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201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
- 지원부서‧보상정책국‧보훈선양국 -
국 가 보 훈 처
20 16 년도
보 훈 업 무 시 행 지 침 (Ⅰ)
국
가
보
훈
처
Ⅰ. 2016년도 예산규모 1
Ⅱ.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5
Ⅲ. 관․국별 업무시행지침 15
◇
기 획 조 정 관
···17
◇
대 변 인
···65
◇
감 사 담 당 관
···81
◇
운 영 지 원 과
···125
◇
보 상 정 책 국
···167
◇
보 훈 선 양 국
···359
목 차
Ⅰ 2016년도 예산규모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Ⅰ. 2016년도 예산규모
1. 총 괄
❍ 세출예산 --- 46,420억원(3.9% 증가)
❍ 기금예산 --- 6,442억원(13.3% 감소) 총 규 모 : 52,862억원
【 세출예산 】 【 기금예산 】
◦일반회계 : 46,134 억원 ◦보훈기금 : 5,754 억원
보훈심사및보상 : 37,300 〃 대부금 및 이차보전금 : 430 〃
보훈단체지원 : 234 〃 복지지원(노후복지 등) : 438 〃
보훈복지(의료,교육) : 6,118 〃 골프장운영 : 181 〃
보훈선양 : 792 〃 향군사업지원 : 128 〃
국립묘지 : 428 〃 참전기념사업 : 8 〃
제대군인 : 283 〃 교육지원(장학금 등) : 6 〃
보훈일반행정 : 133 〃 기금운영비 : 11 〃
인건비, 기본경비 : 846 〃 내부거래 : 310 〃
여유자금 운영 : 4,242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269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
기금 : 688 〃
◦지역발전특별회계 : 17 〃
2. 경비별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 증 감 %
합 계 4,467,364 4,641,964 174,600 3.9
주요 사업비 4,386,853 4,557,358 170,505 3.9
기 본 경 비 10,112 10,422 310 3.1
인 건 비 70,399 74,184 3,785 5.4
* 세출예산 기준
3.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 증 감 %
정부예산 2,585,856 2,689,808 103,952 4.0
보훈예산 44,364 46,134 1,770 4.0
대비(%) 1.7 1.7
Ⅱ
Ⅰ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통합재정 사업평가
•평가대상(평가주기) - 전체 재정사업의 1/3
(3년 주기로 평가) - 전체 재정사업의 1/2 (1년 주기로 평가)
* ’17년 70%, ’18년 100%로 평가대상 확대
•자체평가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5단계로 등급화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 -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흡 11개 지표로 평가(일반재정 기준)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분야별 별도의 평가지표 사용
-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 3단계로 등급화
* 우수/보통/미흡
-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로 간소화 -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되,
특성화 지표를 활용
•메타평가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분야별로 분절적·칸막이 평가 - R&D,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별 전수 확인·점검 실시
-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평가 실시
•평가결과 환류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의 각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실시 - 미흡 사업별 10% 예산삭감 - 우수 및 미흡부처에 대한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재
- 부처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 -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2. 보훈지청 명칭변경 (15개)
∘소재지명 명칭
-수원·의정부·춘천·강릉·창원·진주·
홍성·청주·충주·안동·경주·순천·
목포·전주·익산보훈지청
∘포괄권역(광역+방위) 명칭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서부·
강원동부·경남동부·경남서부·
충남서부·충북남부·충북북부·
경북북부·경북남부·전남동부·
전남서부·전북동부·전북서부 보훈지청
3. 송무 ∘처분을 한 보훈지(방)청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 ∘보훈지청 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Ⅱ.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보훈단체 감사 ∘재향군인회 및 12개
보훈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3년 주기)
∘<신 설>
∘ 기존과 동일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실태 감사 (1년 주기)
- 재향군인회 및 4개 보훈단체 수익사업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등 개정․시행 ('15.8.4.)
