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6년 업 무 계획
2015. 12.
목 차
Ⅰ. 2015년 업무 총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국내외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 · · · · · · · · · · · · 13
Ⅲ. 2016년 업무 추진방향 및 총괄도 · · · · · · · · · 17
Ⅳ. 2016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23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2. 특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3. 기획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4. 추진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Ⅴ. 참고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1. 업무 관련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2. 업무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Ⅰ . 2015년 업무 총평
2015년 업무 총평
2015년은 위원회의 새로운 중기 비전인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이 새롭게 시작되고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해로서, 새로운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권존중과 사회 통합으로 인권선진국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다만, 정책권고․의견표명의 적시성 및 실효성 확보와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기능의 신속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시민사회, 국가기관, 국제 인권기구 등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또한 국회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의결 사항의 후속조치로 인권위에 군인권 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
1.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17)의 성공적 시작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의 4대 전략목표와 20개 성과목표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위원회의 새로운 중기계획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조성함
2. 소통, 공감, 동참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위상 강화 노력
아셈(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고위급 패널로 초청되어 주제 발표를 하는 등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소통협력팀 시설, 장애단체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인권단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함
- 4 -
3.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➊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관련 보고서 제출, 아동․장애인․외국인에 대한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형사방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군 수사 및 군사법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자유권 보장 방안 모색
❷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제7기 노인인권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보장성 확대 방안 정책 검토 등 사회권 보장 방안 모색
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인권단체 등과의 간담회, 인권 NAP 추진기획단 및 인권 NAP 실무팀 구성 운영 등 제3기 NAP 권고를 위한 기반 마련
❹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권리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 조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등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
❺ 인권평가제도 도입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5 인권상황 실태조사), ‘12~’14 동안 국가인권지수개발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 신규 개발이 제안된 미개발 인권 통계·지표(25개)의 경우, 관계기관에 통계·지표 개발을 권고할 계획 이었으나,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개별 기관의 책임 아래 작성 하는 우리 나라 분산형 통계제도의 특성상, 국가인권기구인 위원회에서 인권 통계·지표 개발을 검토함. 검토 결과 미개발 통계·지표 중 노인, 다문화, 청년의 인식조사 등 주관적 지표의 경우 개발 필요성 인정, 생애 주기/계층/사회집단별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변화한 인권지형을 다각도로 진단하는 내용의 ‘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업무개선(안)을 제출함.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등 인권평가제도 도입 기반 조성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➊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 아동정책기본계획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과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권고 등 아동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선 도모
❍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모색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인권 사각 지대에 대한 정책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권리 이행 정책평가를 위한 ‘아동권리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 기초현황 조사’ 및 ‘학대받은 아동의 인권보장 방안’,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장 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현장 모니터링 실시
- 6 -
❷ 노인 인권 증진
❍ 노인의 권리강화방안 및 국가 간 협력체계 구성을 주제로 개최된 아셈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의 선도적 지위 구축
❍ 고령화 사회에서 빈곤노인의 증가와 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7기 노인인권지킴이단 위촉을 통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보충적 정부사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 제공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소득보충적 수준으로의 확대와 참여노인의 상해로부터 참여자와 사업 수행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❸ 장애인 인권 증진
❍ 고속․시외버스 및 항공기․선박 이용 차별 개선 모색, 통합교육 현장 환경개선 및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 등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영역에 대한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 모색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입원제도의 핵심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에 대한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 전국 90여개 국․공․사립 대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향후 5개년(2016~20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하는 등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충실한 모니터링 역할 수행
❹ 여성 인권 증진
❍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 조사,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예방 및 구제방안 실태조사,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하여 특수 분야 여성 종사자, 성희롱 피해 여성, 유통업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종사자의 인권개선 도모
❍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제도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와 권고를 통해 여성 대학원생 등의 모성보호와 인권을 개선하고, 성희롱 예방안 내서(2만부) 학교현장 배포를 통해 학내 성희롱 인식개선에 기여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 촉구
❺ 이주민 인권 보장
