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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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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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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두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2)

- 2 -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 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 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 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 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 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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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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