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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회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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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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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3 회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

(1) 진입과 퇴출

(2) 재무건전성 감독 (3) 경영평가

(4) 적기시정조치

(2)

(1) 진입과 퇴출

1) 금융회사 설립과 인ㆍ허가 제도

ㆍ 금융위 인가대상

-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 금융지주회사

ㆍ 금융위 허가대상 - 전문신용카드회사 - 보험회사

(3)

ㆍ 금융위 등록대상

- 유통계 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사 및 신기술금융사 -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사

- 보험판매조직과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직

ㆍ 심사내용

- 법인 성격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자본금 및 주주구성

- 설립ㆍ인수자금의 적정성

- 발기인ㆍ대주주ㆍ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공익성

(4)

* 최저자본금요건

ㆍ 은행 :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ㆍ 상호저축은행 :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도 40억원

ㆍ 여신전문업 : 2개 영위 200억원, 3개 영위 400억원

ㆍ 금융투자업 : 모든 증권의 투자매매업 500억원, 투자중개업 5억원, 집합투자업 40억원

ㆍ 보험회사 : 생ㆍ손보사 300억원, 단종보험사 50억원, 외국보험사 30억원

(5)

*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제한제도

ㆍ 동일인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 15%)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

- 동일인이란, 본인을 비롯하여 그의 친인척, 그가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그가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및 동사의 임원이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

ㆍ 다만,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4%로 축소(지방은행에 대해서는 15% 유지)

- 비금융주력자란, 비금융부분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자가 4%를 초과하여 투자한 뮤추얼펀드 등

(6)

ㆍ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예외규정

-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지주회사 등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은행 주식이 100% 보유 가능

- 단,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금지

(7)

2)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감독

ㆍ 금융회사의 경영이 소수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지배구조를 감시

-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

① 사외이사제도

ㆍ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업자(자산 2조원 이상), 금융지주회사 : 전체 이사 수의 1/2 이상 사외이사 선임

ㆍ 저축은행 :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3천억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사외이사 선임

(8)

② 감사위원회

ㆍ 업무감사권, 회계감사권, 이사의 보고 수령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소송대표권

ㆍ 3인 이사의 감사위원 구성, 사외이사 2/3인 이상

③ 내부통제기준

ㆍ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

ㆍ 건전한 자산운용

ㆍ 예금자,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9)

④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ㆍ 금융회사 내부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ㆍ 위반 시 조사하여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

ㆍ 금융회사 상근직원 1인 이상 선임

ㆍ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10)

3) 금융회사 퇴출제도

ㆍ 금융회사 설립 시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 대상

- 분할, 합병, 해산 또는 금융업 폐지, 영업의 양도 및 양수 시에도 적용

ㆍ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ㆍ 기타

- 금융회사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허가 취득 시 - 인허가 내용 또는 조건 위반 시

-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유가증권 취득 시

- 결제불이행으로 금융시스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시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시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미이행 시

(11)

5) 업무영역 규제

① 은행

ㆍ 본질적 업무 : 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ㆍ 부수적 업무 :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 국공채 매매, 수납 및 지급대행, 보험대리점업무 등

② 금융투자업자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적용

ㆍ 금융투자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 또는 신탁업

(12)

ㆍ 금융투자업자는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에 대해 상호 간 겸영 허용

⓵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영업

⓶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영업

⓷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하여 모은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하는 것

(13)

⓸ 투자자문업 : 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영업

⓹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

⓺ 신탁업 :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권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영업하는 것

(14)

*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

ㆍ 종합금융회사 - 단기금융업무

-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ㆍ융자

- 증권의 인수, 매출 또는 모집, 매출의 중개, 주선, 대리 - 외자 도입, 해외투자

- 채권 발행

- 기업 경영상담, 인수합병 등에 관한 용역 - 지급보증업무

ㆍ 자금중개회사

-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예, 콜거래)

(15)

③ 보험회사

ㆍ 생명보험업

ㆍ 손해보험업

ㆍ 제3보험업

(16)

(2) 재무건전성 감독

1) 은행의 자기자본규제

ㆍ 자본적정성 규제의 의미

- 은행이 유동성 위험과 청산 위험 예방

- 유동성 위험 : 유동성부채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자산 확보

- 청산 위험 : 손실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자 자기자본과 충당금 적립

자기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최종적인 예비자금 충당금은 예상손실부분에 대한 예비자금

(17)

ㆍ BIS 자기자본규제 - 8%

위험가중자본

자기자본 × 

ㆍ 은행인가 시 최저자본금제도

ㆍ 이익준비금적립제도

ㆍ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

(18)

2)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규제

ㆍ 영업용순자본규제의 의의

-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 - 투자자보호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의 지속적 성장 추구

ㆍ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중요성

- 적기시정조치 기준비율 - 150% 이상 유지 120%~150% : 경영개선권고

100%~120% :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 : 경영개선명령

(19)

- 금융투자업자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유인

-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자율성 제고

ㆍ 영업용순자본비율

총위험액 영업용순자본

×  ≥ 

- 영업용순자본 = 자산-부채-차감항목+가산항목

- 차감항목 : 유형자산, 선급금, 선급법인세, 특수관계인 채권, 채무보증금액,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자산평가손실 등

- 가산항목 : 유동성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금융리스부채, 후순위차입금 또는 후순위사채, 자산평가이익

(20)

ㆍ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ㆍ 시장위험액

- 주식, 금리, 외환,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액 - 일반상품위험액, 옵션위험액

- 일반위험액과 개별위험액을 구분하여 산정 후 합산 ㆍ 신용위험액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상환의무나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

- 예금, 증권의 대차, RP거래, 대고객 신용공여, 미수금, 파생상품 ㆍ 운영위험액

- 금융투자업자가 사고, 착오, 위법부당행위 그밖의 영업여건 악화로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을 계량화한 것

-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의 연평균금액의 12~18%를 합산한 금액과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 중 큰 금액으로 산정

(21)

ㆍ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원칙

-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

-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내포된 자산은 모두 산정

- 차감항목의 위험액은 산정하지 않음

-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의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 감액 처리

- 부외자산과 부채도 위험액 산정

(22)

3)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RBC

ㆍ 지급여력제도 (Solvency margin)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의 이행 여력

ㆍ 지급능력 vs 지급여력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금액

× 

ㆍ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가중자산

(23)

(3) 경영평가

ㆍ 금융회사의 경영상태 파악 수단

ㆍ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에게 바람직한 금융지표 제시

ㆍ 사후적으로 감독상의 보상과 제재

- 지난 1996년 은행감독 수단으로 도입(BIS, OECD 가입 후속조치) - 이후 증권, 보험권 등 모든 금융권에 도입

ㆍ 금융회사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 상이

(24)

* 권역별 경영평가지표

ㆍ 일반은행 : CAMELS

-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적정성(M), 수익성(E), 유동성(L), 시장리스크 민감도(S)

ㆍ 비은행 : CAMELS

ㆍ 증권회사 : 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

ㆍ 자산운용회사 :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간접투자재산운용, 경영관리

ㆍ 보험회사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

ㆍ 금융지주회사 : 리스크관리(R), 재무상태(F), 잠재적 충격(I)

(25)

(4) 적기시정조치

ㆍ 금융회사의 건전성, 자본충실도, 경영(실태)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ㆍ 부실화 징후 금융회사에 대해 적기 정상화 유도

ㆍ 1974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

ㆍ 1992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개혁법 제정 시 도입

ㆍ 1992년 우리나라 은행권에 처음 도입

- 1998년 IMF 사태 때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활용

- 1998년 5개 부실은행 중 3개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퇴출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