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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APEC 약황

q 개관 ∙ 출 범

-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간 각료 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 개최

∙ 특 징

- 국가(State)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하며 정상회의는 Summit이 아닌 Economic Leaders’ Meeting - 자발적‧비구속적 성격의 합의 이행

∙ 의 의

-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

- 매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역내 정치적 의지를 결집

- 1994년 보고르목표 설정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

∙ 사무국 : 싱가포르 / 정규예산 : 500만미불(2021년) ※ 우리나라 분담금은 298,000미불(5.95%)(6위),

美·日은 901,000미불(18%)로 공동 1위 q 회원국(21개 회원국+3개 옵저버 기구)

∙ 동아시아(12) :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 르, 브루나이

∙ 미주(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3) 및 기타(1)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옵저버 기구(3) : ASEAN, 태평양제도포럼(PIF),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q APEC의 위상

∙ APEC은 세계 GDP 62.2%, 총교역량 51.9% 점유 (2020년 기준)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8개국이 APEC 회원 국(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나머지 국가는 인도, 독일로 APEC 非회원국 q 회 의

∙ 정상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93.11, 시애틀) - 제13차(2005.11, 부산)

- 제28차(2021.11, 화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 ※ 2025년 우리나라 개최 예정

∙ 각료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89.11, 캔버라) - 제3차(1991.11, 서울)

- 제32차(2021.11, 화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 - 제33차(2022.11, 태국)

※ 2019년 의장국(칠레) 국내사정으로 정상회의, 각료 회의 취소

q APEC 메커니즘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고위관리회의

     

               

 

무역투자 위원회

예산 운영 위원회

경제기 술협력 운영위 원회

경제위원회

q 우리나라와 APEC

∙ APEC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

-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APEC 서울선언⌟ 채택 ∙ 1991년 제3차 APEC 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당시

APEC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 협상 주도하였고,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 합 노력을 정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도 ∙ 우리 주도 APEC 사업 현황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CBNI)

- APEC 역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논의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APEC 역내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 청년, 여성, 스마트 농업 등 포용성 증진 사업(포용 성 정책 사례집 발간)

-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 - 소비자 보호 협력 증진 사업 추진 - APEC 해양 쓰레기 로드맵 마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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