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Copied!
4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관련 “농지제 도 선진지 사례조사”를 위한 해외조사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5. 11.

출장자 : 선임연구위원 김 홍 상

붙임 : 조사결과보고 1부 끝

(2)

조 사 결 과 보 고

1. 조사지역, 출장자, 출장기간

조사지역 출 장 자 출 장 기 간

독일, 스위스,

프랑스 김 홍 상 2015. 9. 6 ∼ 9. 15 (8박 10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문지인 사무관, 농어촌공사 박기용 차장, 명지대학교 법학 과 송재일 교수 등과 공동 조사 참여

2. 출장목적 :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제도 선진지 사례조사” 활동 관련 공동 조사 출장

3. 출장 일정과 조사 대상 기관 및 면담자

일 자 방문기관 면담자 세부 내용

9.6(일) 인천 → 베를린 이동 및 전략회의

9.7(월) 독일 연방식량농업부 Christoph Burose

국장 외 6명 독일 농지제도 관련 질의토론 9.8(화) 공동이익토지회사 Karl-Heinz Goetz 공동이익토지회사 업무 토론 9.9(수) 튀링엔 농업행정청 Bernd Haverecht

과장 외 1명 집행기관인 농업행정청 업무 토론 9.10(목) 스위스 연방농업청,공간개발청 Corinne Roux 외 2명 스위스 농지제도 및 국토 관리 토론

9.11(금) 대단위 농지개발 사례지구, 농장

Andreas von Waldkirch, Barbara

Schwab Zuger

대규모 강수로 농지개발사업 역사관 관람, 체험관광 선도농가 견학

9.12(토) 베른 → 파리 이동 및 전략 회의

9.13(일) 파리 체류 업무 관련 점검 회의

9.14(월) 프랑스 농림식품부,

토지정비회사연합회 Reverbori 과장 외

2명, Loic Jegouzo 프랑스 농지제도 관련 질의토론

9.15(화) 파리 → 인천 이동

(3)

4. 주요 조사 내용

가. 공동조사 내용(별첨 자료 참조)

○ 출장 조사 목적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농지제도에 대한 조 사에 있으므로, 주요 조사 내용은 별첨 자료처럼 농지제도 관련 내용으로 구 성됨.

- 방문국 및 한국의 농지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독일 스위스 프랑스 한국

정부형태 연방정부 – 주정부 연방정부 – 주정부 단일국가 단일국가

근거법 토지거래법

민법전

농민적 농지법 민법, 채무법

농수산법전 민법전

농지법 민법

소유제한 농업인 최적 농업인 비농업인도 가능 농업인

매매 (우선순위)

매매허가제 (농업구조개선에

적합한 자)

매매허가제 (공동소유자-가족

- 임차인 순서)

매매신고제 (취득은 자유지만,

농지로 활용해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인, 농업법인) 선매권 주 농업청이 판단,

BLG가 행사

주정부가 판단, 행사

SAFER가 판단,

행사 -

근거법 농지임대차거래법 민법전

농지임대차법 민법, 채무법

농수산법전 민법전

농지법 민법 임대차(비율) 신고제(80%) 신고제(45%) 경작허가제(65%) 사적 자율(50%)

최소 임차기간

규정 없음 (농업법원의 판결 있으면 농장 18년,

농지 12년)

농장 9년, 농지 6년

9년 (갱신시 18년

유도)

3년

임차료 통제 존재 존재 존재 시장 자율

전용허가

게마인데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개별 변경 불가)

게마인데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칸톤의 승인)

도 단위 허가 (개인 요청으로 변경․해제 불가)

개별 요청

농지보호 - 최소작목면적(FFF

)

농업보호지구(ZAP

) 농업진흥지역

농지은행 (담당기구)

제국이주정착법 (BLG)

농민적 농지법 (주정부, 칸톤)

농수산법전 (SAFER)

농어촌공사법 (농지은행)

(4)

나. 밭 농업 발전 관련 스위스 딸기 재배농가 사례의 시사점

※ 스위스 딸기 재배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 기계화, 출하시기조정 사례

○ 스위스는 산악, 경사지 농업이 중심으로 풍부한 목초지와 축산업 및 축산 가 공품의 발달로 유명한 지역인데, 일부 대규모 저지대 밭 농업 지역이 개발되 어 있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 활용, 기계화 추진, 농지 집단 화를 위한 체계적인 농지 정비 및 농지교환·분합사업의 추진 등의 사례를 보 여주고 있음.

○ 딸기 재배 사례 농가의 경우 15ha를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경영하는데, 파종·

이식, 수확 시기의 노동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화, 외국 노동 활용, 체험 노동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결합함.

- 육묘, 이식 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가능한 한 단순화하고, 품목도 단일화하여 기계화가 가능한 범위를 최대화하고,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일부 작업은 외국인 노동을 계절 고용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15ha의 대규모 경영을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영하고 있음.

- 딸기 재배 과정에서 노동력 최소화를 위한 기계화 도모와 이를 위한 생산 과 정 단순화와 품목 단일화, 파종·이식·출하시기 조정 등의 노력이 중요함.

○ 스위스는 인건비와 물가가 비싼 나라로서 인근 스페인, 프랑스 등 값싼 농산 물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들과 출하 시기를 차별화하여 시장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딸기 재배 사 례 농가는 이러한 스페인, 프랑스 등 값싼 농산물의 출하 시기와 차별화하여 시장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산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 우스 등을 활용하여 수확 시기를 조절하고 있음. 그리고 적절한 체험 관광 등 을 통해 시장 차별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노력도 함.

○ 외국인 노동의 체계적 이용을 통한 계절적 노동력 피크 문제를 해소하는데, 폴란드 등에서 3주 정도의 단기 고용 형태의 외국인 노동 공급을 받는데, 육 묘·이식, 수확 등 계절적 노동력 집중시기에 계획적으로 정부 승인하에 외국 인 노동을 확보함.

○ 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빗물 이용 시설을 갖추고 있음. 지하수 수질 문 제가 있어 빗물과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여, 빗물을 저장 탱크에 가두어두었다 가 사용하고, 효율적 물 이용·관리를 위한 관개 기법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자 부담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해당 지역에서는 중장기 체계적 농지교환분합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화 필지 규모 확대를 도모하였음. 5년에 걸친 꾸준한 농지기반정비 사업 추진, 공동체 의 연대를 통해 농지 교환·분합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였음.

(5)

다. 기타 농업 발전 관련 시사점

○ 독일, 스위스 등은 농지 이용 및 관리체계가 주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농업 특성이 반영된 농지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짐.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밭 농업 발전 방향 관련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농 업 발전 방향 모색 논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줌.