운영지원과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권장연가제도
도입
∘ ∘매년 3월 31일까지 직원들이 사용
하여야 할 최소 연가일수 정하여 시행
※ 전년도 직원 평균 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
2. 연가
이월․저축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남은 연가 일수를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 가능
3. 보직관리 ∘전보제한 - 기간 : 2년
※ 과장급(3․4급) 1년 6개월, 고공단 1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 변경 - 기간 : 3년
※ 과장급(3․4급) 및 고공단 2년
4. 전문직위 보 직자 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자율적 교육 이수 ∘부처지정학습(직무역량)을 업무교육으로 의무 이수
※ 교육결과 기관평가(BSC)에 반영 5. 업무용 차량
관리
∘자산취득비로 구입 (3대 100백만원)
∘임차료로 리스 (9대 80백만원)
보상정책국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상이등급
신체검사 ∘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기준 및 - 상이등급 기준신검시기
․ 3급 : 심구출률40%이하
․ 5급 : 관상동맥우회술
․ 6급2항 : 내과적중재술
- 신검 시기
․ 초진 후 3개월 이후
∘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기준 및 - 상이등급 기준신검시기
․ 3급 : 심구출률 30% 이하
․ 5급 : 심구출률 40% 이하
․ 6급2항 : 관상동맥 혈관 협착 70%
이상 또는 심근경색으로 우회술 및 내과적 중재술
- 신검 시기
․ 치료 후 최소 6개월 이후 2. 6․25 자녀
수당 지급 ∘‘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지급 비대상 ∘유족 보상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하반기 부터)
3. 보훈급여금
지급 방식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압류 가능 ∘보훈급여금 수령 예금계좌도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금지(하반기 부터) 4. 고엽제후유
의 증 수 당 지급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미지급
∘참전유공자 등과 같이 고엽제후유 의증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 하더라도 계속 수당지급(하반기 부터) 5. 보훈단체
수익사업관리
<신설>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 임기 2년 - 회의소집, 자료제출 요청
- 재심의 등
<신설> ∘회계감사 대상 수익사업 규모 및 회계감사 기간 설정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
- 30일 이내 감사실시 20일 범위에 서 연장
<신설>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법률조항 구체적 명시 -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계
약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법 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벌칙 부과를 받은 경우
보훈선양국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나라사랑
계승발전 ∘나라사랑전문 강사진 운영 - (채용방법) 보훈관서 추천 - (강사진수) 120명
- (강의수당) 20만원
∘나라사랑 전문강사진 운영 - (채용방법) 공개모집 - (강사진수) 160명 - (강의수당) 25만원
- ‘강사단 양성 아카데미’ 운영
<신설>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지원 - 17개시도별 1개씩 지정 운영
<신설>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 지원 - 공모를 통해 2개 대학 선정
<신설> ∘‘나라사랑 이동교실’ 운영 - 대형버스 이동교실로 개조,
학교 방문 교육
<신설>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 영화 제작 상영 지원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사업
(3100-3145-402) ∘독립운동관련행사등지원 사업 으로 통합
(3100-3147-413) 3. 국내외
사적지탐방 ∘(사업방식) 민간보조 ∘(사업방식) 위탁운영 4. 기념관
관리 운영
<신설> ∘기념관 국가이관
- 매헌운봉길의사기념관(’16.1.1)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16.10월) 5. 보훈기념
행사
<신설>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추모 행사비 지원
* 지원계획 별도 수립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일생 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일생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및 노인 장기요양등급외(A,B,C) 판정자 2. 보훈요양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 100% 감면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60% 감면
∘민간요양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생활수준 감안 지원
-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생활 곤란자*는 종전 지원수준 유지
* 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자로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자(4인기준 4,222천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감면 제외
∘ 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 - 상이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자 :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의료급여자 : 80% 감면(본인 부담금 10%중)
* 본인부담금 20%중 10%는 지자체 부담
․생활곤란자 : 의료급여자와 동일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급여자 :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의료급여자 : 60% 감면(본인 부담금 10%중)
* 본인부담금 20%중 10%는 지자체 부담
․생활곤란자 : 40% 감면 3. 보훈병원
명칭 변경 ∘○○보훈병원 ∘‘국가보훈 ○○병원’으로 변경 4.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 급여대상 확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지원
