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1. 상호계산의 의의
• 상호계산은 상인간이나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 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
• 상호계산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개월.
• 상호계산 계입 채권․채무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채무에 한정.
• 상호계산의 기능 : 채권․채무의 결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 경감.
• 상호계산기간 중의 지급유예에 따른 신용제공.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의 대등액에서 담보 확보 기능.
2.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상법상의 특수한 낙성․불요식 계약.
• 민법상 상계와의 차이점 : 계약,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
3. 상호계산의 효력 -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1)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 상호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각 채권과 채무는 모두 상호계산 계입으로 독립성 상실.
• 상호계산에 계입된 각 채권의 행사, 양도, 입질, 압류 등이 제한. 시효 진행 정지.
(2) 상호계산에 계입되는 채권․채무의 범위
• 당사자 간의 영업상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에 한정.
• 거래에 의하지 않은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한 채권․채무는 제외.
• 금전채권․채무라도 어음 등 상업증권이 표창하는 채권․채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증권의 제시와 환수가 요구되므로 상호계산에 계입되지 아니함(다만, 상업증 권 수수 대가는 단순한 지명채권․채무이므로 상호계산에 계입).
(3)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
• 당사자가 어음 기타 상업증권을 수수한 대가로서의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는 증권채무자가 후에 변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예외적으로 그 대 가에 관한 항목을 상호계산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음.
3. 상호계산의 효력 -2) 상호계산기간 경과 후의 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 상호계산기간 중에 생긴 채권․채무는 상계로 소멸되고 잔액채권 성립.
• 잔액채권에 대해서는 계산폐쇄일로부터 연 6분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발생.
• 당사자간에 이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계산폐쇄일 이후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동시 발생.
(2) 잔액채권의 확정
• 잔액채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의 각 항목과 차계 잔액을 기재한 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확정.
• 상대방이 계산서를 승인한 후에는 계산서 각 항목의 채권․채무에 대한 이의 제한. 단, 계산서의 승인 후 계산서 각 항목에 관하여 착오 또는 탈루 시 이의 가능.
• 각 항목 채권․채무의 수액과 거래행위의 무효, 취소, 부존재 등 주장 제한.
• 상호계산기간 중에 각 항목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나 보증 소멸.
• 확정된 잔액채무의 소멸시효는 잔액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별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