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자산운용지침
2016. 2. 29 .
국 가 보 훈 처 = 목 차 = 1. 개 요 ···1
1.1 자산운용지침의 의의 ···1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1
1.3 보훈기금의 개요 ···2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2
3. 자산운용의 목적ㆍ원칙 ···2
3.1 자산운용 목적 ···2
3.2 자산운용 원칙 ···3
4. 자산운용 체계 ···3
4.1 보훈기금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3
4.2 자산운용담당부서 ···4
4.3 기금운용심의회 ···4
4.4 자산운용위원회 ···5
4.5 위험관리위원회 ···6
5. 자금운용 계획수립 ···7
5.1 자금운용 항목 ···7
5.2 운용자금의 분류 ···7
5.3 자금유출입 규모의 재검토 ···7
6. 적정 단기자금 규모 분석 ···8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8
7.1 목표수익률 ···8
7.2 허용위험한도 ···9
8. 자산배분 ···10
8.1 투자대상 자산군 ···10
8.2 투자의 제한사항 ···11
8.3 자산별 투자기준 ···11
8.4 만기도래 전 상품의 환매 및 상품교체정책정책 ···12
8.5 만기도래 상품 재투자 기준 ···12
8.6 전략적 자산배분(안) ···13
8.7 자산배분(안) 재조정 ···13
9. 자산운용 방식 및 운용기관 선정 ···14
9.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14
9.2 내부운용 방향 ···14
9.3 내부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14
9.4 외부운용 방향 ···14
9.5 외부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15
9.6 연기금투자풀에 관한 예외 조항 ···15
10. 위험관리 ···15
10.1 위험관리 원칙 ···15
10.2. 위험의 정의 및 관리방법 ···16
10.3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17
10.4 연기금투자풀에 관한 예외 조항 ···18
11. 성과평가 ···18
11.1 성과평가 원칙 ···18
11.2 성과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18
11.3 성과평가 방법 ···18
11.4 성과평가 조직 및 보고체계 ···20
12. 감시 및 공시 ···20
13. 행위준칙 ···20
<별 첨 > 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22
보훈기금 자산운용지침
1. 개요
1.1 자산운용지침의 의의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보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다.
본 지침은 기금관리주체인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하고 보훈기금운용심의 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은 보훈기금의 자산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서 보훈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여유자금 운용․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 목표 및 투자지침을 제시한다.
본 지침은 기금투자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본 지침은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 그리고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 부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1.3 보훈기금의 개요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1981. 3.27, 법률 제3400호)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국가유공자지원자금과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등 4개 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보훈기금의 주요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금 회수금․예탁금 인출금․대여금 회수금․기부성금․기부 재산 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기금증식사업 수입금․배당금․각종 이자수입금 및 기타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국가유공자 복지 및 대부사업 등을 지원한다.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보훈기금의 자산운용은 보훈기금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운용․관리하며, 또한 국가의 예산․기금․
채무 등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보훈기금의 자산운용은 정밀한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확보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아울러 수입과 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처 처장
국가보훈처 차장 기금운용심의회
(기금 운용 관련 정책 심의/의결)
복지증진국장 자산운용위원회
(기금 자산운용 관련 정책 심의/의결)
내부 감사실 (운영위험)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
관련 심의/의결) 외부 전문기관
(위험관리, 성과평가 위탁 실시)
성과평가 자금운용․관리 위험 관리
3.2 자산운용 원칙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및 복지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훈기금 사업 특성상 적정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의 설립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운용한다.
보훈기금의 자산운용은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부권 상품을 위주로 운용하여 왔으나, 최근 급격한 금리변동 추세에 따른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부 상품인 정기예금 등과 실적배당상품인 연기금투자풀 등 적정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4. 자산운용 체계
4.1 보훈기금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4.2 자산운용담당부서
보훈기금관리의 주무부서인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며, 자산운용위원회 및 자산운용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활용한다.
기금관리의 주체인 기금관리팀은 자산운용, 위험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자산운용
① 월별 자금수지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② 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③ 기타 기금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사항 나. 위험관리
① 위험관리 정책 수립
② 총 허용위험한도 설정 및 준수 여부 모니터링
③ 기타 기금 자산의 위험관리와 관련된 사항 다. 성과평가
① 성과평가 관리 정책 수립
② 운용수익률 분석 및 보고
③ 기타 기금자산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
4.3 기금운용심의회
보훈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보훈기금 운용심의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설정과 결산 등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하고 고위공무원,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4.4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자산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 한다.
