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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 For Adults Who Live i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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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0년 5월 3일, 수정일 : (1차) 2010년 6월 11일, (2차) 2010년 6월 16일, 채택일 : 2010년 6월 21일

Corresponding author : Sanghyun Par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ang- won-gil,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 82-2-710-9471, Fax : 82-2-710-9479 E-mail : [email protected]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

- 서울시 거주하는 성인 대상 -

안희진·박상현

1†

·주나미

1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1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 For Adults Who Live in Seoul –

Hee­Jin Ahn·Sanghyun Park

1†

·Nami Joo

1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1

Dept. of Food &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related to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reexamine the need for current policies and to determin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70%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implemented representation policy had improved food quality, and 81.3% of the respondents checked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In addition, 74.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reward for accusation" was appropriate policy. Regard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meat importers, the respondents were well aware of the importing countries, but did not recognize the importing country of chicken. In terms of preference for meat importers, Australian beef was rated highest, but beef from the U.S. was ranked seventh. However, in preferences for pork and chicken, U.S. products were rated highest. According to the survey, in a question regarding the perception to- ward country-of-origin labeling,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at rice, beef, pork, and chicken were the targeted items. In addition, the respondents suggested that other food ingredients at restaurants should be designated as target items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Key words : country-of-origin, labeling, consumer awareness, consumer demand

서 론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의 품질에 따

른 정당한 가격 수취라는 목적,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품질에 따른 정당한 선택권이라는 목적을 명분

(2)

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다이옥신 파동이나 해외 광 우병 발생과 같은 국내외의 식품안전 사건 발생 시 그 실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어왔다(Kim 2006). 2003년 12월 미국에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음식점 원산 지 표시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었으며, 2005 년 11월 국회에서 200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 식점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2008년 7월 8일 쇠고기와 쌀(밥류)의 표시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22일부터 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적으로 시행 되었다. 1995년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어 농수산물의 전 유통과정에서 원 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었지만 식비의 30∼40%를 차 지하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법규 화 되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이 대상 업소가 되고 쌀(밥류)과 배추김치는 100 m

2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대상 이 되며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2010).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품질을 결 정짓는다(Van Der Lans 등 2001; Balestrini & Gamble 2006). 식품의 경우 원산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영 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식품 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Lantz & Loeb 1996). 그러하기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 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더불어 외식시장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는 64만 9,000여 곳에 달한다. 2008년 7월 개정된 농산물 품 질 관리법 시행 이후 꾸준한 단속과 지도를 병행했 으며 3개월간 대상 업소의 11%에 해당하는 6만 9,000여 업소를 단속한 결과 454곳이 적발됐다. 서울 시의 지도, 단속에서도 대상 업소의 8%인 9,759곳이 적발됐지만 그 가운데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108 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말하고 있지만, 이전의 지도 단속이 주로 100 m

2

이상의 대 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소규모 음식점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윤 & 조 2009).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두 개의 관계 부처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제재 법률 역시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단속 기관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 도 및 시 · 군 · 구로 나뉘어져 있어 단속 및 점검주체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원산지 표 시와 같은 식품의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상품식별을 위한 정보제공행위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 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게 하 며(Kim & Kim 1997) 더 나아가 소비자가 음식을 믿 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게 하기 위해 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Lee & Jin 2009).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에 시행되어 아직 까지 관련 연구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 비자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현재 음식점 원산 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재고해보고 , 시행에 대한 문 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무작위로 추출한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3

월 31일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방법은 대면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이 중 327부를 회수하였 다.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및 다수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 한 30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형으 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에 관한 내용 및 국민 신문고에 우리나라의 육류 수입국과 수입 실적, 배추김치 및 배추의 수입국과 수입 실적, 쌀의 수입국과 수입 실적에 대한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아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육류 수입국 인지 및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 도로 구성하였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음식점 원 산지 표시제 시행관련 문항 3문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관련 문항 3문항,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의향관련 문항 3문항, 행정처분 및 단속관련 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알아보 기 쉬운 원산지 표시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는 임의 로 메뉴(쌀밥, 쇠고기무국, 닭볶음, 제육불고기, 배추 김치)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일괄 표시와 메뉴별 표 시 두 가지 형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일괄 표시는 5가지 메뉴를 제시한 후 맨 아래에 일괄적으로 각 재료에 대해 ‘○○산 ○○○를 사용합니다’라고 제 시하였고 메뉴별 표시는 예를 들어, 쌀밥의 경우

‘쌀: ○○산’ 식으로 각 메뉴마다 표시하여 제시한 후 어느 유형이 더 알아보기 쉬운지 질문하였다.

육류 수입국 인지 및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에 대 한 문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인 쇠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대표적인 수입국을 나열한 후(KMTA 2009) 인지하고 있는 수입 국가명에 ◦표 기를 하도록 하고,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의 순위를

매기게 하는 방법으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는 대상품목인 쌀, 쇠고기 ,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를 포함한 비교 적 수입하는 비율이 높은 19가지의 식품을 선별한 후(KFDA 2009)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 목에 ◦ , ×를 선택하게 하여 인지도를 알아보고 음 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하는 항목에 ◦, ×를 선택하게 하여 요구도를 알 아보았다.

