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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업무시행지침( 보훈업무 시행지침(Ⅰ) Ⅰ ) 국 가 보 훈 처 국 가 보 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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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201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

- 지원부서‧보상정책국‧보훈선양국 -

국 가 보 훈 처

(2)

20 16 년도

보 훈 업 무 시 행 지 침 (Ⅰ)

(3)

Ⅰ. 2016년도 예산규모 1

Ⅱ.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5

Ⅲ. 관․국별 업무시행지침 15

기 획 조 정 관

···

17

대 변 인

···

65

감 사 담 당 관

···

81

운 영 지 원 과

···

125

보 상 정 책 국

···

167

보 훈 선 양 국

···

359

목 차

(4)
(5)

Ⅰ 2016년도 예산규모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6)
(7)

Ⅰ. 2016년도 예산규모

1. 총 괄

❍ 세출예산 --- 46,420억원(3.9% 증가)

❍ 기금예산 --- 6,442억원(13.3% 감소) 총 규 모 : 52,862억원

【 세출예산 】 【 기금예산 】

◦일반회계 : 46,134 억원 ◦보훈기금 : 5,754 억원

보훈심사및보상 : 37,300 대부금 및 이차보전금 : 430

보훈단체지원 : 234 복지지원(노후복지 등) : 438

보훈복지(의료,교육) : 6,118 골프장운영 : 181

보훈선양 : 792 향군사업지원 : 128

국립묘지 : 428 참전기념사업 : 8

제대군인 : 283 교육지원(장학금 등) : 6

보훈일반행정 : 133 기금운영비 : 11

인건비, 기본경비 : 846 내부거래 : 310

여유자금 운영 : 4,242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269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

기금 : 688

◦지역발전특별회계 : 17

(8)

2. 경비별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 증 감 %

합 계 4,467,364 4,641,964 174,600 3.9

주요 사업비 4,386,853 4,557,358 170,505 3.9

기 본 경 비 10,112 10,422 310 3.1

인 건 비 70,399 74,184 3,785 5.4

* 세출예산 기준

3.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 증 감 %

정부예산 2,585,856 2,689,808 103,952 4.0

보훈예산 44,364 46,134 1,770 4.0

대비(%) 1.7 1.7

(9)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10)
(11)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통합재정 사업평가

•평가대상(평가주기) - 전체 재정사업의 1/3

(3년 주기로 평가) - 전체 재정사업의 1/2 (1년 주기로 평가)

* ’17년 70%, ’18년 100%로 평가대상 확대

•자체평가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5단계로 등급화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 -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로 평가(일반재정 기준)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분야별 별도의 평가지표 사용

-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 3단계로 등급화

* 우수/보통/미흡

-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로 간소화 -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되,

특성화 지표를 활용

•메타평가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분야별로 분절적·칸막이 평가 - R&D,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별 전수 확인·점검 실시

-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평가 실시

•평가결과 환류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의 각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실시 - 미흡 사업별 10% 예산삭감 - 우수 및 미흡부처에 대한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재

- 부처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 -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2. 보훈지청 명칭변경 (15개)

∘소재지명 명칭

-수원·의정부·춘천·강릉·창원·진주·

홍성·청주·충주·안동·경주·순천·

목포·전주·익산보훈지청

∘포괄권역(광역+방위) 명칭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서부·

강원동부·경남동부·경남서부·

충남서부·충북남부·충북북부·

경북북부·경북남부·전남동부·

전남서부·전북동부·전북서부 보훈지청

3. 송무 ∘처분을 한 보훈지(방)청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 ∘보훈지청 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Ⅱ.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기획조정관

(12)

감사담당관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보훈단체 감사 ∘재향군인회 및 12개

보훈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3년 주기)

∘<신 설>

∘ 기존과 동일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실태 감사 (1년 주기)

- 재향군인회 및 4개 보훈단체 수익사업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등 개정․시행 ('15.8.4.)

운영지원과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권장연가제도

도입

∘매년 3월 31일까지 직원들이 사용

하여야 할 최소 연가일수 정하여 시행

※ 전년도 직원 평균 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

2. 연가

이월․저축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남은 연가 일수를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 가능

3. 보직관리 ∘전보제한 - 기간 : 2년

※ 과장급(3․4급) 1년 6개월, 고공단 1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 변경 - 기간 : 3년

※ 과장급(3․4급) 및 고공단 2년

4. 전문직위 보 직자 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자율적 교육 이수 ∘부처지정학습(직무역량)을 업무교육으로 의무 이수

교육결과 기관평가(BSC)에 반영 5. 업무용 차량

관리

∘자산취득비로 구입 (3대 100백만원)

∘임차료로 리스 (9대 80백만원)

(13)