- 대상 : 70세 이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지원 - 대상 : 65세 이상
5. 위탁병원진료 내역확인 시스템 구축
∘심사평가원을 거쳐 위탁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 ∘위탁병원으로부터 직접 진료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 실시
복지증진국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6. 국가기관 등
채용 가산점 지원
∘국가기관 등 가점대상 :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가점부여
7. 기업체 업종
재분류 ∘66개 업종 ∘79개 업종(+13/통합 1, 신규 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산업분류 변경) 제조업 → 비제조업: 2개 업종
8. 취업수강료 지원 확대
∘외국어 지원 확대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까지 확대
9.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취업지원 서비스 오프라인
으로 신청 ∘취업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 추천희망신청, 취업수강료 신청, 취업신청 사항 변경, 이력서 작성․수정, 실태조사 온라인 신고 등
10.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상급학교 진학 시점에서 3년 이내 생활수준조사 결과 있을 경우 조사 생략
∘상급학교 진학시마다 생활수준조사 실시
* 진학시점에서 6개월이내 조사 결과 있을 경우 조사 생략(‘16. 6월중 시행 예정)
11. 보훈장학금 지급
(대학원장학 )
∘신청일 기준 장학금 3회 이상 기지원 시 신청 비 대상
∘신청일 기준 장학금 6회 이상 기지원 시 신청 비대상
12. 위탁은행 확대 ∘2007년 7월부터 국민은행에
대부업무 위탁 ∘위탁은행 추가하여 복수 운영 - ‘16. 6월부터 추가 위탁예정
* 위탁은행과 전산연계, 지침 마련 등
13. 주택지원 - 주택공급 대상
확대
<신설> ∘주택특별공급대상 확대
- 보훈보상대상자 특별공급대상에 포함 - 참전유공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가능 - 소득조사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재산사항 등을 각 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소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사항 등 일괄 송부받아 소득조사
*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14. 생활안정대부
- 금리인하 ∘생활안정대부 금리 3% ∘생활안정대부 금리 3%→2%로 인하
제대군인국
단위업무명 현행(’15) 변경(’16)
1. 일자리
5만개 확보 ∘연간목표 : 7,555개 ∘연간목표 : 8,885개 2. 제 대 군 인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비
- 일반외국어, 예․체능 과정 지원 불가
∘사이버교육 - 추가지원대상:
2년이내 전역예정자 - 부정수강자 제재: 없음
∘직업교육훈련비
- 일반외국어, 예․체능 과정 중 취업과 연계된 과정 지원 가능
∘사이버교육
- 추가지원대상: 3년이내 전역예정자 - 부정수강자 제재: 1년 수강 제한
3. 제대군인
대부지원 ∘생활안정대부 연이율
- 4% ∘생활안정대부 연이율
- 3%
4. 서해수호의 날(가칭) 행사 개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행사 개별 개최
∘서해수호의 날(가칭) 행사 추진
5.UN참전용사 재방한초청
행사
∘민간 보조 사업 ∘정부 직접 사업
∘참전용사 본인 위주 초청 ∘초청대상의 다양화
- 실종(전사)장병 유족 초청 정례화 - 주한미군, 참전부대원 등
∘동반자에 대한 항공료
지원 30% ∘참전용사와 동일하게 50% 확대
* 고령참전용사 응급상황대비 동반자와 함께 방한 필요성 증대
Ⅲ 관 국별 업무시행지침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기 획 조 정 관
◦ 예산․회계관리 ··· 19
◦ 국회관련 업무 ··· 24
◦ 공무 국외여행 관리 ··· 25
◦ 조직 및 정원운용 ··· 38
◦ 정부업무평가 ··· 41
◦ 자체 성과관리 운영 ··· 43
◦ 명예로운 보훈3.0 추진 ··· 46
◦ 정보공개 제도 운영 ··· 48
◦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및 제안 활성화 ··· 50
◦ 규제개혁 추진 ··· 51
◦ 행정심판 ··· 53
◦ 행정소송 ··· 54
◦ 보훈행정의 정보화 ··· 56
◦ 정보보호․보안 ··· 58
◦ 개인정보보호 ··· 59
◦ 국가보훈통계 ··· 61
◦ 정보화 인력개발 ··· 62
『기획재정담당관』
예 산 ․회 계 관 리
1. ’17년도 예산안 편성 가. 편성 방향
m 전년도 답습위주의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 탈피
m 국정과제(‘명예로운 보훈’) 등 주요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적극 확보 나. 예산안 편성 시 중점 활동
❍ 중기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
- 제도개선 및 통폐합 대상사업 발굴
-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영 추진
* ’17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시 개발
- 중기사업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신규사업 기본계획 마련
❍ 전례 답습적 단년도 예산편성 지양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정부예산 편성 시 “국민정신력 강화를 위한 호국보훈분야” 신설 추진
- 경상적 경비 편성 시 기관별 단가, 품목 통일
- 국외여비 단가 등 기재부 지침 상 기준반영 현실화 - 보훈단체별 합리적 예산지원 기준 방안 마련 시행
- 각목명세서 세부내역 및 단가는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반영
* 예산편성 후 집행이 불가능한 내역은 폐지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비를 감액하여 긴급긴요한 사업에 조정
* 사업별 지출한도 우선순위 조정 시 적극 반영
❍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반영
❍ 국회 예산심사 및 결산심사과정의 지적사항 적극 반영
❍ 국정과제 등 주요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의 예산 적정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강화
❍ 사업부서 요구 예산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검증 강화
❍ 업무성격과 기능 담당부서를 고려한 과목구조 개편 추진
《예산편성 일정》
일 정 비 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6. 1. 31.
중기사업계획 심의(협의) ’16. 2.~3.
부처별 지출한도액 배정 및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16. 3. 31.
’17년 예산안 요구서 제출 ’16. 5. 31.
