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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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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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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피난설비

1-1.피난기구

1-1-1. 개요 1-1-2. 적응성 1-1-3. 설치기준 1-1-4.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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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난설비

1-1.피난기구

1-1-1. 개요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 킬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법적 설치 대상물

모든 소방대상물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

※ 피난기구는 지하층도 설치 대상이며 11층 이상의 층은 고층으로서 피난기구를 사용하기 에는 부적합하므로 설치 기준에서 제외한 것임.

□ 피난기구의 종류

1. 피난사다리 2. 완강기 3.구조대 4. 미끄럼대 5. 피난교 6. 미끄럼봉 7. 피난로프 8. 피난용트랩 9. 공기안전매트 10. 간이완강기

□ 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그림 ] 피난기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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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피난기구의 적응성

별표8에 의하여 소방 대상물별로 그에 적응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 표 ] 소방대상물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100조 제1항 관련)

층 별 소방대상 물의 구분

지 하 층 2층 3층

4층이상 10층이하

영 별표1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구조 대∙피난교∙피난 용트랩

미끄럼대∙구조대∙

피난교∙피난용트 랩

구조대∙피난교∙

피난용트랩

영 별표 1의 근린생 활시설∙위락시설∙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판 매시설∙숙박시설∙아파 트 및 기숙사∙업무시 설∙통신촬영시설∙교육 연구시설∙전시시설∙공 장∙운수자동차관련시 설(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 다)∙관광휴게시설(야 외음악당 및 야외극 장을 제외한다)∙종교 시설∙위생등관련시설 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피난 사다리∙구조대∙

완강기∙피난교∙

피난용트랩∙간 이완강기∙피난 밧줄∙공기안전 매트

미끄럼대∙피난사 다리∙구조대∙완강 기∙피난교∙피난용 트랩∙간이완강기∙

피난밧줄∙공기안 전매트

피난사다리∙구 조대∙완강기∙피 난교∙간이완강 기∙피난밧줄∙공 기안전매트

㈜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 의 적응성은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 피나기구의 설치수량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 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위락시설∙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전시시설로 사 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하나의 층이 영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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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 적 800제곱미터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하야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한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 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 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 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잇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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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 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숙박시설의 객실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 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장착면까지의 길

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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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피난기구의 종류

1. 피난 사다리

가. 금속제 사다리의 종류

1) 고정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의 벽면 등에 고정시켜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로서 구조상으로 수납식,접어개기식,신축식 등이 있다.

2) 올림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의 상부 지지점을 걸고 올려 바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1 연식과 3 연식이 있으며 신축성과 접어 굽히는 식이 있다.

상부지점에는 안전장치를 하부지점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내림식 사다리 : 이 사다리는 축소,접든지 또는 말아놓은 상태에서 소방대상물의 단단하고 견고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달아 매어서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와이어식,접어개기식,체인식이 있다.

나. 금속제 이외의 피난사다리

섬유제,목재,프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금속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강도는 이용자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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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강기

완강기는 3층 이상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며,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속도를 속도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완만하 게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가. 구조 및 기능

1) 속도조절기 : 피난자의 강하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V형 홈에 설치한 활차의 회전이 치차기구에 의하여 원심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 를 일정범위로 제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회전에 의해 가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래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 록 해야 한다.

2) 로프 :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하고 하중이 걸려도 비틀어지지 않아야 하며 로 프양단의 벨트 금구는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고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벨트 : 벨트의 크기는 폭 5㎝이상, 두께는 3㎜ 이상으로 하고, 가슴에 정착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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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길이는 160㎝이상 180㎝ 이하로 가슴둘레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는 조 정고리를 부착한다.

4) 후크 : 후크는 건축물에 설치한 부착금구에 쉽게 결합되고, 또한 사용중 꼬이거나 분해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설치위치

설치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난사다리 및 구조대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완강기를 사용하는 개구부의 크기는 이것을 사용하는 일반 성인의 약간 허리를 구부 린 상태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 가로 50㎝, 가로 80㎝ 이상의 것이 좋다.

또한 개구부 창의 개폐구조로는 일반적으로 돌출창, 미닫이창 및 위아래로 올리는 창 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착구의 설치위치는 부착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대개 150㎝ 180㎝ 이 하의 경우가 가장 좋다. 그러나 단지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 완강기의 설치위치)에 있어서 단지 부착하는 난이성만을 고려한다면 A의 장소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 B의 장소, C, D의 순으로 된다. 이 예의 경우 강 하도중 베란다 등이 있을 때 A의 장소 및 B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적당한 강하속 도를 얻을 수 있고, C의 장소에 설치하면 사용자가 아래층 베란다에 닿게 되어 장해 가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금구의 부착작업상 곤란하지만 D의 장소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하강 벽면과 완강기의 부착구의 선단은 30~40㎝ 정도의 간격 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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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구의 설치공사

부착구는 최대 사용자 수에 390㎏을 곱한 수치에 완강기 자체의 무게를 더한 하중을 충분히 받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직경 9㎜ 이상의 앵커볼트를 철근에 용접하도록 한다.