보상정책국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상이등급

신체검사 ∘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기준 및 - 상이등급 기준신검시기

․ 3급 : 심구출률40%이하

․ 5급 : 관상동맥우회술

․ 6급2항 : 내과적중재술

- 신검 시기

․ 초진 후 3개월 이후

∘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기준 및 - 상이등급 기준신검시기

․ 3급 : 심구출률 30% 이하

․ 5급 : 심구출률 40% 이하

․ 6급2항 : 관상동맥 혈관 협착 70%

이상 또는 심근경색으로 우회술 및 내과적 중재술

- 신검 시기

․ 치료 후 최소 6개월 이후 2. 6․25 자녀

수당 지급 ∘‘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지급 비대상 ∘유족 보상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하반기 부터)

3. 보훈급여금

지급 방식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압류 가능 ∘보훈급여금 수령 예금계좌도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금지(하반기 부터) 4. 고엽제후유

의 증 수 당 지급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미지급

∘참전유공자 등과 같이 고엽제후유 의증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 하더라도 계속 수당지급(하반기 부터) 5. 보훈단체

수익사업관리

<신설>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 임기 2년 - 회의소집, 자료제출 요청

- 재심의 등

<신설> ∘회계감사 대상 수익사업 규모 및 회계감사 기간 설정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

- 30일 이내 감사실시 20일 범위에 서 연장

<신설>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법률조항 구체적 명시 -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계

약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법 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벌칙 부과를 받은 경우

(14)

보훈선양국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나라사랑

계승발전 ∘나라사랑전문 강사진 운영 - (채용방법) 보훈관서 추천 - (강사진수) 120명

- (강의수당) 20만원

∘나라사랑 전문강사진 운영 - (채용방법) 공개모집 - (강사진수) 160명 - (강의수당) 25만원

- ‘강사단 양성 아카데미’ 운영

<신설>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지원 - 17개시도별 1개씩 지정 운영

<신설>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 지원 - 공모를 통해 2개 대학 선정

<신설> ∘‘나라사랑 이동교실’ 운영 - 대형버스 이동교실로 개조,

학교 방문 교육

<신설>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 영화 제작 상영 지원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사업

(3100-3145-402) ∘독립운동관련행사등지원 사업 으로 통합

(3100-3147-413) 3. 국내외

사적지탐방 ∘(사업방식) 민간보조 ∘(사업방식) 위탁운영 4. 기념관

관리 운영

<신설> ∘기념관 국가이관

- 매헌운봉길의사기념관(’16.1.1)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16.10월) 5. 보훈기념

행사

<신설>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추모 행사비 지원

* 지원계획 별도 수립

(15)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일생 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일생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및 노인 장기요양등급외(A,B,C) 판정자 2. 보훈요양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 100% 감면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60% 감면

∘민간요양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생활수준 감안 지원

-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생활 곤란자*는 종전 지원수준 유지

* 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자로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자(4인기준 4,222천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감면 제외

∘ 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 - 상이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자 :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의료급여자 : 80% 감면(본인 부담금 10%중)

* 본인부담금 20%중 10%는 지자체 부담

․생활곤란자 : 의료급여자와 동일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급여자 :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의료급여자 : 60% 감면(본인 부담금 10%중)

* 본인부담금 20%중 10%는 지자체 부담

․생활곤란자 : 40% 감면 3. 보훈병원

명칭 변경 ∘○○보훈병원 ∘‘국가보훈 ○○병원’으로 변경 4.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 급여대상 확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지원

- 대상 : 70세 이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지원 - 대상 : 65세 이상

5. 위탁병원진료 내역확인 시스템 구축

∘심사평가원을 거쳐 위탁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 ∘위탁병원으로부터 직접 진료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 실시

복지증진국

(16)

단위업무명 현행 제도(’15) 변경 제도(’16) 6. 국가기관 등

채용 가산점 지원

∘국가기관 등 가점대상 :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가점부여

7. 기업체 업종

재분류 ∘66개 업종 ∘79개 업종(+13/통합 1, 신규 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산업분류 변경) 제조업 → 비제조업: 2개 업종

8. 취업수강료 지원 확대

∘외국어 지원 확대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까지 확대

9.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취업지원 서비스 오프라인

으로 신청 ∘취업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 추천희망신청, 취업수강료 신청, 취업신청 사항 변경, 이력서 작성․수정, 실태조사 온라인 신고 등

10.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상급학교 진학 시점에서 3년 이내 생활수준조사 결과 있을 경우 조사 생략

∘상급학교 진학시마다 생활수준조사 실시

* 진학시점에서 6개월이내 조사 결과 있을 경우 조사 생략(‘16. 6월중 시행 예정)

11. 보훈장학금 지급

(대학원장학 )