3. 통계처리

수집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전 체 문항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일반사항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인 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또한 대상품목별로 선호하는 원산지를 알아보기 위 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Table 1)을 살펴보면 여자 가 57.0%, 남자가 43.0%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세 이상 40세 미만 41.7%, 40세 이상 13.0% 순으 로 나타났다 . 직업은 사무직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9.0%, 300만원 이상 21.3%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식생 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 이상 30% 미만이 37.7%, 30%

이상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주 구매 장소

(4)

Variable

Gender Male 129 ( 43.0)

Female 171 ( 57.0)

Age (years)

20∼29 136 ( 45.3)

30∼39 125 ( 41.7)

≧40 39 ( 13.0)

Occupation

Office workers 140 ( 46.7) Special lines of business 116 ( 38.7)

The others 44 ( 14.7)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21 ( 7.0)

College 53 ( 17.7)

University 193 ( 64.3)

Graduate 33 ( 11.0)

Monthly income (won)

<2,000,000 119 ( 39.6)

2,000,000∼2,999,999 117 ( 39.0)

≧3,000,000 64 ( 21.3)

Expenses for Foods

<20% 144 ( 48.0)

20∼29% 113 ( 37.7)

≧30% 43 ( 14.3)

Places to buy food mainly

Traditional market 11 ( 3.7)

Mart 229 ( 76.3)

Store near house 56 ( 18.7) Online shopping mall 2 ( 0.7)

The others 2 ( 0.7)

Total 300 (100.0)

Table 1. Demographic factors of the respondents.

N (%)

는 대형 할인 마트가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집 근처 슈퍼 18.7%, 재래시장 3.7%, 온라인 쇼 핑몰과 기타가 각각 0.7% 순으로 나타났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인식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인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찬성 유무에서는 모든 응 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모르는 경우 원인은 ‘관 심 부족’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차

원의 홍보 부족’ 38.3%, ‘식품의 원산지 보다는 식품 의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 ’ 12.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성인 과 40대 이상 성인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 원인을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반 면, 30대 성인은 ‘국가차원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또한 20% 이상 30%

미만의 식생활비를 지출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 원인을

‘국가 차원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P<0.05).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생활의 질 향상 정도(Table 2)는 ‘비교적 그렇다’가 51.3%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 ‘매우 그렇다’ 18.7%, ‘보통이 다’ 15.7%, ‘별로 그렇지 않다’ 13.3%, ‘전혀 그렇지 않다 ’ 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 교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01).

2)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에 대한 인식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확인유무는 ‘확인한다’

81.3%, ‘확인하지 않는다’ 18.7%로 나타났다. 여자 가 남자보다 원산지 표시 확인을 유의적으로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5), 20대 성인이 30 대 성인이나 40대 이상 성인보다 음식점에서 원산 지 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원산지 표시 미확인 이유는 ‘자신의 관심 부족’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음식점에서 식 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 23.7%, ‘식품의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하지 않으므로’ 17.3%, 기타 의견 15.0%, ‘해당 음식점을 신뢰하므로’ 9.0% 순으 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

알아보기 쉬운 원산지 표시 유형에 대해서는 ‘메

뉴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가 96.7%로 가장 높게

(5)

Va ria bl e Agr eeme nt of C OOL

1)

Th e reas on fo r no t reco gni zi ng C O O L D iet ary i m prov em en t ac co rd in g to COOL imple m enta tion To ta l A gree D is agre e

Th e l ack of national pub lic in fo rm at io n Th e la ck of conce rn Pr efere nce of ot he r fa ct ors o ver COOL

Strong ly agr ee Agr ee N eit he r ag ree nor disagree Disa gr ee St ro ng ly disag ree Ge nde r

M ale 129 ( 4 3.0) 0 (0.0) 49 (38 .0) 68 (52.7 ) 12 ( 9.3 ) 22 (1 7.1) 71 (55.0 ) 20 (15.5 ) 14 (1 0.9) 2 (1.6 ) 129 (10 0.0) Fe m ale 171 ( 5 7.0) 0 (0.0) 66 (38 .6) 80 (46.8 ) 25 (14.6 ) 34 (1 9.9) 83 (48.5 ) 27 (15.8 ) 26 (1 5.2) 1 (0.6 ) 171 (10 0.0) χ

2

- 2. 217 2 .65 4 P - 0.33 0 0.6 17 A ge (yea rs )

20 ∼ 29 136 ( 4 5.3) 0 (0.0) 51 (37 .5) 70 (51.5 ) 15 (11.0 ) 21 (1 5.4) 58 (42.6 ) 34 (25.0 ) 23 (1 6.9) 0 (0.0 ) 136 (10 0.0) 30 ∼ 39 125 ( 4 1.7) 0 (0.0) 56 (44 .8) 51 (40.8 ) 18 (14.4 ) 27 (2 1.6) 71 (56.8 ) 9 ( 7.2 ) 15 (1 2.0) 3 (2.4 ) 125 (10 0.0) ≧ 40 39 ( 13.0) 0 (0.0) 8 (20 .5) 27 (69.2 ) 4 (10.3 ) 8 (2 0.5) 25 (64.1 ) 4 (10.3 ) 2 ( 5.1) 0 (0.0 ) 39 (10 0.0) χ

