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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 여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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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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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강 여성과 법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 의 보장의무 선언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유린이 뒷 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형법상의 간통죄 친고죄인 바 배우자의 고소제기는 혼 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가능

(형사소송법 제

229조 제1항),

•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여성에게 불리한 이혼제도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쉽다 .

I.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3)

 1958년 제정된 민법 가족편 - 성차별 규정들을 담고 있음

→ 여성계의 끊임없는 비판 → 1989년 12월 19일 제7차 개정 → 헌법이 명시하는 남녀평등권의 원칙에 보다 근접.

 또한 2001년에는 상속에 관한 승인규정이 일부 수정되기 도 하였다.

 그러나 , 현행 가족법은 아직도 가부장제적 남성지배 이데올 로기를 크게 반영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 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남녀평등조항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법은 헌법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성차별의 각종 법률규정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차례차례 제거되거나 개정

1.서론

(4)

 헌법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라고 선언

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 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 선거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은 제41조제1항, 제116조제 1항 등에서 이를 규정하여 보장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공법상의 남녀평등조항

(5)

 특히, 헌법은 여자의 노동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 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 → 여자의 노동권을 명백하게 보 장

→ 여성의 법적 지위는 구법 하에서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 민법상 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남녀차별이 없음

 형사상 간통죄 처벌

구형 법 - 아내의 부정행위만을 처벌

현행법 - 소위 쌍벌죄로 규정, 남편․아내 구별 없이 처벌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연령

․신체적 조건․고용형태 또는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 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사용자에게서 근로자는 남녀의 차별 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6조).

이상의 규정들은 법의 명문형식에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거나 여성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남성지배가 절대적인 사회적 관행과 가족법상의 각종 성차별조 항에 의해 실제로는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6)

개정 전 - 법률에서 부계, 모계에 따라 불평등한 친족범위를 규정 현행법 - 부계, 모계 똑같이 8촌 이내의 혈족과 부계, 모계 모두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

따라서,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부계, 모계 모두)

4촌 이내의 인척(이를테면 남자의 경우 처의 부모인 장인, 장모는 물론 이고 처의 형제, 자매, 처삼촌, 처사촌, 처사촌동서) (민법 제777조 참조).

 이는 종래의 친족관계가 남계혈통중심으로 규정되던 것을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동등하게 규정한 것이다.

민법의 제7차 개정 현행가족법의 내용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사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친족관계

(7)

 또한 호주의 권리와 의무규정

(이를테면 가족부양의 의무, 가족거소지정권, 가족 중 성년남자에 대한 강제분가권, 한정치산선고권, 후견인이 될 권리, 입적동의권)

도 호주제 폐지로 모두 삭제 되었다 .

 한편 호적제도가 1인 1적 제도로 변경됨으로써 호 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2) 호주제도의 폐지

과거 법률 - 장남은 의무적으로 호주라는 신분 상속

→ 이후 장남이 호주승계를 포기 또는 분가하거나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도 있게 개정

→ 현재는 호주제의 폐지로 이 조항도 폐지

(8)

① 부부의 동거 장소에 관한 규정

 종 래 - 부부가 동거하는 장소를 남편의 주소나 거소로 하고 입부혼인 (入夫婚姻)인 경우에만 처의 주소로

 현행법 - 부부가 협의해서 동거생활장소 정할 수 있다

.(민법

제826조 제2항).

②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 종 래 -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남편이 부담하도록 규정

 현행법 - 가정생활의 필수요건인 여성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능력을 인정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 도록 함으로써 부부평등의 이념을 입법화하고 있다

(민법

제833조).

(3) 혼인법

혼인법에서는 가부장제적 성차별주의를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바, 그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③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규정

 종 래- 이혼 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안 될 때에 는 아버지가 양육책임

 현행법- 이혼 시 자녀양육문제를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민법 제837조).

④ 면접교섭권

 부부의 이혼 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 2).

⑤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부부는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그동안 여성의 가사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현행법에서 신설된 재산분할 청구권제도의 경우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법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법 제839조의 2).

(10)

래 - 복합상속제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인정)

현행법 - 재산상속법만을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보면 남녀동권의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종전 - 상속인의 범위 : 사망자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 : 부부 사이에 차등

현행법 – 상속인의 범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제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 : 차등을 없앰 (남편의 경우도 아내가 자식 없이 사망한 때에는 장인․장모와 공동 상속케 함)

자녀간의 균등한 상속분

아들․딸 그리고 이들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아내 구별 없이 자녀의 상속분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되었 (민법 제1009조).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 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4) 상속법

(11)

 양자제도의 경우,

종전에 있었던 사후양자, 서양자(壻養子), 유언양자제도를 폐기

 친권법에서는,

-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 의에 의해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 계모자와 적모서자 – 강제적인 법정모자관계 → 인척관계

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현행가족법의 내용은 구법에 비해서 남녀불 평등의 불식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 러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09조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 됨으로써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기타 법규

구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가 보다 향상된 현행법의 내용 가운데는 양자제도에 관한 법규와 친권법 등이 있다.

(12)

 남편 甲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 . 그런데 남편 甲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 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 시 남편 甲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사례 1.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3)

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사안에서는 문제되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의 재산 분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 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 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 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 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된다.

(14)

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이 경 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 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사례 2.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15)

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 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그들 고 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이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 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 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6)

 문제 1.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와 호적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가?

 문제 2. 현재 우리나라 법률 중 여성지위향상과 관 련된 법은 무엇인가?

 문제 3. 헌법에는 남녀평등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

하고 있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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