∘신청일 기준 장학금 3회 이상 기지원 시 신청 비 대상

∘신청일 기준 장학금 6회 이상 기지원 시 신청 비대상

12. 위탁은행 확대 ∘2007년 7월부터 국민은행에

대부업무 위탁 ∘위탁은행 추가하여 복수 운영 - ‘16. 6월부터 추가 위탁예정

* 위탁은행과 전산연계, 지침 마련 등

13. 주택지원 - 주택공급 대상

확대

<신설> ∘주택특별공급대상 확대

- 보훈보상대상자 특별공급대상에 포함 - 참전유공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가능 - 소득조사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재산사항 등을 각 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소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사항 등 일괄 송부받아 소득조사

*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14. 생활안정대부

- 금리인하 ∘생활안정대부 금리 3% ∘생활안정대부 금리 3%→2%로 인하

(17)

제대군인국

단위업무명 현행(’15) 변경(’16)

1. 일자리

5만개 확보 ∘연간목표 : 7,555개 ∘연간목표 : 8,885개 2. 제 대 군 인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비

- 일반외국어, 예․체능 과정 지원 불가

∘사이버교육 - 추가지원대상:

2년이내 전역예정자 - 부정수강자 제재: 없음

∘직업교육훈련비

- 일반외국어, 예․체능 과정 중 취업과 연계된 과정 지원 가능

∘사이버교육

- 추가지원대상: 3년이내 전역예정자 - 부정수강자 제재: 1년 수강 제한

3. 제대군인

대부지원 ∘생활안정대부 연이율

- 4% ∘생활안정대부 연이율

- 3%

4. 서해수호의 날(가칭) 행사 개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행사 개별 개최

∘서해수호의 날(가칭) 행사 추진

5.UN참전용사 재방한초청

행사

∘민간 보조 사업 ∘정부 직접 사업

∘참전용사 본인 위주 초청 ∘초청대상의 다양화

- 실종(전사)장병 유족 초청 정례화 - 주한미군, 참전부대원 등

∘동반자에 대한 항공료

지원 30% ∘참전용사와 동일하게 50% 확대

* 고령참전용사 응급상황대비 동반자와 함께 방한 필요성 증대

(18)
(19)

Ⅲ 관 국별 업무시행지침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20)
(21)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기 획 조 정 관

◦ 예산․회계관리 ··· 19

◦ 국회관련 업무 ··· 24

◦ 공무 국외여행 관리 ··· 25

◦ 조직 및 정원운용 ··· 38

◦ 정부업무평가 ··· 41

◦ 자체 성과관리 운영 ··· 43

◦ 명예로운 보훈3.0 추진 ··· 46

◦ 정보공개 제도 운영 ··· 48

◦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및 제안 활성화 ··· 50

◦ 규제개혁 추진 ··· 51

◦ 행정심판 ··· 53

◦ 행정소송 ··· 54

◦ 보훈행정의 정보화 ··· 56

◦ 정보보호․보안 ··· 58

◦ 개인정보보호 ··· 59

◦ 국가보훈통계 ··· 61

◦ 정보화 인력개발 ··· 62

(22)
(23)

『기획재정담당관』

예 산 ․회 계 관 리

1. ’17년도 예산안 편성 가. 편성 방향

m 전년도 답습위주의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 탈피

m 국정과제(‘명예로운 보훈’) 등 주요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적극 확보 나. 예산안 편성 시 중점 활동

❍ 중기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

- 제도개선 및 통폐합 대상사업 발굴

-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영 추진

* ’17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시 개발

- 중기사업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신규사업 기본계획 마련

❍ 전례 답습적 단년도 예산편성 지양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정부예산 편성 시 “국민정신력 강화를 위한 호국보훈분야” 신설 추진

- 경상적 경비 편성 시 기관별 단가, 품목 통일

- 국외여비 단가 등 기재부 지침 상 기준반영 현실화 - 보훈단체별 합리적 예산지원 기준 방안 마련 시행

- 각목명세서 세부내역 및 단가는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반영

* 예산편성 후 집행이 불가능한 내역은 폐지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비를 감액하여 긴급긴요한 사업에 조정

* 사업별 지출한도 우선순위 조정 시 적극 반영

❍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반영

(24)

❍ 국회 예산심사 및 결산심사과정의 지적사항 적극 반영

❍ 국정과제 등 주요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의 예산 적정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강화

❍ 사업부서 요구 예산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검증 강화

❍ 업무성격과 기능 담당부서를 고려한 과목구조 개편 추진

《예산편성 일정》

일 정 비 고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6. 1. 31.

 중기사업계획 심의(협의) ’16. 2.~3.

 부처별 지출한도액 배정 및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16. 3. 31.

 ’17년 예산안 요구서 제출 ’16. 5. 31.

