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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5월 주요 사건사고
ㅇ 5.6(일) 가자지구 남부 국경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청년 3명이 국경 침투를 시도하 다가 현장에서 사살된데 이어, 5.22(화) 가자지구 Al-Bureij 국경 장벽에서 팔레스 타인 10여명이 방화 및 국경침투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고 도주함.
ㅇ 5.14(월)-15(화) 가자지구 국경 인근 팔레스타인 주민 4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62명 사망, 2,300명이 부상을 입음.
※ 지난 3월말부터 5.31일 기준 누적 팔 사상자 수는 사망 118명, 부상 1만 3천여 명으로 집계
ㅇ 5.24(목) 02:30시경 베들레헴 서쪽 Al-Khader 검문소에서 20대 팔 청년이 국경 경 찰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하다 현장에서 체포됨.
ㅇ 5.29(화)-30(수)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Islamic Jihad 세력이 이스라엘 남부지역으 로 130여발의 박격포/로켓포 공격을 가한데 대해,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 내 하 마스/Islamic Jihad 목표물 35곳을 공습/타격하는 등 2014년 Operation Protective Edge 작전 이래 최대 규모로 대응 공격함.
2. 이스라엘 여행자 통관정보
※ 아래 자료는
https://taxes.gov.il/Pages/HomePage.aspx 히브리어 사이트를 참고함.
5월 사건사고 동향 및 이스라엘 여행자 통관정보
휴대품 통관기준
주 류 ㅇ 최대 1리터, 와인의 경우 2리터 (18세부터)
담 배 ㅇ 최대 250그램 (18세부터)
향 수 ㅇ 최대 0.25리터(1/4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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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ㅇ 의사 혹은 약사의 처방전 지참 요구
식품 ㅇ 품목당 1kg을 초과하지 않는 식품들로 3kg까지 허용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공항 출입국시: 50,000세켈($14,200상당) 이하의 현금, 은행수표, 여행 자수표
ㅇ 육로 국경(요르단, 이집트) 출입국시: 12,000세켈($3,400상당) 이하의 현금, 은행수표, 여행자 수표
ㅇ 여행용 의류, 신발, 개인용품
ㅇ 총 US$ 200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품 또는 선물용품
ㅇ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타자기, 라디오 수신기, 텔레 비전 수신기, 쌍안경, 개인 악세사리용 보석류, 악기, 레코드 플레이어, 유모차, 여행용 텐트(1개), 캠핑장비, 스포츠용 도구, 모터없는 자전거 및 기타 여행용품
ㅇ 잠수기구, 새 비디오 카메라, 새 VCR 기계, 새 컴퓨터, 동물, 식물 등은 신고대상이며, 출국시 다시 갖고 나가야 함. 또한 해당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출국시 반환받게 됨
※ 신고할 품목이 있는 여행객은 적색 검색대 (Red Channel) 통과, 신고품목이 없는 여행객은 녹색 검색대(Green Channel) 통과
- 어느 검색대를 통과해야할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에는 적색검색대 통과
외국환 신고
ㅇ 공항 출입국시 50,000세켈 이상의 현금, 은행 수표 및 여행자 수표는 신 고대상
- 입국시, 적색 검색대(Red Channel) 담당자에게 Customs Form 84 신고 서를 제출
ㅇ 육로 국경(요르단, 이집트) 출입국시: 12,000세켈($3,400상당) 이상의 현금, 은행수표, 여행자 수표
ㅇ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돈을 50,000세켈 이상 수령했을 경우에도 신고서 를 아래 주소로 제출해야 함.
- The National Center for the Prohibition of Money Laundering, Israel Tax Authority
- 주소: 24 Kanfei Nesharim St. Jerusalem 91012 Israel - 연락처: 972-2-65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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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사관은 2018년부터 우리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별 사건사고 동향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코자 하니, 개선사항 및 의견이 있을 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불허품목
ㅇ 공격적이고 혐오적인 물건(독뱀 등) ㅇ 위조나 날조된 문서 혹은 화폐 ㅇ 금지된 게임과 복권의 티켓 및 광고물 ㅇ 날카로운 종류의 모든 칼
ㅇ 레이저 속도계 파쇄기
ㅇ 모든 총기 종류(펜총, 가스총, 최루가스기) ㅇ 폭발성 혹은 화염성 물질
ㅇ 양봉가용 중고장비 ㅇ 마약제조기 혹은 사용기
ㅇ 폭력, 테러,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물품 ㅇ 금지된 게임
기타 유의사항
ㅇ 적색 검색대를 통과한 모든 물건은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동시반출을 요함
ㅇ 입국시 가져온 물건만 세금 면제가 되며, 그 외 동반된 물건이 아니거나 우 편으로 수령된 물건 등에서 대해서는 세금 부과
ㅇ 신고해야 할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적 발되었을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부여됨
ㅇ 감귤류, 유물품, 특정한 지도 및 사진 등은 수출법 적용 대상임 ㅇ 통관제도 문의처
- e-mail :
[email protected]
※ 이스라엘은 출국 절차가 까다로운 바, 액체류, 무기 및 흉기로 오인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시 상세 검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별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