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발표 1│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발표 1│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Copied!
5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이 발표는 진행중인 연구이므로 인용 및 복제를 금함

(3)

2014 여 성 고 용 대 책 의 의 의 와 전 망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93차 여성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국민과 기업의 인지도가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의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여성고용대책과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의의와 과제를 살펴 보고, 향후 전망을 모색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4)

- i - 2014 여 성 고 용 대 책 의 의 의 와 전 망

Program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 회 식 사 회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개회사 :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20∼15:10 발 표

좌 장 : 홍은주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발표 1│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0∼16:30 지 정 토 론

•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 나성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 실장) 16:30∼17:00 종 합 토 론

(5)

- iii - 2014 여 성 고 용 대 책 의 의 의 와 전 망

Contents

발표 1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나성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 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6)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1

(7)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3

(8)

4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9)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5

(10)

6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11)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7

(12)

8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13)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9

(14)

10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15)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11

(16)

12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17)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13

(18)

14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19)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과제 15

(20)

16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21)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 표 2

(22)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19

(23)

20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24)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21

(25)

22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26)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23

(27)

24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28)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25

(29)

26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30)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27

(31)

28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32)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29

(33)

30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34)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31

(35)

32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36)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33

(37)

34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38)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35

(39)

지정토론

•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 나성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 실장)

(40)

지정토론 39

토 론 문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올해 2월 4일 발표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과 10월 15일 발표된 ‘여성 고용 후속대책’과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올해와 같이 여성의 고용 현실과 대책 에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분명 빠른 시일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

정책 모니터링 결과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 아직도 많은 괴리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이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수치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함.

우선 OECD 기준 여성고용률(15∼64세)은 ’14.10월 55.4%로 전년 동기 54.7%대비 0.7%p 증가했고, 여성취업자 수도 998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5천명 증가하였음.

* (’12년) 53.0%→(’13년) 53.9%(0.9%p 증)→(’14.10월) 55.4%(0.7%p 증)

이중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30대 여성고용률은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1∼10월 평균 56.2%로 여성고용 증가 추이를 반영하면 앞으로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30대 여성고용률 : (’14.3)55%→(’14.5)56.3%→(’14.7)56.7%→(’14.9)57.1%

0.7%p 상승

(41)

40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도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10월말 64,646명으로 전년 동기(58,580명) 대비 10.4% 증가하였음.

* (’12년) 64,069명→(’13년) 69,616명(8.7% 증)→(’14.10월) 64,646명(10.4% 증)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4.10월말 2,798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3%)으로 전년 동기 (1,871명,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2%) 대비 49.5%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중앙일보(11.12)> <연합뉴스(11.15)>

마지막으로 여성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6.17 민간 기업, 단체, 정부부처 등 117개 기관으로 구성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태스크포스’가 발족한 바 있음. 태스크포스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1. 여성고용 확대, 2. 일・가정 양립, 3. 여성 대표성 제고,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네 가지 목표에 따른 80개 세부 과제 중 선택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42)

지정토론 41

기업명 내 용

롯데 그룹

‣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확대

ㅇ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등 여성고객이 중요한 유통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적극 진행 중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인력 확보의 중요한 채널이며, 시간선택제를 통해 고객을 내부 직원화 하면 여성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 처음 목표한 직무에 채용이 활발하지 않으면 직무 수정, 추가 발굴 등을 통해 보완 발굴 등을 통해 보완

현대 자동차

그룹

‣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확대

ㅇ 현대차그룹은 금년 시간제 일자리로 1,000명을 목표로 그룹 내 20 여 개의 계열사에서 고유의 사업특성 및 인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하였으며, 12월 현재 약 650명 채용 예정 ㅇ 판매/서비스, 일반사무, 개발지원, 전문직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실시하였으며,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와 같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계약직 등 채용 형태를 다양하게 운영

-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A/S센터 근무로 자택과 가까운 센터로 출퇴근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출산‧육아로 인해 단절된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전직 여군장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함

CJ그룹

‣ 리턴십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 및 향후계획

ㅇ CJ의 10개 계열사는 브랜드 디자이너, 법무, 웹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직무에 리턴십 직원을 채용 중 ㅇ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회사적응을 돕는 ‘버디’ 제도, 전일제 직원들과의 불만 해소를 위한 ’케어프로그램‘

등 시행 중

ㅇ 적절한 급여와 경력 인정 수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으로 명확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 중