 예산안 심의(기획재정부) ’16. 6.~8.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16. 9. 3.

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상임위→예결위) ’16. 9.~11.

 국회 '17년 예산 확정(본회의) ’16. 12. 2.

2. '16년도 예산배정 및 집행 가. 예산배정

m 처 본부에서 지방청 및 묘지에 대한 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지청별 배정계획은 지방청에서 작성, 처 본부에 보고

m 수시배정사업은 사업 추진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독려하여 적기에 배정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m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

나. 예산 조기집행 추진 1) 조기집행 추진방향

(25)

❍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등 매월 고르게 집행하는 의무적 사업은 집행시기에 따라 적기에 집행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관련 재량적 사업은 가급적 1분기 內 조기 발주

❍ 보조사업 중 공사(시설), 구매 관련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내 보조금 교부

❍ 일자리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상반기에 집중 집행 2) 사전 집행 준비

❍ ’16년 신규사업 등 사전집행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발주준비 등 사전준비 완료

❍ 보훈회관건립 등 지방비 매칭사업은 1분기 내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3) 예산집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대책

❍ 집행상황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매월 1회 이상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 독려,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예산집행심의위원회)

-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를 제출

- 산하 공공기관 담당부서에서는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출연, 보조금 실집행 실적은 익월 5일까지 입력하도록 보조사업자 독려

다. 자금계획 수립

❍ 자금계획은 각 일선관서에서 매월 제출하는 세부사업별 월별세부 자금계획에 의하여 운용됨에 따라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자금계획 수립

❍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정확성 제고 및 제출기일 엄수

(26)

- 월별세부자금계획은 월간 지출계획에 근거하여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 제출

-「국고자금집행지침(2010.6.10. 기획재정부)」에 따라 전월 미집행 자금은 익월 초 정기자금 배정 2일 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회수

* 정기자금 배정은 통상 익월 초 7일 이내 배정되나, 기획재정부 세입원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세부사업관리자는 세부사업담당자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최종 확인․수합하여 자금계획을 제출하고 월간 수시요청자금을 세부 사업 내에서 책임 있게 운용 및 관리

- 제출 기일

․ 세부사업담당자 → 세부사업관리자 : 매월 20일까지

․ 세부사업관리자 → 재정책임관 : 매월 23일까지

․ 재정책임관 → 기획재정부 : 매월 말 1주일 전

3. ’15 회계연도 결산

m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 재무제표 구성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부속명세서 등

- 재무제표 작성 관련 일선관서 dBrain 요청서 작성 시 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및 거래처코드(기성준공, 검수 등 정산업무)의 정확한 연계과목 선택 필요

* 보훈나라게시판>국회․예산․결산>발생주의 복식부기 교육교재 별첨 (세출예산 계정과목 연계표) 참조하여 작성

m 법정 결산일정을 준수하고 ‘1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을 숙지하여 결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27)

m 출납정리기한 연장(국고관리법 시행령 개정 1. 15 → 1. 20) m 성인지 결산 업무 효율화 추진

- ‘15년 결산부터 성인지 결산시스템(dBrain) 구축․도입

《 자체결산 일정 》

일 정 법정기한

 일선회계관서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채권 마감 ’16. 1. 20.

 개별 결산보고서(세입세출․국유재산․물품․채권,

회계․기금별 재무제표) 작성 제출 ’16. 1. 31.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회계․

기금 통합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 ’16. 2. 28.

《 정부결산 일정 》

일 정 법정기한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재무제표 포함)

(각부처→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58조제1항 ’16. 2. 28.

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감사원)

* 국가재정법 제59조 ’16. 4. 10.

 결산검사보고서 송부(감사원→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60조 ’16. 5. 20.

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국회)

* 국가재정법 제61조 ’16. 5. 31.

 국회 정부결산 심의․의결 ’16. 6월~8월

*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

(28)

『기획재정담당관』

국 회 관 련 업 무

1. 추진방향

❍ 20대 국회 원구성(6월)과 관련, 새로 보임된 정무위, 법사위, 예결위원 등에 대한 국가보훈업무 적극설명 및 지원협조

❍ 국가보훈의 정책․예산․법률 등에 대한 대 국회업무의 선제적 대응 및 정책대안 적극 검토

2. 추진계획

❍ 20대 국회 원구성 대비, 보훈정책을 적기에 알리는 대응체계 구축 - ‘1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과제, 정부입법계획, 기념행사 추진계획 등 - 여 야 보좌진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통 및 보훈 이해도 제고