2

- 10 .477 27.0 23 P - 0 .033 * 0.0 01* ** Ex pen ses fo r Fo od

< 20% 144 ( 4 8.0) 0 (0.0) 53 (36 .8) 82 (56.9 ) 9 ( 6.3 ) 25 (1 7.4) 75 (52.1 ) 24 (16.7 ) 19 (1 3.2) 1 (0.7 ) 144 (10 0.0) 20 ∼ 29 % 113 ( 3 7.7) 0 (0.0) 48 (42 .5) 45 (39.8 ) 20 (17.7 ) 23 (2 0.4) 56 (49.6 ) 19 (16.8 ) 13 (1 1.5) 2 (1.8 ) 113 (10 0.0) ≧ 30% 43 ( 1 4.3) 0 (0.0) 14 (32 .6) 21 (48.8 ) 8 (18.6 ) 8 (1 8.6) 23 (53.5 ) 4 ( 9.3 ) 8 (1 8.6) 0 (0.0 ) 43 (10 0.0) χ

2

- 13 .063 4.1 43 P - 0. 01 1* 0 .84 4 To tal 300 (10 0.0) 0 (0.0) 115 (38 .3) 148 (49.3 ) 37 (12.3 ) 56 (1 8.7) 154 (51.3 ) 47 (15.7 ) 40 (1 3.3) 3 (1.0 ) 300 (10 0.0)

1)

C OOL: coun try -of-origin labeling *P < 0. 05 , ** *P < 0. 001

Ta bl e 2. Cons umers' percep tion of countr y-of-origin labeling imp lement ation. N ( % )

(6)

Va ria bl e C hecking COOL

1)

Th e rea son for n ot ch eck in g C O O L Ea sy t o u nd er sta nd ty pe of COOL To ta l Have not che cke d Ha ve ch eck ed

Due to tr ust in t he rest au rant Due to im port an ce of ot he r fac to rs Due t o in ab ili ty t o ch ec k COOL D ue t o la ck of con cern Ot he rs Su mma riz ed la be ling In di vi du al la be ling by each m en u item

Bo th s um - mer ize d a nd in dividually la be lling Ge nde r

M ale 55 (42 .6) 7 4 (5 7.4) 12 (9.3 ) 19 (14 .7) 34 (2 6.4) 46 (35.7 ) 18 (14.0 ) 4 (3 .1) 12 3 ( 95.3 ) 2 (1.6) 129 (100 .0) Fe m ale 66 (38 .6) 10 5 (6 1.4) 15 (8.8 ) 33 (19 .3) 37 (2 1.6) 59 (34.5 ) 27 (15.8 ) 3 (1 .8) 16 7 ( 97.7 ) 1 (0.6) 171 (100 .0) χ

2

4. 29 0 1 .79 4 1 .29 7 P 0. 03 8* 0 .77 4 0 .52 3 A ge (yea rs )

20 ∼ 29 14 (10 .3) 12 2 (8 9.7) 13 (9.6 ) 25 (18 .4) 33 (2 4.3) 46 (33.8 ) 19 (14.0 ) 0 (0 .0) 13 6 (1 00.0 ) 0 (0.0) 136 (100 .0) 30 ∼ 39 33 (26 .4) 9 2 (7 3.6) 11 (8.8 ) 22 (17 .6) 28 (2 2.4) 38 (30.4 ) 26 (20.8 ) 7 (5 .6) 11 5 ( 92.0 ) 3 (2.4) 125 (100 .0) ≧ 40 9 (23 .1) 3 0 (7 6.9) 3 (7.7 ) 5 (12 .8) 10 (2 5.6) 21 (53.8 ) 0 ( 0.0 ) 0 (0 .0) 3 9 (1 00.0 ) 0 (0.0) 39 (100 .0) χ

2

11 .703 14.3 63 14.4 83 P 0.00 3** 0.0 73 0.0 06* * Ex pen ses fo r foo d

< 20% 28 (19 .4) 11 6 (8 0.6) 13 (9.0 ) 23 (16 .0) 30 (2 0.8) 55 (38.2 ) 23 (16.0 ) 2 (1 .4) 14 1 ( 97.9 ) 1 (0.7) 144 (100 .0) 20 ∼ 29 % 18 (15 .9) 9 5 (8 4.1) 10 (8.8 ) 24 (21 .2) 27 (2 3.9) 38 (33.6 ) 14 (12.4 ) 3 (2 .7) 10 8 ( 95.6 ) 2 (1.8) 113 (100 .0) ≧ 30% 10 (23 .3) 3 3 (7 6.7) 4 (9.3 ) 5 (11 .6) 14 (3 2.6) 12 (27.9 ) 8 (18.6 ) 2 (4 .7) 4 1 ( 95.3 ) 0 (0.0) 43 (100 .0) χ

2

1. 21 2 5 .96 6 2 .87 0 P 0. 54 6 0 .65 1 0 .58 0 To tal 56 (18 .7) 24 4 (8 1.3) 27 (9.0 ) 52 (17 .3) 71 (2 3.7) 105 (35.0 ) 45 (15.0 ) 7 (2 .3) 29 0 ( 96.7 ) 3 (1.0) 300 (100 .0)