풀무원

‣ 자동 임산부 단축 근로제도 시행

ㅇ 임산부 단축근로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으나, 조직원들이 상사의 눈치 때문에 단축근로 신청이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근로자의 신청 및 상위자의 승인이 필요없는 프로세스를 구축

- 인사팀에 임신 주수만 알려주면 즉시 시행 가능

ㅇ 제도가 정착되어 인사팀에 임신주수를 공유해 많은 여성 조직원들이 제도를 활용 중

한국 화이자

제약

‣ 일‧가정 양립제도 가이드북 배포

ㅇ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방침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회사의 제도시행 의지를 피력하고 직원들의 제도 활용을 권장

ㅇ 회사 내 매니저의 65%가 남성인 상황에서, 이들 매니저들이 관련 제도를 잘 숙지하여 여성근로자를 지원 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

SK 이노 베이션

‣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 초과근무 제로화

ㅇ ‘10년부터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회의, 보고, 휴가문화 개선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나, 현실적 으로 회의‧보 부문에 개선이 미흡하여 장시간 근로문화가 만연

ㅇ ‘13년에 초과근무 제로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과근무 현황이 모니터링 되고 부서장 및 CEO에게 보고 - 초과근무 과다 부서의 경우 조직장의 연말 보너스가 차감되는 등 시스템을 구비하여 적극 관리 ㅇ 초과근무 제로화 실시 이후 1인당 연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3분 이내로 단축

삼성 전자

‣ 모성 보호 배려문화 정착 활동

ㅇ 회사에 모성보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측적 인사 관리 차원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작 ㅇ 인사제도, 시설, 모성보호 포털시스템 등 시행

- 모성보호 대상자에게 낮은 평가를 부여할 경우 인사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함으로써, 모성보호제도 활용 으로 불이익을 받았는가 확인 하는 제도 도입

- 임부휴게실, 산부를 위한 유축실 등 모아(母兒)룸 구축

- 임부 주차권 지급, 통근버스내 임부배려석 운영, 모성보호 표식 등

<TF 참여 기업의 실천 사례>

(43)

42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기업명 내 용

LG전자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제도 마련

ㅇ 경쟁성과주의 체제에서도 임신, 출산, 양육은 배려해야 하고,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인 만큼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 마련

ㅇ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시 평균(B)을 부여

ㅇ 제도도입시 남성들이나, 미혼여성‧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제도화에 성공

현대 백화점

‣ “아빠의 달” 운영 활성화

ㅇ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에는 기존 7일의 유급휴가를 유지하되,

- 난산으로 인해 배우자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후 배우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둘째 출산 시 첫째의 육아자가 없는 경우 등 직원의 신청과 인사부서의 심사를 통해 최대 30일 유급휴가를 부여 ㅇ 시행 초기에는 "아빠의 달" 신청 직원이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까지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본 제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향후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

롯데 그룹

‣ 육아휴직 후 복직 지원 프로그램

ㅇ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근로자가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 육아휴직 기간 중 인터넷 재택 교육(“톡톡맘”) → 복직 3개월 전 육아휴직 복귀 플래너 배포(“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 복직 후 복귀적응 지원교육(“맘스 힐링”) 시행

KT

‣ 여성의 생애주기별 Caring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ㅇ 다양한 여성‧가족 친화제도가 운영 중이나, 산발적으로 설계되고 운영 중이어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활용률이 낮은 문제 발생

ㅇ 여성의 생애주기를 임신‧출산‧육아기로 나누고 각 주기별로 인사‧ 복무‧복지에 걸쳐 포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방식 으로 ‘돌봄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ㅇ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였으며, 임산부‧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4.8점/5점)

한국 IBM

‣ 여성리더 개발 프로그램 운영

ㅇ 여성 리더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중

- 여성직원들이 각 경력단계별 필요로 하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여성 리더십 개발 교육과정”

- 사업부 요직의 승계계획을 기반으로 한 Shadowing, Rotation 프로그램 운영

* (Shadowing) 고위 임원들의 업무활동을 밀착하며 관찰하면서 그 업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임원의 역량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Rotation) 다양한 보직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직무순환제

포스코

‣ 여성관리자 목표 설정

ㅇ ‘17년 말까지 여성 연봉제 직원 중 리더비율을 현재의 약 1.5배 수준인 8%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 공표 ㅇ CEO와 여성 임원들간, 임원-여직원들간 간담회를 통해 여직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상위 직책자의 승인이 필요하던 육아휴직이 통보제로 바뀌는 등 성과 도출