* 국회 연락기능 활성화 및 주요쟁점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설명 실시

❍ 보훈가족, 군 출신 등 보훈업무와 연관성 있는 당선자와 교류․

홍보 및 협력 강화

- 현안업무 설명회, 지역구 단체장 간담회, 처장 방문․면담 등

* 당선 즉시 축전 축하난 등을 조치하여 대상자의 관심 제고

❍ 의원 요구자료의 정확한 제출로 보훈행정의 신뢰성 제고

- 언론관심 사항 등 민감한 정책현안은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거친 후 관·국장 이상 결재 후 제출

* 기한 내 제출이 곤란한 자료는 제출 가능한 날로 사전 양해를 구해 신뢰 유지 - 제출된 자료의 이해·설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대처 등 부서 책임성 부여

* 필요 시 의원실 방문하여 설명하되 주요 현안은 국․과장이 직접 설명

❍ 국정감사, 예산 결산 및 법안심사 사전 대응능력 제고

- 국정감사 T/F 팀을 구성하여 요구자료 분석 및 문제제기 적극 설명

* 주 단위로 요구자료 분석 및 부서 전파, 쟁점사항은 국정과제추진회의 부의 - 법안 및 예산․결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협조체제 강화

❍ 각 회기 종료 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질의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 회기에 대비

❍ 국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요 이슈 및 의원별 관심사항에 대한 업무설명 등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29)

『기획재정담당관』

공 무 국 외 여 행 관 리

1. 추진방향

❍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해외출장 억제

❍ 사전에 출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출장업무 성과 제고

❍ 여행보고서 제출 등록 및 사후관리 강화

❍ 공무 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 제고

2. 세부추진내용

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이를 통합 단일화 하며, 업무상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기관으로 제한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 인력으로 한정하고, 참여자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

❍ 특히,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참여할 경우 주관처의 출장경비 부담 등에 대한 검토 강화

(30)

❍ 공무 국외여행 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출국예정 10일전(공휴일 제외) 외교부장관을 통해 허가를 요청

나. 공무국외 출장 허가 심사

❍「국가보훈처 공무국외여행관리지침(처 훈령 제1057호)」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

❍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의 실시 과정에서 여행의 목적, 여행지역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보훈처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경우

- 1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다. 보고서 제출 등록 및 사후관리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등록

* 국외여행관리지침 제10조의 별지 4호 서식 참조

❍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 등록 담당자 지정 운영(기획재정담당관실)

라.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

❍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 대행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여행의 경우는 제외

(31)

마.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기준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법적의무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의무적으로 우선사용

* (현행) 임의규정 → (개정) 강행규정

❍ 사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여행 사용 시 보상기준 마련

- 공무상 여행 시 사적마일리지를 합산 사용하여 항공 운임을 절약하면, 사적마일리지 상당금액의 여비를 지급

* 사적마일리지는 30%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맞춤형 복지점수 구매가격인 마일 당 20원 한도 내에서 여비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항공마일리지로의 전환절차 마련

- 자신의 맞춤형 복지점수로 공적마일리지를 1마일 당 20원에 구매, 사적마일리지로 전환 사용

* 최소 구매단위 50마일(=1포인트, 천원에 해당)

❍ 공적 항공마일리지 좌석승급(이코노미→비지니스) 기준 개선 - 비행시간이 편도 5시간 이상인 경우(종전 8시간)

- 2등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이 있는 경우(척추질환 등) - 상급자 동반출장 시 혼자만 2등석에 탑승하는 경우 -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인 경우

❍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연장 : 5년 →10년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등을 통해 관리하며, 출장자는 공무출장 후 14일내 마일리지 적립 및 활동 등 변경사항 입력 -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을 매분기 기준으로 주기적 점검 보완

(32)

❍ 국내 육로출장 시(서울↔부산 등)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한 항공여행 가능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 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 여행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 마일리지 소요보다 저가항공 이용으로 운임이 절감될 경우 예외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확인 점검 강화

- 출장자는 항공운임지급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한「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붙임1)」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샘플: 별첨)

①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e-사람」시스템 상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

②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 이에 준하는 서류

-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가 제출한「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항공운임 지급

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관리

❍ 대상 : 행정부소속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의 예산으로 여행자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관리

-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부서가 정부항공운송의뢰서(붙임2)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해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행하여야 함.