○ 프랑스의 SAFER(토지정비및농촌시설회사)의 운영이 지역 조직 중심으로 이 루어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 발전, 후계인력 육성 및 영농 정착 지원, 생 산기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인 참여 형태의 운영 조직 특성 등과 맞물 려 기반정비 등이 지역특성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밭 농업 발전 관련 지역 중심의 농업기반정비 필요성 논의 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줌.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모두 젊은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우선 순위 부여

- 프랑스의 젊은 농업인과 은퇴예정 농가와의 연계 사업, 스위스의 35세 이하 젊은 농업인 육성 위한 무이자 장기 융자 지원 등 다양

○ 농지규모화 및 집단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 5년에 걸친 스위스 베른 주(canton)의 Ins, Gampelen, Gals 등 3개 counties에 걸친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 지구내 농지규모화 및 집단화 사업 추진 사례 - 농지집단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역할 제고(스위스 사례)

- 우리나라 농지법상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내실화, 지자체의 농지이용계획 수 립의 내실화와 연계하여 이해 가능

(6)

(별첨 자료)

선진국 농지제도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결과보고

2015. 11.

(7)

목 차

Ⅰ. 출장 개요

Ⅱ. 출장 내용

1. 독일 농지제도 조사 2. 스위스 농지제도 조사 3. 프랑스 농지제도 조사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8)

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농지의 보전대책 등 외국의 농지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농지정책 수립시 참고

- 외국의 농지 소유·이용 제도, 농지전용·보전 사례, 농지이용실태 등 현지 시찰을 통해 농지제도 발전 방안 모색

□ 출장 국가 및 일정 : 독일, 스위스, 프랑스/ ’15.9.6 ∼ 9.15, 8박 10일

□ 출장자 : 농지과 행정사무관 문지인

○ 한국농어촌공사 1명 및 민간 전문가 2명* 동행

* 박기용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박사,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

□ 출장 일정

일 자 방문기관 면담자 세부 내용

9.6(일) 인천 → 베를린 이동 및 전략회의

9.7(월) 독일 연방식량농업부 Christoph Burose

국장 외 6명 독일 농지제도 관련 질의토론 9.8(화) 공동이익토지회사 Karl-Heinz Goetz 공동이익토지회사 업무 토론 9.9(수) 튀링엔 농업행정청 Bernd Haverecht

과장 외 1명 집행기관인 농업행정청 업무 토론 9.10(목) 스위스 연방농업청,

공간개발청 Corinne Roux 외 2명 스위스 농지제도 및 국토 관리 토론

9.11(금) 대단위 농지개발 사례지구, 농장

Andreas von Waldkirch, Barbara

Schwab Zuger

대규모 강수로 농지개발사업 역사관 관람, 체험관광 선도농가 견학

9.12(토) 베른 → 파리 이동 및 전략회의

9.13(일) - -

9.14(월) 프랑스 농림식품부,

토지정비회사연합회 Reverbori 과장 외

2명, Loic Jegouzo 프랑스 농지제도 관련 토론

9.15(화) 파리 → 인천 이동

(9)

Ⅱ 출장 내용

1. 독일 농지제도 조사 가 연방 식량농업부

1 개황

○ (국토 구성) 52.2%가 농지, 30.2%가 산림, 13.5% 주거지로 구성

○ (국토계획 및 관리체계) 연방(Bund) ⇔ 16개주(Länder) ⇔ 광역지방 (Regionen) ⇔ 기초지방(Gemeinde) 체계

- 연방은「공간정비법」에 따라 국토계획 및 관리의 기본원칙 설정(정 책의 청사진 제시), 주 단위 이하에서 추진하는 정비계획 지원

- 주(Länder)는 연방의 지침을 주 공간정비계획으로 구체화함. 농지 제도는 각 주가 농업발전계획 등에 맞추어 주도적 운용

- ’06년 연방개혁 이후, 주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으나 산업화가 크게 진전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남서부)만이 자체 법을 제정했고, 튀링겐 주 등 15개 주는 자체 법을 제정하지 않고 연방법에 따라 운용

* 벤츠 등 자동차산업, 보석가공, 전자, 화학 등 첨단산업과 중소공업이 발달된 지역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산업화 심화, 대규모 농장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연방법만으로는 제도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식하여 주법 제정

○ (토지 거래) 사인간 거래자유 실현이 원칙이나, 농지와 산림 거래는 예외

○ (농지 이용 지향점) 자경농 확산, 경쟁적인 재배실현, 농업정착 보호

○ (EU 규범) EU 역내규범과 독일 국내법간 조화는 없음(EU 회원국

(10)

간에는 다른 회원국 국민을 차별하지만 않으면 됨)

2 농지 소유 및 거래제도

○ 농업인 중심 농지 소유에 대한 철학이 강하게 유지(거래허가제)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인정하나, 농지거래허가제도를 통해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농지 는 공동이익토지회사가 우선 매입(선매권 행사)하여 다시 농업인에게 매각

-「토지거래법」(Grundstückverkehrsgesetz)상 허가 거부사유는,

① 토지의 양도가 토지에 대한 불건전한 배분을 의미할 때

*ⅰ) 농업인이 구매의향을 가지고 있으면 농지를 비농업인에게 양도 하는 것은 불허(구매의향을 가진 농업인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를 비농업인에게 양도해도 그 농업구조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 ⅱ) 농업인이라도 현재 농업기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허

② 양도로 인해 토지가 비경제적으로 축소․분할될 때

* 경영규모 확대가 아닌 축소 방향의 거래(농지 1ha 미만, 임야 3.5ha 미만)

③ 계약가격이 실제의 토지가격과 커다란 불일치를 가져올 때

*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 외국인에 대한 농지 취득 제한은 없으며, 동일한 허가제도 적용

○ 농지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투기적 농지 거래 및 농지 가격 급 등 현상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수익성에 비해 큰 농지가격의 상승 문제가 나타남

- 노령은퇴예정 농가들의 농지가격 상승 기대 현상은 한국과 비슷하며,

(11)

정부의 농지가격 억제 정책, 젊은 농업인 지원 중심의 공동이익토 지회사의 업무 추진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함

3 농지 임대차제도

○ 독일은 자작 가족농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지제도의 이념과 현실간 괴리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 자경 : 임대차 비율이 1960년대 80 : 20 → 2013년 20 : 80으로 뒤바뀜 -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구조개선(영농규모화) 정책의 추진, 통독 이후 동독 지역의 대규모 영농 확대 등으로 임차지 비율이 높아지고 자작 가족 경영의 기반이 약해짐

○ 농지 임대차제도는 민법에 속하는 농지임대차에 관한 규정(「농지임대 차계약법」)과 행정법에 속하는「농지임대차보호법」의 이중체계로 구성

-「농지임대차계약법」은 농지임대차에서 합리적인 사적 계약관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며,「농지임대차보호법」은 임차농 보호 등 토지정책 차원에서 농지임대차를 규제하는 법률 체계를 의미함 - 임차농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인「농지임대차