라. 정비요령

1) 부착구의 접속부가 허술하지 않는지 2) 부착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3) 로프의 운행은 원활한지

4) 로프의 말단 및 조속기에 봉인이 되어 있는지 5) 완강기 전체의 나사의 풀림, 부식, 손상 등이 있는지 6) 로프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지

3. 구조대

구조대는 경사하강식(둥근 구조대, 각 구조대)과 수직하강식의 2종류가 있다.

가. 경사하강식 : 상부지지장치, 하부지장치, 보호장치, 유도로프, 수납함, 포대본체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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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지지장치 : 내처리를 한 강재로 되어 있고, 건축 구조물에 고정하는 틀과 구조 대 상단을 연결하는 틀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평상시는 틀을 개구부의 내측에 수납 하여 놓았다가 사용시에는 이를 일으켜 구조대를 내리게 하도록 되어 있다.

2) 하부지지장치 : 강하 지면에 매설한 부착금구 또는 건축구조물 등의 적당한 지지물 에 연결하기 위하여 로프, 후크 및 구조대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활차가 붙어 있 다

3) 보호장치 : 본체의 상부 입구와 하부 출구의 창틀, 지지틀, 지반 등에 사용자가 심 한 접촉으로 부상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천과 같은 완충물을 부착하여 놓았다. 그 리고 바닥부분의 범포가 찢어져 빠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보호범포 (이중포), 보호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유도로프 : 구조대를 내리는 경우 전선, 수목 등의 장애물을 넘겨서 잡아당기기 위 하여 강하위치에 미리 투여하여 이 로프에 의하여 구조대를 소정의 지점에 강하시 키는 것으로 로프의 직경은 6㎜ 이상, 길이는 구조대 전장보다 길게 하고, 선단에 는 400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매달아 두는 것이 좋다.

5) 수납함 : 수납함은 구조대를 접어 수납하여 두는 철판제의 함이다.

6) 본체 : 본체에 걸리를 하중을 범포함에 의지한 둥근 구조대와 로프를 삽입한 각 구 조대가 있다. 강하속도의 조절은 부착한 장소와 지상 사이에 확보한 각도(통상 45 도)에 의하여 적당한 속도로 감속할 수 있는 방식이다.

7) 재료 : 본체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면 범포가 사용되고 있으며 연사된 능직 또는 평 직으로 직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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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구조대

나. 수직 하강식 구조대의 구조

개구부에서 수직으로 포대는 하강하고 그 속으로 하강 피난하는 구조대로서 포대의 협축 작용에 의한 마찰로 감속시키는 방식[그림 A], 나선형 또는 사행 하강에 의해서 감속시키는 방식[그림 B], 구조대는 포대 본체,상부 설치 금구 및 하부 캡슐로 되어 있고 하부는 지면에 떨어져서 고정하지 않고 하강공간이 좁아도 되며 하부지지장치나 유도로프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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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끄럼대 및 미끄럼봉

가. 미끄럼 대

미끄럼대는 소방대상물의 2,3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사용할 때 이외는 대의 하단을 위로 올려놓는 반고정식,구조대의 범포제로 평상시에는 수납하여 놓아두는 수납식이 있다. 방화대상물의 창 또는 발코니 등의 견고한 부분에 설치되어 미끄럼면은 25~35。 의 구배를 가지고 직선상 또는 나선형의 형상이 있다. 미끄럼대는 측판과 밑판으로 되어 있으며 금속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자중적재하중,풍압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적재하중은 미끄럼면의 1m 또는 그 단수마다에 130kg 이상인 것을 필요로 한다.

나. 미끄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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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봉은 소방대상물의 2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피난자가 봉을 안아 몸의 마찰 저항에 의하여 하강속도를 조절하며 수직 하강하는 설비로서 창 바닥,보등 견고한 부분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길이는 설치층 바닥면의 150cm 이상에서 강착면 까지로서 봉은 직경 5~8cm 정도로 쥐기 쉬운 크기로 이음매가 없고,마찰이 적은 강관을 사용하고 봉본체는

390kg 의 압축하중 시험에 변형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피난로프

피난로프는 소방대상물의 2 층 이상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피난자가 로프를 손에 쥐고 손 또는 발의 마찰저항에 의해 하강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강하는 설비로서 피난로프,후크,상부 부착금구로 되어 있고 로프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등의 화학섬유 또는 마닐라 로프가 사용되며 직경은 1.4~1.8cm 가 적당하고 후크는 철강제로 부착금구에 확실히 부착되고 벗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피난용 트랩

소방대상물의 지하층,2 층,3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소방 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정식과 사용할 때 이외는 대의 하단을 들어올려 놓은 반고정식이 있다. 디딤폭은 1.2m 이상,유효폭은 50cm 이상이 크기로 하고 디딤면 은 미끄럼 방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강재 알루미늄재 등의 내구성이어야 한다. 트랩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적재하중은 각 디딤면 마다 13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피난교

피난교 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중간층으로부터 인접한 건축물 등에 가교를 설치하여 상호간 피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식 또는 이동식이 있다. 바닥면의 구배는 1/5 미만으로 1/5 이상의 구배일 때는 계단식으로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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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를 하여야 한다. 피난교의 폭은 60cm 이상, 난간의 높이 1.1m 이상, 난간의 간격은 18m 이하 : 적재하중은 350kg/㎡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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