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채용공고 제2021-05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원장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분야 및 인원
직위 인원 임기 보수 역할 및 주요업무
원장 1명 3년(상근)
※ 연임 가능
계약에 의함
※ 부가급여 포함하여 상한액 7천2백만원/년
⁃선임직 이사로 대외 대표권 행사
⁃재단 업무 총괄 및 책임 운영 등
❍ 자격요건 (공고개시일 기준)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자
4.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임원, 관련분야 기관·단체장이나 임원,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
5. 기타 원장후보심사위원회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관련분야 : 경제, 경영, 행정, 법률,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원장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동 정관 제7조 사항에 적용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장이 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주요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
〈원장의 역할 및 주요업무〉
1. 재단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며, 재단 업무 총괄 수행 2.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 운영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등
❖ 재단의 주요사업 --- 1.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 조사, 분석, 기획
2. 전통시장 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경영지도 및 자문,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상품개발 등 특화사업
4.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의 설치·개선 5. 전통시장 등의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6.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전통시장 등에 관한 관리 사업
7.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통시장 등의 시설물 및 교통체계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8. 전통시장 등에 고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9. 청년상인 육성, 창업보육,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10. 전통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축제, 홍보행사 개최·운영 사업
11. 전통시장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테마)거리 조성, 숙박업, 한옥체험업, 시설대여업, 상품개발업, 위탁판매업, 상품중개업, 휴게음식점업, 음식판매자동차업, 도소매업 등 12. 전통시장 등 전문가 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
13. 수탁 연구용역사업
14. 정부, 지자체, 상인회 등의 위임·위탁사업
15.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6.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대구시 및 구군에서 인정하는 사업
〈 직무수행요건〉
전문성 1)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
2) 현안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조직 리더쉽 1)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2) 조직 위기관리 능력 및 근본적인 변화 능력 노사 및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