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방향
가. 직무 중심의 맞춤 교육 강화
나. 경력단계별 체계적인 역량교육 실시
다. 신규 채용자 기본교육 및 공직적응교육 내실화 라. 교육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활성화 2. 세부추진계획
가. 직무 중심의 맞춤 교육 강화
1) 올바른 공직관 함양을 위한 공직가치 교육 추진
❍ 9급 신규공무원 대상 직무교육과정에 공직가치 교육 포함
❍ 직급별 승진 필수교육과정에 30% 이상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편성
❍ 부처맞춤형 교육으로 『대한국인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보훈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가관을 동시에 확립
❍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외부인사 초청강의 실시(월 1회) 2) 전문직위 보직자(전문관) 업무관련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인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실시
- 매년 인사혁신처 주관 인사담당 역량강화 교육 의무 참여 - 사이버 교육센터, 민간 HRD 전문가 교육과정 활용
❍ 타부처·공공기관 등 외부기관 운영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소송담당 : 국가소송실무 / 취업담당 : 직업진로전문가 양성과정 - 기념행사 : 의전, 행사기획 / 단체협력 : 갈등관리 및 협상 등
❍ 부처지정학습(32H) 중 직무역량(12H)을 전문교육으로 반드시 이수 - 이수결과는 기관평가(BSC)에 반영 및 전보 시 보직과 연계
3) 정규 및 비정규교육을 통한 직무교육 효과성 제고
❍ 부서별 워크숍 직무교육 비율 확대(50%→80%이상)
- 80%이상 직무교육을 편성하는 경우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 - 상시학습 승인요청 공문으로 신청 시 운영지원과에서 승인
❍ 보훈직무필수교육에 직무 토론식 강의 활성화
- 보훈심화과정(6․7급)에 보상․선양․복지․제대군인분야 사례중심 토론교육 강화
- 각 사업국은 상․하반기 보훈직무필수교육 운영계획 참조하여 활용사례 제출 4) 인사 보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으로 인사혁신 기반 구축
❍ 연구모임 결성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로 실현가능한 인사정책 마련 - 외부전문가 초빙 및 국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 연구 - 연구모임 연구자료를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하여 기관 간 공유
❍ 인사워크숍 개최로 인사담당자 정책 협의의 장 마련 및 의견 수렴
❍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통한 상시적 인사업무 학습 여건 마련 - 사이버교육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집합교육「인사실무 학습」 활용
나. 경력단계별 체계적인 역량교육 실시
1) 역량향상과정 운영 내실화(직급별 맞춤형 역량향상과정 강화)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 지속 운영 - 평가결과를 고공단 및 부이사관 승진 자격, 과장 보직 부여에 반영
❍ 국·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보직 전 리더십스쿨 의무적 이수
❍ 5급 핵심역량향상과정을 승진연계 의무교육으로 지속 운영
❍ 7급 핵심인재 발굴을 통한 역량인재 조기 육성
- 핵심인재 최종 선발자는 승진가점(2점) 부여, 발탁승진 기회 제공
2) 직무공통역량교육 운영 내실화
❍ 협상력(4~6급), 기획력(6~7급), 업무네트워킹(8~9급) 대상인원 확충 - 교육수요가 예상인원 초과 시 기수 추가하여 상시적 운영
❍ 현안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참여형 실천학습(Action Learning) 강화 3) 민 관의 우수 사이버 교육과정 연계
❍ 창의․정보화 및 전략적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다양화 - 보훈리더스클럽, 정보화 등 2개 과정 → 외국어과정 도입 등 3개 과정
❍ 타부처 및 공공기관 사이버 교육 우수 컨텐츠 교육 지원
- ’15년 49개 과정→감사교육원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기본)’ 등 55개로 확대
다. 신규 채용자 기본교육 및 공직적응교육 내실화
1) 신규채용 공무원은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 이수 후 보직(先교육 後보직 원칙)
❍ 5급 및 7급 공무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 9급은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입문과정’(2주) 이수 조치
❍ 5급 승진임용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임용
❍ 채용방법, 직급․직렬과 관계없이 신규공무원은 교육 필수 2) 소수 분야별 맞춤형 교육 이수 조치
❍ 민간경력 5급 일괄 채용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관리자과정’
- 민간경력채용자 청렴교육 강화 : 입직 후 중공교 공직가치과정 1회 및 연간 청렴교육 20시간 의무 이수
❍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 국민인재(개방형직위 민간인 임용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
❍ 소수직렬·현업직 : 인사혁신처 주관 교육과정
라. 교육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1) e-HRD(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자기역량진단을 통한 능력개발계획 수립 및 맞춤교육매칭 지원
❍ 교육신청, 수료 등 교육과정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2) 비공식 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지원 확대
❍ 업무유관 다수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업형 연구모임 지원 확대
❍ 학습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하는 e-지식 시스템 활용
❍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기관 홈페이지 및 모임별 자체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마. 공로연수 운영 내실화
1)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기간 부여
❍ 연수대상 : 정년 잔여 1년 미만자
❍ 연수기간 : 1년 이내
※ 6개월 초과~1년 연수는 처장 승인 필요
❍ 연수파견 : 기관별 인사운영 등과 관련하여 연수계획 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파견 승인(매 반기별 승인)
2) 공로연수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지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합동연수) 60시간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
❍ 교육비, 회고록 발간비 등 연수소요경비는 예산범위 내 최대 지원
❍ 기관 내 연수 시 사무실 제공, 정년퇴임식 등 세심한 예우
3. 행정사항
가. 2015년도 교육훈련실적 제출
❍ 제출 기관 및 기한 : 지방청 및 국립대전현충원, '16. 1. 15.(금)
※ 지방청은 지청분을 수합 작성․제출
❍ 제출서식 : 2016년도 자체 교육훈련계획 참조 나. 2015년도 기관별 공로연수 운영실적 제출
❍ 제출 기관 및 기한 : 지방청 및 국립대전현충원, '16. 1. 15.(금)
❍ 제출서식 : 2016년도 자체 교육훈련계획 참조
※ 지방청은 지청분을 수합 작성․제출
다. 2016년도 부서별 워크숍 계획, 보훈직무 전문과정 개설계획, 부처 지정학습 설정 관련 의견 제출
❍ 제출 기관 및 기한 : 본부 각 관 국 주무과, '16. 1. 15.(금)
※ 각 관 국 주무과는 각 과 계획을 수합 작성․제출
❍ 제출서식 : 2016년도 자체 교육훈련계획 참조 라. 2016년도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 제출 기관 및 기한 : 전 기관, '16. 2. 19.(금)
❍ 제출서식 : 2016년도 자체 교육훈련계획 참조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