❍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주인권 관련 지역별 공동토론회 및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을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 개최를 통해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인권기반적 사회 통합에서 중요한 이주아동의 교육 및 건강권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독일의 난민, 다문화,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반(反)다문화 정서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난민 등 이주민의 생활권 보장 방안 강구
❍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주인권포럼을 구성·운영하여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법제 및 정책 개선 전략 모색
❻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국군 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 및 노숙인요양시설, 지적장애인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문․직권조사 강화
❍ 위원회 청사 옥상 고공농성자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성명 발표 등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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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소록도), 중국동포(안산), 다문화 가족(홍천), 진폐환자(태백, 사북) 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 활성화
❍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 적극 대응하여, 동 특위 에서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의결하는 성과를 거둠
3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➊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접근취약지역 및 시설, 위원회 권고대상 기관 등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 상담, 교육홍보 활성화, 지자체 인권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5개 권역별 워크숍 개최 등 지역 인권 개선 노력
❷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보육교직원, 선원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사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 표명,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강원도교육청 등 3건),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문·이과 통합형)1) 모니터링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
❸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신규교재(‘언론과 인권’ 등 2종), 표준교안(‘인권과 사회복지’ 등 6종), 사이버 콘텐츠(‘어린이용 세계인권선언’ 등 3종) 개발 및 인권교육 교재 (‘인권과 행정’ 등 3종) 발간 등 인권교육 콘텐츠 강화
❹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1)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위한 개정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토론수업 강화 등 포함. 인권관련 내용 축소 여부 등을 모니터링.
생애 주기별 인권감수성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등 체계 확립,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인권강사 관리 체계 확립,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기본, 전문, 심화 과정 등 체계성 제고 등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기반 조성
❺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찾아가는 영화관(5회), 작은 영화 상영회(2회), 영화로 만나는 시민과의 대화 (3회), 카카오스토리 계정 오픈, 신규 웹툰 제작(22편), 유투브를 통한 위원회 제작 영상(10편)과 해외 영상(12편) 소개 등 인권홍보 활성화
4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➊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재 위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정부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 보호 촉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권 관련 실태조사 등 노동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비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해 노력
❷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유엔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권고 등 국제사회의 이슈에 공감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기업과 인권 NAP 연구용역 실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2015 기업과 인권 포럼」 개막식 및 NAP 세션에 국가인권위원장을 고위급 패널로 초청하였고, 유엔은「유엔
- 10 -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실행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
❸ 고도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CCTV를 이용한 선수 사생활 감시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의견 표명
❍ 사행산업 규제 목적의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바이오 정보(지정맥) 수집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에 대한 의견 표명
❍ 재심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을 일률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에 게재 되는 무죄판결의 내용에 당사자 등의 구체적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
❹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연구와 개발 차원에서 ‘공공사업과 지역주민 환경권’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환경정보 획득과 참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사업자의 노력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주민 인권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권고(안) 상정
❺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 소통협력팀 신설, 장애단체(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등) 방문 간담회, 강원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 사항을 반영한「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 ICC 승인소위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
❍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을 개최하여 ICC 고령화 실무그룹을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ICC, APF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
❍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폴란드, 덴마크, 인도네시아, 몽골 국가인권기구와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 달성
5
북한인권 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방안 마련, 남북한 대학생 인권워크숍 등 추진
❍ 아세안지역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협력을 위해 자카르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서울인권사무소장 등 북한인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산가족, 유엔서울인권 사무소 개소, 전환기 정의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0여건의 결정례를 모은 북한인권 국·영문 결정례집 및 영문 브로슈어를 발간하였고, 남북교류협력 등을 주제로 북한인권 포럼(4회)과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와 외부 단체 및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Ⅱ . 국내외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국내외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1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확대
❍ 유엔 총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결의안 채택하였고(2015. 12.)
