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공보 2020-0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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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 2020 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는 345.7백만장
(2조 6,923억원)으로 전년 동기 345.2백만장
(2조 2,724억원)대비 0.5백만장
(0.1%)
증가
* 금융기관 등을 거쳐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자동정사기나 분쇄기 등을 통해 폐기한 은행권(장)과 주화(개)의 합계로, 단위는 ‘장’으로 통일
ㅇ 은행권은 만원권
(226.6백만장, 폐기은행권의 68.6%)을 중심으로 330.4백만장
(2조 6,910억원)
이, 주화는 10원화
(7.8백만장, 폐기주화의 51.0%)를 중심으로 15.3 백만장
(13억원)이 폐기됨
□ 한편,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2020년 상반기 중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백만장
(60.5억원)으로 전년 동기
(16.3백만장, 36.2억원)대비 7.2백만장
(24.2억원)증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발권국 발권기획팀 팀장 정복용, 과장 서지연
Tel : 560-1621, 1627 Fax : 560-1080 E-mail : jyseo@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1 손상화폐 폐기 규모
□ 2020 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는 345.7 백만장
(2조 6,923 억원)으로 전년 동기 345.2백만장
(2조 2,724억원)대비 0.5백만장
(0.1%)증가
* 금융기관 등을 거쳐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자동정사기나 분쇄기 등을 통해 폐기한 은행권(장)과 주화(개)의 합계로, 단위는 ‘장’으로 통일
ㅇ 은행권은 330.4 백만장
(2조 6,910억원)이 폐기되었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
(226.6백만장, 폐기은행권의 68.6%), 천원권
(85.6백만장, 25.9%), 5 천 원권
(12.6백만장, 3.8%), 5 만원권
(5.5백만장, 1.7%)순
ㅇ 주화는 15.3 백만장
(13억원)이 폐기되었으며, 화종별로는 10 원화
(7.8백만장, 폐기주화의 51.0%)
, 100 원화
(5.1백만장, 33.5%), 50 원화
(1.1백만장, 7.3%), 500 원화
(1.2백만장, 8.1%)순
손상화폐 폐기량
(백만장)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은 행 권 301.2 288.8 331.8 282.7 330.4 5 만 원 권 4.7 7.3 5.4 7.1 5.5 만 원 권 158.1 168.7 178.3 150.7 226.6 5 천 원 권 16.4 18.0 17.8 23.2 12.6 천 원 권 122.1 94.7 130.3 101.7 85.6 주 화 20.3 16.2 13.4 12.5 15.3
계 321.6 305.0 345.2 295.2 345.7
손상화폐 폐기량 및 폐기액 추이
2 손상화폐 교환 규모
□ 2020 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 백만장
(60.5억원)으로 전년 동기
(16.3백만장, 36.2억원)대비 7.2백만장
(24.2억원)
증가
ㅇ 은행권 교환 장수는 총 94.3천장
(25.2억원)으로 5만원권
(46.4천장, 교환 장수의 49.2%), 만원권
(25.6천장, 27.1%), 천원권
(19.6천장, 20.8%), 5 천원권
(2.6천장, 2.8%)
순
― 손상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의한 경우가 42.2천장
(10.2억원), 화재로 인한 경우가 37.9천장
(13.2억원),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14.3천장
(1.9억원)으로 나타남
(<별첨1> 「주요 손상화폐 교환사례」 참조)ㅇ 주화 교환 장수는 총 23.5백만장
(35.2억원)으로 100원화
(13.2백만장, 교환 장수의 56.1%), 500 원화
(4.1백만장, 17.3%), 10 원화
(3.3백만장, 14.2%), 50 원화
(2.9백만장, 12.2%)
순
권종별 손상은행권 교환장수 사유별 손상은행권 교환장수 화종별 손상주화 교환장수
<별첨1>
주요 손상화폐 교환사례 (손상은행권)
□ 부산에 사는 류모씨는 집에 발생한 화재로 훼손된 은행권 46,775천원을 교환
(사진 참조)하였음
□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중인 지폐를 전자레인 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된 은행권 5,245천원을 교환
(사진 참조)하였음
□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의금으 로 들어온 자금을 세탁기로 세탁하여 훼손된 22,925천원을 교환
(사진 참조)하였음
(손상주화)
□ 전남의 모 사찰에서는 연못 등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7,592천원을 교환
(사진 참조)<사진 :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사진 : 전자레인지 작동으로 훼손된 은행권>
<사진 : 세탁기 사용으로 훼손된 은행권> <사진 : 연못 등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별첨2>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기준 (손상은행권)
□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의 전액을, ② 2/5 이상∼3/4 미만 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
▶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3/4 이상인 경우
3/4
3/4
▶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 이상 3/4 미만인 경우
3/4
3/4 2/5
2/5
▶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 미만인 경우
2/5 2/5
(손상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