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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약노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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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50 - 내용

1. 배경

2. 허약노인의 개념 3. 허약노인의 선정방법 4. 허약노인의 발생과정 5. 허약노인의 보건의료 제공목표 6. 허약노인의 보건의료 제공목적 7. 허약노인지원의 중점적 서비스 8. 정책방향

1. 배경

□ 일반적으로 노인집단은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님

• 주 만성질환도 없어 건강하고, 일상생활동작 기능도 매우 자립적인 노인집단

• 주 만성질환이 있거나, 일상생활동작 기능은 자립적이지만 가사생활활동에는 부분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집단

• 일상생활동작 기능도 자립적이지 못한 의존적 노인집단(대부분 주 만성질환 보유)

□ 전체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 2001년 전국실태조사 근거)

• 첫번째 노인집단은 전체노인의 약 13% 정도 존재 (건강한 노인)

• 두번째 노인집단은 전체노인의 약 72% 정도 존재 (허약한 노인)

• 세번째 노인집단은 전체노인의 약 15% 정도 존재 (의존적 장애노인)

□ 첫번째 노인집단은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으로 대부분의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

□ 세번째 노인집단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혜대상으로 정부가 대책을 준비 중

□ 따라서, 일상생활의 의존적 장애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인 두번째 노인집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부재

2. 허약노인의 개념

□ 넓은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개념

• 주 만성질환이 있거나, 일상생활동작 기능은 자립적이지만 가사생활활동에는 부분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집단

□ 공적개호보험 시행의 일본에서의 개념

• 개호예방사업의 차원에서 허약노인의 범위를 정의

• (사례 1) 개호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나 정신적 생활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또는 개호보험의 요지원 상태나 요개호 1등급에 해당하는 고령자

• (사례 2) 개호보험의 수급인정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지원프로그램이 필요 한 고령자

• (사례 3) 개호보험제도의 수급인정에서 자립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생활상의 지원이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고령자

□ Gill TM et al, (A program to prevent functional decline in physically frail, elderly persons who live at hom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7, 2002)

• Rapid-gait test (3m)에서 10초이상 걸리거나, 팔짱을 끼고 등받이의자에서 앉았다 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령자

• 1 가지에 해당하면 경도의 허약, 2가지 모두 못하면 중도의 허약으로 판단

3. 허약노인의 선정방법(1)

□ Fried LP et al,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The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 56A(3), 2001) (1) 지난 1년간 10파운드의 체중감소 유무 (고의적 다이어트나 운동 제외) (2) 1주일 3일이상의 삶의 회의를 느낀 적 있는지의 유무

(3) 1주일간 육체적 활동에 의한 열량이 383Kcal(남), 270Kcal(여)이하인 경우 (4) 15피트 거의 도보속도가 6~7초이상 걸리는 경우(남녀별 신장에 따라 결정) (5) 악력(grip strength)이 17~30kg이하인 경우(남녀별 BMI에 따라 결정)

• 이중에서 3개 범주이상에 해당하면 허약노인으로 선정

• 이들 연구자들이 허약노인을 선정할 때 고려하고 있는 주 만성질환명 - 심혈관질환,

- 폐기종 - 천식 - 당뇨병 - 관절염 - 신장질환 - 암

허약노인지원의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정책방향

선 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선우 덕: 허약노인지원의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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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약노인의 선정방법(2)

□ 일본동경도노인총합연구소

• 일차적인 허약노인 선정지표를 활용 (18개의 설문과 3개의 운동측정)

(1) 주관적 건강수준 (2) 투약실태 (3) 병의원 입원력 (4) 과거 낙상경험 (5) 현재의 낙상두려움 (6) 외출가능유무 (7) 1km 도보가능유무 (8) 계단 오르내리기 (9) 발 뒤꿈치들고 서있기 (10) 실금 (11) 뇨실금정도 (12) 취미생활 (13) 음식물섭취정도 (14) 식사준비하기 (15) 취미의 흥미상실유무 (16) 집안일하기 (17) 전화걸기 (18) 약 복용하기 (1)악력 (2) 눈뜨고 한발로 서있기 (3)5m 도보속도

• 21개의 각 항목마다 점수화하여, 5점이상이면, 허약노인으로 판정

• 허약노인을 선정할 때 참고로 고려하고 있는 주 만성질환명

-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기타 순환기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 빈혈

4. 허약노인의 발생과정

□ 장애발생과정(disablement process)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고령자는 단계 적으로 기능이 하락해 간다는 것.

