어 비교하 면 환자부품은 병상 당 ô.3rrl-12.9rrl, 간호제 실 부품은 0.9rrl-6,Ord, 홍로부문온 5.0rd-14.

3rd로 분포되어 었다. 간호제실 부문의 면척온 뱅통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부문에 비해 상대척으로 쩍은 편이나 병원마다의 면척차이 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문인데(최대 6.7

배) 이는 대부분 환자가 직접사용하지 않는 공 간이기 때문에 면척 배분 시 우선 순위에서 소 훌히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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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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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짜톨톨꺼톨짜* 0간'1.톨엠’찌후 .톨' •• 톨얘찌우 그림 1. 병동부 각 부폼벌 환자 1 인당 면적

2.2 병실의 면척

병실온 입원환자률이 가장 오래 체류하는 공 간으로 환자 생활에 직접객인 영향율 미치는 곳이다. 의료보험요양기판으로 지정되기 위해 서는 전체 병상 수의 50% 이상율 다인실로 확 보해야 하며 다인실의 입원비는 천액 의료보험 에서 지급된다.

〈그림 2> 는 조사 병원 다인 실의 면척율 비 교한 것으로 환자 1 인당 4.7nt에서 8.6rrl (화장

실연척 제외)로 큰 격차훌 보이고 었다.

면척의 차이뿔만 아니라 다인 실의 규모도 4

인 실에서 8인 실로 차이가 심하며 4인 실이나 6인 실로 계획된 병실율 필요에 따라 6인 실이 나 8인 실로 변갱 하여 사용하고 있어 1 환자의

68 빠뼈톰쨌빼빼짧輪옆

(3)

우리나라 종합병원 병풍부의 최소기준 설정융 위한 건축계획척 연구

그립 2. 다인일의 환자 1 인당 면적

안녕이나 의사(意思)와 판계없이 병실이 운영 되고 있옴율 알 수 있다(그림 3) . 뱅실에 부속 된 화장실도 조사병원 충 4개 병원에만 설치되 어 있고 화장실 면척도 병훨마다 큰 차이가 있

D톨톨 6언월(5.8m삐ed)‘

A명염 6잉어0‘8뼈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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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2) . 다인 실은 톡히 의료보험에셔 전액 지블화는 실이기 때몰에 실 규모, 크기 및 부 속설에 있어서의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 것으로 판단된다.

2인 뱅실이나 3인 병실의 경우에는 칭대배치 및 이동에 펼요한 뱅싫 폭이 병원마다 많용 차 이가 있옴율 앞 수 있다. 한국병원건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인 병실이나 3인 병싫에서 챔대톨 원활히 용칙이기 위혜서는 최소 3.값n 의 병실 폭(안목치수)이 필요한데 3) 조사뱅훤 의 경우 대부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그립 4). 이에 따라 몇 몇 뱅훤에셔는 챔대 길이 방향으로 침대훌 벅에 톨여 배치하 고 있다. 환자의 간호톨 위해서는 이러한 때치 방법이 불리한 첨율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규청도 검토되어야 합 것으로 판단훤다.

2 각볍월 다인석의 부속셈 혐힐

뱅빨

세면시성 화장실 샤쩌.욕실 당화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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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실에 셜치,개별풍간 @각실에 셜치,공용공간

뱅동에 공용성치 - 미성치

4.5 3.!

2.5

1짧’

E명원 6인해 (7.9niJBed) J명를 8믿밭(4.8at,껴뼈 0.5

* 괄호안의 연척옴 부속실 제외 연척임. o A B C 0 E F G H

그팀 3. 조사병원 다인일의 예 그힘 4. 조사병월 2인일의 혹 (nì)

1998후 12月

69

(4)

8 , 'C D :E F Q H J 그팀 7. '조사명뭘 환짜 1인당 세면기현황(변기수/환

자수)

2.4 간호 부속실의 비교

〈그렴 8> 용 쪼사뱅원에 셀치되어있는 주요 간호후속실의 보유빈모톨 비교한 것으로 2/3이 상외 뱅원 (7개 병훤 이상)에셔 갖추고 있는 부 축실로는 간호대기싫, 쳐치실, 오염물작업실,

