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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lame Retardant Performance of Vertical Blind and Roll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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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관리표준획회 논문집 2010년 6월

져13권 저12호, pp. 41-46 L/、 EI 극깨 t二리표즌획외

’영SSJ Korean Scx:iety of Scx:ietal Security

버티칼 브라인드와 롤 스크린의 방염성능 유지에 관한 연구

정현규* 조원칠

·

이태식

A Study on Flame Retardant Performance of Vertical Bl ind and Ro lI Screen

Hyun Gyu Jeong*

,

Woncheol Cho

,

and Tae Sik Lee

접수일자 2010년 3월 30일/심사완료일 2010년 5월 1 일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직물커튼의 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티컬 브라인드와 롤 스크린을 대상으로 방염제품 과 비 방염제품의 연소차이를 규명하여 방염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염제품의 방염성능 지속성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 자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한 버티컬 브라인드와 스크린을 수거하여 세탁 전 후의 방염성능을 확인한다. 결과를 토대로 방염제품의 성능을 규명하고 외국의 방염관련 법규와 국내 방염관련 법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방염법 규의 확대적용 필요성과 개선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방염제품과 비 방염제품과의 성능과 안전성은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방염제품은 불꽃과 접하면 바로 연소를 하며 용융하고 단지 착화하지 않으므로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다. 반면 비방염제품은 120 cm의 시험체가 전소하는데 불과 3 분도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실제 화재에 적용시 연소확대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내세탁성이 없는 브라인드의 경우 세탁을 하면 방염성능이 현저 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세탁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방염브라인드도 내 세탁성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엄격한 생산과정을 통한 내구성의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액심용어 방염, 법규, 버티브라인드, 스크린, 연소

ABSTRAO This study focllses on two points. First, 1 have examined the difference on combllstion between tlame-retar- dant and non tlame-retardant prodllcts including vertical blinds and roll screens that are widely lIsed as a sllbstitute for fabric cllrtains. The second point is to see how long tlame-retardant goods can be dllrable, that is, flame retardant dllrabil- ity after washing in liqllid. the experiment on the tlame- retardant ability before and after washing of vertical blinds and roll screens that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fire protection construct. Compar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for- eign laws on tlame- retardant after the experiment on durability of these products. I aim to draw necessity for increased application of internal laws and reglllations on tlame-retardant and show how to improve the point at isslIe. According to the result

,

clear differences in performance and safety were observed between tlame-retardant and non tlame-retardant products. tlame-retardant materials can prevent things from fire spread withollt igniting bllt melting when they’ve met flame and burnt, ln contrast, non tlame-retardant material for experiment which size is 120cm long takes less than 3 min- utes only to be completely destroyed by fire. However, it was expected for tlame-retardant dllrability of flame-retardant blinds which are not washable to decrease tlame-retardant dllrability after being washed with water, there was no sharp difference. so it is demonstrated that tlame-retardant blinds can keep tlame-retardant dllrability. accordingly throllgh the strict cOllrse of product we are concerned about keeping durability.

KEYWORDS tlame retardant, laws, vertical bland, roll screen, combustion

*다우와키움 자산관리팀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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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조원철·이

1.

를즉 ' -

실내 장식물이 다양화되고 합성수지제품의 사용이 증 가하면서 이들 대 부분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이 제품들은 화재 시 화재확산에 촉매작용을 한다고 여겨져 방염처리를 하고 있으나 방염물품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 상 건축물에서만 사용하므로 시장이 협소하다 또한 방염 처리를 하는 업체는 영세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지는 실내장식물의 빙-염처리기 술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방염에 관한 시험 및 검사방법은 70년대에 방염제도 도입 이래 거의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 며 방염물질의 품질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방염물품의 성능은 시험을 통해서만 그 성능을 확 인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가 사용하는 실내장식 물의 방염효과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서 방염물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연 구하여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고 외국의 방염제도도 일본 외에는 알려진 사례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알려지지 않은 만큼 관심도 적고 관련 사례 또한 부족 한 분야이지만 누구나 실생활에서 가깝게 접하고 이에 대 한 의문을 한번쯤은 가져봤을 거라 생각되어 방염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부터 실사용제품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고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방염 관 련 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방염관련 법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커튼 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티칼 브라인드와 롤 스크린을 대상으로 한다. 이 두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방염된 제품과 방염되지 않은 제품과의 연소성 태스트를 통한 화재시 위험도를 비교하 고 방염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경우 방염성능이 어 느 정도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세탁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브라인드 제품을 세탁하였을 경우 방염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지를 쓰레기통 화재를 가 상한 연소성상테스트를 통하여 방염성능 비교를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브라인드의 발생과 역사