나.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하되, 외부위원은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기금관리부서장(복지증진국장)이 한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 자산운용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바. 자산운용위원회는 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소집토록 한다.
사. 자산운용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아. 자산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국가재정법 제77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재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④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5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에 관한 위험을 점검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가. 위원은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자산위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기금 내 타 위원회 위원직을 겸직 할 수 없다.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라. 위원회는 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마.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및 성과 평가업무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위험관리·성과평가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
5. 자금운용 계획수립 5.1 자금운용 항목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수입․지출의 규모와 사업담당부서의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자금운용을 분석하여 연간․월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수입항목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골프장운영수입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입금, 향군사업기부금, 예탁원리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은 대부사업비, 골프장운영관리비, 복지지원사업비, 향군사업비, 참전 유공자지원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2 운용자금의 분류
운용자금의 분류는 1년 미만의 “단기자금”과 1년 이상의 자금인 “중장기 자금”으로 구분한다.
단기자금 중 자금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일시 보유하는 만기 3개월 이하 금액을 “현금성자금”,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을 “유동성자금”이라고 한다.
“중장기자금”은 자산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 단기자금을 제외한 모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한다.
5.3 자금유출입 규모의 재검토
연초에 설정한 연간 자금수지계획을 월별로 세분화하여 매월 계획과 실적을 비교․평가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원인분석하여 자금수지계획을 주기적 으로 수정․보완한다.
6. 적정 단기자금 규모 분석
기금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여 자금 운용 계획에 반영한다.
적정유동성을 산출하여 사업대기성 자금 등 현금성자금을 적정하게 보유 하여, 자금운용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기금의 내부 충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한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적정 단기자금 규모 산출방법 >
∙ 1단계 : 기금의 과거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 분석, 자금수지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
∙ 2단계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95%의 확률로 준비해야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의 목표수준 (Target Level) 설정
∙ 3단계 : 당해 연도 사업환경을 고려해 적정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그 규모를 자금운용 계획에 반영
∙ 4단계 : 여유자금 중 적정 유동성 규모와 사업대기성 단기자금규모를 제외한 자금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7 .1 목표수익률
보훈기금은 자산운용관리계획 및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운용되는 사업성 기금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사업규모의 확대로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설정․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전체 목표수익률 : 1.83%
: 단기자산 + 중장기자산 목표수익률 가중평균
- 단기자산 목표수익률(1.51%) : MMF 예상수익률
- 중장기자산 목표수익률(1.86%) : 국고채 3년 예상수익률
지출규모는 기금의 수입규모(예상수입+여유자금)내에서 결정되며, 타기금과 달리 목표기금제를 통해 적정 적립목표규모를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여유자금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유로 보훈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최소 목표치로서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실질가치 보존 이상의 기대수익률”로 정의한다.
따라서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 보훈기금 목표수익률 설정 >
7 .2 허용위험한도
보훈기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의 감소, 원금손실 등)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로서 목표 수익률과 함께 자산배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됨
미래의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적절한 가정하에 적정한 확률로서 허용위험도를 산출토록 한다.
기금의 원금손실가능성(누적 투자수익률이 0%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분리하여, 단기자산은 1년간 Shortfall Risk
≤ 0.1%, 중장기 자산은 1년간의 Shortfall Risk ≤ 1.0%로 하며, 전체자 산은 1년간의 Shortfall Risk≤ 1.0% 이내로 , 자산군별 변동성, 자산군 간의 상관계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미달확률을 충 족시키는 최적의 자산배분안을 선정․반영한다.
8. 자산배분
8.1 투자대상 자산군
보훈기금의 자산운용 대상은 크게 은행법에 정한 금융기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공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투자상품은 수익성, 유동성, 만기, 위탁운용기관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기자금 운용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중장기 자금 운용은 금융시장 전망을 고려한 자산배분안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선정한다.
