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내 소나무 및 편백나무 굴취·식재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내 소나무 굴취 및 편백나무 식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번지 ㅇ 지 정 일 : 1966. 3. 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익산 천호동굴 보호구역 내 소나무 굴취 및 식재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44-2, 4번지 ㅇ 사업내용 : 소나무 굴취 및 편백나무 조림
- 작업면적 300㎡, 소나무(반송) 굴취 35본 및 편백 조림 35본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 12.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 대상지는 「익산 천호동굴」 문화재보호구역지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10. 20.)
ㅇ 익산 천호동굴은 석회동굴로 극히 제한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석회암 분포 지 내에 발달하고 있다. 석회동굴은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켜 발달시킨 동굴로 동굴의 보존은 지하수와 상당한 관련을 가진다.
ㅇ 본 건은 지정구역 내 수목 식생의 분포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지 표의 변형에 따른 지하수위의 교란은 석회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나 신청된 수목 굴취로 동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수의 교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굴취 하고자하는 수목은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닌 신청인이 과거 현재 장소에 이식하여 재배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굴취 후 지면 복구와 동시에 다른 수종의 수목을 대체 식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상변경 신청되었으므로 본 건 행위가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 10. 11.)
ㅇ 사업예정지는 천호동굴 최상류의 입구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80∼
150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며, 보호구역(원지형 보전) 내에 해당됨.
ㅇ 자연유산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으나, 천호동굴의 경 우는 최상류의 입구가 돌리네의 물이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설정 당 시에는 방목하는 소의 배설물이나 축사로부터의 배설물이 동굴로 유입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현재에는 축사 는 철거되고 자연상태로 복원된 상태임.
ㅇ 소나무 35주(자연림인지 조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를 굴취하고, 편백 35주 를 심는 사업으로 천호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 하여도 좋을 것이나, 사업예정지가 원지형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호구역이 기 때문에 보호구역 관리 차원에서 사업의 경중을 가려 허가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 10. 11.)
ㅇ 익산천호동굴의 상류입구에서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은 약 80M 임.
ㅇ 이곳은 사업부지에서 상류입구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형태의 깔대기 모양으 로 되어 있는 대형 돌리네 형태임.
ㅇ 상류입구는 대형돌리네의 싱크홀로서 배수구 역할을 하는 곳임.
ㅇ 단, 차량은 과거 익산천호동굴 상부의 비포장도로가 아닌 현재 새롭게 신 설된 터널구간의 도로를 이용해야 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6명, 조건부 가결 4명
안건번호 천기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