❍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이후 최초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16년부터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또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인권위원 선출의 다양성, 투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 대해 3차례 등급 심사를 연기하는 등 국제사회 에서의 인권의 중요성과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선도국으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체계 적인 전략 수립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2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 강화
❍ 국제사회의 인권 제도화 강화 추세 속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국내 인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계속되는 경제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안전망(건강권, 노동권, 사회 보장권 등)의 제도적 보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범국가적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2017~21)의 내실 있는 권고도 요구됨
- 16 -
❍ 또한, 인권의 대중화와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법과 차별금지법, 군인권보호관 관련 법제를 비롯해 북한인권법 및 인권(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인권제도화 움직임에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3
인권수요의 지속적 증가
❍ 인권관련 상담 및 진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권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인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9년(상담 2만건, 진정 7천건, 인권교육 5만 5천명) → 2014년(상담 3만 4 천건, 진정 1만 9백건, 인권교육 18만명)
❍ 진정사건의 접수는 2013년부터 1만 건을 지속 상회하고 있으며, 인권 교육의 경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사회 복지 사업법」및「영유아보육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그 수요가 크게 늘어가고 있음
❍ 증가하는 인권 수요에 적시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4
권리구제의 적시성 확보 및 직권·방문조사 강화
❍ 군대, 학교, 다수인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인권사각지대에서 지속 발생되는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으며, 국가인권 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 내 방문조사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직권조사 역할 강화 필요
Ⅲ . 2016년 업무 추진방향 및 총괄도
2016년 업무 추진 방향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내실화,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 소통․공감․동참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협력 강화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
1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내실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의 1차 연도(2015)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 업무 추진의 내실화 도모
2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
정책권고 및 의견 표명 기능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기능의 신속성 확보
3
소통, 공감, 동참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협력 강화
소통과 공감, 동참을 키워드로 삼아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기관, 국제 인권기구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4
준국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홍보 강화 기반 조성
준국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과 신설 추진, 국제 업무 전문가 양성 및 홍보 강화를 위한 대변인실 신설 추진
5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위원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
2016년 업무 총괄도
비 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 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➊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➋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점검
➍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➎ 인권평가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➊ 아동ㆍ청소년ㆍ노인 인권 증진
➋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➌ 성차별ㆍ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➍ 이주민ㆍ재외동포 인권 보장
➎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➊ 지역주민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 전국적 확산
➋ 인권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정책기능 확대
➌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➍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➎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➊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➋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➌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➍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➎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추진기반
(인권위 역량강화)
➊ 위원회 독립성 강화
➋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Ⅳ . 2016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목표 2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전략목표 3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전략목표 4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특 별 사 업 북한인권 개선
기 획 사 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추 진 기 반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전략목표 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제3기 업무평가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집중 개선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1. 언론 출판 및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
1-2. 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
1-3.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4.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2-1. 소득보장제도 개선 2-2. 의료보장제도 개선
2-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이행 점검
3-1. 제1기,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 3-2.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
3-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
4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4-1.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4-2.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4-3.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 4-4.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
5 인권평가제도 도입
5-1. 인권통계시스템 구축과 관리
5-2.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➊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➊-1. 언론 출판 및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 2015 2016 2017
자유권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관련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현안대응을 통해 자유권 보장 도모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국내이행 방안 모색
○ 집회 시위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 혐오표현 현황파악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자유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로 법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유엔 자유권규약 관련 보고서 제출, 심의 참석 등 국가인권기구 역할 수행을 통한 국내 자유권 보장과 증진 도모
➊-2. 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 2016 2017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검찰조사실에 설치된 영상녹화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모색
○ 전국 검찰 수사실 중 영상녹화실 설치 비율 및 운영 실태 파악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실시방안 검토
○ 영상녹화 비율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참고 2~3차 연도(2016-17) 주요 사업
○ 피의자신문조사 작성제도 검토
○ 임의동행과 피의자권리고지 시 입증책임 강화, 수갑 등 장구 과잉사용 제한방안 모색
○ 검찰조사실 CCTV 설치 등 조사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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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3.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015