금융상품 선택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수급 계획,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산배분계획 및 예치한도를 기초로 결정한다
금융상품 선택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산배분계획 및 예치한도를 기초로 결정하며 투자상품 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기자금은 적정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 중장기자금은 운용한도, 자산배분안, 만기구조, 금융시장 전망 등을 감안 하여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구 분 운용기간 투 자 상 품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단 기 자 금
현금성
자 금 3개월 미만 MMDA MMF, MMT
유동성 자 금
3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표지어음, CD, RP, 공자기금 등
CP, 수익증권(채권형), 금전신탁 등
중장기자금 1년 이상 정기예금, 표지어음, CD, RP, 공자기금 등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ELS, 주식형), 금전신탁, 원금보장 구조상품, 대체투자 등
구 분 은행(신탁) 수익증권
유 형 별 금전신탁(특정, 추가) MMF, 채권형
신용등급 회사채 A- 이상 A- 이상
CP A2- 이상 A2- 이상
<운용자금별 투자대상 자산군>
<투자대상별 편입자산 제한종목>
8.2 투자의 제한사항
보훈기금법에 자산운용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며 투기적 목적의 파생금융상품 운용은 제한한다.
8.3 자산별 투자기준
자산배분은 투자대상 자산군을 금융시장 환경 및 경제동향 등을 분석하여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기대의 수익을 달성하도록 자산배분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배분에서 도출된 허용위험한도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관리 계획에서 정한 자산배분의 목표 투자비중(Target Asset Allocation)을 기준으로 허용범위를 설정하여 허용범위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자산은 각 투자대상 자산군별로 자산운용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벤치마크 지수에 준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산배분과 성과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벤치마크지수를 사용토록 한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인 경우 수익성을 우선하고, 수익성이 동일 할 경우 위험이 낮은 상품을 선택한다.
8.4 만기도래 전 상품의 환매 및 상품교체정책
운용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나, 내·외부상황에 따라 만기 전에 매도 또는 환매할 수 있다. 기금은 재무적 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부터 매도 또는 환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 또는 환매하고 이후 확정금리형 상품을 매도 또는 환매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채권) : 장단기 금융시장 전망을 토대로 만기 전매 또는 환매에 따른 예상 손실이 적고,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매도한다.
확정금리형 상품(정기예금 등) : 약정금리가 낮은 순으로 매도한다.
8.5 만기도래 상품 재투자 기준
예치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때는 만기시점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재추정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자산배분 결과 만기도래 자금의 재예치가 가능할 경우 별첨 “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선정된 금융기관 내에서 예치가능 상품의 수익성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유동성 위험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산배분 목표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허용범위 (Range)를 설정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하여 재투자한다.
구 분 비 중 허용범위 비 고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사업대기성자금 4.50
±4.50
적정유동성 3.38
유동성자금 3개월∼6개월 0.80
±0.91 6개월∼12개월 0.11
단기자금 계 8.79 ±5.41
중장기자금
확정금리 36.49 ±8.59 채 권 51.07 ±10.94 주 식 3.65 -3.65,+2.35
중장기자금 계 91.21 ±5.41
전 체 100.00
· 단기자금의 만기도래액은 현금성 자금으로 보유하고, 기금사업비에 충당한 후 잉여액은 적정 유동성 규모를 판단하여 수익성과 금융기관별 투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재투자 할 수 있다.
· 중장기자금의 만기도래액은 기금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자금은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자산배분비중,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 재투자 한다.
8.6 전략적 자산배분(안)
< 2015년 자산배분(안) >
(단위:%)
8.7 자산배분(안) 재조정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비중을 재조정한다.
9. 자산운용 방식 및 운용기관 선정 9.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내부 및 외부 운용의 규모는 자금의 성격, 위험분산 효과, 운용기법, 과거 기금자산의 일일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운용한다.
9.2 내부운용 방향
기금은 전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효과 및 높은 수익 실현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한 규모를 채권, 주식, 현금성 자산에 투자한다.
각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한다.
기금의 각 자산별 운용규모는 경제동향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학계 및 금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 운용관리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9.3 내부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내부운용기관
선정은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BIS자기자본비율․무수익여신비율․총자산수익률(ROA)․자기자본 이익률(ROE) 및 신용등급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내부 운용기관으로선정한다.
9.4 외부운용 방향
기금의 외부위탁운용 목적은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외부 전문 운용인력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 등이다.
외부위탁투자 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위탁운용 대상은 주식형, 채권형, 단기자금운용, 대체 투자상품 등으로 한다.
