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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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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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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7월 31일 공보 2020-07-25호

이 자료는 7월 31일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31일 06: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 2020 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

는 345.7백만장

(2조 6,923억원)

으로 전년 동기 345.2백만장

(2조 2,724억원)

대비 0.5백만장

(0.1%)

증가

* 금융기관 등을 거쳐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자동정사기나 분쇄기 등을 통해 폐기한 은행권(장)과 주화(개)의 합계로, 단위는 ‘장’으로 통일

ㅇ 은행권은 만원권

(226.6백만장, 폐기은행권의 68.6%)

을 중심으로 330.4백만장

(2조 6,910억원)

이, 주화는 10원화

(7.8백만장, 폐기주화의 51.0%)

를 중심으로 15.3 백만장

(13억원)

이 폐기됨

□ 한편,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2020년 상반기 중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백만장

(60.5억원)

으로 전년 동기

(16.3백만장, 36.2억원)

대비 7.2백만장

(24.2억원)

증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발권국 발권기획팀 팀장 정복용, 과장 서지연

Tel : 560-1621, 1627 Fax : 560-1080 E-mail : jyseo@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붙임)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1 손상화폐 폐기 규모

□ 2020 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

는 345.7 백만장

(2조 6,923 억원)

으로 전년 동기 345.2백만장

(2조 2,724억원)

대비 0.5백만장

(0.1%)

증가

* 금융기관 등을 거쳐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자동정사기나 분쇄기 등을 통해 폐기한 은행권(장)과 주화(개)의 합계로, 단위는 ‘장’으로 통일

ㅇ 은행권은 330.4 백만장

(2조 6,910억원)

이 폐기되었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

(226.6백만장, 폐기은행권의 68.6%)

, 천원권

(85.6백만장, 25.9%)

, 5 천 원권

(12.6백만장, 3.8%)

, 5 만원권

(5.5백만장, 1.7%)

ㅇ 주화는 15.3 백만장

(13억원)

이 폐기되었으며, 화종별로는 10 원화

(7.8백만장, 폐기주화의 51.0%)

, 100 원화

(5.1백만장, 33.5%)

, 50 원화

(1.1백만장, 7.3%)

, 500 원화

(1.2백만장, 8.1%)

손상화폐 폐기량

(백만장)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은 행 권 301.2 288.8 331.8 282.7 330.4 5 만 원 권 4.7 7.3 5.4 7.1 5.5 만 원 권 158.1 168.7 178.3 150.7 226.6 5 천 원 권 16.4 18.0 17.8 23.2 12.6 천 원 권 122.1 94.7 130.3 101.7 85.6 주 화 20.3 16.2 13.4 12.5 15.3

321.6 305.0 345.2 295.2 345.7

손상화폐 폐기량 및 폐기액 추이

(3)

2 손상화폐 교환 규모

□ 2020 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 백만장

(60.5억원)

으로 전년 동기

(16.3백만장, 36.2억원)

대비 7.2백만장

(24.2억원)

증가

ㅇ 은행권 교환 장수는 총 94.3천장

(25.2억원)

으로 5만원권

(46.4천장, 교환 장수의 49.2%)

, 만원권

(25.6천장, 27.1%)

, 천원권

(19.6천장, 20.8%)

, 5 천원권

(2.6천장, 2.8%)

― 손상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의한 경우가 42.2천장

(10.2억원)

, 화재로 인한 경우가 37.9천장

(13.2억원)

,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14.3천장

(1.9억원)

으로 나타남

(<별첨1> 「주요 손상화폐 교환사례」 참조)

ㅇ 주화 교환 장수는 총 23.5백만장

(35.2억원)

으로 100원화

(13.2백만장, 교환 장수의 56.1%)

, 500 원화

(4.1백만장, 17.3%)

, 10 원화

(3.3백만장, 14.2%)

, 50 원화

(2.9백만장, 12.2%)

권종별 손상은행권 교환장수 사유별 손상은행권 교환장수 화종별 손상주화 교환장수

(4)

<별첨1>

주요 손상화폐 교환사례 (손상은행권)

□ 부산에 사는 류모씨는 집에 발생한 화재로 훼손된 은행권 46,775천원을 교환

(사진  참조)

하였음

□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중인 지폐를 전자레인 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된 은행권 5,245천원을 교환

(사진  참조)

하였음

□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의금으 로 들어온 자금을 세탁기로 세탁하여 훼손된 22,925천원을 교환

(사진  참조)

하였음

(손상주화)

□ 전남의 모 사찰에서는 연못 등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7,592천원을 교환

(사진  참조)

<사진  :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사진  : 전자레인지 작동으로 훼손된 은행권>

<사진  : 세탁기 사용으로 훼손된 은행권> <사진  : 연못 등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5)

<별첨2>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기준 (손상은행권)

□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의 전액을, ② 2/5 이상∼3/4 미만 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

▶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3/4 이상인 경우

3/4

3/4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 이상 3/4 미만인 경우

3/4

3/4 2/5

2/5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 미만인 경우

2/5 2/5

(손상주화)

□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 으로 교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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