○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권고 검토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 1차 연도(2015) 사업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아동,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형사방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➊-4. 군 수사 및 사법제도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2015 2016 장병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군 수사 및 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2015)’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제도 개선 권고
○ ‘군 수사 및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 보고서 검토
○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최종보고회 개최
○ 군 수사 및 사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권고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군 수사 및 사법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➋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➋-1. 소득보장제도 개선 2015 2016 2017
사회권 보장․증진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권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빈곤층의 사회권 증진 정책 추진
○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검토
○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2014)’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 검토
○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제7기 노인인권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고 3차 연도(2017) 주요 사업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선 방안 마련(2017)
➋-2. 의료보장제도 개선 2015 2016 2017
사회권 보장․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권 증진 도모
○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2014)’를 바탕으로 노인인권 정책 개선방안 검토
○ 차상위 계층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 방안 검토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장성 확대 방안 정책 검토
참고 3차 연도(2017)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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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필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방안 마련(2017)
➋-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017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 3차 연도(2017) 추진 사업
참고 3차 연도(2017) 주요 사업
○ 제도보장 이외의 지역사회기반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구축(2017)
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권고 및 이행 점검
1차 연도(2015)에 실시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제3기 NAP 권고
➌-1. 제1기,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 2015
○ 제3기 NAP(2017-21)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분석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 1차 연도(2015) 사업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제3기 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➌-2.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 2015 2016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 인권 NAP 추진기획단 및 인권 NAP 실무팀 운영
○ 인권 NAP 전문가 자문, 토론회 및 NGO 등 관련단체와 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를 통한 국가인권정책계획(NAP) 권고안 마련 및 이행 모니터링,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6년 상반기)
○ 제3기 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모니터링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제3기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 등 간담회 개최
○ 인권 NAP 추진기획단 및 인권 NAP 실무팀 구성·운영
➌-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 2017
- 32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 3차년도(2017) 추진 사업
참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임
○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007-11
○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012-16
➍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➍-1.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2015 2016 2017
2차 연도(2016)에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규와의 정합성 검토 추진
○ 국제인권조약기구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제도 검토 추진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국가기관 이행상황 모니터링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국내 초청, 토론회 개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세부 대상․지표 등 개발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협약 5개년(2016-20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국내적 이행 강화
· 협약 모니터링 계획 수립 관련 장애인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협약 5개년(2016-20년) 모니터링 계획(안) 수립
·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내용 서면 모니터링
참고 3차 연도(2017) 주요 사업
○ 협약 이행 관련 선진국의 모니터링 기법 및 모범사례 등에 대한 경험공유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시설물 및 정보접근성 향상과 재난 및 위기상황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정책·제도·관행 등 개선
- 34 - 여성차별철폐협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에 국가인권기구 독립보고서 제출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총회 참석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총회 참석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
참고 3차 연도(2017) 주요 사업
○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사항 이행모니터링 및 정부 중간보고서 검토
아동권리협약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국내이행 상황 모니터링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정리·분석
○ 아동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점검 및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아동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 조사
참고 3차 연도(2017) 주요 사업
○ 3차 연도(2017) : 5․6차 정부보고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
※ 5․6차 정부보고서 제출 기한: 2017년 6월말
· 향후 5․6차 정부보고서 관련 심의를 대비 ‘쟁점 목록’ 작성 및 우리 위원회
‘의견서’ 준비(일정 미정, 잠정 2018년 예상)
참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유보조항 및 미비준 협약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 입양허가제(제21조(a)), 상소권(제40조 제2항(b)(5))
○ 미비준 주요 협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자유권협약
○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국내이행
○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에서 1년 이내 우선조치 권고사항 대응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보노트(Information Note) 및 독립보고서(NI Report) 제출
사회권협약
○ ‘16년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제출(안) 예정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사 대응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사회권 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정부안)에 대하여 사회권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
- 36 -
➍-2.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2015 2016 2017
UN 인권 이사회의 제2기 UPR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및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을 기초로 제3기 UPR 심사 준비
○ UPR 업무추진계획 수립
○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제3기 UPR 심의 대비 국가인권위원회(NI) 정보보고서 제출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제2기 UPR 이행점검 자문단 토론회 개최
참고 제2기 UPR 권고이후 추진사항
○ UPR 실무그룹 대한민국 제2기 UPR 심의(2012. 10.)
· 총 70개의 권고 중 정부는 42개 수용, 1개 부분수용, 27개 불수용
○ 인권이사회 대한민국 제2기 UPR 보고서(권고사항 70개) 채택(2013. 3.)