보호법」이 1952년 농지임차법 제정으로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경제적 임대차보호로 바뀌고, 1986년에「농지임대차거래법」으로 대체됨

○「농지임대차거래법」상 임대인은 농지임대차계약 체결시 신고해야 함 - 농지임대차제도의 기본취지는 토지거래법에서처럼 농지임대차를 통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음. 임대차 계약이 농업구조개선에 반하는 형태로 나타날 경우* 해당 관청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① 임대가 토지이용의 불건전한 배분을 의미할 때, ② 공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토지의 이용이 비경제적으로 나누어질 때,

(12)

③ 임차료가 정상적인 경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비교해서 적정 하지 않게 책정될 때

4 농지은행 관련 제도

○ 농지의 비축과 교환․분합, 선매권 행사 등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농지관리사업은 각 주별로 실시하고,

- 개별 주에서는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리청과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실행기관인 공동이익 토지회사를 두고 있음

5 최근 농지관련 이슈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자유전 원칙 등 농지제도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지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 ’14년 1년 동안 연방정부가 16개 주 농지 업무 담당자들과의 워크샵 등을 통해 아래 5개 과제에 대하여 논의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

① 농지가격 상승 억제(상승률 50%

초과시 정부 개입 검토) * 그림 참고

* 통일 이후, 큰 폭으로 지가 상승

② 산업화로 인한 농지 감소 억제,

③ 부농에 의한 농지 집중 억제,

④ 농지 분할 지침, ⑤ 농지 거래 투명성 제고

독일 토지가격

- 다만, 자작 가족농 중심의 농지정책 유지를 위하여 자작농 지원 정책(비료 등 투입재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지속 추진

○ 현 단계 독일 농지정책의 현안 과제는 우리나라와 유사

- 상대적으로 풍부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 내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식량작물 재배면적 감소 등은 중요한 과제로 이해하고,

(13)

적정 규모 농지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함

나 공동이익 토지회사(BLG)

1 개황

○ 9개의 공동이익토지회사(1개의 협회)가 10개주, 2개 자치 도시주 담당

* (최대 주주) 6개 회사에서는 주 정부, 바이 에른 주는 바이에른 농민연맹, 바덴-뷔르템 베르크 주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 슐레스 비히-홀슈타인 주는 주정부 투자은행

독일 BLG 운영 현황

○ (주요 업무) 농지관리*, 통합적 농촌개발 및 마을 재정비사업의 실행, 농업투융자사업 및 농업용 건축에 대한 컨설팅

* 농지의 비축을 중심으로 한 매입·매도, 제3자에 의한 수탁 매입·비축,

「제국영농정착법」및「토지거래법」에 의한 선매권 행사, 보유 및 수탁 농지의 임대·관리, 농지직거래장터 운영(매매, 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 토지이용권 교환

○ (성격)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이 아니라 민간회사로 출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

- 유한회사 형태의 민간회사이지만, 출자금의 50% 이상이 정부(주정부) 보유이고,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동이익 토지회사로 이해

○ (연혁) 1890년대 농민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설립됨. 이전 에는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1890년

「지대토지법」 제정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영농정착회사들 설립

(14)

- 역사적으로 보면 1886년「프로이센이주정착법」제정을 계기로 동독 지역에 급증하는 폴란드 이주민의 독일정착을 막고, 대신 독일인의 영농 정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 소작농민들에게 경작농지를 제공하여 자작농 창설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정책이 시작됨. 독일의 산업화에 따른 대량 이농과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와도 관련됨

- 영농정착 정책의 핵심은 무토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제공하여 자영 농민을 육성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국가기구가 거래되는 토지를 구입 해서 영농 정착자에게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분배하고,

- 분할 상환이 지대지불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 획득된 토지를 지대토지(Rentengut)라 명명함

- 지대 토지만으로는 공급 농지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1919년 8월「제국영농정착법」제정과 더불어 동독지역 만이 아니라 독일 전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 영농정착정책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정착을 장려하였음. 자본주의적 대경영보다는 자작소농 형태를 선호하여 대토지 소유자의 희생 하에 소규모 자작농을 육성 - 나치정권 기간에 영농정착회사의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건국과 더불어 공동이익 토지회사란 이름으로 재 출범함. 1990년 독일 통일로 동독지역에도 주별로 설립됨

2 선매권 제도

○ (개념) 농지거래 허가청에 의해 거래허가가 거부된 농지에 대하여 공동이익 토지회사가 우선적으로 해당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15)

- 농지 거래질서를 완성하기 위해 비농업인이 농업구조개선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 거래허가청이 공동이익토지회사로 하여금 선매권을 실시토록 함

- 이 과정에서 공동이익토지회사는 선매대상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다 시 적격 선매대상자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함

○ (입법과정) 1919년 제정된「제국영농정착법」에 따라 영농정착회사 에게 농지매입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작

- 1961년 제정된「토지거래법」에서「제국영농정착법」의 선매권 규 정을 일부 수정하여 입법화함

○ (선매 조건) 선매대상 농지가 최소 2ha 이상, 선매대상은 매도되어야 하고, 증여나 교환 및 양도계약은 허용되지 않음. 부부나 직계가족, 공공기관은 선매권자에 포함될 수 없음, 선매대상 농지가「토지거래 법」상의 거래허가 거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평가) 농지거래시장에서 매입·비축사업의 거래량이 약 10%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 조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동이익 토지회사의 농지거래 목표치 등 사업 목표를 수치로 설정하지는 않음 - 기구의 역할에 대하여도 공동이익토지회사협회 담당자와 연방정부

농지 정책 담당자간의 인식 차이 존재

* 공동이익토지회사 담당자는 자율적 민간조직적 성격을 강조하고, 정 부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정책 추진 조직으로서 식량안정, 축산 발전 등 공익 달성을 강조함

(16)

다 튀링엔 주 농업행정청

○ (조직) 독일 국토관리체계상 연방(Bund) 하, 16개주(Länder)별로 농지 정책이 운영되는데, 주에서는 농지정책 집행기관인 농업청을 두고 있음 - 튀링엔 주 내에 7개의 농업청이 소재, 일반 행정 구역과는 구분됨

○ (업무) 농지 거래허가 및 임대차 신고, 직업 교육, EU 보조금 집행․감독

○ (튀링엔주 농업 개황) 과거 동독지역으로 대규모 토지경작자 비율 高 - 1,000ha 이상 규모농이 53.5%로 회사경영, 단체 경영 비율이 높음

*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100ha 미만 농가가 100%

- 튀링엔 주에서도 州都 에르푸르트 주변 대도시지역의 변화가 심하여 연방법만으로는 운용이 곤란한 점도 발생하고 있으나, 별도 주법 제정의 필요성은 낮은 상태(연방법의 체계적․논리적 보완 필요성 제기)