브라인드(blind)는 「보이지 않게 하다」 , 「가리는 것 J ,

「광채를 잃게 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인태리어적 인 기능, 빛과 시선의 조절기능, 열과 음의 차단기능(보온

한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즙/ 제3권 제2호

성, 단열성, 흡음성)을 가지며 실내 디자인에서 중요시 하 고 있다. 최근 무겁고 부피가 큰 커튼을 대신해 브라인드 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브라인드의 기원은 더운 나라에서 일찍부터 브라인드 가 강한 빛을 차단시키는 문제해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 어 왔다. 서구에서는 인테리어 셔터가 17세기 초기까지 이 역할을 대부분 수행해 왔고 그때 비로소 새시(Sash)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내리닫이 창의 형태는 오늘날의 씬 브라인드(Sun-blind)의 전신이 되었다. 종종 브라인드는 엿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거실에 쳐졌으며, 이것은 린 넨 (Linen)이나 실크로 덮여 있는 창문에 부착된 목제 프레 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물은 종종 그린이나 다른 어 두운 색깔로 염색되었으며 특히 녹색의 색조는 시력 보호 에 유익하였다. 그리고 반투명이 되게 하기 위해 때때로 기름칠을 하기도 하였다.

상하내리닫이 창문은 18세기 전세기를통해 인기가 있 었으며 심지어 섭정시대까지 이어졌다 창문 브라인드의 새로운 스타일이고 우리의 페스툰 브라인드(Festoon blind) 의 전신이기도 한 페스툰 커튼은 1720년 이후에 널리 채 택되었다. 실크와 연분홍색의 능직천으로 만들어진 이들 브라인드는 단독으로 사용되었는데, 우아한 영국 조지 왕 조시대의 예술 풍을 띄고 있고, 창문을 부드럽게 해주거 나 또 극적인 부분을 더해 주기도 하였다.

18세기에는 롤러 브라인드(Roller blind)라고 하여 새로 운 발명품이 출현하였으며, 1741년에는 영국의 상인이 ‘

여름철에 햇살을 막아주는 편리함’이란 이점을 제시하면 서 「스프링」 브라인드를 선전하였다. 초기 롤러들은 종종 구리 혹은 담홍색의 농쇠로 만들어졌으며 브라인드 그 자 체가 매우 장식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 당시 실크와 린넨 및 브라인드 위에 있는 디자인과장식적인 보드들은오일 로 도색되었다. 직물은 빛이 통하도록 하는 부분에 니스 질을하였다.

19세기 중엽부터 브라인드는 많은 공을 들여 장식되는 매우 값비싼 부분이 되었다. 롤러 브라인드들은 매우 다 양한 유행을 띄고 있었으며, 종종 정교하게 프린팅이 되 고 제직되기도 하였으며 그려지기도 하였다.

19세기 후기에는 페스툰(Festoon)된 오스트리안 셰이드

(Austrian shade)가 인기가 있었다. 완전히 주름장식모양

으로 되어있는 부채꼴의 연속무늬로 가장자리를 하고 있 는 브라인드는 내려 닫혔을 때 가벼운 속커튼으로 사용되 었으며 일반적으로 그물 같고, 심지어는 실크 같은 반투 명소재로만들어졌다

20세기에는 페스툰된 브라인드가 재등장함으로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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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칼 브리인드와 스크린의 방엽성능 유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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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적인 접근의 회구를 예고해 주고 있다.

