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3 _ 2014. 06 Ⅰ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3 _ 2014. 06 www.nypi.re.kr
발행일 2014. 06. 30 발행인 최창욱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 - 8800 팩스 2188 - 8869 제 작 계문사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예방·피해지원 정책 여건 03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08
CONTENTS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VOL.53 _ 2014. 06
▶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고
있음.성매매의변화된특성은성매매청소년의저연령화,죄의식의약화,
성매매의조직화경향,가출팸,또래포주의등장을들수있음.
●성매매 결정은 가출 후 또래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성매매결정이외부의강제나폭력에의한것이아닌경우에도실질적으로
돈을벌기어려운상황에서가출후먹고마실것을구하기위해어쩔수
없이선택한‘생계형성매매’라고볼수있음.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으로 성매매 원인별
유입방지전략차별화,가정폭력방지교육등부모교육실시,성교육및
성평등교육확대,스마트폰성매매대책수립등이필요함.
●아동·청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인문교육활성화,성매매청소년을피해자로보는인식도제고,
범죄피해자로서의가출청소년보호방안마련등이필요함.
●아동·청소년대상성매수자대책으로성매매예방교육의강화,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의 신고유인책 마련,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대한성구매자의처벌강화,특정사회봉사명령의부과,
성매수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단속등이필요함.
요약
3
VOL.53 _ 2014. 06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예방·피해지원 정책 여건
■
현장 전문가의 분석 및 의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사회의
책임에대한현장전문가들의생각은그상대적중요도에있어서재원조달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이첫번째로꼽혔음.그다음이모든국민의아동·청소년보호,선도,
교육을위한노력,모든국민의사회환경정비노력의순으로나타남.
▶ 성매매기관및청소년보호기관에서수행하고있는아동·청소년성보호를위한활동들을
열거한후실효성의측면에서평가를하도록요청한결과,상대적으로실효성이있다고
평가된 활동은 피해자지원 중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인데 반해
실효성이부족한것으로평가된활동은성매수자재범방지교육,피해자조기발견체계구축,
피해자학업서비스,피해자직업교육등으로나타남.
▶ 성매매유입대책과관련한활동가들의의견에서성매매피해자들에대한여러가지특성들이
나타났음. 우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현장활동가의약68%가동의하고있음.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경험을가진
아동·청소년들은그러한경험을가지고있지않은가출청소년들보다훨씬자존감이낮고
치료도오래걸리며가족등사회복귀를위한지지체계가더열악한것으로보고있음.
【그림 1】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
기관전체 성매매상담기관 청소년기관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7.9% 10.3% 13.9%
67.3%
2.2% 7.3% 10.1%
79.9%
11.0% 12.0% 16.0%
60.4%
관련되지않음 가정폭력과성매매가
주로관련됨
성폭력과성매매가 주로관련됨
가정폭력과성폭력 모두성매매와관련됨
▶ 가출후생존을위해학교를그만두고성매매로유입되는것이일반적인경로라고할수
있지만,가출을하지않고가정에머무르고학교생활을하면서친구나선배의강요에의해
성매매를하게되는유형도나타나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 성매매로이르는경로및수단을보면최근에는스마트폰앱을통한조건만남이많아지고
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현장종사자들이언급한최근성매매의변화된특성을보면성매매청소년의죄의식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 또래포주의 등장으로 요약됨. 현장 종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성매매경향은급속도로변화하고있으며,이현상들에대한대책은매우지체되는
것으로인식하고있음.
【그림 2】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
▶ 최근에오피스텔과원룸에가출팸들이들어오기시작하고있는데,보증금없는월세제도는
큰목돈없이,하루하루성매매등을통해돈을벌어살아가기에좋은환경을제공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나고있음.지하철역이나길거리아웃리치(outreach)만이아니라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있을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아웃리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동시에사이버아웃리치도병행하여야함.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71.3%
53.9%
14.6% 14.6%
82.4%
41.4%
12.7%
4.6%
78.5%
45.8%
13.3%
8.2%
성매매에대한
죄의식약화
집단적,기업형등
성매매의조직화경향
전통적인포주나
보도방의부활
기타의견
성매매상담기관 청소년기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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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자에대한대책과관련하여서는거의모든응답자들이성매수자에대한보다강력한
처벌을요구하고있으며,교육강화와지속적보호관찰이필요하다고주장함.전자발찌나
화학적거세등의방안에대해서는그효과성에대해확신할수없다는반응이더많았고,
이러한기술적인대처방안보다는왜곡된성문화개선과성매매도성폭력으로인정하는
인식변화가시급하다는데의견을모으고있음.
【그림 3】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
3
4.8
4.71
4.63
4.68
4.63
4.3
3.98
4.36
4.69 성매수자에대한처벌강화
성매수자교육및치료강화
및시간확대
교육및치료와벌금형의병과
지속적인보호관찰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화학적거세제도
성매수자에대한연구및진단방법개발
왜곡된성문화개선및인권의식제고
3.5 4 4.5 5
■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 아동·청소년성매매동기는가출로인한빈곤과생계비마련이가장큰요인이된다고
나타났음.개별심층면접결과,1순위가‘가출로인해어쩔수없이숙식비를마련하기위해
성매매를시작’,2순위‘주변친구들의권유나부탁’,3순위‘가정형편이어려워부모님몰래
성매매’로나타났음.
