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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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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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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계산

1. 상호계산의 의의

• 상호계산은 상인간이나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 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

• 상호계산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개월.

• 상호계산 계입 채권․채무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채무에 한정.

• 상호계산의 기능 : 채권․채무의 결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 경감.

• 상호계산기간 중의 지급유예에 따른 신용제공.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의 대등액에서 담보 확보 기능.

2.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상법상의 특수한 낙성․불요식 계약.

• 민법상 상계와의 차이점 : 계약,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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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계산의 효력 -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1)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 상호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각 채권과 채무는 모두 상호계산 계입으로 독립성 상실.

• 상호계산에 계입된 각 채권의 행사, 양도, 입질, 압류 등이 제한. 시효 진행 정지.

(2) 상호계산에 계입되는 채권․채무의 범위

• 당사자 간의 영업상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에 한정.

• 거래에 의하지 않은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한 채권․채무는 제외.

• 금전채권․채무라도 어음 등 상업증권이 표창하는 채권․채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증권의 제시와 환수가 요구되므로 상호계산에 계입되지 아니함(다만, 상업증 권 수수 대가는 단순한 지명채권․채무이므로 상호계산에 계입).

(3)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

• 당사자가 어음 기타 상업증권을 수수한 대가로서의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는 증권채무자가 후에 변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예외적으로 그 대 가에 관한 항목을 상호계산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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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계산의 효력 -2) 상호계산기간 경과 후의 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 상호계산기간 중에 생긴 채권․채무는 상계로 소멸되고 잔액채권 성립.

• 잔액채권에 대해서는 계산폐쇄일로부터 연 6분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발생.

• 당사자간에 이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계산폐쇄일 이후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동시 발생.

(2) 잔액채권의 확정

• 잔액채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의 각 항목과 차계 잔액을 기재한 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확정.

• 상대방이 계산서를 승인한 후에는 계산서 각 항목의 채권․채무에 대한 이의 제한. 단, 계산서의 승인 후 계산서 각 항목에 관하여 착오 또는 탈루 시 이의 가능.

• 각 항목 채권․채무의 수액과 거래행위의 무효, 취소, 부존재 등 주장 제한.

• 상호계산기간 중에 각 항목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나 보증 소멸.

• 확정된 잔액채무의 소멸시효는 잔액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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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1. 익명조합의 의의

•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익명조합원이 출자를 하고 영업자는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 : 익명조합원의 출자와 영업자의 이익분배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나, 영업의 형태나 규모는 묻지 아니함.

• 익명조합원은 상인 여부나 개인인가 법인인가 가리지 않음.

• 영업자가 이익 유무에 관계없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익 명조합이 아님.

2.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민법상 조합과는 다른 상법상 의 특수한 계약.

• 영업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며,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의 보조적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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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 출자의무

• 익명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한 금전 기타 재산 출자의무 부담.

•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소유로 되므로 출자 재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 필요.

• 익명조합원이 특정재산의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 영업자는 사용권만 취득.

2) 영업수행의무

• 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영업을 수행해야 함.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 대해 경업피지의무 부담.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업무감시권 가짐.

•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익명조합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

계장부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또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

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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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3) 이익의 분배

• 영업자는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할 의무 부담.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

• 영업자의 이익 유무는 매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 그 시기는 영업 연도 말 기준.

•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매 결산기에 이익의 일부를 적립 가능.

4) 손실의 분담

• 당사자 간 특약으로 영업자의 영업상 손실을 익명조합원이 분담하는 약정 가능.

• 당사자 간에 손실 분담 특약이 없더라도 익명조합원의 손실 분담에 관한 묵 시적 특약 추정.

• 손실분담 비율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

• 손실분담의 방법: 분담액만큼 출자액 감소, 손실에 대한 추가출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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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 영업자의 지위

•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영업.

• 영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대외적으로 영업에 관한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

•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는 무한책임 부담.

2) 익명조합원의 지위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 권리.의무 없음.

• 다만, 익명조합원이 그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 부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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