• 넓은 의미에서는 건강한 상태와 장애상태 를 제외한 병리(pathology), 기능의 손상 (impairment) 및 제한(limitation)상태에 있는 노인을 허약노인으로 간주

• 특히, 기능제한상태에 놓인 고령자일수록 허약성이 높으며, 이 집단이 장기요양예방 사업의 중점대상이 됨.

(자료: Verbrugge & Jette, 1994) 질병, 부상, 선천적/후천적

상태의 진단 질병, 부상, 선천적/후천적 상태의 진단

특정 신체기관(근골격계, 심혈관 계, 신경계 등)의 역기능 및 구조 적 비정상 상태 특정 신체기관(근골격계, 심혈관 계, 신경계 등)의 역기능 및 구조 적 비정상 상태

기초적인 육체적/정신적 행 동의 제약 기초적인 육체적/정신적 행 동의 제약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 병리 (pathology)

병리 (pathology)

기능제한 (fuctional limitation)

기능제한 (fuctional limitation)

장 애 (disability) 장 애 (disability) 손상 (impairments) 손상 (impairments)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건강

허약 장애(요지원) 장애(요개호)

0세 65세 사망

목표의노화 현재의 노 곡선

화곡 선

파워리하비리테이션 (근력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특별판)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판)

5. 허약노인의 보건의료 제공목표

(신체적 기능장애 예방프로그램의 목표

: 건강한 노화, Healthy Ageing) 6. 허약노인의 보건의료 제공목적

□ 폐용증후군, 노년증후군 탈피

• 비활동적인 생활습관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와상상태(장기요양대상) 에 빠져버린다는 것.

• 유발장애상태 - 인지장애(치매, 우울증 등) - 이동능력장애(낙상, 골절 등) - 실금

- 감각장애(시각, 청각장애) - 영양섭취장애(저영양, 탈수 등) - 기타(욕창, 변비 등) 정적인 생활

(안정) 정적인 생활

(안정)

와상상태와상상태 경증질환ㆍ부상

경증질환ㆍ부상 생 활 습관 생활 습관

질병ㆍ장애의 합병ㆍ악화 질병ㆍ장애의 합병ㆍ악화 악순환

ADL 능력저하

ADL 능력저하 기능 저하기능 저하

부적절한 재활 치료 부적절한 재활 치료

폐용증후군 폐용증후군

폐용증후군(노년증후군)으로부터의 탈피

생활전체의 활성화 생활전체의

활성화

폐용증후군으로부터 탈피 폐용증후군으로부터

탈피

와상해결ㆍ활동적인 노후생활 와상해결ㆍ활동적인 노후생활 자립지향적

재활치료 자립지향적 재활치료

ADL 능력저하

ADL 능력저하 기능회복ㆍ향상기능회복ㆍ향상

노인자신ㆍ가족의 QOL 향상 노인자신ㆍ가족의 QOL 향상 촉진

7. 허약노인지원의 중점적 서비스

□ 질병예방 및 관리서비스

• 제2차적 질병의 발생예방 및 기존 만성질환의 관리

• 예방접종 등

□ 운동을 통한 체력강화재활서비스(중점적 서비스)

• 유연성(flexibility) 강화

• 근력(strength) 강화

• 지구력(endurance) 강화

• 균형(balance) 유지 강화

□ 방문형 보건교육서비스 및 보건영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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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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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방향(1)

□ 허약노인 선정도구의 개발

•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대상 선정도구는 ADL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허약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

• 허약노인 선정도구는 신체적 기능제한성, IADL제한성을 포함하는 지표로 구성된 별도의 도구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도 허약노인대상의 재활서비스제공시에는 별도의 개발된 도구를 활용

□ 허약노인중심의 노인보건사업체계의 개발

• Continuum of Care System 체계 구축

* Acute → Sub-acute, Post-acute → Long-term care

• 노인보건사업의 목표는 장기요양대상의 사전적 예방 또는 지연

• 노인보건사업의 대상은 준고령자(예, 45세이상)시기부터 적용

• 노인보건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 노인보건사업의 재원은 국가예산 및 일부 국민건강증진기금

8. 정책방향(2)

□ 향후 연구과제

• 허약노인의 발생과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

* 노화종적연구(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Risk Factor, Inhibitor Factor

• 허약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 의료이용실태 및 진료비지출실태

* 투약(복용)실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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