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핀란드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2019. 2. 20.(수), 주핀란드대사관
우리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019.2.27.(수)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종 및 인원 : 요리사(1명)
□ 업무 내용 : 오․만찬 등 공식행사 음식 준비(식재료 구입과 주방청소 포함) □ 지원 자격
o 한식 또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리 관련 경력자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유경험자 우대
o 공관 근무에 결격 사유
1)(신원조회 등 포함)가 없는 자 □ 근무 조건
o 관저 또는 외부 거주 가능(협의하여 결정)
관저 거주(상주) 와부 거주(비상주)
ㅇ 월봉 : 2,557미불
- 기본금(1,821미불)+월 52시간 초과근무수당(736미불)
ㅇ 상여금 : 연1회 기본금의 100% 지급 ※ 전임 공관 근무 연수에 따른 경력 가산금 가산 가능
ㅇ 기본급 : 월1,821미불
ㅇ 시간외근무수당 : ‘재외공관 행정직원 지침’에 따름
ㅇ 주거보조비 : 월 1,000미불(단신 부임시) ㅇ 상여금 : 연1회 기본금의 100% 지급 ※ 전임 공관 근무 연수에 따른 경력 가산금 가산 가능
o 부임 항공료 지원
o 퇴직금 및 귀임 항공료 지원(단, 1년 이상 근무시) o 기타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적용 o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1)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 제9조(결격사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경력,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10.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재외공관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