예산안 심의(기획재정부) ’16. 6.~8.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16. 9. 3.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상임위→예결위) ’16. 9.~11.
국회 '17년 예산 확정(본회의) ’16. 12. 2.
2. '16년도 예산배정 및 집행 가. 예산배정
m 처 본부에서 지방청 및 묘지에 대한 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지청별 배정계획은 지방청에서 작성, 처 본부에 보고
m 수시배정사업은 사업 추진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독려하여 적기에 배정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m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
나. 예산 조기집행 추진 1) 조기집행 추진방향
❍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등 매월 고르게 집행하는 의무적 사업은 집행시기에 따라 적기에 집행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관련 재량적 사업은 가급적 1분기 內 조기 발주
❍ 보조사업 중 공사(시설), 구매 관련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내 보조금 교부
❍ 일자리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상반기에 집중 집행 2) 사전 집행 준비
❍ ’16년 신규사업 등 사전집행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발주준비 등 사전준비 완료
❍ 보훈회관건립 등 지방비 매칭사업은 1분기 내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3) 예산집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대책
❍ 집행상황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매월 1회 이상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 독려,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예산집행심의위원회)
-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를 제출
- 산하 공공기관 담당부서에서는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출연, 보조금 실집행 실적은 익월 5일까지 입력하도록 보조사업자 독려
다. 자금계획 수립
❍ 자금계획은 각 일선관서에서 매월 제출하는 세부사업별 월별세부 자금계획에 의하여 운용됨에 따라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자금계획 수립
❍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정확성 제고 및 제출기일 엄수
- 월별세부자금계획은 월간 지출계획에 근거하여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 제출
-「국고자금집행지침(2010.6.10. 기획재정부)」에 따라 전월 미집행 자금은 익월 초 정기자금 배정 2일 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회수
* 정기자금 배정은 통상 익월 초 7일 이내 배정되나, 기획재정부 세입원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세부사업관리자는 세부사업담당자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최종 확인․수합하여 자금계획을 제출하고 월간 수시요청자금을 세부 사업 내에서 책임 있게 운용 및 관리
- 제출 기일
․ 세부사업담당자 → 세부사업관리자 : 매월 20일까지
․ 세부사업관리자 → 재정책임관 : 매월 23일까지
․ 재정책임관 → 기획재정부 : 매월 말 1주일 전
3. ’15 회계연도 결산
m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 재무제표 구성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부속명세서 등
- 재무제표 작성 관련 일선관서 dBrain 요청서 작성 시 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및 거래처코드(기성준공, 검수 등 정산업무)의 정확한 연계과목 선택 필요
* 보훈나라게시판>국회․예산․결산>발생주의 복식부기 교육교재 별첨 (세출예산 계정과목 연계표) 참조하여 작성
m 법정 결산일정을 준수하고 ‘1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을 숙지하여 결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m 출납정리기한 연장(국고관리법 시행령 개정 1. 15 → 1. 20) m 성인지 결산 업무 효율화 추진
- ‘15년 결산부터 성인지 결산시스템(dBrain) 구축․도입
《 자체결산 일정 》
일 정 법정기한
일선회계관서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채권 마감 ’16. 1. 20.
개별 결산보고서(세입세출․국유재산․물품․채권,
회계․기금별 재무제표) 작성 제출 ’16. 1. 31.
중앙관서 결산보고서(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회계․
기금 통합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 ’16. 2. 28.
《 정부결산 일정 》
일 정 법정기한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재무제표 포함)
(각부처→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58조제1항 ’16. 2. 28.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감사원)
* 국가재정법 제59조 ’16. 4. 10.
결산검사보고서 송부(감사원→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60조 ’16. 5. 20.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국회)
* 국가재정법 제61조 ’16. 5. 31.