○ 위원회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점검(2014-16)
○ 위원회 제3기 UPR 국가인권위원회(NI) 보고서 제출(2016. 9. 예상)
○ 대한민국 제3기 UPR 심의(2017년 상반기 예상)
➍-3.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 2016 2017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 관련 쟁점파악 및 이행방안 모색
○ 개인통보제도를 통한 유엔조약기구 권고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➍-4.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 2015 2016 2017
2차 연도(2016)에는 미 가입 인권협약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및 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노력 추구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안 검토
○ APF 고문방지대사 프로젝트를 통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APF 고문방지대사 프로젝트 실시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참고 2~3차 연도(2016-17) 주요 사업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 권고 등(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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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나라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및 유보조항
▣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협약명 가입여부 (가입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가입 (1990.4.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미가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가입 (1990.4.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1990.4.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 철폐협약 가입 (1978.12.5.)
여성차별 철폐협약 가입 (1984.12.27.)
여성차별 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2006.1.18.)
아동권리협약 가입 (1991.11.20.)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관여) 가입 (2004.9.24.)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등) 가입 (2004.9.24.)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2007.3.30.)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미가입
고문방지협약 가입 (1995.1.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미가입
강제적실종으로부터의 보호협약 미가입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 미가입
▣ 국제인권협약 중 유보조항
협약 명칭 유보 조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제22조 결사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 생명보험공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g) 가족성에 있어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 입양허가제
제40조 제2항 (b) (v) 상소권
➎ 인권평가제도 도입
➎-1. 인권통계시스템 구축과 관리 2015 2016 2017
1차 연도(2015)에 실시한 인권통계 연구용역에 대한 보완
○ 인권통계 체계 개선·보완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인권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참고 2~3차 연도(2016-17) 주요 사업
○ 인권통계 보완 및 조사 용역
○ 전문가 자문 및 회의 개최, 국제인권통계분야 번역, 통계집 발간·배포
➎-2.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5 2016 2017
위원회 인권통계 체계 구축 연구용역 사업과 협력하여 인권지수 토대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위원회 권고·의견표명 기능과의 관련성을 검토 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제도적 필요성 마련
○ 위원회 인권통계 개발·구축 연구결과에 대해, 인권지수 개발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 및 피드백 의뢰
○ 인권영향평가 도입 관련 단체 간담회,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국가지수 개발 관계기관 간담회
○ 인권영향평가(월드뱅크) 인권문헌 번역, 사업기본계획 활용 및 관계기관협의회의 개최
○ 국가인권지수 미개발 인권통계지표 검토결과 및 국민인권의식조사 개선(안) 보고
전략목표 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권리구제절차에의 접근성 및 자기해결능력이 취약한 정신장애인, 아동, 이주민, 군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직권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아동․청소년․노인 인권증진
1-1.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족 비혼부․모 등 취약계층 아동인권개선 1-2.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 1-3.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 1-4.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1-5.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2-1.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
2-2.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2-3. 장애 유형별 접근권 강화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3-1.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 3-2.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3-3.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4-1.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정책 개선
4-2.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개선 4-3.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4-4.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생활권 보장 강화 4-5.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5 인권사각지대 권리구제 강화
5-1.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 5-2.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 5-3. 인권현안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 5-4.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5-5.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➊ 아동·청소년·노인 인권 증진
➊-1.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족 비혼부·모 등 취약분야 아동인권 개선 2015 2016 2017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 교육권 보장 등 개선방안 모색
○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방안 모색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법률 개정안 의견표명 등 정책권고
○ 가정 밖 청소년 및 피학대 아동 인권상황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성명,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관행 개선 촉구 성명 등 현안대응
➊-2.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 2015 2016
2차 연도(2016)에는 인권 취약 계층인 여자 청소년 성매매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가정 밖 청소년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정책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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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3.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 2016 2017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보장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의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 방안 모색
○ 학생의 참여권 등 학교생활규정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표현의 자유(세월호 노란리본 금지조치 개선), 일반적 행동자유권(외부활동 제한관행 개선) 보장 등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정책권고 실시
➊-4.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2015 2016 2017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현안 및 주요한 정책 모니터링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직접 참여 기회 제공, 현장 전문가의 모니터링 결과와 전문가 의견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는 등 현장과 이론이 접목되는 실효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개선 방안 도출
○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운영(아동․청소년 당사자 중심)
· 본부 및 4개 인권사무소별로 지킴이단 운영
○ 아동․청소년 인권현장점검단(현장 전문가 중심) 활동 제고
· 현장의 시각에서 정책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제안
○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현장점검단의 모니터링 관련 자문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 인수(보건복지부로부터) 및 체계화 도모
