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2019.12.25. 발효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민원인 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가 추가되며 재외국민등록( 법 시행령 제 조제 항2 1 ), 등록기준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 신고 시에도 기본증명 서를 제출하도록 함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 조제 항( 7 1 )
재외국민등록
❏
ㅇ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 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은 국민의 법적의무 사항임 재외국민등록법 제 조( 2 )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 자녀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 서류△ 국 내 공공기관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
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은 하나
※ , , 해외체류기
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ㅇ 우리국민 사건 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상의 연락처를 통 해 우리국민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용이해져 우리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 능
재외국민등록 대상
❏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 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법률 제 호
- [ 2013.03.23 11690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 호
- [ 2013.03.23 24424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 호
- [ 2019.04.17 64 ]
재외국민등록 방법
❏
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등록 신청 처리. 외교부
ㅇ 홈페이지(www.mofa.go.kr) 접속
영사 국가 여행 해외체류정보 재외국민등록 메뉴 선택 ① ‧ > ‧ >
신규 재외국민등록 선택 ②
③ 인적사항 및 여권사본 이미지 1 (신원정보란), 여권사본 이미지 2 (입출국스탬
프 표시란), 비자사본 비자정보란( ), 기본증명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
나 관할 공관 직접 등록 해외에서 신청 시. ( )
ㅇ 해외 거주지 관할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 ,
출장소 에 작성한 신청서를
) 민원인의 여 권사본(인적사항 및 한국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 (스탬프),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 증명서 부와 함께 직접 방문 심사인 없을시 출입국확인서 등 제출1 .
다 재외국민등록의 대리 신청.
ㅇ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 , , 배우자는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 가능 이 경우 . 대리인은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장 미성년자 제외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ㅇ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 , , 이동 변경 신고/ 를 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동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 / 외에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위임, 장을 함께 제출해야 함.
- 현재 등록인이 국내로 귀국하였거나 제 국에 체류 중일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3 A 소 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
가 등본 발급의 개요.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ㅇ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을( , , ) 직접 방문여야 하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 여권 영사민원 실, 민원우편 온라인, 에서도 가능
국내 발급기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 ㅇ :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외교센터 층 여권 영사민원실 - : 2558 6
전화번호
- : 02-2002-0263, 02-2002-0264
ㅇ 온라인 발급신청 외교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나 대리발급 시 특이 사항.
ㅇ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포괄승계인 입
증 서류 등 등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 을 등록자의 신분증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을 등록자의 신분증 및 신청서와 ㅇ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 등록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권자가 아닌 경우 본인의 위임, 장 발급 없는 제 자 발급은 3 모두 위법
ㅇ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제 자 발급을 주장하는 사례 형제임을3 , 근거로 제 자 발급을 주장하는 사례 회사의 사원임을 3 , 근거로 제 자 발급을 3 주장하는 사례의 경우 위임장이 없이는 모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