외부위탁투자는 자산운용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금융 자산별 배분 및 목표 수익률 등을 토대로 월별로 위탁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위탁운용 계약에는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손실허용한도, 성과측정 등이 포함되어 운용사가 자의적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9.5 외부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위탁운용기관의 선정은 외부자산운용평가사의 평가 및 자체평가를 종합하여 경영안정성, 운용실적, 운용프로세스, 운용조직 및 인력, 운용전략 등에 대해 정략적 분석을 통하여 선정한다.
위탁상품은 각 위탁운용사별로 예탁한도를 두어 특정운용사에 기금 자산이 과도하게 위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외부 위탁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 운용사의 운용성과, 투자내역, 계약내용 준수여부, 운용인력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위탁자금의 회수, 우수 운용사에 대한 추가예탁, 성과가 저조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9.6 연기금투자풀에 관한 예외 조항
연기금투자풀은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투자풀 거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상품은 연기금 투자풀의 지침(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10. 위험관리
10 .1 위험관리 원칙
기금의 특성상 기금 위험관리를 위한 개별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금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둔다.
10.2 위험의 정의 및 관리방법
위험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1)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정의 : 유동성위험은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지급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관리방법 : 월, 분기, 연간 단위로 자금수지 계획 대비 실제의 표준 편차를 99% 신뢰수준의 CaR(Cashflow at Risk)를 측정 하여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한다.
(2) 시장위험(Market Risk)
․정의 :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관리방법 : 주가, 금리, 환율 등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VaR값으로 총 허용 위험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중장기 자금의 경우 주식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식을 편입하지 않고 있으며, 단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편입하고자 할 경우 VaR한도의 재설정이 필요함. 확정금리형은 VaR한도 설정시 제외함.
단기 VaR한도 : 0.06%
중장기 VaR한도 : 0.47%
전체 VaR한도 : 0.41%
(3) 신용위험(Credit Risk)
․정의 : 신용위험은 거래금융 기관 또는 채권발행의 부도로 인한 손실 (default loss)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 (devaluation loss) 위험을 의미한다.
․관리방법 : 회사채 투자 등급 및 규모, 등급별 거래 금융기관 선정기준, 기관별 예치한도를 설정한다.
구 분 선정기준 비 고 거래금융기관 계량지표 예탁 금융기관 선정기준 준용
채권등급 설정 A-이상 ․ 전체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투자금지(정부보증채 제외) ․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20%이상 초과하여 투자 금지
기업어음(CP) A2-이상
< 신용위험에 따른 투자기준 >
(4) 운영위험(Operation Risk)
․정의 : 운영위험은 적절치 않은 내부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관리방법 : 정기적인 감사에 따라 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무자산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기금 담당자 및 업무관련자의 주요 행위준칙을 주기적 으로 점검한다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담당자는 운영위험 체크리 스트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위험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10.3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주식․채권 등의 운용상 위험이 따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보훈기금의 위험관련 보고는 기금운용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며, 일상적인 위험관리는 담당부서가 판단․결정하나 특별한 위험요소가 발생 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 자산운용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기타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감사담당 관실에서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단, 기금의 특성상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위탁 실시토록 한다.
10.4 연기금투자풀에 관한 예외 조항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자산운용의 전문성(자산운용, 위험관리 등)이 부족한 기금등의 보완을 위해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 투자풀 상품의 위험관리는 연기금투자풀 위험관리 지침(규정)을 따른다.
11. 성과평가
11.1 성과평가 원칙
성과평가는 투자의사결정 주체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산배분 요인과 포트 폴리오 요인을 평가하고, 외부 시장위험에 대한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자산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산 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의하여 자산배분 정책 등 투자전략의 변경 등을 검토한다.
11.2 성과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성과평가는 분기․반기․연간으로 실시하되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장기 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의 장기실적을 반영한 평가도 병행한다.
11.3 성과평가 방법
(1) 수익률 산출방법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된 시가 평가액을 현금 흐름에 의해 조정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함이 원칙이며, 평가목적에 따라 금액가중 투자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평잔수익률도 병행하여 사용한다.
(2) 기준수익률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기준수익률은 운용자산의 성격, 만기, 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기금 전체의 기준수익률은
기준수익률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 ×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은 최적 자산배분안에 따라 결정된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임
․각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은 각 상품의 투자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갖는 투자자산 중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수익률(지수)을 사용한다.
