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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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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12.21부터 해외이주신고 제도 시행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7.12.21 시행)에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2017.12.21.)됨에 따라 현지이주자도 직접(대 리인 접수 불가) 해외이주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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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자가.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나.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다.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개정사항)
※ 종전의 경우, 가,나 해당자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다 의 경우 거주여권 발급시 해 외이주자로 간주하여 왔는바, 2017.12.21부터는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 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 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 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o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 에서 제외
o 신청인 제출 필요서류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1개) - 거주지국의 영주권이나 이민사증(VISA), 또는
- 이주목적의 2년 이상의 장기체류 사증, 또는
- 이주대상국에서 2년 미만의 체류허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국가에서 2 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및 1년 이상의 장기체류 사증
※ 단,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는 전 가족의 이주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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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국내 행정 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 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에서만 발급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점에 유의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서 접수 시 수수료 0.42 유로(미화 0.50 달러)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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