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위기와 희망 -통일과 법률가의 사명
송인호
한동대 교수 / 변호사, 법학박사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부소장
1. 통일, 위기와 기회
(1) 통일 의식의 현황
통일의 이유
통일 시기에 대한 의견 (전 연령)
67% 15% 10% 8%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길
기다려야 한다
현재가 좋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에 관심 없다
(2) 왜 통일만이 희망인가?
-공멸 또는 번영?
○ 국내 상황-악순환의 반복 - 구조적 한계
○ 동북아의 불안정성
○ 3등 국가로의 전락
○ 동북아의 선순환, 평화와 번영
(4) 준비 자세
○ 시대적 사명의식!
○ 통일은 미래세대를 위 한 결단!
○ 북한주민들의 참여!
2.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선입견 배제, FACT FINDING
의 중요성!
○ 1958년 주민성분조사사업 이래로 3계층 51개 부류로 분 류-각 계층별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도 차이
○ 북한 공식문헌 중심 연구의 한계
(2) 북한 정치 체제의 본질
○ 종교적 왕조국가-김일성 왕 가(백두혈통)
-수령의 유일적 영도 원칙
○ 북한의 정치 변화 주요사건 - 1956년 종파사건(소련파, 연 안파숙청)
-1967년 갑산파 숙청사건, ‘당 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수립
1948년 헌법
• 인민민주주의 헌법
1972년 헌법
• 중앙집권적 성격의 강화
• 주체사상 명시(제4조)
• ‘주석’직 신설 (제89조)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전국적으로 공표.
김일성의 교시에 사실상 헌법보다 더 높은 규범력 부여
• 동 원칙은 10대 원칙 6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일성의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내용 (10대 원칙)
1992년 헌법
• ‘맑스-레닌주의’ 부분을 삭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 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제3조)
• 북한의 독자성을 강조
• 구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몰락에 영향을 받아 그 관계성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 임
1998년 헌법
• 김일성 헌법의 탄생
• 김일성의 업적을 헌법 서문에 기재,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천명
• 주석제·중앙인민위원회 폐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
2009년 헌법
• 공산주의 삭제 및 주체사상 체제의 확립
• 선군사상의 명시
-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영도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제100조) - 국방의 목표와 관련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를 그 목표로 추가
- 국방의 목표 중 ‘혁명 수뇌부 보호’가 국민 대중을 보호하는 것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하다 고 여겨 질 수 있도록 함
2010,2012, 2013년
헌법
• 2012년 4월 13일 헌법 개정 ‘
김정일이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는 내용을 서술하여 김정일의 업적을 기술하고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 헌법
북한의 규범 체계
국방위 제1위원장 명령 김정은의 친필지시
김일성, 김정일 저작, 현지교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 -당의 영도의 원칙
상급당 지시
헌 법-김일성, 김정일 헌법
형법, 민법 등 일반법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내각결정 등 행정명령 최우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1967년 수립, 1974년 개정 반포,
-2013년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 (10개조 60항)
-김일성 헌법, 김일성 민족 -북한식 인권관의 근거
8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 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 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 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 기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참된 길이었다.
1) 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 북한식 인권관
- 혁명적 수령관, 사회적 생명체론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 핵심
은 뇌수인 수령!
○ 김일성 왕가(백두혈통) 통치의 이념적 근거(자주)
①조국광복의 주역
②미제(외세)와의 전쟁(남한의 북침) 승리
○ 허구성
-김일성-1940년 이후 소련군 대위로 근무, 항일전쟁 불참여 -6. 25. 전쟁은 스탈린에게 49 차례 승인 요청, 소련의 대규 모 지원 하에 남침.
(3) 북한 사회의 변화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 기 이후 교육체계의 붕괴
○ 사유화의 확대
-중국, 베트남 기업 사유화, 동 구권 체제전환 초기 직후 단계 -돈주의 등장
2. 남북관계 개관
○ 남북간의 합의서 -7. 4. 공동성명(197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등 160여 개 합의서 -6. 15. 공동선언(2000)
-10. 4. 선언(2007)
○ 남북관계에 관한 국내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 8. 1.)