21세기 최근에는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 커튼 대용으 로 대체함과 동시에 버티칼 브라인드 모양의 기법이 다양 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상당히 비싸게 조립되어 공급되었으나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많 은 수요를 낳고 있다 실내의 리빙, 응접실, 다이닝, 레스 토랑, 카페, 태라스, 인테리어숍 등에 다양한 용도로 널리 보급되고 잇는 실정이며 주거 공간에는 안전하고 위생적 이면서 동시에 쾌적한 환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웅직임에 발맞추어 품질향상을 위한 섬유의 가공의 새로운 기법 및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방염의 이론적 고찰

3.1 방염의 정의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질(천연섬유, 합성섬 유, 목재 플라스퇴 등)에 난연 처 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 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시 연소의 확대 방지 및 지 연을 시키기 위한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인테리 어 공사를 하게 된다 이때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위해 합 판 또는 목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정을,

합판 또는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 면적(벽과 천정)의 30%(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경우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방염대상 물품이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 검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염 대상물을 제거토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시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명할수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 자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높기 때문이다

3.2 물품별 방염처리 방법

3.2.1 커튼등 직물류

커튼등 직물류중 세닥하는 물품은 섬유의 비결정영역 에 방염제를 고착시켜야 세탁을 하여도 방염성능이 유지 된다 합성섬유일 경우에는 원료의 공중합공정에서 방염 제를 투입하여 방염처리하면 내구성 있는 방염성능을 가 질 수 있지만 이는 대량생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우리 나라와 같이 시장규모가 작은 나라와 천연섬유의 경우에 는 염색가공한 후에 방염처리를 한다. 그 공정은 방염액

에 padding하여 squeezing한 후 tenter로 180이상의 고옹에

서 curing한다 방염 처리한 직물은 방염처리로 인하여 직 물의 표면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soapll1g한 후 건조시킨다

3.2.1 카페트

방염성능이 있는 카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Wool, Silk, Nylon BCF, Modacryl등 자기소화성이 있는 섬유로 제조하거나 Polypropylene 섬유로 tufting한 back coating 공정에서 latex에 방염제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대부분이 전자와 같이 지-기소화성이 있는 원사로 제조하는 경우이 지만 중저가품인 경우 후자를 택히-기도 한다 이 경우에 는 빙염제로 수산화알루미늄이나 수산화마그네숨을 많이 사용한다.

3.2.1 합성수지 (FRP)

FRP로 실내장식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형틀위에 glass fiber를 놓고 FRP원료(불포화폴리에스테르)와 CaCO) 분 말을 화합한 것을 수십 회 도포하면서 성형한다 방염화 된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에 방엽제를 혼합한 후 성형한다,

이 경우에 방염제는 decabromodiphenyloxide와 SbPJ를 사용한다.

3.2.1 비닐벽지(합성수지벽지)

비닐벽지는 원지(바탕종이)와 PVC원료부분을 모두 방 염 처리하여야 방염성능을 가질 수 있다. 원지는 제지공 장에서 초지를 방염액에 담근 후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방 염 처리한다. PVC원료와 빙염제를 혼합한 것을 이미 방 염처리한 원지 위에 coatll1 g하여 빙-염비닐벽지를 생산한 다 원지방염에는 Dialll1l10niLUll phosphate, Monoall1ll1onium phosphate

,

Guanidinesul famate

,

Guanidine sulfate 등을 사 용하며 PVC에는 삼산화안티몬(SbP3)를 주로 사용한다.

3.2.1 합판,목재

합판과 목재의 방염처리는 합판이나 목재를 건축물에 설치한 후 방염도료를 스프레이하거나 붓으로 칠한다 방 염도료는 대부분 투명락카나 니스이지만 최근에는 색상 있는 도료도 생산되고 있어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 도 포하는 방법은 붓으로 칠할 경우에는 3-4회, 스프레이할 경우에는 5-6회 실시하며 재도장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 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Journa/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α7ty. Vo/. 3,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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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현규 · 조원철 · 이태식

[1. 방염성능시험방법

방염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소방향, 연소방법, 측정 항목에 따라 결정된다. 연소방향은 불꽃을 대는 방향에 따라 수평법, 경사법 (30。’ 450, 600), 수직법으로 구분하고 연소원료(열원)에 따라 벼어너법, 알콜램프법, 메틴이-민 법, 담뱃불법, 성냥불법으로 나눈다. 시험은 잔염시간, 잔 진시간, 연소속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회수, 발열량,

연기량, 산소지수 등을 측정하여 방염성능여부를 결정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450버너법과 메틴아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회 수를측정하고있다

5.

