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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때패 삐삐 (페이지 25-34)

제 12조(수익분배계약 )CD 법제 l 제 12조(수익분배계약)

CD

---48조제 1 항(법 제 67조에서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

의 규청 에 의 하여 좋활 또

---

지 역 조합

-는 중앙회가 산럼의 보호.

I

개발 기타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 l 익분배계약을 체결함에 있 l 어서 그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산럼소 l 유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l 한다. 다만, 기 간이 만료된 , 후에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l

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I 수 있으며, 기간만료전이라 l

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면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I 1. - 3.

(현챙과 같음)

@조짧 또는 중앙회 가 제 1

I

cî)지 역조합---­

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l

할 경우에는 산렴의 비옥도 l

• 위치등을 감안하어 임지

• 조럼 • 육럼관리 • 벌채등

l 용역별로 구분하여 수익분 배 비율을 정하되, 산럼소 l 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출활 또는 중앙회가 제 1

I

(3)^1 역조합

--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l

-25-할 경우에는 영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서 정한 요

|

틈숫캔발사업

---건에 따라 시챙하얘야 한

다. 다반, 영럼계획을 작성 l 할 수 없는 보안럼

채종럼 l 동 시엽제한을 받는 산럼에 l

있어서는 서움특별시장

I

----특별시장

광혐깐}참---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쩡하 l 는 요건에 따라 조럼

관리 l 기타시업을 하여야 한다.

제 13조(지상권의 처 èl 에 관한|제 13조(지상권의 처리에 관한 협의) 법 제 48조제 1 항(법

|

협의)

제 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l

를 포함한다)의 규청에 의 !

하여 수익분배계약을 체결

---한 산럼소유자가 그

산럼을---nß 각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 48조제2항의 규정에 외한 지상권의 처리 l

에 관하여 미 리 그 계약당 l

사자인 촉합 또는 중앙회와 I ---지역조합---­

협외하어야 한다

않l

설〉 저1113조의 2( 전문임엽협동조합

] 7

-연합회의 엽종 또는 품목) 법 저~48조의 9저~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문임엽협통조 합연합회(이하 “전문조합연 합회“라 한다)릅 설립할 수 있는 엽종 또는 품목은 처117 조의 2제 1 호 내지 저117호에 규첫된 업종 또는 품목으로 한다.

〈싶

설i

저~14조의 3( 손설보전자큼퉁) 법 제 63조쳐11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퉁 사업손설보전 자큼, 대손츄심-보전자휴,

조합장호지 원자큼의 조성

·

운용에 펼요한 사항은 중앙 회의 청관으로 청한다.

제 15조(감독권한의 위임}

CD

I 제 15조(감독권한의 위임) φ 법 제 68조제 2항의 규청 에

l

외하여 산럼청장의 촉활에

---

지역조합

-대한 다음의 감독판한은 이 |

를 서움특별시장

직할시장 I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I

다만, 조짧아 법 제 7조 또

I ---

지역조합

--는 산럼법 제 109조의 규정 |

에 의하얘 청부의 융자 또 l

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하여 첫부의 융자 또는 보

|

합연합회에 대한 제 1 항 각 조름 받아 수챙하는 엽무

|

호의 감독권한 빛 지역조합 또논 사엽에 대한 저~1 항각

|

이 법 제 7조 또는 산럼법 호의 산럼첫장의 캄독권한

l

제 109조의 규정에 의하얘 은 이름 중앙회장에게 위탁 l 정부의 융자 또논 보조름

한다~ 받아 수챙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제 1 항 각호의 산럼첫장의 감독권한온 이 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3)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I

(3)

---의하c셰 권한01 위임 또는 l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l

중 산럼청장은 이를 각각

---그 수입자 또는 수탁자인

---서윷특별시장

직할시잣

• I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으로

---본다.

〈싶

설i

제 15조의 2( 청문첼차 )CD제 71 조 의 3의 규청어I 외하어 청문 음 챙하고자 할 때에논 첫

31

-문얼 10 얼전까지 처분의 상 대방 또는 그 대 èl 언에케 서변으로 첫문의 사유

얼 시 및 장소통음 통지하어야 한다.

CP제 1 항의 통지름 받온 처 분의 삿대방 ::E는 그 대 èl

인은 지정된 얼시 빛 장소 에 춤석하애 의견음 진숨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올 저I춤 할 수 있다.

3제 2항의 규정에 의하얘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gl 언이 춤석하여 의견음 진 숨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온 그 요지름 서면으로 작 성하여 진숭한 자로 한연끓­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야 한다.

및저~1 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 에논 청당한잔유없이 이 에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쓴 의견저I춤의 기회름 포기 한 첫으로 본다는 뜻음 명 시하여야 한다.

제 16조(수수료통 지급) 법 제 l 제 16조(수수료통의 지급) 법-73조제 2항의 규청에 의한

l

제 73조제 2항 및 처~3항의 규 수수료의 요융과 설비의 계| 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융과

갚간준온 산럼첫장의 승인 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 음 얻어 중앙회장이 청한 은 산럼청창의 송인올 얻어

단L

중앙회장이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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