1)

C OOL: coun try -of-origin labeling. *P < 0. 05, **P < 0.01

Ta bl e 3. C onsumers ' be ha vi or of checking count ry-of-origin labeling . N (% )

(7)

나타났으며, ‘일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 2.3%,

‘메뉴별 표시’와 ‘일괄 표시’ 두 가지 모두 알아보기 쉽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성인과 40대 이상 성인이 30대 성인보다 메뉴별 표시를 더 알아보기 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관련 문항 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의향은 ‘먹 지 않겠다 ’ 62.3%, ‘먹겠다’ 37.7%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의 섭취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40대 이상 성인이 20대 성인과 30대 성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 지의 식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의 섭취 거부 이 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아 서’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6.7%, ‘지금 당장 건강에 위 해가 될 것 같아서’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의 섭취 이유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므로’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지 않으 므로’ 27.7%, ‘원산지보다는 식품의 영양가가 더 중 요하므로’ 11.3%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두 집단 모 두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므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지 않으므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P<

0.05).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집단에서 비 선호 원산 지 재료의 조리식품의 섭취 이유를 ‘음식을 먹지 않 으면 허기지므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원산지 표시제 행정처분 및 단속에 대한 인식 일반사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행정처분 및 단 속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 내었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인지 유무 는 ‘모르고 있었다’ 90.7%, ‘알고 있었다’ 9.3%로 나 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행정 처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20대 성인이 30대 성인과 40대 이상 성인보다 원산 지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1.7%, ‘전혀 그 렇지 않다’ 21.3%, ‘비교적 그렇다’ 12.3%, ‘매우 그 렇다 ’ 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식생활비 비율 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 서는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20대 성인과 30대 성인은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 성인에서는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라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001).

신고포상금제도 적정성 여부는 전체적으로 ‘적절 하다 ’가 74.7%, ‘적절하지 않다’가 25.3%로 나타났으 며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

3. 육류 수입국 인지 및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

육류 수입국 인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 하였다 . 또한 각 육류의 수입 국가도 Table 6에 함 께 제시하였다.

인지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미 국이 9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주가 96.3%, 뉴질랜드가 76.7%, 칠레가 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쇠고기 수입 국가가 아닌 칠레는 2.7%로 수입 국가인 멕시코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주가

44.5%, 뉴질랜드가 33.5%, 칠레가 25.7%, 벨기에가

20.2%, 프랑스가 1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

고기 수입 국가가 아닌 멕시코가 16.5%, 중국이

(8)

Va ria bl e Wi lli ngness to ea t un preferred cou ntry ingr edie nts Th e reas on fo r no t eat ing unp referred coun try ingredients Th e re ason for eat in g unp re ferred coun try ingredients To ta l W ill ea t W on' t eat Due to be ing bad for hea lth imme di at el y

Due to be ing bad for hea lth la te r Due to th e low qual ity of fo ods Ot he rs Due to hun ger Due to not being bad fo r health

Nutr itiona l va lu e i s mo re im po rtant Other s Ge nde r

M ale 58 (45.0 ) 7 1 (5 5.0) 5 (3 .9) 7 3 (5 6.6) 48 (37.2 ) 3 (2 .3) 66 (51.2 ) 4 6 (3 5.6) 1 4 (1 0.9) 3 (2.3) 12 9 (1 00.0 ) Fe m ale 55 (32.2 ) 11 6 (6 7.8) 5 (2 .9) 10 2 (5 9.6) 62 (36.3 ) 2 (1 .2) 108 (63.2 ) 3 7 (2 1.6) 2 0 (1 1.7) 6 (3.5) 17 1 (1 00.0 ) χ

2

5 .129 0.92 6 7 .692 P 0. 02 4* 0. 819 0. 05 0* A ge (yea rs )

20 ∼ 29 54 (39.7 ) 8 2 (6 0.3) 5 (3 .7) 7 6 (5 5.9) 53 (39.0 ) 2 (1 .5) 83 (61.1 ) 3 5 (2 5.7) 9 ( 6.6) 9 (6.6) 13 6 (1 00.0 ) 30 ∼ 39 54 (43.2 ) 7 1 (5 6.8) 5 (4 .0) 7 6 (6 0.8) 41 (32.8 ) 3 (2 .4) 67 (53.6 ) 3 4 (2 7.2) 2 4 (1 9.2) 0 (0.0) 12 5 (1 00.0 ) ≧ 40 5 (12.8 ) 3 4 (8 7.2) 0 (0 .0) 2 3 (5 9.0) 16 (41.0 ) 0 (0 .0) 24 (61.5 ) 1 4 (3 5.9) 1 ( 2.6) 0 (0.0) 3 9 (1 00.0 ) χ