○ (농지거래 허가) 농업청에서 직접 거래허가 심사를 관할

- (절차) 허가 관청에 농지거래허가 신청서 접수(일반적으로 공증인이 제출) → 심사(1개월 정도이나 2∼3개월 연장도 가능*) → 결과통보

* 허가제외 농지 :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작은 면적은 허가대상 에서 제외, 허가 불필요 증명서 발급(자르란트 주는 0.15ha 이하, 튀링엔주, 헤젠주는 0.25ha, 라인란트-팔츠주와 작센주는 0.5ha, 바 덴-뷔르템베르크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1.0ha, 바이에른주, 브란데부르크주 등은 2.0ha)

* 허가제외 주체 : 연방․주정부, 공법적 종교단체, 공적 건축계획 내 토지 양도시

* 선매권 행사시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함(연장시에는 모두 중간판결

(17)

이 필요함)

- (심사기준) 토지의 불건전한 배분 → 가격 남용* → 비경제적 분할 순으로 순차적 검토

* 가격 수준의 적절성은 실무적 판단과 감정가위원회 검토가 합해짐 - (주요 애로사항) 영농계획서의 진정성 파악에 어려움(영농계획서 작

성 지원 컨설팅 업체도 보편화된 상황)

<사례> 귀농인의 농지 취득 절차

(1) 영농계획서 작성․제출 → (2) 농업청에서 심사 → (3) 발전가능성, 긍정 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증서(Schein) 발급,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선매권 행사) → (4) 농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공증인이 제출함

* 영농계획서 작성시 실제로는 상담가가 작성하고, 토지취득하려는 자는 싸인만 하면 됨

* 토지거래 허가 신청 자격은 계약당사자, 체결된 계약으로 이득을 보는 자, 법적 권한 위임에 의거한 공증인, 법적인 전권 위임자 등임.

* 공증인은 법률 행위 및 서류의 증명을 하는 자(독일에서 토지 계약시 공증인의 공증필요)

○ (선매권) 신고된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거래 의심 시 행사 - 튀링엔 토지협회 유한회사(공동이익토지회사)는 이주법(제국영농정착

법)에 따라 설립된 튀링엔 기업이며, 선매권을 행사함

(18)

○ 선매권 행사실적은 미미 (전체 허가 중 0.6%)

- 2014년 튀링엔주 거래 중 허가 대상이 8,982건이며, 그 중 선매권이 작동된 것은 59건

- 전체 8,982건 중 승인, 8,878(98.8%), 기각 19, 세금 및 조건 26, 선매권 59

독일 토지거래 현황('14년)

○ (토지 구분) 농업용과 비농업용으로 구분

- 농업용 토지에는 농경지, 초지, 농장·축사·창고·헛간부지, 농로, 비농 업용 토지는 건물용지 및 나대지(공공용, 주거, 교통, 산업), 도로 등

라 농가 방문

○ (개요) 구 동독지역 Weißenfeld 영농규모 4ha 수준의 취미농과 질의응답 - 농지거래는 사인 간 시장 거래가 기본이라는 인식

- 소규모 취미농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절 없어, 대규모 전업농가 위 주의 지원에 대하여 불만

(19)

<독일 연방식량농업부> <독일 연방식량농업부>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 <튀링엔 농업행정청>

<튀링엔 농업행정청> <튀링엔 농업행정청>

2. 스위스 농지제도 조사 가 연방 농업청

1 개황

(20)

○ (국토 구성) 24%가 농지, 13%가 고산(알파인) 농업지, 31%가 산림, 7%가 주거지, 비생산지(호수, 강 등)가 25%(수면 공간 4% 포함)로 구 성

- 국토의 1/3이 농업 목적으로 이용, 고산(알파인)농업은 주로 알프 스, 유라 산맥의 훌륭한 초지 등에서 여름동안 낙농, 방목하는 것을 의미

○ (국토계획 및 관리체계) 연방(Bund) ⇔ 26개주(Canton) ⇔ 기초지방 (Gemeinde) 체계 * 광역지방(Regionen) 조직이 부분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 주별 법에 따라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농지 보호 정책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연방법에 의해 국토 및 농지 관리

○ (농업) 전체 GDP의 1% 차지(2차 산업 26%, 3차 산업 73%)

- 다만, 농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핵심 산업으로 인식(전체 일자 리 중 1/10이 농업 관련 산업), 또한 식량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 고 있는 산업으로 인식(2012년 기준, 전체 식량자급률은 62%, 축산 은 100% 자급)

- (농가 분포) 평야지대 46%, 구릉지대 28%, 산악지대 26%

스위스 식량 자급률 지표 농업 생산가치(’14년 : 9.4 bill. US$)

(21)

○ (예산) 국가 전체예산의 6%를 농정에 투자

- 3가지 정책수단으로 농가 보호

① 직불제 보조, ② 시장조치(관세, 장려수단, 우유, 육류, 농작물 지원조치),

③ 기본 농업구조 개선(투자지원, 사회적 복지, 농축산물 생산, 연구, 농촌지도)

’14년 예산(단위 : Million CHF)

2 농지 소유 및 거래제도

○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 준수(거래허가제 ) - 가족농을 육성하고, 경작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농적 토지

소유를 장려하는 농민적 농지법이 있음

- 농지법 적용대상은 건축구역 밖의 0.25ha 이상의 농지와 고산(알파인) 초지이고, 농업경영체에 속한 산지도 포함됨

○ 농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 경작자나 직계 비속 승계가 우선됨. 가족 이외에는 경작(자경)하는 자만이 농지 및 농장을 구매할 수 있음 - 농지취득 선매권은 공동소유자, 자녀, 6년 이상 경작한 임차인 순 - 농업경영체(농장)은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없음

○ 지나친 농지가격 상승을 억제

- 거래가격 통제(주변 농지 5년 평균의 5% 범위 내에서 거래)에도 불구하고 농장단위 거래 가격 상승 추세

- 농지구입자금 신용평가는 농지평가액과 연간 농업소득액 기준으로 산정

3 농지 임대차제도

○ 스위스도 자경농 육성을 위해 노력하나, 전체 중 45%가 임대차 농지

(22)

- 다만, 농지를 누가 경작하든지 농업용으로만 이용하면 된다는 인식도 견지 - 농지임대차는「농지임차법」으로 규율하는데,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체를 분할하지 않으며, 자경자에게 임차지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최소 임대차 기간을 6년(축사 등 농업용시설을 포함한 농지 임차 시 9년)으로 설정하여 임차인 보호

구 분 농업용 시설 포함 농지 농지

최소 임대차 기간 9년 6년

연장 기간 6년 6년

고지 기간 1년 1년

- 구두계약도 인정(서면, 구두, 암묵적 합의 등의 형식 가능)

-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 소유관계 변화에도 농지임대차 관계는 지속됨(임차권의 제3자 대항력 인정)

○ 임차료는 관할청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데, 임차료가 높은 경우에는 관할청이 낮출 수 있음. 임차료 수준은 시행령을 통해 계산하는데, 해당 토지 수익가치의 3.5%

○ 임차인의 우선 농지매입권 부여

- 6년 이상 경작한 임차인에게 3순위로 선매권 제공

* 선매권 우선순위 : ① 공동소유자 > ② 자녀 > ③ 6년 이상 경작 한 임차인

* 공동 소유자가 없고, 자녀가 농업 승계 거부의사 표현시 임차인이 매입가능

4 최근 농지관련 이슈

(23)

○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산업비중 감소, 농업 부문 정치력 약화 등으로 인한 예산 축소 경향은 우리와 유사. 또한 스위스 국민 내부적으로 비중이 적은 농업에 대한 과잉 지원을 반대하는 분위기*

* Q. 남이 보기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계속 부족하다고 투덜대며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A.