배션실, 당직의사실, 창고, 간호사 화장실이며 챙철물보판싫, 오를보판실, 상담실, 챙소도구실,

간호사 휴게실 풍외 싫물은 조사병원 중 절반 미만의 뱅원에서만 갖추고 있었다. 부속실용 기업병원, 대학병원, 민간병원 순으로 충실하게 배치되어 있었다.<표3> 용 £사병원 뱅동후 의 뿌속실변쩍율 비교한 것으로 병원마다 차이 가 었융융 알 수 었다. 후혹실연척온 뱅원에 따라 1 1.6때까지 차이가 나여 륙히 간호대기실,

2.3 위생시설의 비교

화장실파 세면대, 샤왜싫은 환자외 7~ 본쩍인 생활 욕구톨 해컬하기 뀌한 전제조건이다.' 사병원 환자 1 인당 위생기구의 수톨버교해 보 면 변기는 최소 환자 4명에셔 최대 12명이 1

개훌 사용하고 있고, 세연기는 3인에서 11 인이 1개홉 사용하며, 샤휘기는 6언에셔 54언이 1개 훌 사용하는 동 병원마다 극심한 격차톨 보여 주고 있다(그림 5, 6, 7). 여기서 54명의 환자가 1개의 샤워기훌 사용하는 C병원의 경우 정확 한 소요량율 제시하지 않더라도 환자률의 위생 올 위해 그 숫자가 철대척으로 부촉하다고 판 단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자률이 갖는 위생시설외 요구도가 검첨 충7.

할 뿔만 아니라, 환자의 챙결융 유지하기 위해 서도 이와 판련된 최소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권오영·양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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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이상의 뱅원 (7개 이상)이 갖훈실 : 간호대기소, 쳐치 설, 오를쳐리실, 배션실, 간호사W.C, 당칙외사싫, 창고 .1/3이상 2/3이하의 뱅원이 갖훈실 : 준비실, 린엔실, 의

국,、챙소도구실

.1/3이하외 뱅원 (4개)이 갖훈실 : 소독물실, 오를보판실,

간호사휴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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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사병원 환자 1 인당 샤워기 현활(샤워기수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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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팀 8. 조사명월의 뿌훌에 보휴 빈도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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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사병원 환자 1인당 변기현황(변기수/환자 수)

70

(5)

3. 부숙석의 면척비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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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물작업실, 린넨실, 의국, 오염톨작업실의 면척온 상대척으로 차이가 심함융 알 수 있다.

부속실온 보룡 환자가펙첩 사용하치는 않지 만 환자에게 간호와 외료톨 제공하기 위혜 필 요한 공간이므로 철코 소훌혀 되어서는 안 된 다고 사료된다. 또한 필요한 뿌축실 용간이 배 려되지 않융 경우 다롤 공간 대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청우가 대부불이어서 타기농에 방 해률 주는 애가 빈번하다.

간호판련쩨싫이 없융 경우 혜당기농행위가 일어나는 풍간과 그r폼채챙융 조사뱅훨외 갱우 에셔 살펴보면 처치실의 경우 뱅실에서 보홈 처치행위가 일어나며 이때 환차의 프라이버시,

오몰 처리문제, 쳐치에 훨요한 시셜외 미비 동 의 문제가 발생한다. 간효준비실이 힐도로 없 융 경우1간호대기소에서 간호준비작업이 일어 나며 이때ι 행청업무와 간호준비업쭈가 혼합훤 다. 배선실이 없융 갱우 확도에 융식를 카트풍 율 방치하기 예폼에 냄새, 위짱쌍쩍 톰체'1f 벌 생하며, 흰넨실이 없율 경우← 얼반챙’파!나 감호 대기소에 깨꿋한 린웬율 보환하여 청결:톰리가 안되고" 기기창고가 없율 경우 의료치 71톨 확 도에 방치하여 흥행에 장애톨 훈다. 오를쳐리 실이 없'i- 경우에는 환자 확장실을 사용하는데 이는 감염의 문제톨 야기시킬 수 있다.

2.5 소철

이상과 같이 최근에 걷립된 우리 총합병원

뱅풍후외 시성현황율 비교해 본 철과 뱅훤마다 면쩍외 차이, 다인 뱅썰 규모, 병설크기, 2인 병실외 폭, 뱅상간격, 위생시셜의 배치 그리고 간호후촉실의 i휴채 륭이 분제첨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획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흰다.

3.