- 여직원들의 리더십 배양과 성장 비전 제시를 위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매니저 계층을 대상으로 리더쉽 특강, 선배와의 대화시간 등을 제공하는 W-leadership 프로그램 운영 중

한국 지엠

‣ 여성위원회 활동 범위 다양화

ㅇ 활동 초기에는 역차별 논란, 비자발적 멤버 구성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리더십의 꾸준한 지원과 여성위원회 멤버들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그리고 사내 다양한 계층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여성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이 안착되었으며. 더 나아가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 구성원, 협력업체 등과의 공동발전을 모색 중

ㅇ ‘14년 11월 협력업체 직원들과 여성 컨퍼런스 개최를 하였고, 350여명의 규모로 진행되었음

- 지엠 글로벌 리더들과 간담회나 특별강연, 무비데이, LG 트윈스 응원단 초청, 스타벅스 커피세미나 등 남성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

(44)

지정토론 43

토 론 문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여성고용정책을 추진

ㅇ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여성경력유지 지원방안,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 등을 수립・발표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13.6월)

*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시간제 보육반 설치 등 추진(’14.2월)

*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등 추진(’14.10월)

□ 올해에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 조성에 노력을 집중

ㅇ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를 위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90일 → 120일로 확대(’14.7.1 시행)했고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권을 부여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14.9.25 시행) ㅇ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고

-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도입

- 또한, 제도 활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위해 대체 인력지원금 상향*(`14.1월), 대체인력뱅크의 채용지원(’14.3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14.10월)을 도입

(45)

44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 (대기업) 월 20만원 → 30만원, (중소기업) 월 40만원 → 60만원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14.10월)

ㅇ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 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지원한도와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

*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수: ’12년 2개소→ ’13년 10개소 → ’14.11월 13개소

*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5억원 한도, 설치비 90%지원

ㅇ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에서는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여성가장 등) 및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

①진단・경로설정(상담) → ②의욕・능력증진(훈련) → ③집중 취업알선(동행면접 등) - 또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화 훈련으로 리턴 아카데미과정을 신규로

실시(`14.8월∼)

* 훈련과정(정원): 귀금속공예디자인(2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30), 가구설계 제작(15), 디지털퍼블리싱(25), 디지털편집디자인(20) 등 총 595명

ㅇ 보다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2월부터 민・관 합동 「일가(家)양득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 추진 중

* 기업 CEO대상 특강, 지역별 릴레이 선포식, MBC・채널A, 동아일보, 네이버 포털 연중 캠페인 등 실시

□ 내년에는 올해의 여성고용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집중하여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력 연결고리를 보완해나갈 계획

ㅇ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따른 고용 유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 비율을 확대할 예정

* 사업주 지원금: (복귀 후 1개월) 50% / (복귀 후 6개월) 50% → (휴직 후 1개월) 1개 월치 지원금(최대 20만원) / (복귀 후 6개월) 잔여금액 일괄 지급

* 육아휴직급여(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후 지급비율 현행 15% → 25% 상향 - 또한 1월부터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시 지원금을

상향하고, 하반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

* 대체인력지원금 수령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시점을 휴가・휴직 시작일 30일 前에서 60일 前으로 완화(’15.7월 고보법 시행령 개정)

(46)

지정토론 45

* 무기계약시 재고용지원금을 첫 6개월/이후 6개월 기준으로 월 30만/월 60만 → 월 40만/월 80만으로 상향(’15.1월, 고보법 고시 개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할 계획

* (중소기업/대기업) 월 20만원/10만원 → 월 30만원/20만원

ㅇ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확대할 계획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접점을 고용센터에서 새일센터까지 확대하고, 직업훈련

전산망을 공유하며, 고용센터와 새일센터의 취업 서비스 협업을 위해 정보공유・성과 평가체계를 개선

ㅇ 또한 일가양득 캠페인을 비롯하여 고운맘카드를 활용한 제도 안내, 여성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스마트워크,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근로 문화 개선도 지속 추진

(47)

지정토론 47

토 론 문

❙나성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48)

지정토론 49

토 론 문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특히 아빠의 달에 해당하는 제도의 도입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서 향후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역시 점진적으로 발전하였고 급여의 인상과 사용기간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이번에 이루어냈으므로 제도 차원에서의 개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됨. 제도의 실제 정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의 활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제 제도 자체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됨.

