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과 주요 업종별 규제개선 방향 1)
요 약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에 비해 낮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 인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서비스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지 적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현황과 의료, 교육, 관광 등의 업종에서 논의되는 규제 관련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 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제조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있다. 서비스산업에 지나치게 많은 규제는 시장 내 효율적 경쟁을 제한하고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경쟁적 시장환경 구축과 기업들의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업종별 로 규제 현안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분야는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과 원격 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의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산업발전의 걸림돌 이 되고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영리법인 금지와 과실송금제한 규제가 해외 교육기관 유치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서비스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도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1)
1) 2014년 한국규제학회-산업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의 내용 을 발췌 요약.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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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경기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 하면서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도 서비스산업은 2012년 부가가치 규모가 570 조 7,60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의 57.4%에 달하였으며, 고용도 2010년 전체 취업자 수의 73.3%에 해당하는 1,293만 명으로 늘어났 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 출, 그리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지 난 5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선 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서 비스산업 전반의 종합 대책으로 서비스산업 선진 화 방안,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서비스 산업 차별완화 방안 등의 정책이 14회 발표되었 다. 특히 2013년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과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 소방안이, 11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일 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 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 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 치 비중이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대부분 개인사업체 형 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화나 전문화 미흡, 생 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연구개발이나 혁신 노력 부 족,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진입장벽, 가격장 벽, 사업 활동 제한과 같은 다양한 규제는 서비스 산업 자체의 생성과 성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 반의 규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의료, 교육, 관광 등의 업종에서 논의되는 규제 관련 현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현황
우리나라 전체 등록규제는 2009년 이후 지속적 으로 늘어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 는 2013년 기준 1만 5,269개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제조업 관련 등록규제는 1,073개인데 반해, 서비스 산업의 경우 4,336개에 달한다. 특히 등록규제 중 주
된 규제2)에 한정하면, 서비스산업에는 3,601개의 규 제가 존재하여 제조업(338개)의 10.6배에 이른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5대 유망 서비 스업종에 대한 규제도 서비스산업 전체 규제의
2)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규제를 주된 규제외 부수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 으며, 부수적 규제는 주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사후보완적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2. 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과 개선 필요성
47.6% 비중을 보이고 있다. 즉 금융·보험업이 가 장 많은 712개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 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 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업무활동별 규제현황을 보면, 영업 및 업무 관 리가 전체의 39.1%에 해당하는 1,408개로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개시 인허가가 598개, 그 리고 재무 및 가격, 노무 및 조직 관리, 공장 및 법 인 설립 등도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사업개시 인허가나 공장 및 법인 설립 등과 같이 시장진입 관련 규제가 전체의 22.4%에 해당하는 807개이다. 제조업에서의 진입규제가 71개인 것 에 비하면, 서비스산업 관련 진입규제가 다소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선 필요성
시장실패 방지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통한 공공이익 실현이라는 정당성을 가진 규제는 규 제 목적 및 이에서 파생되는 규칙으로부터의 이 탈을 방지하는 금지적 감시 기능, 공익과 사익 간 의 여과·완충·조정 장치로서의 기능, 그리고 일 정한 행위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
스산업의 경우 산업으로 인식하기보다 사치성 소 비재, 또는 공공재로 인식하였던 시기에는 규제 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의 료·교육·법률 서비스 등은 업무범위 등의 영업 이나 가격, 경제력 집중 등과 관련된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서비스산업 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 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8.5명/
십억 원으로, 제조업(8.9명/십억 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서 비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제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효율적 경쟁을 제 한하여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로 유도할 뿐만 아 니라 혁신보다 이권 추구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 히 인허가 등의 진입규제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을 저해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 우리 경제, 또는 서비스산 업이 안고 있는 핵심 현안인 경쟁적 시장 환경 구 축과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유인해야 하는 것이 서비스산업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이라고 할 것이다.
3. 주요 업종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향
(1) 의료서비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1990년 7
조 4,0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91조 2,000억원으 로 연평균 24.8%씩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7.4%로,
미국(17.7%)이나 독일(11.5%), 프랑스(11.7%)와 비교해서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의료서비스의 국제수지는 2011년 흑자로 전환 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의 의료기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료관 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 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관련 여행 수입이 2013년 1억 871만 달러로 1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료비 지출증가와 외래 관광객의 의 료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의료서비스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서비 스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립 및 진입규제, 영 업규제, 가격규제 등의 다양한 규제들이 상존하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 규제 현황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는 보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2년 규제정보포털에 처음으로 등록된 의료서 비스 관련 규제는 2006년부터 급증하다가 2012년 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현재 양 부처가 등록한 규제는 총 1,655개로 집계된다.
