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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PORT -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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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UTUMN

POLICY REPORT

111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부실 건설재료 유통 원천 봉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 까지 확대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재사용시 품질인증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에는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 유통을 억제하지 못하여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에 한정되어,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곤란 했다. 특히, 건설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반품된 레미콘의 유통이 빈번했음에도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 에 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작위적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 된 법률은 2013년 7월 16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8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수주규모 세계 7위의 건설강국이지만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전반적인 기술역량을 확 보하지 못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1.2%(2012년 수주액 8억달러)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의 기반이 되는‘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 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 고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와 아울러 50개로 산재되어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하여 코드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 설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점산업인 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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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 춤형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류산업을 21세 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물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21 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산업’이라는 비전아래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10% 성장 및 7만2,000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물류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를 통해 화물 적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 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물류 기업 인증시 3자 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물류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솔루션(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 였다. 물류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화주-물 류기업 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육·해·공 물류가 통합·연계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 발생량 및 지역 간 물동량 이동 등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 스도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물류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건설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물류정책 담당 부처간 협업을 강화 할 예정이다.

건축 재심의 개선 및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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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심의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심의결 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현재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하 였다.

이와 아울러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된다.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 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토록 하였다. 이밖에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주택의 점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 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1)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유형별 비율 조정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하한선(30%)을 시행령(향후 시행령 개정사항(25%→15%) 반영 예정)과 일치시키고 장기공공임대 최소 기준만 규정,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택지공급가격 조정을 위해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60~85㎡ 주 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 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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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이 단축된다. 즉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했다.

이와 아울러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 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 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 신기술 신뢰성·활용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하여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고 8월 14일 공표했다.

건설신기술은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하여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유효신기술)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품셈을 마 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2차례에 걸쳐 145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품셈 작업을 완 료했다.

한편 2013년 7월 이후로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하여는 2013년 2월에 개정된‘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할 예정이다.

신기술 품셈 마련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게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 신기 술의 활용 활성화는 물론,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표되는 건설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 지(www.kict.re.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 란에서 확인 및 내 려받기가 가능하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