“너 언제 농부 되었니?”

○ 한편, 자국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자긍심도 견지. 농업이 있어 국토 경관이 보전되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잘 된다는 인식

○ 35세 이하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투자시 무이자 장기 융자 지원(농장 규모에 기초해 산정)

*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무이자 융자 자체가 큰 인센티브는 아닐 수 있으나, 농업은 산업특성상 금융기관 융자를 받기 어려우므로 결 과적으로는 인센티브임

- 젊은 후계 인력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인력난이 한국처럼 심각 하지는 않음. 농지 이용에 대한 경쟁이 여전히 강한 편임

○ 농업 소득 다각화 사업에 정부 지원 증대

- 관광, 농산물 가공·유통 등을 위한 건물 및 시설 설치비 지원(총 비 용의 50%, 한도 : 20만프랑)

* 농가는 총 노동 시간의 44.5%를 농산업과 연계된 소득 다각화를 위하 여 투입(ex. 직접 판매 12%, 민박 3.5%, 식당 2.2%, 산림관리 20.4%,

(24)

타 농장 작업 10.2%)

나 연방 공간개발청

1 개황

○ (업무) 국토공간청에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업무를 모두 다룸. 토 지 이용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간계획(spatial planning)을 수 립, 다양한 개발 행위 간 조화를 추구

☆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거주. 제한된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요청 수용 - 주거, 도로교통, 경관 등 이용목적이 서로 달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 - 특히 농촌 토지를 이용하는 비계획적인 도시확산(urban sprawl)이 문제

- 연방 지침과 주별 공간계획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며, 기초자치단 체인 게마인데 단위의 이용계획이 중요함

- (연방) 관리계획의 원칙과 방향 및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근거는 연 방헌법과 연방공간개발법(연방공간계획법이 2009년 변경)에 둠 - (주, canton) 연방의 관리계획에 부응하는 주 지침계획을 수립, 게

마인데의 토지이용계획을 심사하여 허가함. 근거는 건축법

- (게마인데) 토지이용계획의 실행 주체로서 게마인데 차원의 지침 계획과 토지이용계획(구역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계획을 관리·감 독

<공간계획에 관한 연방 법률 연대기>

(25)

1876년 산지 및 산림 보호 연방법 제정(1902, 1991년 개정)

1955년 물 보호법 제정(1971, 1991년 개정)

1960년 국가고속도로 연방법 제정

1966년 자원 문화유산 보호 연방법 제정

1969년 공간계획에 대한 헌법 규정

1980년 공간 계획에 대한 연방법(2014년 개정)

2 농지 보전(전용)제도

○ 전체 국토를 개발 가능한 ‘건축구역’과 자유로운 개발이 불가능한

‘경작지 구역’으로 구분. 건축 구역은 주거 및 도시지역을 의미하고, 경작지 구역은 농지와 초지, 산지 및 비생산적 토지로 구성

- 경작지구역에서 건축구역으로 전용은 토지소유자 차원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게마인데의 구역계획에 구역변경이 포함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확정은 칸톤에서 이루어짐

- 건축 허가 고시를 1개월간 유지하여 주위 민원을 수렴․해소

*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계획(Bauplan) 고시(통상 1달 정도 표지 목을 세워 공시), 이 기간에 주변 시민들이 동 건축에 대한 이의제 기 가능

○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안보를 위해 경작지 구역에 최소 경종작목 재배면적(FFF, Friuchtfolgeflächen)을 확정하여 총량 유지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차원에서 연방 국토공간청이 주체가 되어 시행, 1992년에 확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지정농지가 약 44만ha (전체 농경지의 44.4%)

- 이 면적은 각 주(canton)별로 상이하게 배분되어 개별 주 별로 관리

○ 토지용도 구역을 엄격히 관리, 토지대장에 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 기재 - 소유자, 취득이력, 건물 현황, 구역 계획이나 경계, 담보대출(저당권),

(26)

지역권이나 지상권(예, 전기, 수도관 매설 현황), 이용제한 내역

○ 최근 개발이익 마을기부 관련 법률이 제정됨(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 지역의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환수하여, 계획 변경

과정에서 피해본 지역 농가의 구입농지 매입 지원 하는 등 피해보전

* 환수의 주체는 Gemeinde이며, 우리처럼 환수할 때 세금으로 떼는 것은 아님

다 대규모 농지개발 사례지구

○ 방문지 : Schloss Museum Nidau

- 전시 주제 및 설명자 : 유라 산맥 물길 보정의 역사(The history of the Jura water correction), Mr. Andreas von Waldkirch

○ (개요) Neuchâtel 호수의 수위를 낮게 조정하여 농지 2,500ha 개발 - 베른 주(canton)의 Ins, Gampelen, Gals 등 3개 counties(게마인데)에

걸친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 사례(현재 감자, 사탕무, 채소 등 생산) - 개발 방식은 간척 개발 방식과 유사

○ (역사) 1717년 대홍수 이후 강수로 선회 프로젝트 추진, 250여년에 걸친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이었음

- 반복적 홍수로 보험회사도 기피하게 되어 1780년대 수로 변경 등을 구상했으나, 장비 부족․프랑스와의 전쟁 등으로 중단

- 의사 출신 루돌프 슈나이더가 질병해결 차원에서 개발 계획 필요성 제기, 엔지니어 출신 리차드라 니카가 1867년 수로 변경 등의 개발 계획 수용 - 습지 등에서 말라리아 모기 발생, 홍수로 기근 발생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차원에서 습지 개발이 추진

- 대규모 농지 조성 이후 소규모 분산된 필지를 1970∼75년 사이에

(27)

대대적인 농지정비 사업(교환 분합 사업, 규모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1970년 4,200필지의 농지를 1975년 970필지로 규모화함

- 배수 개선 등 기반정비를 통해 다양한 채소, 과일 등 생산 가능한 우량농지로 조성하여, 채소 등을 생산하는 저지대 평야부 농업의 대표적 지역으로 전환

라 농가 방문

○ 인터뷰 대상 : 딸기․사과 생산 농가, Ms. Barbara Schwab Züger - 브라질에 거주하다 ’04년에 귀국한 후 ’08년에 부모 농장을 승계