의료서비스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신설 규제 가 295개로 전체 의료서비스 규제의 77.4%를 차 지하며, 기존 규제내용 강화를 목적으로 변경한 규제는 48개로 전체의 12.6%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 내용변경(23개), 기타 증가(11개), 완화(3개), 존속기한 연장(1개)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 측면의 변경은 2006년 1 개, 2007년 2개에 불과해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의료서비스 규제는 자격·기준 관련 규제 와 사업 활동 관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 격·기준 관련 규제는 총 128개가 등록이 되어 있 으며,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의료기관 개설자 격 제한,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외국인환자 유 치 등록 기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85%에 해당하
자료 : 규제정보포털 재구성(산업연구원, 한국규제학회(2014) 재인용).
완화 (3개, 1%)
기타내용변경 (23개, 6%)
기타증가 (11개, 3%)
신설 (295개, 77%)
강화 (48개, 13%)
존속기한연장(1개, 0%)
<그림 1>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변경사유
는 109개의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이며, 완화된 규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자격·기준의 강화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 한해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사업 활동 관련 규제의 경우는 총 253개로 의료 법인 재산의 증가보고, 의료광고의 금지, 외국면 허소지자의 의료행위 금지, 영리목적의 환자 소 개, 알선 행위금지 등의 규제들이 있다. 이 중 92%
에 해당하는 234개의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이며, 완화된 규제는 전체의 1%인 3개로 나타 났다. 사업 활동 규제 강화 현황을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이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불 합리한 규제는 사업체의 상식적인 사업 활동조차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광고 시 연락 처나 약도를 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광고 집 행 의료기관의 광고 효과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2) 현안과 규제개선 방향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투자개 방형의료법인 설립제한, 원격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이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 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투자개 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투자개 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될 경우 대규모 자본유 치가 가능해져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는 의 료기관 양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보험 민
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 해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이 국민건 강보험의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들에 게 확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 제 34조에 의해 의료인 간 원격의 료는 허용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 지되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의사와 환자 간 원 격의료의 경우 건강관리 수요증가와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격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의 원급 병원 도산 초래 및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에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 소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 교육서비스
우리나라 교육서비스는 2005~2011년 동안 연 평균 증가율 7.3%를 보이며, 2011년에는 산출액 이 88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2.56% 비중을 기록하 였다. 종사자 수도 동기간 연평균 3.5%씩 증가하 여, 2011년에는 140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IMD 교육경쟁력지수(2013)를 통한 우 리나라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은 고등교육 이수율 (2위)이나 학업성취도(5위) 등의 강점으로 인해 60개국 중 25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교사 1인 당 학생수 등 교육관련 투자가 부족하고, 대학교 육이나 경영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 육서비스 시장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교 육서비스에서의 무역수 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 다. 2004~2013년 동안 유학·연수 전체 수입 액은 5억 2,550만 달러 인데 비해 지출액은 404 억 3,000만 달러로 해외 로 나간 유학·연수비용
의 1.3% 수준만 다시 수입으로 회수하고 있어 교 육서비스의 국제수지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교육서비스의 국제교 류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우수 외국교육 기관 및 유학생 유치,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 출 지원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였다.
1) 규제 현황
2014년 4월 정부규제포털에 공개된 교육부 소 관 규제는 471개이며, 특히 교육서비스로 등록된 규제는 344개이다.
그러나 교육부 등록규제만으로 교육서비스 규 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소관의 규제는 등록규제 이외에도 미등록규제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평가, 지원금 제도, 또는 지원금 수령요건에 수반되는 조건도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규제대상에서도 제도권 내 공교육뿐만 아니 라 학원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어 공교육 평가지
표가 학원에는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 니라 교육서비스 규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타부 처 규제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학교설립 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토지관리 규제, 국내학교 의 해외분교 설립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외 국환관리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관련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등록규제 파악뿐만 아니라 규제적용 후 사후 검토 방식으로 교육서비스 관련 규제를 파악해 야 한다.
이러한 교육서비스 규제는 교육서비스 전반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학관련 규제는 대 학의 학사 등 정통적인 교육규제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해당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저 해하거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사립대학 학 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규정을 국가가 지정하 거나 해외 학자 교체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 규정, 산업단지캠퍼스 운영에 대한 교원임용과 실적평 가, 교과목 운영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학교
<표 1> 국내 교육서비스 등록규제
단위 : 개 사업
개시 인허가
공장, 법인 설립
품질 관리, 제품 등록
시설 및 설비 관리
영업 및 업무 관리
노무 및 조직 관리
안전 관리 정보 통신
재무 및 가격
교육, 복지, 의료
기타 총계
교육서비스
일반 1 - - - 1 6 - - 2 9 19
학교 22 18 1 14 96 54 5 20 25 4 259
학원·사설
교육 11 3 - 3 25 9 - 1 12 2 66
교육서비스
전체 34 21 1 17 122 69 5 21 39 15 344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도서관은 주 출입문과 근접하여 접 근이 쉬운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학교도서 관 위치까지 법률로 지정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불합리한 규제라 할 수 있다.