국회 정부결산 심의․의결 ’16. 6월~8월
*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
『기획재정담당관』
국 회 관 련 업 무
1. 추진방향
❍ 20대 국회 원구성(6월)과 관련, 새로 보임된 정무위, 법사위, 예결위원 등에 대한 국가보훈업무 적극설명 및 지원협조
❍ 국가보훈의 정책․예산․법률 등에 대한 대 국회업무의 선제적 대응 및 정책대안 적극 검토
2. 추진계획
❍ 20대 국회 원구성 대비, 보훈정책을 적기에 알리는 대응체계 구축 - ‘1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과제, 정부입법계획, 기념행사 추진계획 등 - 여 야 보좌진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통 및 보훈 이해도 제고
* 국회 연락기능 활성화 및 주요쟁점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설명 실시
❍ 보훈가족, 군 출신 등 보훈업무와 연관성 있는 당선자와 교류․
홍보 및 협력 강화
- 현안업무 설명회, 지역구 단체장 간담회, 처장 방문․면담 등
* 당선 즉시 축전 축하난 등을 조치하여 대상자의 관심 제고
❍ 의원 요구자료의 정확한 제출로 보훈행정의 신뢰성 제고
- 언론관심 사항 등 민감한 정책현안은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거친 후 관·국장 이상 결재 후 제출
* 기한 내 제출이 곤란한 자료는 제출 가능한 날로 사전 양해를 구해 신뢰 유지 - 제출된 자료의 이해·설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대처 등 부서 책임성 부여
* 필요 시 의원실 방문하여 설명하되 주요 현안은 국․과장이 직접 설명
❍ 국정감사, 예산 결산 및 법안심사 사전 대응능력 제고
- 국정감사 T/F 팀을 구성하여 요구자료 분석 및 문제제기 적극 설명
* 주 단위로 요구자료 분석 및 부서 전파, 쟁점사항은 국정과제추진회의 부의 - 법안 및 예산․결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협조체제 강화
❍ 각 회기 종료 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질의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 회기에 대비
❍ 국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요 이슈 및 의원별 관심사항에 대한 업무설명 등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기획재정담당관』
공 무 국 외 여 행 관 리
1. 추진방향
❍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해외출장 억제
❍ 사전에 출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출장업무 성과 제고
❍ 여행보고서 제출 등록 및 사후관리 강화
❍ 공무 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 제고
2. 세부추진내용
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이를 통합 단일화 하며, 업무상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기관으로 제한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 인력으로 한정하고, 참여자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
❍ 특히,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참여할 경우 주관처의 출장경비 부담 등에 대한 검토 강화
❍ 공무 국외여행 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출국예정 10일전(공휴일 제외) 외교부장관을 통해 허가를 요청
나. 공무국외 출장 허가 심사
❍「국가보훈처 공무국외여행관리지침(처 훈령 제1057호)」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
❍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의 실시 과정에서 여행의 목적, 여행지역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보훈처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경우
- 1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다. 보고서 제출 등록 및 사후관리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등록
* 국외여행관리지침 제10조의 별지 4호 서식 참조
❍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 등록 담당자 지정 운영(기획재정담당관실)
라.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
❍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 대행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여행의 경우는 제외
마.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기준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법적의무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의무적으로 우선사용
* (현행) 임의규정 → (개정) 강행규정
❍ 사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여행 사용 시 보상기준 마련
- 공무상 여행 시 사적마일리지를 합산 사용하여 항공 운임을 절약하면, 사적마일리지 상당금액의 여비를 지급
* 사적마일리지는 30%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맞춤형 복지점수 구매가격인 마일 당 20원 한도 내에서 여비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항공마일리지로의 전환절차 마련
- 자신의 맞춤형 복지점수로 공적마일리지를 1마일 당 20원에 구매, 사적마일리지로 전환 사용
* 최소 구매단위 50마일(=1포인트, 천원에 해당)
❍ 공적 항공마일리지 좌석승급(이코노미→비지니스) 기준 개선 - 비행시간이 편도 5시간 이상인 경우(종전 8시간)
- 2등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이 있는 경우(척추질환 등) - 상급자 동반출장 시 혼자만 2등석에 탑승하는 경우 -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인 경우
❍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연장 : 5년 →10년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등을 통해 관리하며, 출장자는 공무출장 후 14일내 마일리지 적립 및 활동 등 변경사항 입력 -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을 매분기 기준으로 주기적 점검 보완
❍ 국내 육로출장 시(서울↔부산 등)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한 항공여행 가능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 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 여행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 마일리지 소요보다 저가항공 이용으로 운임이 절감될 경우 예외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확인 점검 강화
- 출장자는 항공운임지급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한「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붙임1)」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샘플: 별첨)
①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e-사람」시스템 상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
②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 이에 준하는 서류
-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가 제출한「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항공운임 지급
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관리
❍ 대상 : 행정부소속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의 예산으로 여행자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관리
-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부서가 정부항공운송의뢰서(붙임2)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해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행하여야 함.