-남북협력기금법(1990. 8. 1.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 12. 29. 제정) 등
○남북관계
-북한? -이중적 지위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반자+반 국가단체)(대법원, 헌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한 관계(남북기본합의서, 남북 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가치
3. 해외 통일 사례의 시사점
(1) 동서독 통일
○ 동서독 통일은 흡수통일인 가?
○ 사랑과 공의의 균형
-잘츠기터 동독인권기록보존 소와 동서독기본조약
○ 통일의 결단
(2) 예멘 통일, 비극으로 끝난 합의통일
(3) 미국의 분단과 통일
-RECONSTRUCTION과
RECONCILIATION의 기로,
그리고 피해의 회복과 재상실
4. 통일과 외교
(1) 중국의 자만
-6. 25 전쟁(항미원조전쟁) 에 대한 권리의식
-소강(小康)사회(2020) -삼불정책
불전(NO WAR), 불혼(NO CHAOS), 불핵(NONEUCLEAR)
(2) 미국의 불안
(3) 러시아의 불평
(4) 일본의 야욕
(5)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5. 통일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
(1) 북한 과거(체제불법) 청산
○ 북북갈등?!
○ 과거청산의 의미
진상규명/가해자처벌/피해자 보상(배상)/역사교육/위령사업
(2) 국유재산 사유화 문제
-국가적 부의 재분배, 그 엄청 난 파급효과!
-해외 사례(독일, 동구권, 러시 아)
○ 재사유화
-북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상회복/보상/재국유화/공 공임대제/공유재산화
○ 협의의 사유화
-주택/농지/소규모기업/대규 모기업
(3) 통일 후 국가구조-연
방국가, 특별지방자치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안과 다른 순수한 연방국가의 가능성?
(4) 통일 한국의 국경선
획정과 북한의 대외관계
승인
(5) 통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역할
-동서독의 예(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6) 통일의 방법
-점진적/급속한, 합의통일/흡 수통일-독일, 조약에 의한 통일
6. 법률가로서의 통일준비
(1) 독일 통일과 법률가의 역 할
-통일 직전 동독에서 제정된 각종 제도 개혁 위한 법률 제 정에 참여
-국가조약, 통일조약 등 입법 에 참여
-통일 후 동독 지역에 법률, 행 정 지원요원으로 파견(또는 판, 검사 요원으로 채용)
(2) 연구 분야
①북한법제에 대한 이해
②남한 통일관련법제(북탈민 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법제통합 연구
③동서독 통일법제 연구
④동구권, 중국, 베트남 등 체 제전환국 경제관련 개방법제 연구
⑤국제법적 접근
(3) 법제 관련 중앙부처 및 연 구기관
-법원행정처:특수사법제도연 구위원회-법무부:남북법령연구특별분 과위원회(통일법무과)
-법제처:남북법제자문위원회 -통일부:통일법제추진위원회 (통일기반조성과)
-대한변협:통일문제연구위원 회, 북탈민법률지원위원회(지 원위원단)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회
(5) 연구용역 발주기관 및 내용
○ 위 각 중앙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예) 법제처- 매년 초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용역 발주(10여 건)
통일부-통일법제 관련연구용역
○ 국가인권위원회
- 매년 자유주제로 법,인권 관련 연구용 역 발제를 하기도 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 북한이탈주민의 법 의식 제고 및 법 률 지원 체계 정립 방안 연구
-통상 1달~2달, 또는 6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실제 참여 변호사 2~3인)
-로펌과 학교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주로 단독 응찰이 많음)
예)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국민대 팀
(6) 구체적인 활동 방안
① 단기적 참여 방안
-통일법제 연구용역 참여
-북탈민 법률상담 또는 강연(예, 서 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를 통한 하나원 법률강연 등)
② 중장기적 참여 방안
-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후 북한과 교류협력에 직 접 참여
7. 결론
- 통일 대비 10만 양병론!
○ 자세
-선배세대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애통함)과 감사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
-모든 전공이 모두 필요!
-통일이 유일한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