- 육아휴직제도의 이슈는 활용률이 아니라 복귀율로 전환되었으며 제도 보완은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미세조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미복귀는 기업 주도형과 근로자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업주도형은 기업의 암묵적인 해고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보내는 것이고 근로자 주도형은 복귀할 의사가 없으면서 육아휴직을 다 활용하고 사직서를 내는 것임.

- 발표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금액을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근로자 주도형 미복귀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임.

- 사업주 장려금의 대부분의 금액을 복귀 6개월 후로 바꾸는 것은 사업주 주도적 미복귀를 줄이기 위한 것임.

현장에서 육아휴직의 미복귀는 육아휴직제도의 금전적 유인과 실업급여제도의 금전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150만원 월급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통해 최대 72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음. 이 중에서 108만원은 복귀 6개월 후에 받게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612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의 경우 예를 들어 4개월을 받을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해고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후

(49)

50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사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 원칙상 육아휴직자를 해고해서는 안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만약 육아휴직 복귀자를 해고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임.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임.

현재 육아휴직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를 띄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짐.

- 권고사직은 사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님. 그런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함. 실업급여는 가능한 한 근로자의 이익을 생각하므로 사직이더라도 급여를 보장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는 권고사직을 통해 150만원 급여를 받던 사람은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를 912만원 챙길 수 있음. 여기에 퇴직금을 더하면 상당한 금액을 보장하게 됨.

-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회로를 이용하여 근로자와의 협상이 손쉬운 상황임.

사업주 장려금을 복귀 6개월 이후 또는 복귀 12개월 이후에 주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보험비용과 퇴직금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이를 장려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음.

근로자에 대해 복귀후 지급금액을 너무 높일 경우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문제가 심각 해지므로 복귀후 지급금액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음.

- 이것과 관련하여 복지적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해 볼 수 있음.

- 즉,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복귀후 지급 비율을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복귀후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복귀후 지급비율을 50%로 높여도 생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귀자에게만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음.

-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복귀후 지급비율을 현행과 같이 15%로 하여 생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임.

- 이러한 방식은 캐나다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한국 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

(50)

지정토론 51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중심으로 토론문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 실장)

□ 육아지원정책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제활동 참가 등의 이유로 주로 낮 동안 자녀 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정부나 사회가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 정의한 후 현재 육아지원정책은 정책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 여성들을 적절하게 지원하 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한 유희정 선임연구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며 본 토론에서는 취업모 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인 자녀의 연령(영영아, 영아, 유아, 초등학생)에 따라, 그리고 취업 모의 특성(직종별, 고용 형태별 등)에 따라 관련된 정책지원사업의 범위도 차이가 있겠 지만 육아지원정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음. 최근 10 여 년간 많은 변화를 해온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저출산 제고 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여성고용정책 등을 포괄하는 육아지원정책의 목표와 대상, 범위에 따라서 향후 지향해 야 할 바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육아지원정책의 목표는 출발선 평등 및 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제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고용률 제고 측면으로 각기 지향하는 바는 다르나 서로 연관되어 있음. 육아지원을 국가의 공적 책임 영역으로 바라보는 교육・복지적 관점과 고용을 촉진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활성화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고용・경제적 관점이 서로 상대적으로 유지되 고 있으며 정부에 따라 추진 방향과 우선 추진 과제가 달랐음.

□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정책의 방향을 논할 때는 이슈에 따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이 실시된 이후 무상보육 지원 확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시설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하여 우려하는 입장이 많았음.

-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입소대기시스템의 전국 확산, 시간연 장형 서비스의 내실화 등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와 이용 불편 해소를 강조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등 대책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51)

52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취업모의 경력 단절 현상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 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10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에 ‘취업모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추진을 강조함. 그러나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아지원정책이 일하는 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서는 ‘고용친화적인 보육정책 방안’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위해서는 육아지원정책과 여성 고용간의 관계를 입증할 실증적인 자료가 보강되어 야 함. ‘여성 경력 유지, 영유아・초등기 보육・돌봄 지원정책이 관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기혼여성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48.7% 응답(육아정책연구소, 2012) 한 설문조사 결과로만 육아지원정책과 여성고용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겠음. 보육료 인하가 여성 고용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된 국내외연구가 대부분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 연구사례를 제 시한 바 있음(김인경, 2014).

- 특히 한국 상황에서 여성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즉 대입 등 교육문제, 청년 실업 등 노 동정책, 만혼 등 가족 문제, 주거문제와 같이 복합적인 결정 요인과 일・가정양립정책 과 여성고용률 간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밝혀야 함

□ 여성의 고용률 증진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논의 시, 단순히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고용 특성과 유형들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함.