❍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GTR 운임 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 이 때 항공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입 영수증은 여행 후 회계 부서에 제출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함
3. 행정사항
❍ 공무국외여행자는 출발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기획재정담당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여행계획은 출발 30일 전까지 심사 요청
❍ ’15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제출(붙임3)
- 각 관 국 및 소속기관은 2015년 공무국외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에 관한 사항(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제외)을 ’16. 1. 15.까지 제출 - 기획재정담당관은 전체현황을 ’16. 1. 31.까지 인사혁신처에 통보
[붙임 1]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합 계
공무항공 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 잔여
마일리지 (C=A-B)
사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좌석
확보 좌석승급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e-사람」시스템 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참고 1 항공운임 지급신청 절차(공무 항공 마일리지 사용프로세스)
`
No
Yes
No
Yes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 e-사람 시스템 등에 적립된 마일리지 규모가 해당 항공노선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또는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 적립(확보)기준 충족여부 확인
관련 여비지출
☞ 해당 항공사에 직접 확인
①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할 때 - 항공사와 탑승권 예약협의시에 마일리지 사용가능여부 반드시 확인요구(출장자 → 항공사) - 이때 출장자는 자신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사에 통보하여 주어야 함
②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을 이용하지 않는 국외 항공여행시 -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상에서
마일리지 활용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예매(신청)
증빙자료 확보
① GTR이용시
▸항공사 발행 「항공운임 증명서」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 명시
②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을 이용하지 않는 국외 항공여행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화면출력물 등 출장계획 수립
(여행일자, 경로, 교통편 등) 항공여행 여부
마일리지 사용 요건 충족 여부
No 마일리지 사용 가능 여부
Yes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① 마일리지는 충족되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항공사 발행 증빙자료)
- GTR「항공운임 증명서」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출력물 등
② 마일리지 적립이 부족한 경우 - e-사람 시스템 출력물
(본인마일리지 적립내역)
항공운임 지급 (회계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시
- 항공운임 전액감액(공항세 등 제외)
②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시
- 한 단계 낮은 항공좌석 등급에 해당하는 운임지급
③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 - 해당 항공좌석 등급의 운임지급
마일리지 사용 (보너스 항공권 예매 또는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참고 2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불가능 시 증빙자료(샘플)
□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 시, 항공사 발행‘항공운임증명서’
“○○” 항공사
FARE CERTIFICATE 항공운임 증명서
수 신 : 행정자치부 10年 11月 11日
성 명 HONG/GILDONG MR 예약번호
클래스 TRAVEL
여정 1 GMP/HND/GMP
항공사
구 분 공시운임 할인금액 판매가
(TAX포함) 인원 운임합계
① ② ①-② 운임x인원
HONG/GILDONG 724,800 133,800 591,000 1 591,000
0 0
0
TOTAL 724,800 133,800 591,000 1 591,000 마일리지
사 용 가능여부
보유 공무 항공마일리지
(신청 공무원이 통보한 공무 마일리지) 100000마일 마일리지 사용 못하는 이유 보너스 항공권 사용가능 여부 X
좌석 없음 마일리지 좌석 승급 가능 여부 X
비 고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FARE IS CORRECT AND TRUE ACCORDING TO INT'L TRAVEL TARIFF AND REGULATION.
상기요금은 국제항공여행요금표 및 규정에 의거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단, 정부 및 해당국의 요금 및 환율변경등의 사유로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G T R
세종로정부중앙청사영업소 ☎02-000-0000~0, FAX
02-000-0000
차장 ○○○ 드림 e-mail : [email protected]
□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정부항공운송의뢰)를 이용하지 않는 국외항공 여행시
❶ 보너스 항공권 예매신청 결과,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 예매 홈페이지 화면
* (안내메시지) 해당편은 좌석이 부족하오니 다른 항공편을 선택하거나, 대체편 보기를 선택하여 다른 날짜의 좌석 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❷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신청 결과,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 예매 홈페이지 화면
* (안내메시지) 좌석승급클래스는 이미 만석으로 인터넷으로는 좌석승급보너스 신청이 불가하오니 대기 예약 및 여정 변경 신청은 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정부항공운송의뢰서
① 지정항공사 ③ 발행번호
② 등 급 ④ 발행기관
⑤ 여 정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⑥ 여행자수 ⑦ 아동 ⑧ 유아
⑨ 여 행 자 인적사항
소 속 연령 성 명 소 속 연령 성 명
⑩ 정상운임 ⑪ 할인운임
이 의뢰서는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발행합니다.
20 . . .
⑫ 발행관 직인
이 의뢰서에 기재된 항공운임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⑬ 여행자 (서명)
121-01711일 210mm×297mm
1996. 3. 27. 인쇄용지(특급) 34g/m2
< 기재요령 >
① 지정항공사 : 항공권 발급을 지정의뢰하는 자국적 항공사명을 기재한다.
② 등 급 :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좌석의 등급을 약어로 기입한다.
예) F, C, Y, HAPB, LAPB, HGV, LGV 등
③ 발행번호 : 연도별 발행순 번호를 표시한다. (예 : 96-11)
④ 발행기관 : 의뢰서의 발행기관 단위로 기입한다.
⑤ 여 정 :「출발지」란에는 여행의 최초 출발도시, 「도착지」란에는 여행이 완료되는 도시를 기입하고, 「경유지」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경유 하는 도시로서 여정의 순서에 따라 모든 체류지점을 기입한다.
