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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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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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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KSKSKS SKSKSKS

KSKSKS SKSKS

KSKS KS SKS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 :2003

(2)

M 3509:2003

제정자:기술표준원장 제 정:1986년 10월 14일

화학 제2부회 심의위원 명단

성 명 근 무 처 직 위 ( 회 장 ) 최 철 림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위 원 ) 김 상 욱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최 순 자

인하대학교 교 수

김 은 경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홍 순 용

(주)LG화학 상 무

조 정 미

(주)한국화이바 상무이사

우 상 선

삼성종합화학(주)연구소 소 장

최 광 선

한국플라스틱시험원 이 사

문 광 필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품질경영

부 장

( 간 사 ) 염 희 남

기술표준원 생물화학기술표준부 고분자섬유과

(3)

한 국 산 업 규 격 KS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M 3509

:2003

Polyethylene films for packaging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포장용을 목적으로 하는 폴리에틸렌 필름(이하 필름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1013 방습 포장 재료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3. 종 류 필름은 그 모양 및 밀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종 류 모 양 밀 도

1 종 비교적 유연성을 갖는 것. 밀도 0.925g/cm3 이하의 폴리에틸렌(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포함)을 사용하여 성형한 것.

2 종 비교적 딱딱하고 다소 불투명 한 것. 밀도 0.941g/cm3 이상의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성형한 것.

4. 재료 및 제조 방법 필름은 폴리에틸렌을 주재료로 하여 박막상으로 성형 가공하여 만든다.

5. 모 양 모양은 튜브상 또는 필름상의 것으로 한다.

6. 치 수 필름의 치수는 표 2, 표 3 및 표 4에 따르고 튜브상 필름의 접은 나비 및 필름상 필름의 나비

는 임의로 하며, 허용 범위는 표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표 2, 표 3

및 표 4 이외의 치수로 하여도 좋으며, 이 때 길이의 허용 범위는 +4~0 %로 한다.

(4)

M 3509:2003

표 2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두께의 허용 범위 % 치 수

모양별

호칭 두께

mm 평균값에 대한 것 최대 최소값에 대한 것

길 이 m

길이의 허용 범위 % 튜브상

및 필름상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100 0.150 0.200 0.250

±12

±10

± 8

± 8

± 8

± 8

± 8

± 8

± 8

± 8

± 8

±40

±30

±30

±30

±25

±25

±25

±20

±20

±18

±18

100 250 500

+4~0

표 3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두께의 허용 범위 % 치 수

모양별

호칭 두께

mm 평균값에 대한 것 최대 최소값에 대한 것

길 이 m

길이의 허용 범위 % 튜브상

및 필름상

0.010 0.015 0.020 0.025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100 0.150 0.200 0.250

±10

±10

±10

±10

±10

± 8

± 8

± 8

± 8

± 8

± 8

± 8

± 8

± 8

±30

±25

±25

±25

±25

±25

±20

±20

±20

±20

±20

±20

±18

±18

100 250 500

+4~0

표 4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두께의 허용 범위 % 치 수

모양별

호칭 두께

mm 평균값에 대한 것 최대 최소값에 대한 것

길 이 m

길이의 허용 범위 % 튜브상

및 필름상

0.010 0.015 0.020

±10

±10

±10

± 30

±25

±25

100 250 500

+4~ 0

(5)

7. 품 질

7.1 필름은 착색하지 않은 것을 표준으로 하되, 기타의 색상은 인수ㆍ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7.2 필름 물성은 표 5, 표 6 및 표 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인열 강도 N/cm 호칭 두께

mm

인장 강도 N/cm2

신 장 률

% 보 통 접 은 곳

겉모양 시 험

투 습 도 g/m2ㆍ24h(두께

0.1mm 기준)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100 0.150 0.200 0.250

1470 이상 1570 이상 1570 이상 1670 이상 1670 이상 1670 이상 1670 이상 1770 이상 1770 이상 1770 이상 1770 이상

18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490 이상 540 이상 54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740 이상 740 이상 740 이상 740 이상

450 이상 490 이상 490 이상 590 이상 590 이상 590 이상 590 이상 640 이상 640 이상 640 이상 640 이상

이상 개소가 10개 이내

9 이하 9 이하 9 이하 9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표 6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인열 강도 N/cm 호칭 두께

mm

인장 강도 N/cm2

신 장 률

% 보 통 접 은 곳

겉모양 시 험

투 습 도 g/m2ㆍ24h(두께

0.1mm 기준) 0.010

0.015 0.020 0.025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100 0.150 0.200 0.250

