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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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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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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5.22(수)자 미주 한국일보의 “뿌리교육”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

1. 미주 한국일보는 5.22(수)자 “남가주한국학원-영사관 싸움에 내팽개친 뿌

리교육”제하의 1면 톱기사에서 한국정부와 총영사관이 마치 특정 비영리 법인인 남가주한국학원측과 강압행정으로 대립각을 세워 정부지원금이 중 단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함.

2. 총영사관은 수백만불의 한국정부 예산이 지원된 남가주 한국학원 건물이 정부의 예산지원 취지와 동포사회의 총의에 따라 합법적이고 올바르게 사 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학원측이 한국정부와 총영사관, 동포사회 전 체의 컨센서스를 무시하고 임대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3.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에 대한 총영사관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ㅇ 한국정부의 당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체별로 독립회계 원 칙하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예산 규정에 부합해야함.

- 남가주한국학원의 경우, 일반 회계원칙에 위반하여 총영사관이 11개 각 학교 명의로 발행한 지원금(수표)을 이사회가 넘겨받아 공동관리 하면서 해당 학교 지원목적과 상반되게 폐교된 윌셔초등학교 사업비 또는 관리 비 명목으로 지원금 일부를 유용해왔음이 실사 과정에서 드러난바 있음.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 2019. 5. 22. (수) 문의 : 황인상 부총영사 (☎: 213-328-9829)

(2)

ㅇ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공관의 주요 기능이며, 매년 개별 비영리법인의 사업비 수입‧지출내역과 정부지원금 결산 내역을 보고 받아,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관은 지원금 반납 또는 지원 중단 등을 본국정부에 건의할 의무가 있음.

ㅇ 총영사관은 지난해 12.19자 공문을 통해 아래사항을 남가주학원측에 통 보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남가주학원측은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서, 그간의 동포사회 공청회 결의내용을 저버리고 단기 임대방안을 다 시금 추진하고 있음.

<12.19자 당관 공문 요지>

ㅇ 남가주 한국학원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동포사회 공익단체로서 국내 법규상*으로도 절차적으로 투 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아래 사항의 공개 요구

※ 정부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재외동포지원법 관련 조항 등

1) 최근 3년간(2015.8 - 2018.7) 남가주한국학원(주말한글학교) 회계장부 일체 및 입증 자료

2) 학원건물 관련 융자 및 상황현황(최근 5년가 융자금 상환 및 향후 상환계획) 3) 최근 5년간(2013.1-2018.7) 학원이사회 회의록(학교 건물 임대 관련 이사회

결정 및 CDS 폐교 통보 공문 포함) 제출

4) 남가주한국학원 임원(교사 포함)에 대한 최근 3년간 일체의 경비 지급 현황

ㅇ 이와 별도로, 총영사관은 금주 작일 독립재정운영서약서 공문(5.21자)을 통해 남가주한국학원 11개 주말한글학교에 대해 각각의 학교들이 여타 한글학교와 같이 독립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지원을 재 개할 계획임을 통보한바 있음.(지원금 중단을 공관의 강압행정의 결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1) 한국정부의 회계원칙을 준수하여 여타 한국학교처럼 지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각각의 학교가 독립적으로 재정운영할 것

(2) 일반 재정 회계 원칙에 따라 매년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결산 보고할 것 (3) 재단의 지원금 운영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집행하고, 결과보고서 성실히 제출

(3)

4. 총영사관은 남가주 한국학원이 차세대 뿌리교육이라는 본연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동포사회와 총영사관의 입장에 대한 발전적 방향에서의 균형있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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