예) (SEL) / LAX / CHI / NYC / (SEL)
⑥ 여행자수 : 이 의뢰서에 의거 운송의뢰되는 총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⑦ 아 동 : 여행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세이상 12세 미만의 여행자 의 수를 기입한다.
⑧ 유 아 :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세 미만의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⑨ 여행자 인적사항 : 연령은 만나이로,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한다.
⑩ 정상운임 : 정상운임으로 계산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⑪ 할인운임 : 정상운임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⑫ 발 행 관 : 여행자의 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 한다.
⑬ 여 행 자 : 여행자는 의뢰서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을 운송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의뢰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여행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서명한다.
[붙임 3]
○○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소 속 :
< 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
구 분 3급 이상
(고위공무원포함) 4급 이하
본 부
인 원 수 GTR 이용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非GTR 천원 천원
소속기관
인 원 수 GTR 이용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非GTR 천원 천원
* 해당연도 1.1.~12.31. 기간 중 출발한 공무국외여행을 대상으로 작성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회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 불허건수 기타건수
◇ 불허 기타 사유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 건의사항 -
-
『창조행정담당관』
조직 및 정원 운영
1. 기본방향
❍ 국정과제 중점 업무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직 설계
❍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조직관리의 적정성 제고
❍ 유동정원제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
❍ 범정부적 인력의 통합관리에 따른 통합정원 감축
❍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및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점검
2. 추진계획
가. 국정과제 중점 업무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직 설계
❍ 국회,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여론 형성을 통하여 ‘기관 위상 강화’ 추진
❍ 행정대상자, 행정범위를 고려하여 서울지방보훈청 관할 지역에 지(방)청 신설 및 나라사랑교육 전담조직 신설 추진(소요정원 요구) 나.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조직관리의 적정성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환경 및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인력규모를 예측․판단하는 중기 5개년 인력운영계획 수립
❍ 법정사항, 시설장비 도입 등 필수인력, 핵심 국정현안사업 등 추진을 위한 '17년도 소요정원 요구계획서 수립
❍ '16년도 소요정원 반영을 위한 직제 조기 개정 추진
다. 유동정원제 운영으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 지 정 : 본부․소속기관별 4․5급 이하 일반직 정원 5% 이상을 별도 가용정원으로 지정
* 처․차장실, 유동정원 5% 1.5명 이하 기관 등 제외
❍ 배 정 : 주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수행 및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배정(정기․수시)
* 신규소요 발생 시 「유동정원조정위원회」에서 배정 분야 등 심의
라.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조직성과 향상 및 조직역량 제고
❍ 필요인력 순증, 직급조정, 필요재원 확보 방안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직원 의견수렴 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조직·정원 분야 성과평가 실시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 통보 (‘16. 12월,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및 감사원)
* ‘15년 총액인건비제 활용 실적 : 직급조정(5급 +6, 8급 +19, 6급 △5, 9급 △20), 민원업무수당 확대(175명→615명)
마. 범정부적 인력의 통합관리에 따른 통합정원 감축('16.12월)
❍ 전 부처 정원의 5%를 매년('13∼'17) 1%씩 감축하여 행정자치부 에서 통합관리하여 신규소요에 충당
❍ 우리 처 '16년 11명, '17년 10명 감축 예정(’13~‘15년 기감축 35명)
바.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 추진
❍ 위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구성 비율 제고
* ’17년까지 여성참여율 40% 달성(국정과제)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확대목표 대비 이행현황 점검(상·하반기)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해임․해촉 기준 법제화 및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점검
❍ 위원회 운영실적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사.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및 무기계약직 전환 점검
❍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점검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 점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
3. 행정사항
❍ ‘17년도 소요정원 및 ’16년~‘20년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 - 대상기관 : 본부 관․국, 소속기관별
- 제출기한 : ‘16. 3. 31.까지
❍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무기계약 전환실적 제출(상 하반기) - 대상기관 : 본부 관․국, 소속기관별
❍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제출(매월) - 대상기관 : 본부 관․국, 소속기관별
- 제출기한 : 매월 5일까지
※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사전 협의(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정 부 업 무 평 가
1. 추진방향
❍ 정부업무평가* 대비 역량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등 특정평가 추진에 집중하여 조직성과 제고
