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2019.12.25. 발효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민원인 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가 추가되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록기준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 신고 시에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재외국민등록
ㅇ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은 국민의 법적의무 사항임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 자녀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 서류 △ 국내 공공기관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
※ 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ㅇ 우리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연락처를 통해 우리국민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용이해져 우리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
❏ 재외국민등록 대상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4호]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19.04.17 외교부령 제64호]
❏ 재외국민등록 방법
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등록 신청 처리 ㅇ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접속
① 영사 ‧ 국가 > 여행 ‧ 해외체류정보 > 재외국민등록 메뉴 선택 ② 신규 재외국민등록 선택
③ 인적사항 및 여권사본 이미지 1 (신원정보란), 여권사본 이미지 2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사본(비자정보란), 기본증명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나. 관할 공관 직접 등록(해외에서 신청 시)
ㅇ 해외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출장소)에 작성한 신청서를 민원인의 여권 사본(인적사항 및 한국,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와 함께 직접 방문. 심사인 없을시 출입국확인서 등 제출
다. 재외국민등록의 대리 신청
ㅇ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 대상자를 대리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 가능. 이 경우 대리인은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미성년자 제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이동/변경 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동/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함.
- 현재 등록인이 국내로 귀국하였거나 제3국에 체류 중일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A국가에 소급 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가. 등본 발급의 개요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ㅇ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을 직접 방문여야 하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 여권 영사민원실, 민원우편, 온라인에서도 가능
ㅇ 국내 발급기관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 영사민원실 - 전화번호 : 02-2002-0263, 02-2002-0264
ㅇ 온라인 발급신청 :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나. 대리발급 시 특이 사항
ㅇ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포괄승계인 입증 서류 등 등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등록자의 신분증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을 등록자의 신분증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 등록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권자가 아닌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발급 없는 제3자 발급은 모두 위법
ㅇ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제3자 발급을 주장하는 사례, 형제임을 근거로 제3자 발급을 주장하는 사례, 회사의 사원임을 근거로 제3자 발급을 주장하는 사례의 경우 위임장이 없이는 모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