학원관련 규제와 외국대학 설립규제는 교육서 비스 활성화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학원 등의 민 간교육서비스 시장 확대와 외국대학 유치를 통한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의 외연확대에 중점을 둔 규 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교 육의 질,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국부유출 및 국내대학의 위축과 같은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 견들이 존재하고 있어 규제 개선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학원의 교습비, 기타 경비, 교습 시간을 법률로 정하는 규제(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제 16조)는 사교 육 부담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규제일 수도 있으나, 학원의 사업 활동을 국가가 근본적 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2) 현안과 규제개선 방향
정부의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 노력에도 불 구하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영리법인 금지와 과실 송금제한 규제가 해외 우수 교육기관 국내 유치 및 유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관련 규제 중 해외 우수교육기관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 교육서비스 규제개혁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문이다. 국 내 교육시장의 외연확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 해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추 진한 이후,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완화(2008.10),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재학 생 비율 상향 조정(2009.7), 교지 및 교사의 기준 완화 및 임차 허용(2011.3) 등의 규제개선이 이루 어지면서, 6개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 일정 부분 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형태 제한 및 과실송금관련 규제가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저해요인으로 제기 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법인 설립 시 영리법인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통해 영리법인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외국학 교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려는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쟁국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중 국은 푸동 특구에 한해, 싱가포르는 순수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학교에 한해, 그리고 일본은 상법 상 특례지위를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에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제주국제학교에 한해 허용된 영리법인을 경제자 유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교육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공
교육의 공공성과 영리법인의 영리성을 어떻게 조 화시킬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3) 관광산업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03~2013년 동안 방한 외 국관광객수가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적 성장을 하였다. 특히 중국관광객 수가 지 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3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 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1,217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은 5.9%, 고용 기여율은 6.4%에 불과하여, 경제적 효과는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 가로 국내 관광수지는 2003년 이후 적자를 지속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내관광기반이 취약하 여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 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1999~2012년 동안 주 5일
제 실시와 소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1.1%, 연간 관광 참가횟수는 1.5% 증가에 머물러 있어, 우리나라 국내관광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고 하겠다.
1) 규제개선 추진 현황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흥 정책 추진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 극 노력하였다.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숙 박 및 관광단지의 투자규제 완화와 의료관광 활성 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숙박시설 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고, 초기 투자비 용에 비해 투자 회수기간이 긴 관광인프라에의 투 자는 부족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 연장, 부동산 투자이 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 양콘도미니엄의 외국인 1인 분 양 허용,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 자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관광인프라 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외국인환 자 수용기반 조성에 따라 주요
<그림 2> 한국 관광객 수 변화
자료 : 한국관광공사(산업연구원, 한국규제학회(2014) 재인용).
주 : 2013년은 잠정치임.
4,753 7.086
5,818 8,826
6,023 10,080
6,155 11,610
6,448 13,325
6,891 11,996
7,818 9,494
8,798 12,488
9,795 12,694
11,140 13,737
14,846 12,176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바운드 관광객수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천 명)
의료관광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3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호 텔 허용과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 의 료광고 허용이나 보험사 보험계약 연계 외국인환 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
2) 향후 규제개선 방향
이처럼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인과 의료관 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개선이 지속되어, 이 제는 여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다소 적은 52개의 규제가 남아 있다. 업무활동별로는 대부분 관광 업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관광 소비자 보 호를 위한 규제, 특구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 조 치 사항,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부담금 부과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관광산업 규제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기 금법, 한국관광공사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 이들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되어 있 다. 그런데 이들 관련 법들은 기본적으로 진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 관련 규정들은 규 제보다 진흥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 지로 관광산업 규제의 많은 부분들이 완화되었다.
2014년 현재 제1, 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제시된 24건의 규제완화 과제 중 15개의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정상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관광산업과 관련 정부가 선별,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광시장 환경변화 에 대응하여 관련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옥체험업 등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이나 관광지 등의 시설지 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객 실 분양인원 제한 기준 등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수
서비스산업연구실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email protected] 02-3299-3065
<주요 저서>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 별 대응방향(2014, 공저)
•성장형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 출전략(2013, 공저)
조현승
서비스산업연구실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email protected] 02-3299-3216
<주요 저서>
•한국 기업의 R&D 아웃소싱과 성과(2011)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 스산업의 구조 변화(2012)
박지혜
서비스산업연구실 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email protected] 02-3299-2932
<주요저서>
•한·중 영화산업 협력방안 (2013, 공저)
•중국 콘텐츠산업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2013) 구진경
서비스산업실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email protected] 02-3299-3080
<주요 저서>
•한국 광고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