국내외획 병톨뿌 판련 획소기준 비교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병동후에 판련된 최소기훈훌1 월본, 륙얼, 미국 풍의 션진제국외 최소기훈콰“비교해 홉으로써 우리 나라에셔 쩨 시흰 최소기훈외 톰제첨훌 밟혀고 개션방안훌 모잭뼈 보고자‘한다.

비교에 앞셔 본 연구에셔 사용한 각국의 최 소기준용 다융과,감다.

-한국:의료법 시행균칙:의료기판외 시성 규척

- 일본 : 의료법 제 16초 : 병풍부에 판련된 법규챙

- 톡일 : 병원건혹외 시컬과 운명에 판한 법 (VerQrdung ber die Eintichtung und den Bebieb von Krankenh usern)

- 미국 : A.I.A에 의한 미국 병원건축 기준

3. 1 뱅실에 판한 규청

다인 병싫내의 수용인원에 판하여 우리 나라 와 얼본의 갱우에는 혹별한 규청이 없는 반면 에 륙일에셔는 최대수용인원율 4뱅상 이하로,

미국은 2병상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뱅실의 획소크지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경우 동얼하게 1 인 병실온 최소 6,3nt이상, 다인 뱅실용 환자 1 인당 최소 4.3nt 이상으로규청하고 었다. 단 일본에서는 안목치수톨 기훈으로 하고 있는 반 면 우리 나라는 벅체 중싱션융 기준으로 하기 때폼에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었다. 월의 청우 1 인 ‘실이나 다인 실에 차이가 없이 환자 l 인당 10nt 이상융 요구하고 있으며, 천실 이나 화장실면쩍은 여기셔 체와된다. 미국은 1

인 실의 청우 최소 11.2nt (순 면척) , 다인실의 1.998Jt: 12月

71

(6)

권오영·양내원

경우 l 인당최소 9.3rd이상올 확보활 것율 규청 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구나 불박이장 풍에 의 해 잠식되는 면척온 별도로하고 었다〈표4>.

우리 나라의 최소기준용 실체 이 면척으로 셜계하였율 때 사용이 블가농한 면척으로 판단 된다(그림 9). 그러나 독일파 미국의 면객용 그 크기뿔만 아니라 가구면척 퉁율 제외한 실제 연척율 요구하고 있기 때폼에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병실에 판련된 규정으로 독일에서는 병 상이동시 타 병상과 충옳이 얼어나지 않윤 만 큼의 충환한 간격율 확보해야 하며 한쭉 벅에 최대 3병상까지만 배치를 허가함으로써 무려한 침대배치훌 방지하고 있다. 미국에셔는 칭대간

4. 각국의 병석판련 규정

넓t

규정분야 내 용

우리 -1 인실 최소6.3 떠

면 척 -2인실 이상 1 인당 최소4.3rrl 나라 (중심선 기훈)

-1 인싶 최소6.3rrl

일본 연 척 -2인싶 이상 1 인당 최소4.31에 (안목치수기준)

1 인실의 수 - 병원내 최소 1인실 107>> 이상 확보할것 격리병실의 -70병상(또는 각충)당 1개의 천실 및 화장실, 샤워실,오물처리기를 갖춘 1

인병실 셜치

연척 -모든 병실온 최소 lO rd이상 (전실이나 화장실 연척 제외) 실당최대 - 다인실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체

독일 한합

수용인원병 -병상과 병상사이의 간격옹 외료기기 상간격 배치에 필요한 연척율 고려해야 함 병상배치조 -한쪽벅(연)에 최대 3개 병상까지 배

치가가능함

가구 및 - 침대, 뱅실환자수에 맞는 의자와 탁 장비 자로 구성된 앉는 장소 성치, 환차

귀충용 보판합 설치

연 척 -1 인실 최소 1 1.15떠(순면척)이상 (리노빼이션일 경우 최소 9.29rrl이상) -2인실 이상 1인당 최소 9.29rrl

(순연혀 l. 단 리노베이션얼 경우 회 7.43rrl 이상

미국 -연척산정시 화장실, 서랍장, 라커, 옷 장. alcove. 전실연척 제외,

다인실 칭 -챔대사이의 간격온 장비와 침대외 대사이의 용칙임융 위해 최소 1.22m이상 확보 간격 가구 -개별척인 옷장, 라커, 전신깅이외 웃 및 장비 과 개인물품융 보판항 수 있는 벅장

8.8a

1011t+ 10 .. -10 ..