○ (주 재배 작물) 딸기(부모가 스위스 內 특작으로는 최초의 딸기재배 농업인)

○ (경영 규모) 25ha(자가 소유 15ha, 임차 10ha)

* 8∼9ha는 체험 농장으로 운용, 5.5ha 딸기 재배 및 판매. 25개 판매점 을 통해 직판

○ (노동력 확보) 폴란드 인력 활용(6주 단기 비자) * 노동력이 많이 소 요

- 수확시 80명/일 , 포장·판매시 60∼70명/일 필요

-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계화가 절실하나 작물 특성상 기계화에 한계

○ 비닐하우스를 활용하여 수확시기 조정(다른 고지대 딸기보다 약 3주 빨리 수확, 재배기간 : 5∼10월), 동절기 생산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시도 하지 않음

○ 배수상태 양호 등 과수 재배가 자유로운 농지에 대한 수요경쟁 심함

* 과수생산기술․정보 등은 자가 비용으로 교육 이수하고, 홍보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이 농가는 선도 체험관광 농가로서 이미 입 소문이 많이 나있음)

(28)

○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 설치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빗물 차집, 수질 고려, 환경 고려 등 제한이 따름

* 농업용 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는 쉬운 편이나 설치로 인해 주 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중하게 평가함

○ 스페인, 프랑스 등 수입 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입품 판매 시기와 농장 수확시기를 차별화, 가공·판매, 체험 농장 운영 등 다양한 대안 모색

* 재배지역 특성상 친환경 유기 재배가 불가피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 한 차별성은 있으나 높은 생산비 부담이 문제이고 관세 장벽 등 농 민 보호 필요성 강조

(29)

<스위스 연방 농업청 및 공간개발청> <스위스 연방 농업청 및 공간개발청>

<스위스 연방 농업청 및 공간개발청> <대규모 농지개발 사례 지구>

<대규모 농지개발 사례 지구> <농가 방문>

<농가 방문> <농가 방문>

(30)

3. 프랑스 농지제도 조사 가 농림식품부

1 개황

○ (국토 구성) 54%가 농지, 24%가 산림, 13.5% 주거지로 구성 - 농지전용 등으로 연평균 0.3%씩 농지 감소

○ (국토계획 및 관리체계)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체계로서 법률이 전국 적으로 시행됨. 국토의 개발 및 보호, 가치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시 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에 따라 국토정비 규정을 둠

- 지역도시계획 (PLU, le plan local d'urbanisme)에 따라 개별 시(코 뮨)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시가 규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경제개발, 농업, 공간정비계획, 환경, 주거의 사회적 균형, 교통 등에 대한 수 요 명시

* PLU는 토지사용의 일반규정으로서 건축금지 여부를 정하고, 도시 지구와 보호해야 할 자연지구 또는 농업지구의 범위를 확정

○ (농지 이용 지향점) 농지 소유규제를 통한 농지보전(농지 가치제고), 도시화 등에 따른 농지감소에 대응한 농지․농업환경 보호

○ (농업구조 통제장치) 경작허가제도, SAFER를 통한 토지 규제

- 가족농을 농업구조 재편의 중심으로 이해, 가족 노동력에 기반한 농업 경영체 집중육성 노력, 이를 위한 SAFER 설립 및 선매권 부여*

* 법제화의 두 측면 : ① 소농들이 사라지면서 방출하는 토지가 특 정 그룹에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축적에 대한 감독 강화 → SAFER 및 선매권, 토지가격 재심청구권 등을 통해 토지 시장에 강력히 개입, ② 새로이 농업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충분한

(31)

규모를 갖는 경영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농지 소유 및 거래제도

○ 농지의 소유 및 취득은 자유로우나 반드시 농지로 활용해야하며, 이때

‘경작권허가’를 취득케 하여 실질적으로 경작자의 농지소유 장려

* 임대차계약 관계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식을 통해 농지를 임 대할 경우 임차인은 경작권 허가를 취득해야 함

<경작허가제도 개요>

(32)

(배경)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으로 생활이 가능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구조정책 추진

- 이를 위해 지나치게 작은 경작지에서의 경영을 지양함과 동시에

(소농들의 탈농 유도), 지나치게 대규모 영농도 억제하는 정책 추진

* 1950년대 말, 1ha 미만 규모의 농업인이 총인구 5,500만 명 중 200만 명 이상을 차지 → 1977년, 1ha 미만 농업인이 10만 명으로 감소

(개념)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작허가가 필요하고, “생활가능경작 면적”이 요구되며, 경작면적의 단위는 최소정착면적(SMI, SurfaceMinimum d'Installation)으로 법으로 정함 * 도단위 행정기관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의의) 영농인에게 직업적인 안정과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 영위를 보장

(절차) 농업부 지역관할사무소인 도 농업국(DDT)에 경작권 허가 신청

→ 도 농업지도위원회(CDOA)는 서류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 프레페(prefet, 도 단위에 파견된 중앙정부의 대표자)가 최종 결정․결과 통보(이유 고지)

* 4개월이 지나도 경작허가가 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 결과 불복시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우선권) ① 농업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 농업인, ② 경지 규모를 늘리 려는 소규모 농지 소유자, ③ 신청인의 기타사항 고려

(현황) 1년에 약 5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그 중 90% 정도가 허가됨

3 농지 임대차제도

○ 현재, 임대차 농지 비율이 전체의 60∼70%에 달함

- 프랑스 역사 감안시 귀족(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많음. 비농업인 소 유 농지는 임대차로 귀결, 경제적 약자인 임차농의 폐해 등 부작용 발생

* 프랑스 혁명 이후 구축된 자작농적 농지소유가 산업화, 도시화 과

(33)

정에서 점점 약화되고 임대차가 늘어나는 추세

○ 이에 농림부가 1946년부터 최소 임차기간 설정(9년*), 임차료 통제, 임차인 보호 등 임대차제도를 체계화함

- (최소기간) 5년의 자립기반 마련 기간을 고려하여 9년은 되어야 경영안정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반영

* 또한 프랑스 법제상 3년마다 임대차 조건을 갱신토록 하는 규정이 있어, 적어도 세 차례는 조건 변경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임차료) 농업 수입에 따라서 프레페가 상한가 결정

- (대항력) 임대인의 재산 양도시에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영농가능 - 농지 소유자가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차계약 파기 불가

○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의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임대료 미납부와 관련 - 미납부(경제적 위기, 파산 등으로 미납)시 계약 변경 분쟁이 다수 - 대부분 민사이며, 농지전담부서(농업중재법원)가 있음

- 최근 농지소유자들이 계약기간 중 자녀에게 증여하여 임차계약 중단 하는 경우 발생, 농지소유자가 경작허가를 받아 임차농지를 회수할 경우 임차인이 행정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4 농지보전(전용) 제도