2

12 .125 3.78 1 22 .394 P 0 .002 ** 0.70 6 0 .001 *** Ex pen ses fo r foo d

< 20% 55 (38.2 ) 8 9 (6 1.8) 6 (4 .2) 8 4 (5 8.3) 52 (36.1 ) 2 (1 .4) 77 (53.5 ) 4 4 (3 0.6) 1 9 (1 3.2) 4 (2.7) 14 4 (1 00.0 ) 20 ∼ 29 % 46 (40.7 ) 6 7 (5 9.3) 3 (2 .7) 6 5 (5 7.5) 42 (37.2 ) 3 (2 .7) 66 (58.4 ) 3 0 (2 6.6) 1 4 (1 2.4) 3 (2.6) 11 3 (1 00.0 ) ≧ 30% 12 (27.9 ) 3 1 (7 2.1) 1 (2 .3) 2 6 (6 0.5) 16 (37.2 ) 0 (0 .0) 31 (72.1 ) 9 (2 0.9) 1 ( 2.3) 2 (4.7) 4 3 (1 00.0 ) χ

2

2 .207 2.10 2 7 .945 P 0 .332 0.91 0 0 .242 To tal 113 (37.7 ) 18 7 (6 2.3) 10 (3 .3) 17 5 (5 8.3) 110 (36.7 ) 5 (1 .7) 174 (58.0 ) 8 3 (2 7.7) 3 4 (1 1.3) 9 (3.0) 30 0 (1 00.0 ) *P < 0. 05, **P < 0.01 , ** *P < 0. 001

Ta bl e 4. C onsu mers ' willingness to ea t ing red ient s f rom unpreferred cou ntry. N (% )

(9)

Va ria bl e

Admi ni str ative a ction t ake n in vi ol at io n o f C OOL

1)

Co ntrol im plem en tation of COOL Fa irness of reporting prize To ta l Ha ve kn ow n Have no t kn own Str ongl y im pl em ent ed Im pl em ent ed N orm al Not im pl em en te d Str ong ly no t im pem ented Fai r Unf air Ge nde r

M ale 17 (13 .2) 11 2 (8 6.8) 6 (4 .7) 16 (12.4 ) 29 (22.5 ) 5 6 (4 3.4) 22 (1 7.1) 9 1 (7 0.5) 38 (2 9.5) 12 9 (1 00.0 ) Fe m ale 11 ( 6 .4) 16 0 (9 3.6) 3 (1 .8) 21 (12.3 ) 36 (21.1 ) 6 9 (4 0.4) 42 (2 4.6) 13 3 (7 7.8) 38 (2 2.2) 17 1 (1 00.0 ) χ

2

3 .954 4.2 35 2.035 P 0 .047 * 0.3 75 0.154 A ge (yea rs )

20 ∼ 29 2 ( 1 .5) 13 4 (9 8.5) 5 (3 .7) 10 ( 7.4 ) 25 (18.4 ) 5 7 (4 1.9) 39 (2 8.7) 10 9 (8 0.1) 27 (1 9.9) 13 6 (1 00.0 ) 30 ∼ 39 23 (18 .4) 10 2 (8 1.6) 4 (3 .2) 25 (20.0 ) 20 (16.0 ) 5 1 (4 0.8) 25 (2 0.0) 9 1 (7 2.8) 34 (2 7.2) 12 5 (1 00.0 ) ≧ 40 3 ( 7 .7) 3 6 (9 2.3) 0 (0 .0) 2 ( 5.1 ) 20 (51.3 ) 1 7 (4 3.6) 0 ( 0.0) 2 4 (6 1.5) 15 (3 8.5) 3 9 (1 00.0 ) χ

2

22 .203 41.9 66 5.943 P 0 .000 *** 0.0 00* ** 0. 051 Ex pen ses fo r foo d

< 20% 15 (10 .4) 12 9 (8 9.6) 7 (4 .9) 18 (12.5 ) 36 (25.0 ) 5 9 (4 1.0) 24 (1 6.7) 10 7 (7 4.3) 37 (2 5.7) 14 4 (1 00.0 ) 20 ∼ 29 % 10 ( 8 .8) 10 3 (9 1.2) 2 (1 .8) 15 (13.3 ) 22 (19.5 ) 4 4 (3 8.9) 30 (2 6.5) 8 3 (7 3.5) 30 (2 6.5) 11 3 (1 00.0 ) ≧ 30% 3 ( 7 .0) 4 0 (9 3.0) 0 (0 .0) 4 ( 9.3 ) 7 (16.3 ) 2 2 (5 1.2) 10 (2 3.3) 3 4 (7 9.1) 9 (2 0.9) 4 3 (1 00.0 ) χ

2

0 .513 9.6 28 0.539 P 0 .774 0.2 92 0.764 To tal 28 ( 9 .3) 27 2 (9 0.7) 9 (3 .0) 37 (12.3 ) 65 (21.7 ) 12 5 (4 1.7) 64 (2 1.3) 22 4 (7 4.7) 76 (2 5.3) 30 0 (1 00.0 )

1)

C OOL: coun try -of-origin labeling *P < 0. 05, *** P< 0.0 01

Ta bl e 5. C ontrol of cou ntry-of -orig in la be ling. N (% )

(10)

Beef Pork Chicken Imported country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mported country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mported country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USA ◯ 297 ( 99.1) ◯ 168 ( 61.8) ◯ 149 ( 62.3)

Australia ◯ 289 ( 96.3) ◯ 121 ( 44.5) ◯ 67 ( 28.0)