(33)

❍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GTR 운임 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 이 때 항공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입 영수증은 여행 후 회계 부서에 제출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함

3. 행정사항

❍ 공무국외여행자는 출발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기획재정담당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여행계획은 출발 30일 전까지 심사 요청

❍ ’15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제출(붙임3)

- 각 관 국 및 소속기관은 2015년 공무국외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에 관한 사항(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제외)을 ’16. 1. 15.까지 제출 - 기획재정담당관은 전체현황을 ’16. 1. 31.까지 인사혁신처에 통보

(34)

[붙임 1]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일 ~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공무항공 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 잔여

마일리지 (C=A-B)

사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좌석

확보 좌석승급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신 청 인 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e-사람」시스템 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35)

참고 1 항공운임 지급신청 절차(공무 항공 마일리지 사용프로세스)

`

No

Yes

No

Yes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 e-사람 시스템 등에 적립된 마일리지 규모가 해당 항공노선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또는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 적립(확보)기준 충족여부 확인

관련 여비지출

☞ 해당 항공사에 직접 확인

①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할 때 - 항공사와 탑승권 예약협의시에 마일리지 사용가능여부 반드시 확인요구(출장자 → 항공사) - 이때 출장자는 자신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사에 통보하여 주어야 함

②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을 이용하지 않는 국외 항공여행시 -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상에서

마일리지 활용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예매(신청)

증빙자료 확보

① GTR이용시

항공사 발행 「항공운임 증명서」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 명시

②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을 이용하지 않는 국외 항공여행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화면출력물 등 출장계획 수립

(여행일자, 경로, 교통편 등) 항공여행 여부

마일리지 사용 요건 충족 여부

No 마일리지 사용 가능 여부

Yes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① 마일리지는 충족되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항공사 발행 증빙자료)

- GTR「항공운임 증명서」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출력물 등

② 마일리지 적립이 부족한 경우 - e-사람 시스템 출력물

(본인마일리지 적립내역)

항공운임 지급 (회계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시

- 항공운임 전액감액(공항세 등 제외)

②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시

- 한 단계 낮은 항공좌석 등급에 해당하는 운임지급

③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 - 해당 항공좌석 등급의 운임지급

마일리지 사용 (보너스 항공권 예매 또는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36)

참고 2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불가능 시 증빙자료(샘플)

□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 시, 항공사 발행‘항공운임증명서’

“○○” 항공사         

FARE CERTIFICATE 항공운임 증명서

수 신 : 행정자치부     10年 11月 11日

성 명 HONG/GILDONG MR 예약번호

클래스 TRAVEL      

여정 1 GMP/HND/GMP      

항공사      

구 분 공시운임 할인금액 판매가

(TAX포함) 인원 운임합계

①-② 운임x인원

HONG/GILDONG 724,800 133,800 591,000 1 591,000

      0   0

          0

TOTAL 724,800 133,800 591,000 1 591,000 마일리지

사 용 가능여부

보유 공무 항공마일리지

(신청 공무원이 통보한 공무 마일리지) 100000마일 마일리지 사용 못하는 이유 보너스 항공권 사용가능 여부 X

좌석 없음 마일리지 좌석 승급 가능 여부 X

비 고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FARE IS CORRECT AND TRUE ACCORDING TO INT'L TRAVEL TARIFF AND REGULATION.

상기요금은 국제항공여행요금표 및 규정에 의거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단, 정부 및 해당국의 요금 및 환율변경등의 사유로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G T R

세종로정부중앙청사영업소 ☎02-000-0000~0, FAX

02-000-0000

차장 ○○○ 드림 e-mail : [email protected]

(37)

□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정부항공운송의뢰)를 이용하지 않는 국외항공 여행시

❶ 보너스 항공권 예매신청 결과,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 예매 홈페이지 화면

* (안내메시지) 해당편은 좌석이 부족하오니 다른 항공편을 선택하거나, 대체편 보기를 선택하여 다른 날짜의 좌석 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❷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신청 결과,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 예매 홈페이지 화면

* (안내메시지) 좌석승급클래스는 이미 만석으로 인터넷으로는 좌석승급보너스 신청이 불가하오니 대기 예약 및 여정 변경 신청은 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붙임 2]

정부항공운송의뢰서

① 지정항공사 ③ 발행번호

② 등 ④ 발행기관

⑤ 여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⑥ 여행자수 ⑦ 아동 ⑧ 유아

⑨ 여 행 자 인적사항

연령 연령 성 명

⑩ 정상운임 ⑪ 할인운임

이 의뢰서는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발행합니다.

20 . . .

⑫ 발행관 직인

이 의뢰서에 기재된 항공운임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⑬ 여행자 (서명)

121-01711일 210mm×297mm

1996. 3. 27. 인쇄용지(특급) 34g/m2

(40)

< 기재요령 >

① 지정항공사 : 항공권 발급을 지정의뢰하는 자국적 항공사명을 기재한다.

② 등 급 :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좌석의 등급을 약어로 기입한다.

예) F, C, Y, HAPB, LAPB, HGV, LGV 등

③ 발행번호 : 연도별 발행순 번호를 표시한다. (예 : 96-11)

④ 발행기관 : 의뢰서의 발행기관 단위로 기입한다.

⑤ 여 정 :「출발지」란에는 여행의 최초 출발도시, 「도착지」란에는 여행이 완료되는 도시를 기입하고, 「경유지」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경유 하는 도시로서 여정의 순서에 따라 모든 체류지점을 기입한다.