우리나라외 2인실 기훈 톡일의 2인실 기준 그힘 9. 우리나라와 톡월기준에 의한 2인셜생계의 예

격율 최소 l.22m이상으로 할 것율 규챙함으로 써 의료장비 배치와 첨대의 용칙임옳 기농척으 로 해철하도륙 하고 있다(그림 10).

3.2 위생시설에 판한 규쟁

우리 나라와 일본의 법규에는 위생시설 판련 규청이 혹밸혀 없다. 독일의 경우 환자 2인당 세면기 1대, 환자 6 인당 l개 이상의 변기, 환 자 8명당 1개이상의 샤워기가 있어야 할 것율 규청하고 있다. 톡일에서는 그 외에도 세면시 설이 병실 내에 있융 경우 누위있는 타 환짜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할 것율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면시설용 각 병실에 화장실내 얘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은 확도 영역융 거치 지 않고 첩근 가농하여야 하고 2병실당 한 개 또는 4병상당 1개 이상의 화장실융 셜치해

혹일의 예 미국의 예

그힘 10 각국의 병상배치기준

72 聊없뻐빼꿇뿜홉

(7)

-- •• 를찌 까푸매쳐 며국씌 톨선차구빼찌 그립 11. 각국의 가구 및 장비 배치기준

야 한다. 또한 확장실 문이 바깥쪽이나 양쪽으 로 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표5) .

3.3 간호부속실에 관한 규정

간호부속실에 판한규정옴 우리 나라와 일본 에는 전혀 없으나 독일에셔는 뭘요한 제실율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필요 실에 대한 규정 외에도 행동영역과 필요시셜율 구체 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나라 법규에서 공용척으로 요구하고 있는

5. 각국의 위생시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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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훈야 규정내용

우리 별도규정 (얼반 공중이용시설 규청에 따륨) 나라 없옴

일본 별도규정

(사무소 위생규갱에 따톰) 없융

세면대,변 -모든뱅실에 칙첩 연철원 화장실율 성 기,샤워기 치합것

의 배치에 -환자 2인당 1개의 세연대톨 셜치하여 판하여 (4인실에 2깨 세연대 설치) 세연시셜 이 병실내에 있융 경우 다흔 환자로 독얼 부터의 직접객인 시션율 차단할 것

- 획소 6명의 환자당 1개이상의 변기가 있어야합.

- 최소 8명외 환자당 l개이상의 샤워기 가있어야합

-샤워실에는손장이 지지대톨 설치해야 함 세연대,변 - 화장실용 확도 영역융 거치지 않고 첩 기,샤꿔기 근이 가능 하도륙 배치합 것

의 배치에 -세면시셜은 각 병실에 (화장실 내) 껄 미국 판하여 치할것

-2뱅실당 1개 또는 4뱅상당 1개이상의 화장실융셜치 할것

-화장실의 문온 바깡쪽이나 양쭉으로 열리는품으로셜치할것

공간물온 간호대기소, 처치싫, 청절작업, 챙철 몰 보판, 오염물 처리, 오염물 보판 통과 잡용 작업영역과 의료기기 및 물홈보판 창고, 스토 헤쳐, 훨체어 보판장소 갈윤 보판 명역, 배션 실, 부엌 동의 급식앵역, 청소도구실과 감흩 시 셜판리명역 빛 직원률율 위한 영역이다. 직원명 역에 있어서 륙허 직원화장싫어나 갱외싫 및 휴 게실 동율 의무척으로 설치하도륙 하고 있다.

이와 갈이 우리 나라 병원에서 가장 품제시 되는 부속시셜에 판한 규청은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매우 구체척으로 제시해놓아 운영자가 운 영논리에 따라 마융대로 결정할 수 없도륙 장 치톨 마련하고 었다. 이러한 규청은 환자툴뽕 만 아니라 의사 빛 간호사에게 훨요한 기본척 인 조건률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인간객인 근 로환청융 보장해춤율 알 수 있다.