국내와 외국의 방염제도 비교

국내 소방법규에서는 방염성능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연소가스, 연기, 사용면적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방염성능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화재시 연소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하여 질식사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소파의 경우 화재시 연소가스, 연기를 많 이 발생시켜 인명피해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미국등에서 는 방염처리는 물론 발연량까지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외 국의 경우 방염성능뿐 아니라 발연량까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연기, 연소가스에 대한 시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내 방염성능기준에는 연기, 연소가 스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염물품은 방염성능만 있으면 소 방대상건축물에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아니 한다- 커튼,

카페트등 실내장식물로 사용하는 섬유류, 합성수지류등 유기질재료로 된 물품은 불에 잘 타므로 방염처리하여 사 용하고 있으나 화재시에는 결국 연소하게 되며 이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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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r=-

η8

.00,1

질재료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도 사용량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따라서 화재시 유독가스 와 연기를 줄이도록 하여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내에 서도 연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겠다.

불에 약한 유기질재료(목재, 합판, 합성수지류)를 사용 함에 있어 사용량을 제한할 펼요가 있다. 불연 또는 준불 연재료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득이 외장을 위해 유 기질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 즉 유기질재료에 대한 방염성능과 연소가스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외국의 법규를 살펴보면 국내법규와는 달리 포괄적인 부분까지 방염대상품목을 지정하는 면을 볼 수가 있다,

국내에서도 소방대상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물품을 지 정하기보다 물품별 사용특성 및 빈도 등을 파악하여 규제 를 함이 바람직 할 듯하다. 본 연구에서 시용한 브라인드 의 비 방염물품과 방염물품의 현저한 연소성의 차이가 있으 므로 비 방염물품의 방염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실험방법

방염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연소실험 시 방염 브 라인드와 비 방염 브라인드의 연소특성을 비교하고 세탁 성이 없는 방염브라인드를 중성세제로 세탁하였을 때 방 염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자 한다. 실험 전 가설에서는 방염브라인드를 세탁하면 방염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었으나 연소시험에 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예상을 벗어난 결과를 보였다

실혐의 조건은 실내 쓰레기통화재로 인한 연소 확대를 가상으로 재현한다. 실험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밀폐된 실내에서 실시한다 화점의 크기는 신문지 세 장을 이용하여 쓰레기통에 점화시킨다. 브라인드의 세탁

[

|뺏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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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소 시험 장치

한국재난관ë!j표준학희 논문즙/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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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칼 브라인드와 롤 스크린의 방염성능 유지에 관한 연구 45

은 중성세제에 6시간 담가둔 후 솔질로 행궁을 한다. 실 험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실시한다

CD 3 년 사용한 방염롤스크린 연소실험

@ 중성세제로 세탁한 3년 사용한 방염롤스크린 연소실험

@ 비 방염 롤 스크린의 연소실험

@ 2년 사용한 방염 버티칼 브라인드의 연소실험

@ 중성세제로 세탁한 2년 사용한 방염 버티칼 브라인드의 연소실험

@ 비 방염 벼티칼 브라인드의 연소실험 7. 실험결과

방염 브라인드는 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입증한 실험이었다. 앓은 포로 분류되는 브라인드는 화염 에 접촉하면 l초 이내에 연소하며 용융한다. 화염이 접하

그림 2 방염 제품과 비방염 제품 연소 실험

표 1.롤스크린 방염성능비교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미사용 0 0 10.2 4.0

3년사용제품 0 0 10.5 4.4 3 년사용 l회 세탁 0 0 10.8 4.7 3 년사용 3 회 세탁 0 0 11 4.8 3 년사용 5회 0 0 I 1.5 5.5 3 년사용 8회 세탁 0 0 11.6 5.4 3년사용 10회세 0 0 11.6 5.5

*버티브라인드의 경우 료로 사용가능한 사이즈가 아니므로 롤 스크린만 방염성능 험을 의뢰하였음

는 동안에는 불꽃을 올리면 계속적으로 연소를 하나 그 불꽃이 착화되지 아니하여 화재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불꽂이 제거되면 연소는 바로 멈추게 된다.

