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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가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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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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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 위기와 희망 -통일과 법률가의 사명

송인호

한동대 교수 / 변호사, 법학박사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부소장

(2)

1. 통일, 위기와 기회

(1) 통일 의식의 현황

(3)

통일의 이유

(4)

통일 시기에 대한 의견 (전 연령)

67% 15% 10% 8%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길

기다려야 한다

현재가 좋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에 관심 없다

(5)

(2) 왜 통일만이 희망인가?

-공멸 또는 번영?

○ 국내 상황-악순환의 반복 - 구조적 한계

○ 동북아의 불안정성

○ 3등 국가로의 전락

○ 동북아의 선순환, 평화와 번영

(6)

(4) 준비 자세

○ 시대적 사명의식!

○ 통일은 미래세대를 위 한 결단!

○ 북한주민들의 참여!

(7)

2.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8)

(1) 선입견 배제, FACT FINDING

의 중요성!

○ 1958년 주민성분조사사업 이래로 3계층 51개 부류로 분 류-각 계층별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도 차이

○ 북한 공식문헌 중심 연구의 한계

(9)

(2) 북한 정치 체제의 본질

○ 종교적 왕조국가-김일성 왕 가(백두혈통)

-수령의 유일적 영도 원칙

○ 북한의 정치 변화 주요사건 - 1956년 종파사건(소련파, 연 안파숙청)

-1967년 갑산파 숙청사건, ‘당 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수립

(10)

1948년 헌법

• 인민민주주의 헌법

1972년 헌법

• 중앙집권적 성격의 강화

• 주체사상 명시(제4조)

• ‘주석’직 신설 (제89조)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전국적으로 공표.

김일성의 교시에 사실상 헌법보다 더 높은 규범력 부여

• 동 원칙은 10대 원칙 6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일성의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내용 (10대 원칙)

(11)

1992년 헌법

• ‘맑스-레닌주의’ 부분을 삭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 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제3조)

• 북한의 독자성을 강조

• 구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몰락에 영향을 받아 그 관계성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

1998년 헌법

• 김일성 헌법의 탄생

• 김일성의 업적을 헌법 서문에 기재,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천명

• 주석제·중앙인민위원회 폐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

(12)

2009년 헌법

• 공산주의 삭제 및 주체사상 체제의 확립

• 선군사상의 명시

-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영도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제100조) - 국방의 목표와 관련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를 그 목표로 추가

- 국방의 목표 중 ‘혁명 수뇌부 보호’가 국민 대중을 보호하는 것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하다 고 여겨 질 수 있도록 함

2010,2012, 2013년

헌법

• 2012년 4월 13일 헌법 개정 ‘

김정일이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는 내용을 서술하여 김정일의 업적을 기술하고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 헌법

(13)

북한의 규범 체계

국방위 제1위원장 명령 김정은의 친필지시

김일성, 김정일 저작, 현지교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 -당의 영도의 원칙

상급당 지시

헌 법-김일성, 김정일 헌법

형법, 민법 등 일반법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내각결정 등 행정명령 최우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4)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1967년 수립, 1974년 개정 반포,

-2013년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 (10개조 60항)

-김일성 헌법, 김일성 민족 -북한식 인권관의 근거

(15)

8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 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 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 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 기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참된 길이었다.

1) 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16)

○ 북한식 인권관

- 혁명적 수령관, 사회적 생명체론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 핵심

은 뇌수인 수령!

(17)

○ 김일성 왕가(백두혈통) 통치의 이념적 근거(자주)

①조국광복의 주역

②미제(외세)와의 전쟁(남한의 북침) 승리

○ 허구성

-김일성-1940년 이후 소련군 대위로 근무, 항일전쟁 불참여 -6. 25. 전쟁은 스탈린에게 49 차례 승인 요청, 소련의 대규 모 지원 하에 남침.

(18)

(3) 북한 사회의 변화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 기 이후 교육체계의 붕괴

○ 사유화의 확대

-중국, 베트남 기업 사유화, 동 구권 체제전환 초기 직후 단계 -돈주의 등장

(19)

2. 남북관계 개관

(20)

○ 남북간의 합의서 -7. 4. 공동성명(197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등 160여 개 합의서 -6. 15. 공동선언(2000)

-10. 4. 선언(2007)

○ 남북관계에 관한 국내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 8. 1.)