○ 농업보호지구(ZAP, zone agricole protégée) 제도 운영

- 1999년 7월 9일 농업기본법 개정(농수산법전 L112-2조)으로 공공의 이해를 위해 특정지구를 농업보호지구(ZAP)로 설정

- (지정) 농업회의소(chambre d'agriculture), 국립 원산지명칭통제 및 품질관리원(INAO)1), 도 농업지도위원회(CDOA)2)의 의견과 공

(34)

청회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의 제안과 동의 및 프레페의 명령에 따 라 지정

- (해제) 개인적 요청으로 불가능

○ 농지의 보전을 위해 도마다 관련 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préservation des espaces naturels, agricoles et forestiers, 약칭 CDPENAF)를 설치하고 있음

- 2010년 관련 법 제정, CDPENAF에 프레페(Préfet) 참여, 정보수집 - 2014년부터는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농지 보전,

대체농지 조성 등 농지보전 준수지침 마련을 위한 법 제정 중

○ 농지보전 수칙 : ① 농지 보전, ② 농지 감소 방지, ③ 농지 감소시 보상(대체농지 조성 등 보상에 관한 법 제정 중)

- 이와 동일한 목적의 국회 내 위원회도 있음

○ 전체농지에서 ZAP의 비중은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적은 편 - 2014년 5월 현재 42개의 ZAP(총 29,700ha)가 지정. 2013년의 34개,

2012년 25개 등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됨(출처 : 프랑스 농림부)3)

* ZAP 내 농업용 시설의 설치는 자유이지만, 환경을 위해 오염규제 는 강함

5 최근 농지관련 이슈

○ 그동안 엄격한 임대차 규제로 농지 소유주 불만이 많았고, 후계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프랑스 정부는 임대차 규제완화 추진

① 그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본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만 허용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허용(임대차 기간 내 전대 可)

② 농민 고령화 관련 은퇴예정 임차인이 다른 영농인에게 임차기간 중 양도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 계약 체결 유도

1)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 프랑스 농산물, 농식품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제 및 품질관리를 담 당하는 농림부 산하 국가기관. 보졸레 누보와 같은 와인 명칭 관리로 유명함

2) commission départementale d'orientation de l'agriculture et enquête publique : 도마다 설치된 농업지도기구 3) http://www.outil2amenagement.certu.developpement-durable.gouv.fr/zones-agricoles-protegees-zap-a835.html

(35)

- 이때는 임차기간도 18년 계약으로 유도하고, 18년 계약시 농지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소득세 면제 등 재산권 제약 보상)

* 농업인에게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계약 유도

- 장기 계약한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임차료 상승률 제한 폭 완화(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줌)

- 장기계약 유도는 2006년 제도개선, 2010년부터 시행

․프랑스 농지담당자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 타국에 비해 프랑스 농지의 임대차 비중이 크다고 생각함. 그 이유를 임차료 수준이 EU 인근 나라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으므로 외국인도 프랑스 농지 임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

* 실제 방문 3국중 독일의 임대차 비중이 80%로 가장 높고, 스위스가 45%로 가장 낮음

○ 프랑스도 1년 전부터 농지제도 개혁 시작

-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 변화 - 다만, 농지법․제도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편

○ 정부 입장에서 SAFER의 성과에 대한 평가

- 설립한 지 60년 밖에 안되었고, 민관기업의 성격을 가짐. 2014년에 국회 예산처가 SAFER를 ‘정부를 위한 부동산중개소’ 정도로 혹평.

이에 정책적 성과 내실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나 SAFER 연합회

1 개황(토지정비 및 농촌시설회사)

○ (기관) SAFER(Société d'aménagement foncier et d'établissement rural)

- 전국 26개 지역(region 단위에 설치), 해외 영토에 3개의 조직 보유

* 농업부와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양 부처가

(36)

각각 임명하는 감독관 두 명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

* 행정구역 통폐합(13개 region으로 개편)과 연계, ’17년까지 SAFER 조 직개편 예정

○ (설립목적) 젊은 농업인 정착, 생산기반 정비, 가족농 육성, 농지 집중 방지

○ (역할) 농업구조개선, 근대적 가족농 육성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

매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주된 업무 변화

- 4대 역할 : 농지 보호, 경관 보호, 농촌 개발, 농지시장 투명성 제고

* (1970)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농지 매입·보상 업무, (1990) 지자체 업무, 환경보전 관련 업무(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보전 관련 선 매권 허용), (2005) 농업종사자 중심 이사회에서 지자체 담당자 참여, (2010) 환경단체 관계자 이사회 참여

○ (연혁) 1960년 농업기본법(La loi du 5 août 1960)에 따라 설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부족, 젊은 인력의 이농 등으로 당시 공 동농업시장 창설을 앞두고 프랑스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족 단 위 농업경영 육성, 농업 생산성 제고, 농촌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 여 농지 관리기구 설립

○ (이사회) 최근 이사회 구성시 농민의 비중이 줄어들어 농민 불만증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사반영이 불가피, 정부가 긴 시간을 들여 법 개정

* (’14년 이전) 농업인 중심으로 구성 → (’14년 이후) 농민 1/3, 지자체 및 정부 1/3, 이해당사자(산지소유자, 수렵인 포함) 1/3로 변경

2 선매권 행사

○ (배경) 1962년 SAFER에 농지 선매권 부여. 또한 선매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토지공증인에게 농지거래 정보를 SAFER에 의무 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모든 농지거래 정보를 SAFER로 집중시킴

(37)

○ (발동조건) 선매권 발동 시 신규 영농지원, 영농규모 확대, 공공사업, 환경보전, 투기 방지 등 명확한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영농규모 확대> SAFER 보유농지의 인접농지 거래시 선매권 발동 - <투기 방지> 농지 소유주가 개발을 위해 농지가격을 높일 때도 발동

* 발동제한 : 공동상속자, 근친 또는 토지판매자와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토지거래, 3년 이상 토지를 경영하고 있는 임차농 이 포함된 토지거래(임차농의 선매권),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을 포 함하는 토지거래

<선매권 행사 절차>

(1) 토지거래 공증인의 거래 내용 통지 및 토지양도의향서*(DIA) 제출 → (2) SAFER는 토지양도의향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선매권 행사 여부 회신 → (3) SAFER는 컨설팅을 통해 해당 토지를 개별적으로 자율매매하는 것보다 토지정비사업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감독관에게 선매권 행사 승인 요청 → (4) 법률에 의거한 선매권 행사 목적 또는 사회적 이해에 부합하는 경우에 선매권 승인

* 농지의 위치, 성격, 취득자 및 판매자의 이름과 신분사항, 판매가격 등 명시

○ (사후관리) 5년간 농지 보유 가능, 보유 농지를 모아 특정 지역에서 특정 농민 정착에 지원(5년 동안 임시적 임대차 계약 가능)