New Zealand ◯ 230 ( 76.7) ◯ 91 ( 33.5) 48 ( 20.1)

Mexico ◯ 2 ( 0.7) 45 ( 16.5) 34 ( 14.2)

Chile 8 ( 2.7) ◯ 70 ( 25.7) ◯ 47 ( 19.7)

Belgium 5 ( 1.7) ◯ 55 ( 20.2) 19 ( 7.9)

France 2 ( 0.7) ◯ 33 ( 12.1) ◯ 15 ( 6.3)

Ireland 2 ( 0.7) ◯ 18 ( 6.6) 14 ( 5.9)

Thailand 3 ( 1.0) 6 ( 2.2) ◯ 26 ( 10.9)

China 3 ( 1.0) 30 ( 11.0) ◯ 40 ( 16.7)

Japan 4 ( 1.3) ◯ 7 ( 2.6) ◯ 7 ( 2.9)

Total 300 (100.0) 272 (100.0) 239 (100.0)

Table 6. Perception of importing country of beef.

N (%)

Country-of-origin Ranking 1 Ranking 2 Ranking 3 Ranking 4 Ranking 5 Ranking 6 Ranking 7 Korea (Domestic beef) 273 (91.0) 14 ( 4.7) 3 ( 1.0) 5 ( 1.7) 3 ( 1.0) 3 ( 1.0) 9 ( 3.0) Korea (Beef cattle) 18 ( 6.0) 217 (72.3) 42 (14.0) 18 ( 6.0) 2 ( 0.7) 2 ( 0.7) 3 ( 1.0) Korea (Dairy cattle) 0 ( 0.0) 11 ( 3.7) 141 (47.0) 38 (12.7) 67 (22.3) 27 ( 9.0) 16 ( 5.3) Australia 9 ( 3.0) 54 (18.0) 71 (23.7) 135 (45.0) 22 ( 7.3) 4 ( 1.3) 2 ( 0.7)

USA 0 ( 0.0) 0 ( 0.0) 5 ( 1.7) 26 ( 8.7) 54 (18.0) 85 (28.3) 127 (42.3)

New Zealand 0 ( 0.0) 4 ( 1.3) 36 (12.0) 78 (26.0) 129 (43.0) 46 (15.3) 4 ( 1.3) Mexico 0 ( 0.0) 0 ( 0.0) 2 ( 0.7) 0 ( 0.0) 23 ( 7.7) 133 (44.3) 139 (46.3) Table 7. Preferred country-of-origin of beef.

N (%), N=300

11.0%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닭고기 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미 국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주가 28.0%, 칠레가 19.7%, 중국이 16.7%, 태국이 10.9%, 프랑스 가 6.3%, 일본이 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닭고 기 수입 국가가 아닌 뉴질랜드가 20.1%, 멕시코가 14.2%, 벨기에가 7.9%, 아일랜드가 5.9%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쇠고기 원산지를 살펴보면(Table 7) 1순 위의 비율은 국내산(한우)이 91.0%, 2순위의 비율은 국내산(육우)이 72.3%, 3순위의 비율은 국내산(젖소) 이 47.0%, 4순위의 비율은 호주산이 45.0%, 5순위의 비율은 뉴질랜드산이 43.0%, 6순위의 비율은 멕시코

산이 44.3%, 7순위의 비율은 멕시코산이 46.3%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산은 7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멕시코산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

선호하는 돼지고기 원산지(Table 8)는 국내산(96.0%) 이 1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미국산(38.7%), 3순위로 뽑은 비율 이 높은 것은 벨기에산(43.3%), 4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프랑스산(39.0%), 5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 은 것은 칠레산(30.7%), 6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아일랜드산(53.7%)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닭고기 원산지(Table 9)는 1순위의 비율

이 국내산 (96.3%)이 가장 높았고, 2순위는 미국산

(11)

Country-of-origin Ranking 1 Ranking 2 Ranking 3 Ranking 4 Korea 289 (96.3) 7 ( 2.3) 6 ( 2.0) 9 ( 3.0) USA 4 ( 1.3) 194 (64.7) 46 (15.3) 53 (17.7) Brazil 3 ( 1.0) 72 (24.0) 203 (67.7) 19 ( 6.3) Thailand 4 ( 1.3) 27 ( 9.0) 45 (15.0) 219 (73.0) Table 9. Preferred country-of-origin of chicken.

N (%), N=300

Food item Awareness Demand

Rice 273 (91.0) 274 (91.3)

Beef 297 (99.0) 280 (93.3)

Pork 275 (91.7) 281 (93.7)

Chicken 239 (79.7) 276 (92.0)

Cabbage (Baechu) Kimchi 226 (75.3) 261 (87.0)

Sorghum 178 (59.3) 217 (72.3)

Red bean 167 (55.7) 210 (70.0)

Bean 129 (43.0) 236 (78.7)

Duck 126 (42.0) 256 (85.3)

Radish 221 (73.7) 203 (67.7)

Onion 219 (73.0) 205 (68.3)

Carrot 215 (71.7) 198 (66.0)

Orange 78 (26.0) 235 (78.3)

Pineapple 86 (28.7) 220 (73.3)

Mackerel 144 (48.0) 240 (80.0)

Hairtail 141 (47.0) 244 (81.3)

Octopus 176 (58.7) 249 (83.0)

Blue crab 138 (46.0) 251 (83.7)

Red pepper powder 60 (20.0) 265 (88.3) Diced radish Kimchi (Kakdugi) 120 (40.0) 234 (78.0) Table 10. Awareness and demand of country-of-origin label-

ing by each food item.