< 투자자산(상품)별 기준수익률 >
구 분 운용기간 기준수익률(BM) 제공처
단기자금
현금성 3개월 미만 MMF 업계 평균 수익률
+ CD91물 연기금투자풀
유동성
금리형확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배당형실적 3개월 이상~
1년 미만 채권형 수익지수 수익률 연기금투자풀
중장기자금
확정금리형 1년∼2년 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채권형 연기금투자풀 채권형
기준 수익률 연기금투자풀
주식형 코스피 지수 KRX
집합투자상품 운용기관 제시 기준수익률
전체 포트폴리오 ∑(자금별투자비중 × 자금별BM)
(3) 성과요인 분석
․성과평가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①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발생원인(자산배분 효과 등)
② 일별로 이루어진 성과요인 분석 결과를 누적하여 분기별, 반기별, 연간 성과요인 분석
(4) 위험조정성과의 분석
평가단위의 평가시에는 정보비율(Imformation Ratio), 샤프지수 등 적정한 위험조정성과지표를 사용한다.
11.4 성과평가 조직 및 보고체계
보훈기금의 성과평가 관련 보고는 기금운용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수행
하며, 분기 및 연간 성과평가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 위원회에 보고하여 자산운용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단, 기금의 특성상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위탁 실시한다.
12. 감사 및 공시
보훈기금은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자체 내부 감사부서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기관은 자금운용계획과 실적의 부합여부,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위규 여부 및 부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보훈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통해 공시한다.
· 연간공시 : 자산운용지침, 운용수익률 및 운용내역
· 수시공시 : 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행위준칙
보훈기금의 모든 기금운용담당자는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공공자산의 운용 책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기금운용담당자는 관계법령, 기금운용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담당자는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내․외 관련
교육 및 전문가자격 취득 등에 노력한다.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 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담당자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 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담당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 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금운용담당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 별 첨 >
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국 가 보 훈 처
Ⅰ. 금융기관(시중은행) 선정 예탁기관 선정기준
❍ BIS자기자본비율(40%), 무수익여신비율(30%), 총자산수익률(15%), 자기자본이익률(15%) 비중으로 평가(1차평가) ⇒ 상대평가 방식
❍ 신용평가등급(Moody's, S&P, Ficth)을 1차 평가기준의 각 10%범위내 가산하여 최종 우선순위 평가(2차평가) ⇒ 절대평가 방식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 고
BIS자기자본비율 40
상대평가 점수
무수익여신비율 30
총자산수익률 15
자기자본이익률 15
계 100
신용평가점수(추가) 10 절대평가 점수
❍ 1차 및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운용기관 선정
❍ 예탁상품 선정은 금융기관 중 예탁 당시 동일조건의 예탁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정
Ⅱ. 위탁기관(판매사, 운용사) 선정 판매사 선정기준
❍ 자본금 규모(40%), 자기자본이익률(30%), 자산부채비율(20%), 영업순자본 비율(10%) 등을 평가하여 최종 판매사 선정
평가항목 배점비율(40%) 비 고
자본금규모 40
상대평가 점수
자기자본이익율 30
자산부채비율 20
영업순자본비율 10
계 100
❍ 자산운용 조직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안정성에 중점을 둔 연기금투자풀을 우선하여 운용
❍ 운용상품 선정은 선정된 판매사를 대상으로 금융상품별 제시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한개 판매사에 전체 예치금의 30% 이상 초과 예치 금지
※ 단, 정부에서 운용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은 제외
❍ 100억원 미만은 위 기준에서 제외 대상
운용사 선정기준
❍ 1차기준 : 예탁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탁고를 평가대상 선정
운용상품 기준 수탁고 규모
채 권 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형수탁고 5,000억원 이상
혼 합 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형수탁고 3,000억원 이상
M M F 총수탁고 2조원이상, MMF형수탁고 1조원 이상
❍ 2차기준 : 1차기준에 의해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2차(최종) 선정
평가항목 배점비율 비 고
수탁고 규모 20
상대평가 점수
장기수익률(3년성과) 40
단기수익률(1년성과) 40
계 100
❍ 운용상품 선정은 선정된 판매사를 대상으로 금융상품별 제시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동일자산군에 대한 예치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치규모를 고려하여 반드시 2개사 이상에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함
※ 단, 정부에서 운용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은 제외
❍ 100억원 미만은 위 기준에서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