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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건사고 동향 및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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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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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18년 10월 주요 사건사고

ㅇ 10.03(수) 가자지구 북부 Erez 국경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며 이 스라엘 병력과 충돌해 팔레스타인 소년(15세) 1명이 이스라엘 병사의 총에 맞아 사망함.

ㅇ 10.04(목) 443도로 인근 서안 검문소 부근에서 팔레스타인 소년(8세)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칼로 공격하려다 인근 마을(Beit Ur al-Tahta)로 도주함.

ㅇ 10.05(금)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2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이스라엘 병 력과 충돌해 팔레스타인 청년 3명(14세, 24세, 28세)이 사망하고 376명이 부상을 입음.

o 10.07(일) 11:30시경 서안 Barkan 산업단지 내 재활용 공장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총기 공격 이 발생해 이스라엘인 2명(29세 여, 35세 남)이 사망하고 1명(54세 여)이 중경상을 입음.

- 용의자(Ashraf Na’alwa 23세, 남)는 동 단지에서 7개월 간 전기기술자로 근무

ㅇ 10.11(목) 서안 내 이스라엘 군부대 인근 버스정류장(Har Bracha-Itamar)에서 팔레스타인 인이 버스를 기다리던 예비역(32세 남)을 흉기로 공격해 중경상을 입힘. 용의자(19세)는 범행 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으나 이스라엘 병력에 의해 체포됨.

ㅇ 10.12(금)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시위로 팔레스타 인과 이스라엘 병력과 충돌이 발생해 팔레스타인인 7명 사망, 252명 부상을 입음.

※ 3.30일부터 10.12일까지 팔레스타인인 216명 사망, 6천명이 부상 입음.

ㅇ 10.13(토) 팔레스타인인 20명이 가자 보안장벽을 넘어 이스라엘로 침투하려다 이스라엘 저격수의 총에 맞아 팔레스타인인 3명 사망함.

ㅇ 10.15(월) 12시경 서안 정착촌 Ariel 인근 Gitai 교차로에서 팔레스타인인(22세 남)이 이스 라엘 병사에게 흉기 공격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군인들에 의해 사살됨.

ㅇ 10.17(수) 새벽 4시경 로켓포 1발이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 중부 도시 해안가로 떨어진 데 이어, Be’er Sheva 민가에 로켓포 1발이 떨어져 민가 1채가 파괴되고 7명이 쇼크로 인 한 치료를 받고 3명이 대피소로 이동 중 경상을 입음.

10월 사건사고 동향 및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2)

- 로켓 공격을 받은 민가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사이렌이 울린 직후 일가족이 대피해 사 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공군은 가자지구 하마스/이슬람 지하드 목표물 20곳 이상 을 공습하여 팔 1명 사망, 10명 부상 입음

ㅇ 10.22(월) 10:40시경 서안 헤브론 ‘족장의 무덤’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42세 남)이 이스라 엘 군인에게 흉기 공격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다른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함.

ㅇ 10.23(화) 저녁 가자지구 남부 Deir al-Balah 동쪽에서 2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폭발물 과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태우는 등 시위를 벌이다 이스라엘 병력과 충돌해 17세 소년이 이스라엘 군의 실탄에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음.

ㅇ 10.26(금)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만6천명이 격렬한 시위를 벌여 이스라 엘 병력과 충돌이 발생,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을 입음.

ㅇ 10.28(일) 밤 시각 팔레스타인 청소년 3명이 폭발물을 소지하고 가자지구 국경 보안장벽 으로 접근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 중부 Deir el-Balah 동쪽을 공습해 상기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사망함.

(3)

2.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o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8.11.1.부터 2018.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동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 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ㅇ 대상은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 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 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또는 △위 대상사건이 아 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 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 민입니다.

ㅇ 신청방법 및 사건처리

-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사건처리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2-(0)9-959-6826 영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4)

주이스라엘 대사관 제 호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재외공관용)

신 청 인

성 명

(필수)

생년월일

(필수)

현 주 소 대한민국 최후주소

대한민국 내 송달 수령인

성명 및 연락처

주소

사건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필수)

e-mail

(필수)

재 기 신 청 사 건

처분 검찰청 사건번호 피 의 자 죄 명 기소중지처분일

재기신청사유 피의자 직접 재기신청

위와 같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

2018. . .

신청인

주 이스라엘 대사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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