N (%), N=300

Country-of-origin Ranking 1 Ranking 2 Ranking 3 Ranking 4 Ranking 5 Ranking 6

Korea 288 (96.0) 5 ( 1.7) 6 ( 2.0) 6 ( 2.0) 3 ( 1.0) 4 ( 1.3)

USA 9 ( 3.0) 116 (38.7) 37 (12.3) 23 ( 7.7) 22 ( 7.3) 94 (31.3)

Chile 0 ( 0.0) 84 (28.0) 65 (21.7) 37 (12.3) 92 (30.7) 15 ( 5.0)

Belgium 3 ( 1.0) 36 (12.0) 130 (43.3) 88 (29.3) 28 ( 9.3) 7 ( 2.3)

France 0 ( 0.0) 37 (12.3) 38 (12.7) 117 (39.0) 86 (28.7) 19 ( 6.3)

Ireland 0 ( 0.0) 22 ( 7.3) 24 ( 8.0) 29 ( 9.7) 69 (23.0) 161 (53.7)

Table 8. Preferred country-of-origin of pork.

N (%), N=300

(64.7%), 3순위는 브라질산(67.7%), 4순위는 태국산 (73.0%)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품목별 음식점 원산지 표 시제 인지도를 살펴보면, 쌀 91.0%, 쇠고기 99.0%, 돼지고기 91.7%, 닭고기 79.7%, 배추김치 75.3%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이 아닌 것의 인지도 를 살펴보면 수수 59.3%, 팥 55.7%, 콩 43.0%, 오리 고기 42.0%, 무 73.7%, 양파 73.0%, 당근 71.7%, 오 렌지 26.0%, 파인애플 28.7%, 고등어 48.0%, 갈치 47.0%, 낙지 58.7%, 꽃게 46.0%, 고춧가루 20.0%, 깍 두기 40.0%로 나타났다.

품목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쌀 91.3%, 쇠고기 93.3%, 돼지고기 93.7%, 닭고기 92.0%, 배추김치 87.0%, 수수 72.3%, 팥 70.0%, 콩 78.7%, 오리고기 85.3%, 무 67.7%, 양파 68.3%, 당근 66%, 오렌지 78.3%, 파인애

플 73.3%, 고등어 80.0%, 갈치 81.3%, 낙지 83.0%, 꽃 게 83.7%, 고춧가루 88.3%, 깍두기 78.0%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서울 지역 소비

(12)

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응답자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전 실시된 경상남도 거주 여성 대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 비자의 인지도에 대한 연구(김 1999)에서는 전체 응 답자의 94.0%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꼭 필요 하다’고 응답한 반면, 0.9%는 ‘필요 없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이전 실행 한 연구에서 의무화 찬성 여부 조사에서 대다수의 소비자(93.0%)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2006).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모르는 경우 원인으로

‘관심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국가 차원의 홍보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의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Kwon (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기능성 음료 제품의 표시 에 대한 정보원으로 TV, 신문, 잡지 등에서 광고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1999)의 연구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 해 알게 된 경로가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라 고 응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0.8%

가 TV나 라디오를 통한 소비자교육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역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 활용 하면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가 81.3%,

‘확인하지 않는다’가 18.7%로 나타났는데 이는 80%

이상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Kim & Kim(1997)과 김(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원산지 표시 미확인 이유로는 ‘자신의 관심 부족’

과 ‘해당 음식점에서 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 으므로’가 각각 35.0%, 23.7%로 나타나 각 음식점에 서는 원산지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음 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였으나 원산지 표시제 미확인 이유로 ‘해당 음식점을 신뢰하므로’는 10% 미만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음식점들의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원산지 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알아보기 쉬운 원산지 표시 유형에 대해서는 ‘메 뉴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는 비율이 96.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 메뉴판 및 게 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2010).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인지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99.1%), 호주 (96.3%), 뉴질랜드(76.7%), 멕시코(0.7%)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수 입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멕시코는 응답률이 0.7%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61.8%), 호주 (44.5%), 뉴질랜드(33.5%), 칠레(25.7%), 벨기에 (20.2%), 프랑스(12.1%) 순으로 나타났고 수입 국가 가 아닌 멕시코(16.5%)와 중국(11.0%)을 뽑은 비율도 높았다 . 닭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62.3%), 호주 (28.0%), 칠레(19.7%), 중국(16.7%), 태국(10.9%), 프랑 스 (6.3%), 일본(2.9%) 순으로 나타났고 수입 국가가 아닌 뉴질랜드 (20.1%), 멕시코(14.2%), 벨기에(7.9%), 아일랜드(5.9%)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닭 고기에 대해서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수입 국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호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1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산(한우)으로 나타났고, 2순위 의 비율은 국내산(육우), 3순위의 비율은 국내산(젖 소)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산 한우가 맛 의 우수성 , 안전성, 신선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수입 쇠고기는 모든 속성에서 보통 수준 이 하를 밑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한 Lee &

