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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핀란드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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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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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핀란드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2019. 2. 20.(수), 주핀란드대사관

우리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019.2.27.(수)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종 및 인원 : 요리사(1명)

□ 업무 내용 : 오․만찬 등 공식행사 음식 준비(식재료 구입과 주방청소 포함) □ 지원 자격

o 한식 또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리 관련 경력자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유경험자 우대

o 공관 근무에 결격 사유

1)

(신원조회 등 포함)가 없는 자 □ 근무 조건

o 관저 또는 외부 거주 가능(협의하여 결정)

관저 거주(상주) 와부 거주(비상주)

ㅇ 월봉 : 2,557미불

- 기본금(1,821미불)+월 52시간 초과근무수당(736미불)

ㅇ 상여금 : 연1회 기본금의 100% 지급 ※ 전임 공관 근무 연수에 따른 경력 가산금 가산 가능

ㅇ 기본급 : 월1,821미불

ㅇ 시간외근무수당 : ‘재외공관 행정직원 지침’에 따름

ㅇ 주거보조비 : 월 1,000미불(단신 부임시) ㅇ 상여금 : 연1회 기본금의 100% 지급 ※ 전임 공관 근무 연수에 따른 경력 가산금 가산 가능

o 부임 항공료 지원

o 퇴직금 및 귀임 항공료 지원(단, 1년 이상 근무시) o 기타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적용 o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1)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 제9조(결격사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경력,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10.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재외공관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 채용방법

o 1차 : 서류 전형

o 2차 : 면접(대면 또는 화상)

o 최종 합격자 통보 : 2019.3월 중순 o 근무시작 : 2019.3월 중순

□ 지원서 제출 방법

o 2019.2.27.(수)(핀란드 시간 기준)까지 주핀란드대사관 대표 메일 로 제출([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은 필히 ‘관저요리사 지원(성명)’으로 표기 요망

※ 문의사항은 상기 이메일로만 접수

□ 제출 지원서 종류

o 관저요리사 채용지원서 1부(별첨 양식 1) o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1부(별첨 양식 2)

o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서류) 1통 o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 각종 자격증 사본

- 지원자가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서류

※ 증명서 등은 스캔 송부, 채용 확정 시 원본 제출

□ 유의사항

o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 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 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최종 합격 후에도 신원조사 결과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제출 시 이메일 본문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 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붙임 : 1. 채용지원서. 2.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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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단 인사규정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결격 사유 결격사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 공통 공단 인사규정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 공통 공단 인사규정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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