○ 아동권리 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인권사각 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협약 이행 관련 기초현황 조사 실시
· 모니터링 주제: 가정 밖 청소년 인권 개선 방안,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 개선 방안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초현황 조사
➊-5.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 2015 2016 2017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빈곤이나 병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권 증진 도모
○ 제8기 노인인권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 지원
○ 치매노인 관련 정부 정책 검토
○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검토
○ 노인 돌봄서비스와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검토
○ 의료 및 소득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자살 및 빈곤해소 추진
· 전략목표 Ⅰ. ➋-1. 소득보장제도 개선, ➋-2. 의료보장제도 개선 참조
○ 고령자 연령차별 개선 방안 검토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제7기 노인인권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 지원(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 정년연장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2015-17)
○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방안 마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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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➋-1.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 2015 2016 2017
장애인의 인권보호․증진과 완전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안 마련과 장애인에 대한 선제적 차별예방 및 적극적 차별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 장애인 차별예방 관련 부처·단체 간담회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전염성 질환(HIV/AIDS 감염)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장 모니터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인권교육 확대방안 수립
○ 장애인 탈시설화 중장기계획 수립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7개 지역 순회토론회 개최 및 장차법 이행 실태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차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실효적 이행 강화
○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실시
○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실시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 및 환경조성(2015-17)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현실화(2015-17)
○ 장애인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개선(2015-17)
➋-2.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2015 2016 2017
편견, 연령,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 보다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여성의 인권침해 예방과 사회 참여 및 통합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이 겪고 있는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 정보 및 행정기관 서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
○ 발달장애인등을 위한 성년후견인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정책 검토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통해 발달장애인 차별사건의 특성, 발달장애인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 유형 등을 제시
○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 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과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내실화 방안 등을 제시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환경 구축(2015-17)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권 및 건강권 보장(2015-17)
○ 장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지원 강화 방안 마련(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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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3. 장애 유형별 접근권 강화 2015 2016 2017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및 대중교통, 문화 관광지, 각종 정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확대
○ 장애인 편의증진 제고를 위한 법령, 정책, 제도 등 개선권고
○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해외사례 비교연구
○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실태조사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시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 접근권 및 방송 접근권 보장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손 안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등 모색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2015-17)
○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2015-17)
➌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➌-1.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 2015 2016 2017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추진
○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보호법안 모니터링
○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 예방(2015-17)
○ 여성전공의 등 특수분야 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17)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방안 등 모니터링(2015-17)
➌-2.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2015 2016 2017
2차 연도(2016)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성희롱 결정례 영상물 제작 및 보급
○ 특수고용분야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보급
○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정책권고
- 50 -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예방 및 구제방안 연구 실태조사
○ 초중고 학교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개최
○ 성희롱 예방 안내서 제작 및 학교 현장 배포
○ 성희롱 결정례집(7집) 제작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성희롱 조사 및 구제 매뉴얼 개발·배포(2015-17)
○ 고객에 의한 성희롱, 특수고용 및 돌봄노동자 성희롱 예방 강화(2016-17)
➌-3.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2015 2016 2017
2차 연도(2016)에는 성차별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 대중매체에 의한 성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찰, 소방, 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정책협의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정치·경제 등 공적영역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2015-17)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등 성차별 모니터링(2017)
➍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➍-1.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 2015 2016 2017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증진방안을 마련 하고 이주인권포럼 운영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제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 포럼 운영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조사 및 외국의 정책․제도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이주인권포럼 운영을 통한 고용허가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➍-2.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 2015 2016 2017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점검 및 협력
○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안) 개발
○ 개발된 지표(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설명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 소개
