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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변론연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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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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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변론연습 안내

한동대학교 송인호 교수

출처 - 민사 법정변론연습 안내 및 자료(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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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법정변론연습의 취지

학생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분쟁당 사자 쌍방의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쟁점을 추출하고, 쟁점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주장과 증명 을 스스로 모색함으로써 민사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는다.

소송관계인으로서 소송의 첫 단계인 소장접수부터 마 지막 단계인 판결선고까지 직접 시연하여 민사소송절 차를 전반적으로 직접 경험함으로써 민사절차법적 지 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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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법정변론연습의 취지

완결된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와 관련 한 자료만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쌍방 당사자의 입 장에서 주장과 증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최종 판단도 학생들이 하게 함으로써, 법정변론연습의 진행과정이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할 수행에 따라 역동적이고 다양성 있게 전개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써 실제 민사소송에서의 다양한 전개 과정을 직접 체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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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법정변론연습의 취지

학생들의 쟁점 추출 능력, 구술변론 능력과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배양하며 사실인정 및 합의과정을 경험하도 록 한다.

사실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는 사안(제1유형)과 법 리적 쟁점이 주된 사안(제2유형)을 별도로 선정하여 학 생들이 사실인정 방법과 법적 사고 방법을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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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방법

각 유형에 대한 법정변론연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재판부팀, 원고팀, 피고팀을 구성: 각 팀 의 구성은 학생들이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제1차 변론기일:

- 제2차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

제1유형 추정 소요 시간 – 총 1시간 40분 - 제1차 변론기일: 15분

- 제2차 변론기일: 45분 - 휴정: 10분

- 판결선고 및 강평: 30분

제2유형 추정 소요 시간 – 총 1시간 40분 - 변론기일: 50분

- 휴정: 15분

- 판결선고 및 강평: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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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별 업무

가. 재판부팀

재판진행방향을 협의하고 기일 전 절차 단계에서 원피 고팀의 역할 수행 상황을 점검, 독려, 감독하면서 수시 로 진행상황을 교수에게 보고

법정변론연습 당일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나머지 팀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등에게 질의를 하며, 최종적으로 합의 후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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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별 업무

나. 원고팀과 피고팀

원고팀과 피고팀은 기일 전 절차 단계에서 사건의 법률 적 쟁점 검토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재판부팀에 제출할 서면의 최종본을 완성하고,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 등 증명에 필요한 각종 서면(파워포인트 등 보조자료 포 함)을 작성하며 변론기일에 구술변론, 증인신문 등을 수 행

이 자료에서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신문을 신청할 수 없고, 증인은 교수가 배포한 자료 에 포함된 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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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적 준비사항 등

가. 공통준비사항

수업시간에 배포된 파워포인트 자료와 교과서를 참조 하여 주장 및 증명 요령을 숙지한다.

기록을 읽고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조사하여 쌍방의 사실상∙법률상 주장에 관하여 정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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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적 준비사항 등

나. 팀별 준비사항

재판부팀

- 합의부의 명칭은 제1민사부로 한다.

- 교과서와 자료를 참조하여 변론기일의 진행 시나리오 를 준비한다.

- 준비명령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 기일에 쌍방의 주장∙증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유 도한다.

- 제출된 서증에 대해서는 그 증명취지와 문서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변론기일에서의 채부결정을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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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적 준비사항 등

-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경우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제 도를 활요하여 적절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준비 한다.

- 양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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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적 준비사항 등

- 법정변론연습 당일에 판결선고까지 모두 마쳐야 하므 로, 쌍방이 제출한 서면 및 증거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결론과 이유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법정변론연습 당일에는 원∙피고팀의 구 술변론 및 증명결과를 보완하여 판결을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기타 준비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교수님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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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적 준비사항

원고팀과 피고팀

- 소송대리인의 성명은 각자 실명으로 하고 법무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의 명칭은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완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재 판부팀에 제출한다. 이때 재판부에 제출하는 원본, 상대방에 게 송달될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 서증은 이 자료집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제출 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동훈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출할 증거 및 증인 등을 선정한 다음 별도로 제공되는 문 서양식을 참조하여 증거설명서 및 증인신청서 등을 제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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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적 준비사항

-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을 이용할 것인 지,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을 이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 에 4를 더한 통수의 사본은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민사 소송규칙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통수에 교수님에게 제 출될 1통을 추가한 것임)

- 증인은 배포된 자료의 내용을 암기하고, 당사자가 제출 한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한 후에 답변내용을 사전에 정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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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원고팀이 제출하는 소장에는 적법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고, 송달이나 접수절차, 접수인, 결재인이 필요한 서 류는 모두 정해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것으로 본다.

기초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서 및 서면에는 필요 한 날인과 간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합의부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하나 교육 목적상 5명이 재판부를 구성한다.

기타 사항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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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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