* 특정평가(국정과제, 규제개혁, 홍보, 정상화 과제, 가감점**) + 자체평가
** 가감점(±10) : 정부3.0, 협업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등 자체평가의 내실화 도모
2. 추진계획
❍ 국정과제 등 특정평가 과제 추진 노력을 통한 정부업무평가 성과 제고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등에 관한 성과관리 및
환류 강화로 기관 역량 강화 추진
- 성과창출에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재설계를 통해 성과 제고
❍ ‘명예로운 보훈’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주요정책 자체체평가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으로 보훈정책 성과 제고
- 계획수립, 집행, 산출, 정책효과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평가항목별 주기적 실적관리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대응능력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정책 현장점검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보훈업무 이해도 제고 - 정책자문, 평가관련 자료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보훈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행정사항
가. '16년도 정부업무평가방향에 맞는 자체평가계획 수립(4~5월)
❍ 자체평가대상 :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마련 등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사항 등 나.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자체평가위원 위촉 등 재구성(5월)
❍ 전체위원회(5월, 익년 1월) -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5월)
- 소위원회별 자체평가결과 최종 심의․확정(익년 1월)
❍ 소(분과)위원회
- 2016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7~11월)
* 해당부문에 대한 설명회, 정책 현장점검 등 병행 실시
- 평가일정에 따라 해당 부문별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안) 마련 다. 국무조정실 특정평가 실시
❍ 평가대상 : 국정과제, 국정과제관련 주요정책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및 정상화 과제 등
❍ 과제 선정 및 특정평가시행계획 시달(3~4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간점검 및 설명회 - 추진실적 제출 및 부처설명회 실시(12월초)
❍ 평가 결과 검토 및 확정(‘16.12월~’17.2월)
『창조행정담당관』
자체 성 과관리 운 영
1. 추진방향
❍ 주요정책에 대한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보훈정책의 성과 제고
❍ 성과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평가와 적정한 보상을 통해 보훈정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2. 추진계획
❍ BSC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정책 등 자체 성과관리
- 계량(정량)지표는 분기별 점검과 연말 최종평가를 하고 지표에 대한 난이도 평가로 지표 형평성 및 변별력 강화
- 비계량(정성) 지표는 과정평가(상반기, 3분기)와 종합평가 병행
* 등급비율 강제배분으로 관대화(엄격화) 평가 방지
* 평가결과는 상반기, 3/4분기 각 25%, 연말 최종평가 50% 반영
❍ 개인역량평가 및 가․감점 평가로 실적 중심의 평가 보완 및 기관역량 강화
- 개인역량평가는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대상에 대해 기본역량(3개), 리더역량(6개) 및 직무역량(6개) 평가
‣ 고위공무원․지청장 : 기본역량(30%), 리더역량(70%) 측정
‣ 과장급 : 기본역량(30%), 리더역량(40%), 직무역량(30%) 측정
‣ 복수직서기관 : 기본역량(30%), 직무역량(70%) 측정
- 처장 특별지시사항 및 감사 등 대외 지적사항에 대한 가․감점 평가 확대를 통해 성과 제고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4급 이상) 및 평가결과 환류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 연계 강화 및 성과중심 책임행정 구현
- 직무성과는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BSC, 고객만족도, 개인역량 및 가․감점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계약 체결,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3단계로 운영
- 평가결과는 성과급, 인사(승진 및 전보 등), 업무계획 등 반영
* 직무성과계약자는 최종평가 결과 직무성과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결정
‣ 처 본부(과장급이상) : 정부업무평가(45%)+BSC(45%)+개인역량(10%)+가감점
‣ 소속기관장 : BSC(75%) + 고객만족도(15%) + 개인역량(10%) + 가감점
❍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 시 처 본부 및 소속기관 간 소통 확대를 통해 BSC 지표 적정성 강화
- 의견수렴 절차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BSC 지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BSC 지표 설정
- 처 본부 및 소속기관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 정착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성과평가의 공정성 강화
- 우리 처의 성과평가제도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행
-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변경되는 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시스템 운영 3. 행정사항
가. '15년도 최종평가 및 포상('16. 2월)
❍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BSC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나. ‘16년도 자체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16. 4월)
❍ ‘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반영한 평가지표 설정
❍ 성과지표 작성 시 본부(관․국별)와 소속기관 간 워크숍 등 추진
* ‘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 확정 후 수정사항 반영(4월)
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성과관리시스템(e-성과) 실적입력은 익월 7일, 평가는 25일까지 완료 - 추진실적 점검 및 최종평가 : ‘16. 7월/ ’16. 10월/ ‘17. 1월
❍ 처 본부 BSC 계량지표 난이도 평가 실시 : ‘16. 11월
❍ 개인역량평가 및 가․감점평가 : '16. 2월 라. 직무성과계약을 통한 성과 점검 및 평가
❍ '15년도 직무성과계약 체결(’16. 4월)
❍ 성과목표별 중간점검(’16. 8월)
❍ 최종평가 및 성과등급 확정(’17. 1~2월)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17.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