○ 개발된 지표(안)를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함으로써 인식전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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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3.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2015 2016 201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주인권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이주인권 가이 드라인” 이행 여부 모니터링 실시
○ 학교 교육 이탈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집중 모니터링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이주아동 교육권 및 건강권 모니터링, 이슈 발굴, 정책개선 기반 마련
➍-4.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 2015 2016 2017
인권기반적 사회통합 정책의 외국 모범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 다문화 경험 국가의 인권기반적 사회통합 모범 사례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이주민 인구가 많고 역사적 경험이 우리와 유사한 독일의 난민․다문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반(反)다문화 정서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난민, 이주민의 생활권 보장 방안 강구
➍-5.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2015 2016 2017
지역 토론회를 통해 재외동포 인권현안 공유 및 지역적 인식제고
○ 인권현안 발굴 및 정책 모색을 위한 지역사회 토론회 개최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➎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➎-1.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 2015 2016 2017
2차 연도(2016)에는 군 영창 방문조사를 통해 형사 범죄에 대해 지휘관 재량으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및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강화
○ 군 영창제도 관련 실태 및 현황 방문조사
○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직권·방문조사
○ 외국인, 노인, 노숙인 등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직권·방문조사
○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시설 방문조사
○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군 정신과 병원(5곳) 및 국군 교도소 방문조사
○ 구타․가혹행위 등 직권조사(7개 부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병영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 변호인 접견권 직권조사,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방문조사,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 외국인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및 노숙인요양시설 직권조사
○ 지적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강제노동 및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성 추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직권조사
○ 3개 여자 소년원 방문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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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2.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 2016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실태 개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관련 토론회 등 추진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➎-3.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 2015 2016 2017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인권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고용영역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추진
○ 인권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응
○ 긴급구제 신청 사건의 적시 처리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방안 모색
○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긴급구제 신청 사건의 실효적 처리
·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건(합의종결)
·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 처분 관련 위원회 성명
· 위원회 청사 옥상 고공농성자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성명
○ 인권지킴이단 운용으로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 예방 노력(5회)
·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세월호 추모집회, 민중총궐기대회 등
○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제도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 및 권고
○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긴급구제업무 강화, 인권현장 모니터링(2015-17)
○ 인권지킴이 활동 제도적 기반 마련(2015-17)
➎-4.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2015 2016 2017
인권전문상담원의 상담전문성 향상 및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추진
○ 상담 업무 추진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시설수용자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관리실태 점검 및 간담회 실시
○ 분야별, 지역별 인권순회상담 체계 검토 및 활성화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인권전문상담원 전문교육 10회(월 1회 2시간), 현장방문 2회(인천공항출입국, 난민지원센터), 파견교육(두레방 등) 2회, 소진방지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시
○ 아동복지시설 등 중심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HIV/AIDS 감염인, 한센인(소록도), 중국동포(안산), 다문화 가족(홍천), 진폐 환자(태백, 사북) 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 기획 실시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상담 역량 강화(2015-17)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안정적 진정권 보장 및 강화(2015-17)
➎-5.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2015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모니터링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민간 대체복무 도입 방안 모색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 1차 연도(2015) 사업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구타․가혹행위 등 직권조사(7개 부대)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권고
· (권고내용) 군인 권리구제체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방법을 훈련소 입소시부터 모든 병사들에게 교육 및 홍보할 것
전략목표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역인권사무소의 인권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인권 수요에 대응하고,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실현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지역주민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1-1.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1-2. 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1-3.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2
인권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정책기능 확대
2-1.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2-2.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 2-3. 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 운영 및 MOU 강화 2-4.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
2-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19) 이행
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3-1.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교안 확대 3-2. 국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특성화 된 인권콘텐츠 개발 추진 3-3.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 3-4.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보급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4-1. 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 운영체계 마련 4-2. 신규 과정 개발
4-3. 인권교육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 확대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5-1.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
5-2.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 5-3. 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 5-4. 국민인권의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