2450 이상 2260 이상 22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1960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80 이상 38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640 이상 640 이상 640 이상 640 이상 740 이상 740 이상 740 이상 790 이상 790 이상 790 이상 790 이상 790 이상 790 이상 790 이상

490 이상 490 이상 490 이상 490 이상 590 이상 590 이상 5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690 이상

이상 개소가 10개 이내

9 이하 9 이하 9 이하 9 이하 9 이하 9 이하 9 이하 7 이하 7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6)

M 3509:2003

표 7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인열 강도 N/cm 호칭 두께

mm

인장 강도 N/cm2

신 장 률

% 보 통 접 은 곳

겉모양 시 험

투 습 도 g/m2ㆍ24h(두께

0.1mm 기준) 0.010

0.015 0.020 0.030 0.040 0.050

3920 이상 3430 이상 3430 이상 2940 이상 2450 이상 2450 이상

150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1380 이상 1280 이상 1180 이상 1080 이상 1080 이상 1080 이상

980 이상 980 이상 980 이상 890 이상 890 이상 890 이상

이상 개소가 10개 이내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3 이하

8. 시험 방법

8.1 시료 채취 방법 KS M 3503의 7.1(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8.2 시료의 전처리 및 시험 조건 KS M 3503의 7.2(시료의 전처리 및 시험 조건)에 따른다.

8.3 필름의 방향 KS M 3503의 7.3(필름의 방향)에 따른다.

8.4 겉 모 양 KS M 3503의 7.4(겉모양)에 따른다.

8.5 필름의 두께 측정 방법 KS M 3503의 7.5(필름의 두께 측정 방법)에 따른다.

8.6 인장 강도 및 신장률 KS M 3503의 7.6(인장 강도 및 신장률 시험 방법)에 따른다.

8.7 인열 강도 KS M 3503의 7.7(인열 강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8.8 투 습 도

a) 장치 및 조작 KS A 1013에 따라 시험한다. 장치는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 컵에 필름을 봉하고 컵 내에 건조 염화칼슘을 넣고, 온도 40±1 , ℃ 습도 (90±2) %의 항온ㆍ항습조에 넣는다. 24시간 후에 컵의 무게 증가를 측정하고, 무게 증가와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에 나타내어 직선적 증가를 나타 낼 때 그 기울기에서 투습도를 구한다.

그림 1

b) 보 고 8.1에 따라 채취한 시료 3개에서 시험편을 2개씩 6개를 취하고, 표면을 위로 하는 또, 이면을

봉납

(마이크로크리스탈 왁스 90 저중합도 폴리이소부틸렌 10)

건조 염화칼슘

(7)

a) 개개의 측정값은 가능한 한 유효 숫자 이하 1자리까지의 측정값을 기록하고 유효 숫자의 자리까지 반 올림한다.

b) 평균값은 반올림한 개개의 수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자리수는 표 5, 표 6 및 표 7에 표시된 자 리수까지 수치를 반올림한다.

9. 표 시 필름은 1두루마리마다 명칭, 종류, 제조년 월 일, 치수(두께, 나비, 길이) 및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보기 명 칭: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종 류:

치 수:두께, 나비(또는 접은 나비), 길이 제조년 월 일: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8)

편 집 겸

발 행 인

유 영 상

발 행 한 국 표 준 협 회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 (02)6009-4567

☎ (02)6009-4887~4888 http://standard.ksa.or.kr 인쇄ㆍ제본

한 국 표 준 협 회

부산지부

607-822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11(대신증권빌딩 10층)

☎ (051)557-1239 대구ㆍ경북지부

702-01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741(시멘트가공조합 3층)

☎ (053)384-1562~4 인천지부

402-71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89-1(르네상스타워 11층)

☎ (032)420-0120~3 경기지부

442-27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11-8(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 (031)259-7000~9 강원지부

200-04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공영빌딩 4층)

☎ (033)252-9423, 254-9423 충북지부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043)236-2451~3 대전ㆍ충남지부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 (042)864-2301~3 전북지부

561-8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 (063)214-2235~7 광주ㆍ전남지부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 (062)953-1435~7 경남지부

641-7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경남무역회관 501호)

☎ (055)266-4744~6 울산지부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한국산업규격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003년 6월 13일 발행

(9)

㉿ KS M 3509

:2003

Polyethylene films for packaging

ICS 83.140

KSKSKS SKSKS KSKS SKS KSKS SKSKS KSKSKS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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