예) (SEL) / LAX / CHI / NYC / (SEL)

⑥ 여행자수 : 이 의뢰서에 의거 운송의뢰되는 총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⑦ 아 동 : 여행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세이상 12세 미만의 여행자 의 수를 기입한다.

⑧ 유 아 :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세 미만의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⑨ 여행자 인적사항 : 연령은 만나이로,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한다.

⑩ 정상운임 : 정상운임으로 계산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⑪ 할인운임 : 정상운임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⑫ 발 행 관 : 여행자의 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 한다.

⑬ 여 행 자 : 여행자는 의뢰서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을 운송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의뢰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여행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서명한다.

(41)

[붙임 3]

○○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소 속 :

< 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

구 분 3급 이상

(고위공무원포함) 4급 이하

인 원 수 GTR 이용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非GTR 천원 천원

소속기관

인 원 수 GTR 이용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非GTR 천원 천원

* 해당연도 1.1.~12.31. 기간 중 출발한 공무국외여행을 대상으로 작성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회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 불허건수 기타건수

◇ 불허 기타 사유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 건의사항 -

-

(42)

『창조행정담당관』

조직 및 정원 운영

1. 기본방향

❍ 국정과제 중점 업무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직 설계

❍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조직관리의 적정성 제고

❍ 유동정원제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

❍ 범정부적 인력의 통합관리에 따른 통합정원 감축

❍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및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점검

2. 추진계획

가. 국정과제 중점 업무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직 설계

❍ 국회,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여론 형성을 통하여 ‘기관 위상 강화’ 추진

❍ 행정대상자, 행정범위를 고려하여 서울지방보훈청 관할 지역에 지(방)청 신설 및 나라사랑교육 전담조직 신설 추진(소요정원 요구) 나.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조직관리의 적정성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환경 및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인력규모를 예측․판단하는 중기 5개년 인력운영계획 수립

❍ 법정사항, 시설장비 도입 등 필수인력, 핵심 국정현안사업 등 추진을 위한 '17년도 소요정원 요구계획서 수립

❍ '16년도 소요정원 반영을 위한 직제 조기 개정 추진

(43)

다. 유동정원제 운영으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 지 정 : 본부․소속기관별 4․5급 이하 일반직 정원 5% 이상을 별도 가용정원으로 지정

* 처․차장실, 유동정원 5% 1.5명 이하 기관 등 제외

❍ 배 정 : 주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수행 및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배정(정기․수시)

* 신규소요 발생 시 「유동정원조정위원회」에서 배정 분야 등 심의

라.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조직성과 향상 및 조직역량 제고

❍ 필요인력 순증, 직급조정, 필요재원 확보 방안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직원 의견수렴 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조직·정원 분야 성과평가 실시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 통보 (‘16. 12월,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및 감사원)

* ‘15년 총액인건비제 활용 실적 : 직급조정(5급 +6, 8급 +19, 6급 △5, 9급 △20), 민원업무수당 확대(175명→615명)

마. 범정부적 인력의 통합관리에 따른 통합정원 감축('16.12월)

❍ 전 부처 정원의 5%를 매년('13∼'17) 1%씩 감축하여 행정자치부 에서 통합관리하여 신규소요에 충당

❍ 우리 처 '16년 11명, '17년 10명 감축 예정(’13~‘15년 기감축 35명)

바.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 추진

❍ 위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구성 비율 제고

* ’17년까지 여성참여율 40% 달성(국정과제)

(44)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확대목표 대비 이행현황 점검(상·하반기)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해임․해촉 기준 법제화 및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점검

❍ 위원회 운영실적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사.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및 무기계약직 전환 점검

❍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점검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 점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

3. 행정사항

❍ ‘17년도 소요정원 및 ’16년~‘20년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 - 대상기관 : 본부 관․국, 소속기관별

- 제출기한 : ‘16. 3. 31.까지

❍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무기계약 전환실적 제출(상 하반기) - 대상기관 : 본부 관․국, 소속기관별

❍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제출(매월) - 대상기관 : 본부 관․국, 소속기관별

- 제출기한 : 매월 5일까지

※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사전 협의(행정자치부)

(45)

『창조행정담당관』

정 부 업 무 평 가

1. 추진방향

❍ 정부업무평가* 대비 역량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등 특정평가 추진에 집중하여 조직성과 제고

* 특정평가(국정과제, 규제개혁, 홍보, 정상화 과제, 가감점**) + 자체평가

** 가감점(±10) : 정부3.0, 협업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등 자체평가의 내실화 도모

2. 추진계획

❍ 국정과제 등 특정평가 과제 추진 노력을 통한 정부업무평가 성과 제고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등에 관한 성과관리 및