6. 각국의 간효부속석 판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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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갱훈야 규정내용

우리 나라 없융 없옴

i 업본 없용 없옴

1. 간호대기소 2. 의사실 3. 쳐치실 4. 청결착업실 5. 오를쳐리실 6. 목육싫 7. 직원휴게실 필요후속 8. 직웬갱의실 +w.c 9. 배션실 톡일 실에 판 10. 의료기기 빛 몰홈보관창고

한규정 11. 챙소도구실 12. Day R。이n(홉

연, 비홉연자용 구훈)

13. 공급률 충간 보판실 14. 때겨를 중깐 보판실

(8-14는2-3개뱅풍에서공동사용가농) 1. 행청 C없ter 또는 간호대기소

2. 받아쓰기명 3. 간호사 사무싫 / 감독사무실 4. 셰연시설 5. 차트갱리 시성 6. 직원확장실 7. 직원휴게실

8. 해충홈보판시성 9. 다북척실 필요후속 10, 쳐치실 11. 청컬작업싫/공급실 미국 실및영 12. 오염작업실/보판실

역에 판 13. 의약홈 처장소 14. 린넨창고 한규쟁 15. 배션실 16. 제빙기 17. 장비창고

(alcove) 18. 스트렛쳐, 휠체어 보판 공간 19. 샤찌와육조

20. 환자용화장실 21.Housekeeping

R。이n 22. 장비 , 물홈보판용영 System에 따라 차이 률 툼

1998年 12月 염

(8)

권오영·양내훤

3.4 소결

각국의 최소기준옳 비교해 본 컬과 우리나라 와 일본용 주로 뱅실의 최소크기훌 충심으로 최소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톡일이나 미국 의 경우 칭대배치, 병실내 시셜, 위생시껄 퉁 우리나라병원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훈율 비 교척 상세하게 규쩡하고 있었다.

4. 곁 론

우리 나라의 종합병원 뱅풍부의 시껄현황옳 비교하고 각국의 최소기준율 비교하여 본 결과 다옴과 같용 결론율 얻었다.

우리나라 뱅풍부는 병실의 규모 및 면척, 병 상간격, 위생시셜의 배치, 간호부속실의 배치 둥에서 병원마다 차이가 매우 심하여 이로 인 하여 환자률이 불평퉁한 조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제시된 우리나라 최소 기준온 환자의 생활에 직접척으로 연판된 위생 시설, 병실내 병상수, 첨대배치 (벅간 거리)에 판련된 최소한의 규정이 전혀 없어 병원의 질 적인 차이훌 규체할 수 있는 방법옳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항온 륙히 의료명풍시대 에 환자의 기본척인 삶율 보장하는데 펼수척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톡히 우리 나라 법규는 일본법규훌 오랫동안 도입해 왔으나 최소기준으로써 천혁 혐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우리 나 라가 갖는 불평퉁한 품제점융 해절하기 위한 최소기준율 이미 갖추고 었고 이로써 환자률이 균퉁한 의료서비스률 보장받율 수 있도륙 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법규훌 우리 나라에 그대 로 도입하는 것온 품화척 차이나 경제척인 측 면에서 활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우리 나라 환자의 생활실태와 요구도 조사 및 간호판계제실의 명확한 기농볼석을 룡 한 최소기준율 제안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고 사료된다.

〈註〉

1) 한국외료판리연구원, 의료기판사셜인력기준 개선방안연구, 1994

2) 환차후폼이라 합윤 환자가 직첩 이용하는 생활풍깐으로 뱅실, 데이륨, 환자용 화장싶,

샤위실, 세면시셜 풍의 면척율 의미한다. 간 효체실 부품용 간호사 및 직훨물이 간호업 무와 이와 판련된 기타 제반 업무톨 수행하 는데 휠요한 공간율 의미하며, 간호대기실,

쳐치실, 오물 처리실, 배션실 풍의 면척율 포함한다. 룡로부문이 라 함윤 복도나 계 받,

엘리베이터 훌, 덕트 풍의 연철공간융 의미 한다.

3) 한국뱅훤건축학회, 상성 서융 병원 공간이 용명가얘 판한 연구, p37, 1995

활고폼흰

1. 전청배, 최찬환, 건혹법규해껄, 세진사, 1996

2. 社뼈法A 日本 홈擔福찌II:建훌훌協슬, 빼院훌훌·

設빼 法規 훌톨, 三協法規버版.~式t'ti:

3. 양내훤, 독일병원건축법규소개, 한국병원건 축학회지, 1996. 12

4.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cademy of Architecture for Health with assitance from The U.8.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 and Health Care Facilities, The American Insti- tute of Architects Pr않s, 1997

5. 환국뱅훨건축학회, 삼성서율뱅원공간이용명 가에 판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병원건촉학 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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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빼빼흉빼

수치

표  3.  부숙석의 면척비교  (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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