- 기존농가 규모확대 지원에서 신규 영농 정착 지원으로 포커스 변화

○ (현황) 2014년 현재 농지 약 43,000ha 보유(전체 농지의 0.2%)

- 프랑스 전체 농지의 약 1∼2% 정도가 매년 거래되고 있는데, SAFER가 총 거래농지의 15%에 개입. 그러나 선매권 행사가 농지 거래에 일반화된 것은 아님(거래 농지의 1∼2% 수준으로 행사됨)

3 사업 평가 및 향후 과제

○ (평가) 선매권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SAFER의 강력한 권한으로 농지소유자들의 불만 존재. 선매권 발동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소할 수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희박

(38)

- 주로 농지시장 관찰하는 역할. 공증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파 리본부에 data 집결(농지거래 시세, 지가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 (재정) 초기에는 정부 지원에 의존, 최근에는 수수료 수입이 95%

- 농지 매매․위탁사업은 거의 없음. 거래 성사시 수수료 수취(일반 부동산 수 준)

* 경영상 어려움 가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정부와 갈등도 빚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 이외에는 협력모드

○ (향후과제) ① 도시화 난개발 방지, 농지세분화 방지, ② 투기 방지 (타 목적으로 비싸게 사려는 행위 방지), ③ 투명성 제고(정보 제공)

<프랑스 농림식품부> <프랑스 농림식품부>

<프랑스 SAFER연합회> <프랑스 SAFER연합회>

Ⅲ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가족농 육성을 위한 농정 철학과 현실간의 괴리는 세계적 현상

○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영농정착 지원 등 가족농(자작농) 육성을 위

(39)

한 농정 철학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 나,

-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차농지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50%

이상인 경우가 많아 경자유전의 원칙 형해화 등의 문제에 봉착

* 독일 : 80%, 프랑스 : 6∼70%, 스위스 : 45%, 한국: 50%

- 독일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임대차 증가(매입 곤란) 구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비정상적 지가 상승시 정부 개입까지 검토하는 상 황

* 농업인 고령화, 노령은퇴예정 농가들의 자산가치 증식에 대한 요 구도 공통적

○ 한편, 농지 제도개선의 논의는 많지만 경자유전 원칙의 폐기 등과 같은 농지 소유 및 이용 체계의 전면적 개편 논의는 신중히 접근

* 지난 1년간 연방정부 주관으로 주정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국적 인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독일의 경험 참고

2. 식량 안보를 위한 농지보전 정책 강화 필요

○ 우리보다 식량자급률* 사정 등이 양호한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농업의 지속적 유지, 농업환경 보호 등을 위한 농지보전 정책을 중요시 - 산업화로 인한 농지 감소에 대응하여 프랑스 국회 內 농지보전특별위

원회 설치, 농업보호지구(ZAP) 증가, 스위스의 농지총량관리계획(FFF) 등

* 독일 : 101%, 프랑스 : 181%(’11년), 스위스 : 62%(’12년), 한국 : 24%(’14년)

○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세대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국가의 농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후, 관리방안 마련 및 그 실천이 중요 3. 농지거래(매매, 임대차) 체계화 검토

(40)

[매매]

○ 농지취득자격증 명제도(이하 ‘농취증’) 내실화

- 유럽 3개국 모두 선매권의 법제화를 통해 농업구조 개선 도모

* 농지거래시 실질 심사를 통해 농업구조개선에 역행하거나 투기(농 지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계약체결)방지를 위하여 농지관서에 선매 권 부여

- 우리나라에 농지거래 허가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농취증* 발급 내실화를 통해 농지거래 합리화 제고 가능

* 경자유전 원칙의 사전적 실현 및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농지 거래를 담보하는 제도이나, 실질 심사를 하기에는 물리적 기한이 촉박

- 농지 취득의 적격자인지,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거래인지 등 충 실한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한 확보 필요(현재 4일 → 15일 이 상)

* (참고) 독일은 거래심사 기한이 1개월. 필요시 2∼3개월 연장 가능, 프랑스는 SAFER에서 2개월 이내에 선매권 행사 여부 회신

- 법 문언상 표현 수정 등 검토(농취증이 실질심사 대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등기 첨부서류에 불과한 이미지)

○ 농지거래 정보를 농지은행으로 집중시켜 농지 거래동향, 시장안정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 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 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 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 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1)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검토 가능(공증인들이 거래정보를 SAFER에 제공)

* ex. 관할 등기소에서 농지 등기 이전 시, 관련 정보를 농어촌공사 에 송부

[임대차]

○ 임대차 관리 체계화 및 임대차 허가/신고제 검토

- 선진 법제에서는 임대차 허가/신고제 운영 및 충분한 임대차 최소 기간 운영을 통해 임차농 권리 보호

* 스위스 : 일반 농지 6년, 농업용 시설 포함시 9년, 프랑스 : 일반 9년(최 근 18년 장려)

- 우리도 임대차 농지 증가에 따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 농지 임대차의 서면계약 원칙(표준계약서 마련), 신고제 도입, 최소 임대 차 기간 연장*, 농지은행 활성화 등 검토가능

* 투자가 요구되는 현대농업의 특성 반영 필요(안정적인 영농기간 확보가 중요)

○ 양도소득세 면제범위 확대 검토(경작에 이용된 농지)

-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서 “경작(임대포함)한 토지”로 수정

- 과거, 자경을 위장한 음성적 임대차계약이 합법적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됨으로써 임차인 권익 향상 등 효율적인 영농 기대

* 거래 물량 증가로 귀농귀촌인과 2030세대 등 취농인의 농지 확보 용이 등 농지 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4. 농지은행의 농지시장 안정화 및 신규 취농 지원 기능 강화

○ 농지 규모화, 집단화, 농지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 등 농지은행 사업 내실화 추진, 신규 취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 우선순위 부여

- 농지 거래정보를 집적화하고 정보 제공업무 적극 추진

(42)

- 선진국 모두 젊은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은퇴예정 농가와의 연계사업 측면 지원(지식․기술 전수), 농지관리기 구 보유 농지 지원(SAFER), 무이자 자금 지원(스위스) 등

* BLG, SAFER는 선매권 행사, 농지거래 정보 분석 등 농지시장파악 업무에 특화

참조

관련 문서

2) 2차 대전 이후 두 차례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동독 정부는 1952년 이를 집단농장화하기로 결정, 개인들의

농업인이 갖고 있는 직접지불금액 수령권 중 조건에 합당한 경작을 하는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직접지불금액이 지불된다.. 매년

–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배경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계획 사업자 선정 계약 장애대응 검사의 적정성 확보 필요 목적 감사결과 나타난

또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6조(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의 임무)에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데이터 통계의 작성·관리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 하면서 향후 예산집행 시 관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 겠다는 의견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가진 형용사적의미와 부합하여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이미 일어난 상태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