환류 강화로 기관 역량 강화 추진

- 성과창출에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재설계를 통해 성과 제고

❍ ‘명예로운 보훈’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주요정책 자체체평가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으로 보훈정책 성과 제고

- 계획수립, 집행, 산출, 정책효과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평가항목별 주기적 실적관리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대응능력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정책 현장점검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보훈업무 이해도 제고 - 정책자문, 평가관련 자료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보훈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46)

3. 행정사항

가. '16년도 정부업무평가방향에 맞는 자체평가계획 수립(4~5월)

❍ 자체평가대상 :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마련 등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사항 등 나.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자체평가위원 위촉 등 재구성(5월)

❍ 전체위원회(5월, 익년 1월) -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5월)

- 소위원회별 자체평가결과 최종 심의․확정(익년 1월)

❍ 소(분과)위원회

- 2016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7~11월)

* 해당부문에 대한 설명회, 정책 현장점검 등 병행 실시

- 평가일정에 따라 해당 부문별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안) 마련 다. 국무조정실 특정평가 실시

❍ 평가대상 : 국정과제, 국정과제관련 주요정책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및 정상화 과제 등

❍ 과제 선정 및 특정평가시행계획 시달(3~4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간점검 및 설명회 - 추진실적 제출 및 부처설명회 실시(12월초)

❍ 평가 결과 검토 및 확정(‘16.12월~’17.2월)

(47)

『창조행정담당관』

자체 성 과관리 운 영

1. 추진방향

❍ 주요정책에 대한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보훈정책의 성과 제고

❍ 성과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평가와 적정한 보상을 통해 보훈정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2. 추진계획

❍ BSC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정책 등 자체 성과관리

- 계량(정량)지표는 분기별 점검과 연말 최종평가를 하고 지표에 대한 난이도 평가로 지표 형평성 및 변별력 강화

- 비계량(정성) 지표는 과정평가(상반기, 3분기)와 종합평가 병행

* 등급비율 강제배분으로 관대화(엄격화) 평가 방지

* 평가결과는 상반기, 3/4분기 각 25%, 연말 최종평가 50% 반영

❍ 개인역량평가 및 가․감점 평가로 실적 중심의 평가 보완 및 기관역량 강화

- 개인역량평가는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대상에 대해 기본역량(3개), 리더역량(6개) 및 직무역량(6개) 평가

‣ 고위공무원․지청장 : 기본역량(30%), 리더역량(70%) 측정

‣ 과장급 : 기본역량(30%), 리더역량(40%), 직무역량(30%) 측정

‣ 복수직서기관 : 기본역량(30%), 직무역량(70%) 측정

- 처장 특별지시사항 및 감사 등 대외 지적사항에 대한 가․감점 평가 확대를 통해 성과 제고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4급 이상) 및 평가결과 환류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 연계 강화 및 성과중심 책임행정 구현

- 직무성과는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BSC, 고객만족도, 개인역량 및 가․감점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계약 체결,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3단계로 운영

(48)

- 평가결과는 성과급, 인사(승진 및 전보 등), 업무계획 등 반영

* 직무성과계약자는 최종평가 결과 직무성과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결정

‣ 처 본부(과장급이상) : 정부업무평가(45%)+BSC(45%)+개인역량(10%)+가감점

‣ 소속기관장 : BSC(75%) + 고객만족도(15%) + 개인역량(10%) + 가감점

❍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 시 처 본부 및 소속기관 간 소통 확대를 통해 BSC 지표 적정성 강화

- 의견수렴 절차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BSC 지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BSC 지표 설정

- 처 본부 및 소속기관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 정착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성과평가의 공정성 강화

- 우리 처의 성과평가제도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행

-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변경되는 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시스템 운영 3. 행정사항

가. '15년도 최종평가 및 포상('16. 2월)

❍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BSC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나. ‘16년도 자체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16. 4월)

❍ ‘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반영한 평가지표 설정

❍ 성과지표 작성 시 본부(관․국별)와 소속기관 간 워크숍 등 추진

* ‘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 확정 후 수정사항 반영(4월)

(49)

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성과관리시스템(e-성과) 실적입력은 익월 7일, 평가는 25일까지 완료 - 추진실적 점검 및 최종평가 : ‘16. 7월/ ’16. 10월/ ‘17. 1월

❍ 처 본부 BSC 계량지표 난이도 평가 실시 : ‘16. 11월

❍ 개인역량평가 및 가․감점평가 : '16. 2월 라. 직무성과계약을 통한 성과 점검 및 평가

❍ '15년도 직무성과계약 체결(’16. 4월)

❍ 성과목표별 중간점검(’16. 8월)

❍ 최종평가 및 성과등급 확정(’17. 1~2월)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17. 2월)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