▶ 성매매유입경로를보면가장많은경우가인터넷또는스마트폰어플을통한조건만남인
것으로나타났음.그다음으로주변의친구나선배권유로아는사람을통해성매매남성을
소개받게되는것으로나타남.
▶ 성매매 결정이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5%(9명)가강요와협박에의한“타의에의한것”이었다고응답했음.즉,가출후또래
포주나성인남성이피해아동·청소년을강제로협박하고폭행하여어쩔수없이여자
아동·청소년이성매매를하게된것임.무엇보다도함께가출생활을하던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또래 성매매
포주에대한처벌및재범억제방안이가장시급한문제의하나인것으로나타났음.반면,
전체 응답자의 72.5%(29명)가 성매매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주변에서어떠한폭력이나협박은없었기에아동·청소년스스로가자발적으로
결정한행동이라고인식한것이나심층면접결과,대다수의응답자가가출후최소한의
생계를유지하기위해어쩔수없이성매매를선택한것으로나타났음.비록최초성매매
결정이 외부의 강제나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가출후먹고마실것을구하기위해어쩔수없이선택한‘생계형성매매’라고
볼수있는것임.심층면접결과,본연구에서여자아동·청소년은가출후돈을벌기더
어려운상황에처해지고,비록스스로자발적인성매매라고인식하는경우에도실제로는
‘비자발적인’성매매인경우가많아가출후선택의여지가없어택하게된성매매가많았던
것으로나타났음.
▶ 성매매 이후의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28명)가 성매매 이후
신체적으로임신이나성병에대한두려움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성관계를자동차
안에서하거나모텔에서강제로하게되면서,위생상의문제가발생하게되고이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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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동·청소년이질염이나성병으로병원진료를받거나큰수술을하게되는경우도
있는것으로나타남.심지어응답자의22.5%(9명)는성매수남성의폭력및가학행위로
성매매 이후에도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 관계 시
강제적으로기계를사용하여신체적인고통을가하기도하고,칼과같은흉기를사용하여
폭력행위를 가하기도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성매매 이후에도
협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리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성매수 남성들이
사후에자신을협박하거나,자신의행위를경찰에신고할까봐두려워하는것으로나타났고,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심각한 불안감을 갖게 된
것으로나타났음.또한,모든남성들에대한불신과성인들을향한혐오감등이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22.5%(9명)가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스스로 강한 결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외부의특별한도움없이스스로결심을한이유에대해서는‘자신의성병이나
친구의성병감염을보고건강상이유로그만두기로결심’,‘그냥그만두어야한다는의지가
생겨결심’,‘성매매를권유하던친구들과헤어지게되면서자연스럽게자신도성매매를그만
두게됨’,‘인터넷이나스마트폰사용을중단하면서성매매를하지않게됨’으로나타났음.
다음으로 전체의 10%(4명)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매매를 그만두게
되었다고응답했음.주변친구들이나가족의도움으로성매매를그만두게된경우는전체의
10%(4명)인것으로나타났음.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첫째,성매매청소년의다양화에따라그들의성매매유입방지를위한전략도차별화되어야
함.저연령화,가정폭력과성폭력피해자로서의경험,학교폭력으로서의성매매강요등에
대한적절한대책이필요함.
▶ 둘째,부모교육과가정폭력방지교육등적극적으로부모역할에대한개입이필요함.가출의
가장큰원인은가정,특히부모의역할과양육태도에기인하므로부모를대상으로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등에대한교육이필요함.
▶ 셋째,장기적으로광범위한대상에대한성교육과성평등교육이필요함.청소년성매매의
저연령화현상에대응하기위해서는눈높이에맞는성교육컨텐츠개발이중요함.
▶ 넷째,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이무차별적으로청소년들의성매매를조장하고매수자와
매매자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음. 우선 시급한 것이 성매매를 위한 채팅앱에
청소년들의접근을차단할수있는방안의마련임.가출청소년을위한아웃리치도사이버
아웃리치중심으로재편해야할필요가있음.
▶ 다섯째,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착취, 또는 폭력이라는 강력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도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것에성폭력뿐아니라성매매도포함되어야한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는
인식전환노력이매우필요함.
▶ 여섯째, 성매매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매매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초기에 찾아내고
이들에게심리적,의료적지원을할수있도록연계하는학교내상담사및복지사역할이
활성화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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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보증금없는원룸이나오피스텔에서함께기거하면서성매매조직처럼움직이는
가출팸들이있다고함.이들에대한단속과감시를위해서는오피스텔이나원룸등에대한
집중적인감독과관리가필요함.
▶ 여덟째,성매매이전의1차예방활동으로아동·청소년의가출을방지하고,가출이후의
상황에대해아동·청소년에게미리명확히알리는계몽활동이필요함.또한일반성인남성
및청소년또래집단에대한건전한성인식및성역할교육에대한캠페인이필요함.