이 실험에서 세탁한 방염제품과 세탁하지 않은 제품의 연 소성상의 차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반면 비 방염 브라 인드는 화염이 접하면 바로 연소를 시작하여 착화되고 불 꽃을 올리며 전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소중 발 생되는 합성수지제품의 용융적하는 점화원의 연소를 도 와 연소지속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위 실험 을통해알수있다.

실험 중 연소시 발생되는 연기도 예상 밖의 결과를 보 였다 발생되는 연기의 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방염 브라인드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더욱 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방염 처리한 재료에서 연기 밀도가 더 높은 것은 난연 성 능을 확보하기 위한 난연제의 첨가에 따라 발연량이 증가 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며, 이들 발연 현상은 분자의 구 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결 론

본 연구는 벼티칼 브라인드와 롤 스크린의 방염성능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외 관련법규를 비교하여 국내 법규의 개선점을 알아보고 방염제품과 비 방염제품을 무풍상태 의 실내에서 연소시켜 연소성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방염 제품의 노후화에 따른 방염성능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다년간 사용한 방염제품과 그 제품을 세탁 후 방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방염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실험들을 통하여 아래의 결과 들을 얻을수있었다.

첫째, 외국의 법을 보면 국내법과 비교하여 포괄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선 대상품

Jaιma/of The Korean 50αiety of 5ocieta/ 5eCL짜κ Vol 3,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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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현규·초원철·이태식

목이 다양하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과 규칙들 또한 다양하 다. 여러 기준에 적용을 받다보니 그 실험방법 또한 다양 하였다. 현재 국내는 소방법에 의해서만 성능시험이 이루 어지고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해 실험을 의뢰 할 수는 있지 만 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선호하고 있지 않다 국 내 방염관련 법규의 규제대상을 강화하여 방염제품을 상 용화하고 각 제품에 맞는 적절한 성능시험방법이 도입되 어야하겠다,

둘째, 섬유류, 합성수지등 연질재료로 되어 있는 것은 방염처리 하여도 불연재처럼 불에 전혀 안타는 것이 아니 고 초기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다 방염처리하면 실내장식물의 연소성을 변화시커므로 초기 화재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화재가 확대되면 그 기능을 상 실한다. 그렇지만 실재 화재에서 브라인드가 연소 확대의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가정 한다면 방염제품의 사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방염제품과 비 방염제품의 연소성상 비교에서 확 연한 성능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비록 실험은 소량으로 실 시되 었지만 대량의 비 방염 브라인드가 연소한다면 화재 확대 뿐만 아니라 용융적하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해야 할 것이다. 1분 이내에 소화되던 신문지가 비 방염제품의 용융적하로 인하여 2분 이상 연소하는 것을 실험을 통하 여 확인 할수가 있었다.

넷째, 내세탁성이 없는 다년간 사용한 방염제품을 세탁 하여 세탁 전후의 연소성상과 착화시간, 방염성능을 비교 하였으나 세탁 후 성능이 감소하기는 하나 내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탁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기에 세탁 후 성능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예상을 하였으나 실험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방염성능 또한 기준에 적합 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제품별로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겠다. 현재까지는 관 련 실험이 실시된 바가 없어 브라인드는 내세탁성이 없다 고 뭉뚱그려 승인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허나 실험결과 브라인드도 규격대로 생산을 한다면 방염성능이 지속됨 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이에 생산자들의 양심적인 생산 과 이에 관련된 실험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본 연구는 커튼 대용품으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브라인드에 국한하여 실시하였고 직접 실험을 실시하여 정량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미 흡한 실험들을 통하여 연소특성 및 성상을 확인 할 수 있

효}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즙/ 제3권 제2호

었고 방염의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계속 적인 연구를통하여 본과제의 연구범위가확대될 필요가 있다고생각된다.

잠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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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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