-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이 장기간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과 출산과 육 아라는 불가피한 생애 과업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장 기적인 안목에서 양육정책을 수립해야 함. 따라서 정책차원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작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현 시스템에서 두 특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 록 보육 체계를 다양화하여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단 영아는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서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로부 터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 따라서 영영아 (0~1세)는 가정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기간 적절 성 재검토 등의 부모의 가정 양육을 독려하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기관 보육을 하여야 하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은 더 다양한 가정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보육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도 가능할 것임.

(52)

지정토론 53 - 보육 품질 제고 차원에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가구 여건을 고려한 지역사회 맞춤

형 보육 설계

- 취업 유무에 따른 추가 비용 지원 방안 마련, 연령별 발달을 고려한 지원 시간 적용 고려 -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유연화

· 선행 연구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어린이집 주 이용시간이 다름을 언급하고 있어 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이용시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정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8시간)으로 하되, 취업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전 연장보육 2시간, 오후 연장보육 4시간을 추가 운영하 는 것을 제안함.

· 다만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 시간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규모와 교사 대 아동비율, 인력운영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 어 린이집의 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이 가능한 곳에 한하여 지역 거점화를 시 킴으로써 부모가 지역사회 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과 관련하여서도 지역 내 각 어린이집 운영 시간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시하여 부모가 자신의 필 요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어린이집 운영시간 유연화에 따른 보육교사 탄력근무제 시행

·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유연화되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탄력 근무제를 동시 시행할 수 있음. 이에 현재 영유아수 당 2명의 담임, 3명의 담임으로 운영되는 인력 운영체계를 융통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운 영시간 연장에 따른 보육교사의 정규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9시~오후 6시, 오 전 7시~오후4시, 오후1시~10시 등 세 가지 유형(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음.

· 보육교사는 정규 8시간 근무를 보장 받되, 위의 3가지 근무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 시간 할애를 비롯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됨.

· 한 가지 보육교사 탄력근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은 기관에 보조교 사를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오전과 오후 연장 보육 시간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오전과 오후 연장 보육 시간에 남아있는 영유아는 반을 통합 하여 자유선택활동을 지속하거나, 교육용 DVD를 시청하는 등 연장 보육 시간에 시 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해당 시간도 보육 일과 중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오전과 오후 연장보육 시간의 특성을 활용한

(53)

54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이러한 제안에 덧붙여,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중 과거 10여 년 간 급속하게 늘어 난 0~5세 대상 어린이집이나 예산 측면에서 변화가 많은 어린이집과 3~5세 대상 유치원 (공식적인 육아지원기관)에 비해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에 포함하여 앞으로 10년간은 주력해야 할 부분임.

□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육아문제가 여성 경력단절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면 서 꾸준히 노력해 온 일・가정 양립지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시 어려 움은 완화되지 않고, 여성고용률 증대와 출산율 제고 등 정책 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의 차별화를 실현할 단계이라고 생각함.

- 육아지원의 주요 정책인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은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2014년 발족한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추진 경과에 의하면 2014 년에 이어 2015년에 실시 예정인 13개 통합요소별 세부과제 결과를 반영한 후 2016년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초 정책별로 지향하는 목표에 차 이가 있으므로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보통합 추진의 과정에서 도 세심한 설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54)

메모 55

Memo

(55)

56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Memo

(56)

메모 57

Memo

(57)

58 2014 여성고용대책의 의의와 전망

Memo

참조

관련 문서

http://hjini.tistory.com 답지

② 영유아와 실제적 상호작용을 하는 풍부한 보육 경험과 함께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질의 형성... 보육실습 지도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 다만 임시운행허가 및 번호판 교부외의 , 임시운행허가증 재발급이나 허가기간 연장 임시운행허가증 재발급이나 허가기간 연장은 임시운행허가증

가장 대중적인 스프링 부트부터 강력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JPA, 어려운 로그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스프링 시큐리티, 쉽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LiFSI 배터리 안정성 향상 및 수명 연장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방전

ㅇ (실질성장률도 침체) 미쓰비시UFJ 리서치&amp;컨설팅 관계자는 실질 성장률도 연율 마이너스 5.7%까지 침체될 것으로 추산하며 ‘정부가 (Go To 트래블 등)

◦ 교과시간, 자유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 가능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융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