Jin(2009)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한 Kim(2006)은

(13)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연구에서 메뉴 선택 시 국내산 여부 중시도에 대해 조사대상 자의 79.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국내산과 수입 산 쇠고기 중 96.0%가 국내산 쇠고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의 비율이 가 장 높았던 원산지가 국내이고 4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원산지가 호주로 나타난 것은 Kim(2006)의 연 구결과와 같았다. 미국산은 7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 장 높았는데 이로써 한 · 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소비자 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선호하는 돼지고기 원산지도 역시 1순위의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이 국내산이었으며 2008년 7월 다이 옥신이 국내 잔류 허용기준(2 pico gramme/gram fat) 을 초과하여 검출된 칠레산은 5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08년 12월 다이옥신이 검출된 아일랜 드산은 6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선호하는 닭고기 원산지 역시 1순위의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이 국내산이었으며 2순위는 미국산, 3순 위는 브라질산으로 나타났고 4순위는 태국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태국산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를 조사 한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쌀, 쇠고 기,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제 품 목이라고 알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대상 품목이 아닌 식품 중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춧가루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음식점 원산 지 대상 품목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만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원 산지 표시제 품목이 되길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춧가루였고 그 다음이 오리고기로 나타났다.

고춧가루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2.0 kg을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향신료이다

(이 등 2009). 오리고기는 2008년 우리나라의 총 소 비량 76,000톤 중 10,000톤이 수입 물량이었다. 이는 2005년 58톤에 비해 17배나 늘어난 수치이므로 최근 들어 오리고기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리고기는 소비의 특성상 쇠고기나 돼 지고기와 달리 음식점에서 팔리는 비율이 80%에 달 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이처럼 원산지 표 시제 품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고 소비량이 많은 고춧가루와 오리고기도 빠른 시 일 내에 원산지 표시제 품목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품목에 대해 응답자의 50% 이상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되어 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 비자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현재 음식점 원산 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재고해보고 ,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57.0%, 남자 43.0%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직업은 사무직이,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월 평균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순이었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찬성 유무에서는 모든 응

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산지 표시제

를 모르는 경우 원인은 ‘관심 부족’이 49.3%, ‘국

가 차원의 홍보 부족 ’이 38.3%로 나타났으며 30

대 성인과 식생활비를 20% 이상 30% 미만 지출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그 원인을 ‘국가 차

원의 홍보 부족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음식점 원

산지 표시 확인유무는 확인한다는 비율(81.3%)이

(14)

높았고 원산지 표시 미확인 이유로 ‘자신의 관심 부족 ’, ‘해당 음식점에서 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이었다.

원산지 표시 유형은 메뉴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고 응답한 비율 (96.7%)이 높았다. 비 선호 원 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의향은 ‘먹지 않겠다’

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선 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의 섭취를 거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40대 이상 성인이 20대 성인과 30대 성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1). 섭취 거부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 에 위해가 될 것 같아서 ’가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섭취 이유는 ‘허기지므로’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인지 유무는 ‘모르고 있었다’가 90.7%로 나타났고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가 74.7%로 나타났다.

3. 인지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99.1%), 호주(96.3%), 뉴질랜드(76.7%), 멕시코(0.7%) 순으 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 국가 는 미국 (61.8%), 호주(44.5%), 뉴질랜드(33.5%), 칠 레(25.7%), 벨기에(20.2%), 프랑스(12.1%) 순으로 나타났고 수입 국가가 아닌 멕시코(16.5%)와 중국 (11.0%)을 뽑은 비율도 높았다. 닭고기 수입 국가 는 미국(62.3%), 호주(28.0%), 칠레(19.7%), 중국 (16.7%), 태국(10.9%), 프랑스(6.3%), 일본(2.9%) 순 으로 나타났고 수입 국가가 아닌 뉴질랜드 (20.1%), 멕시코(14.2%), 벨기에(7.9%), 아일랜드 (5.9%)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쇠고기 원산지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이 각각 모두 국내산으로 나타났고 4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호주산이었으며 미국산은 7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선 호하는 돼지고기 원산지에 대해 1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국내산이었으며 2순위는 미국산, 3순위 벨기에산, 4순위 프랑스산, 5순위 칠레산,

6순위 아일랜드산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닭고 기 원산지 역시 1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국내산이었으며 2순위는 미국산, 3순위는 브라질 산으로 나타났고 4순위는 태국산으로 나타났다.

4.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를 조사 한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쌀, 쇠 고기 ,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제 품목이라고 알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 대상 품목이 아닌 식품 중 원산 지 표시제 품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은 고춧가루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제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 되길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춧가루였 고 그 다음이 오리고기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것은 고등어 , 갈치, 낙지 등과 같은 해산 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해당 음식점들의 정확한 원 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원산지 표시제 품목 이외에 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은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도 확대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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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Table 1. Demographic factors of the respondents.
Table 2. Consumers' perception of country-of-origin labeling implementation. N (%)
Table 3. Consumers' behavior of checking country-of-origin labeling. N (%)
Table 4. Consumers' willingness to eat ingredients from unpreferred country.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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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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