-남북협력기금법(1990. 8. 1.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 12. 29. 제정) 등

(21)

○남북관계

-북한? -이중적 지위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반자+반 국가단체)(대법원, 헌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한 관계(남북기본합의서, 남북 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가치

(22)

3. 해외 통일 사례의 시사점

(23)

(1) 동서독 통일

○ 동서독 통일은 흡수통일인 가?

사랑 공의 균형

-잘츠기터 동독인권기록보존 동서독기본조약

○ 통일의 결단

(24)
(25)

(2) 예멘 통일, 비극으로 끝난 합의통일

(3) 미국의 분단과 통일

-RECONSTRUCTION과

RECONCILIATION의 기로,

그리고 피해의 회복과 재상실

(26)

4. 통일과 외교

(27)

(1) 중국의 자만

-6. 25 전쟁(항미원조전쟁) 에 대한 권리의식

-소강(小康)사회(2020) -삼불정책

불전(NO WAR), 불혼(NO CHAOS), 불핵(NONEUCLEAR)

(28)
(29)

(2) 미국의 불안

(3) 러시아의 불평

(4) 일본의 야욕

(30)

(5)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31)
(32)

5. 통일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

(33)

(1) 북한 과거(체제불법) 청산

○ 북북갈등?!

○ 과거청산의 의미

진상규명/가해자처벌/피해자 보상(배상)/역사교육/위령사업

(34)

(2) 국유재산 사유화 문제

-국가적 부의 재분배, 그 엄청 난 파급효과!

-해외 사례(독일, 동구권, 러시 아)

○ 재사유화

-북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상회복/보상/재국유화/공 공임대제/공유재산화

○ 협의의 사유화

-주택/농지/소규모기업/대규 모기업

(35)

(3) 통일 후 국가구조-연

방국가, 특별지방자치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안과 다른 순수한 연방국가의 가능성?

(4) 통일 한국의 국경선

획정과 북한의 대외관계

승인

(36)

(5) 통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역할

-동서독의 예(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6) 통일의 방법

-점진적/급속한, 합의통일/흡 수통일-독일, 조약에 의한 통일

(37)

6. 법률가로서의 통일준비

(38)

(1) 독일 통일과 법률가의 역

-통일 직전 동독에서 제정된 각종 제도 개혁 위한 법률 제 정에 참여

-국가조약, 통일조약 등 입법 에 참여

-통일 후 동독 지역에 법률, 행 정 지원요원으로 파견(또는 판, 검사 요원으로 채용)

(39)

(2) 연구 분야

①북한법제에 대한 이해

②남한 통일관련법제(북탈민 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법제통합 연구

③동서독 통일법제 연구

④동구권, 중국, 베트남 등 체 제전환국 경제관련 개방법제 연구

⑤국제법적 접근

(40)

(3) 법제 관련 중앙부처 및 연 구기관

-법원행정처:특수사법제도연 구위원회-법무부:남북법령연구특별분 과위원회(통일법무과)

-법제처:남북법제자문위원회 -통일부:통일법제추진위원회 (통일기반조성과)

-대한변협:통일문제연구위원 회, 북탈민법률지원위원회(지 원위원단)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41)

(5) 연구용역 발주기관 및 내용

위 각 중앙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예) 법제처- 매년 초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용역 발주(10여 건)

통일부-통일법제 관련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 매년 자유주제로 법,인권 관련 연구용 역 발제를 하기도 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 북한이탈주민의 법 의식 제고 및 법 률 지원 체계 정립 방안 연구

-통상 1달~2달, 또는 6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실제 참여 변호사 2~3인)

-로펌과 학교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주로 단독 응찰이 많음)

예)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국민대 팀

(42)

(6) 구체적인 활동 방안

① 단기적 참여 방안

-통일법제 연구용역 참여

-북탈민 법률상담 또는 강연(예, 서 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를 통한 하나원 법률강연 등)

② 중장기적 참여 방안

-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후 북한과 교류협력에 직 접 참여

(43)

7. 결론

- 통일 대비 10만 양병론!

(44)

○ 자세

-선배세대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애통함)과 감사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

-모든 전공이 모두 필요!

-통일이 유일한 희망!

(45)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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