▶ 아홉째, 2차 예방이란 어느 정도 성매매 위험성이 인지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말함.과학적인사전스크리닝도구를통해보다효과적으로성매매고위험
아동·청소년을선별해낼수있다면,제한된범죄예방자원을고위험아동·청소년에게
보다효과적으로사용한다는의의가있음.
▶ 열째, 3차 예방은 이미 성매매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유입
방지활동에속한다고볼수있음.여기에서는핵심적으로성매매여자아동·청소년이안고
있는근본적인심리적·신체적·경제적문제를해결해줄필요가있음.
■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첫째,현장전문가중약67.3%가가정폭력,성폭력피해경험과성매매의관련성이있다고
생각함. 이들 청소년들은 가족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의
악순환에내몰리게되기도함.애정결핍,행동장애,인격장애등으로고통받으며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도 보인다고 함. 따라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지원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음.
▶ 둘째, 장기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과 인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들에게필요한것은수입이좋은직종을개발하여제공하는것도중요하지만일과노동의
중요성,일을통한자기성취의중요성,노동의신성함에대한가치등을일깨우는노력이
병행되어야함.직업훈련의다변화도반드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 셋째,성매매청소년을“피해자”로보는인식변화가절실히필요하며이를위해법적규정의
명확화와실무관행상변화가요구됨.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가폭력이라는
인식이확고해야이들을온전히피해자로서간주할수가있게됨.
▶ 넷째,거리청소년들이잠재적인범죄자가되는것도예방해야하지만이들이잠재적으로
범죄피해자이기도하다는사실을인식하고이들을보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이러한업무를해줄수있는기관-경찰,쉼터,청소년상담센터등-들이지역사회의치안
확보와범죄예방을위해협조체계를구축해야함.
▶ 다섯째,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교육현황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형사사법기관 인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이에대한연구는따로이루어져야함.
▶ 여섯째,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협력활동이필요함.
▶ 일곱째,가출아동·청소년의욕구와피해정도,성매매기간등이모두다양하므로특화된
시설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었음.학업,취업,약물,임신등개별적욕구와특성을
고려한특화된시설의설치도필요하며,이렇게되면모든시설에서모든욕구를제공해야
하는어려움에서보다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나아갈수도있을것임.성매매피해청소년과
일반가출청소년이같은시설에서생활하는것에대해우려를표하고있다는점임.
▶ 여덟째,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관리하고지원하는기관의통합과지역단위의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필요함. 정책의 통합과 법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역단위에서
사례회의와워크숍등을통해소통과연계를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중요함.
▶ 아홉째, 집창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및보호정책의기본틀은아동·청소년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하고있지
않아서청소년성매매에대한예방및피해지원정책으로적합하지않은실정임.그러나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대해서는단 한 명이 형사사법기관에인지되더라도이에
대응하는시스템은존재해야하고운영되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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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째,성매매를한대상아동·청소년과성매매를구매한아동·청소년모두다양한부처의
개입을필요로함.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업무는성매매예방및대책의주제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워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조율할필요성이대두됨.
▶ 열한번째,인터넷을통한청소년성매매의비율을감안하여특단의조치가필요한시점임.
성매매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임.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를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그역할을담당하는것이적합할것임.
▶ 열두번째,청소년성매수유인과같이최근에법제화된정책은우선순위로통계데이터의
정리및구축을통해정책평가가이루어져야함.
▶ 열세번째,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를위한대책은지역사회내청소년서비스기관간의
협조를통한체계적인사례관리를바탕으로해야함.성매매에이르게된유입경로가결코
아동·청소년개인의자발적인선택에의한것이아니라가출이후생계를유지하기위한
어쩔수없는선택이거나,또래포주들에의한폭력과강압에의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이들이가진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조직적인사례관리가필요한것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첫째,현재각기관을통해서성매매예방교육을하고있으나실직또는자영업자의경우
성매매예방교육을받을기회는없음.대표적인성구매자인남성에대한집합교육이가장
효율적인기관은국방부임.따라서성구매주요연령이밀집될수있는‘현역군,예비군,
민방위’에대한성매매예방교육이가장효과적이라고할수있음.
▶ 둘째,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찾아서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함.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신고를유도하기위한유인책이마련되어야함.
▶ 셋째,성매매강요뿐만아니라포주,보도방을통한비자발적성매매아동·청소년을접할
시신고의무를법적으로부과하고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이비자발적임을인지시가중
처벌함.
▶ 넷째,인터넷으로이루어지는성매매아동·청소년에대한성구매자에게성매매의단계에
있는사람들에게성매매예방글을보내도록하는사회봉사명령을부과함.
▶ 다섯째,심층면접결과,성매매아동·청소년대다수가남성성매수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
단속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성매매이후남성이다시자신을협박하거나자신의
성매매사실을경찰에신고할까봐두렵다고말한아동·청소년도상당수인것으로나타나
무엇보다도피해아동·청소년에게성매수자에대한처벌의확실성이제대로알려져야할
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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