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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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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

농정 이슈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전문 번역문 ( )

1 17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27 29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30

32

35

(2)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 동향과 시사점 개요

1.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은 생물다양성협약(CBD)1) 비준 이후 주로 단일 법령과 정책성 문건 등을 통해 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용 관련 사항 규정

중국은 생물다양성협약 협상 시기부터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으며 협약 채택 후 , 비교적 빠르게 1993년 월 비준 완료1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은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다양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일련의 개별 법령 법률행정법규규장 등( 2))과 정책성 문건을 통해 유전자원의 보호이용 관련 사항 규정

표 1 중국의 유전자원 보호이용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법령 명칭

법률 헌법(宪法), 형법(刑法),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삼림법(森林法), 야생동물보호법(野生动物保护法), 어업법(渔业法), 종자법(种子法), 축목법(畜牧法), 초원법(草原法), 특허법(专利法)

행정법규

식물유전자원 관련

< >

야생약재자원보호관리조례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1987.12.1.)

야생식물보호조례

(野生植物保护条例; 1997.1.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植物新品种保护条例; 1997.10.1.)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2007.9.19.)

동물유전자원 관련 < >

육생야생동물보호실시조례

(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 1992.3.1.)

수생야생동물보호실시조례

(水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 1993.10.5.)

종축금관리조례

(种畜禽管理条例; 1994.7.1.)

가축가금유전자원반출입및대외합작연구이용심사방법(畜禽遗传资源进出境和对外合作研究利用审批办法; 2008.8.28.)

1)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 ,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등 가지 목적을 가지고 3 1992년 월 유엔환경6

개발 리우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국제협약이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정식 발효

2) 중국의 행정법규(administrative regulations)와 규장(规章, rules)은 각각 우리의 대통령령과 부령에 해당

농정 이슈

(3)

구분 법령 명칭

행정법규

기타 < >

자연보호구조례

(自然保护区条例; 1994.12.1.)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2001.5.2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濒危野生动植物进出口管理条例; 2006.9.1.)

규장 농업부령 ( )

식물유전자원 관련

< >

수출입농작물종자종묘관리잠행방법

(进出口农作物种子 苗 管理暂行办法( ) ; 1997.3.28.)

농작물종자라벨관리방법

(农作物种子标签管理办法; 2001.6.30.)

농업야생식물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2002.10.1.) 농업식물신품종권침권안건처리규정

(农业植物新品种权侵权案件处理规定; 2002.12.30.)

농업식물신품종권대리규정

(农业植物新品种权代理规定; 2003.2.1.)

농작물종자유전자원관리방법

(农作物种质资源管理办法; 2003.10.1.)

주요농작물품종심사방법

(主要农作物品种审定办法; 2014.2.1.)

농작물종자생산경영허가증관리방법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管理办法; 2016.8.15.)

동물유전자원 관련

< >

장강어업자원과리규정

(长江渔业资源管理规定; 1995.9.28.) 종축금관리조례실시세칙

(种畜禽管理条例实施细则; 1998.1.5.)

수산원종양종심사방법

(水产原良种审定办法; 1998.3.2.) 종축금생산경영허가증관리방법

(种畜禽生产经营许可证管理办法; 1998.11.3.)

수생야생동물이용특별허가방법

(水生野生动物利用特许办法; 1999.6.21.)

수산종묘관리방법

(水产苗种管理办法; 2005.4.1.) 가축가금금표식및사육기록관리방법

(畜禽标识和养殖档案管理办法; 2006.7.1.)

가축가

금신품종합성계통심사및축금유전자원검정방법(畜禽新品种配套系审定和畜禽遗传资源鉴定办法; 2006.7.1.) 가축가금유전자원보종장보호구및유전자창고관리방법(畜禽遗传资源保种场保护区和基因库管理办法; 2006.7.1.)

우량종축등기규칙

(优良种畜登记规则; 2006.7.1.) 기타

< >

수생동식물자연보호구관리방법

(水生 植物自然保动 护区管理 法办 ; 1997.10.17.) 발해생물자원양호규정

(渤海生物 源养护 定; 2004.5.1.)

정책성 문건*

생물다양성 보호 행동계획

(中国生物多样性保护行动计划; 국가환경보호국, 1994.6.13.)

생물종자원 보호 및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生物物种资源保护和管理的通知; 국무원, 2004.3.31) 전국 생물종자원 보호 및 이용 규획 강요

(全国生物物种资源保护与利用规划纲要; 국가환경보호 총국, 2007.10.24.)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국무원, 2008.6.5.) 농업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农业知识产权战略纲要(2010-2020 ); 농업부, 2010.6.13.)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과 행동 계획

(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2011~2030 ));

환경보호부, 2010.9.17.)

전국 가축 가금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규획

12.5 (全国畜禽遗传资源保护和利用十二五规划;

농업부, 2011.12.21.)

대외 협력 교류에서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对外合作

与交流中生物遗传资源利用与惠益分享管理的通知; 농환경보호부 등, 2014.10.28)

생물유전자원 관리 국가업무 방안(加强生物遗传资源管理国家工作方案(2014~2020 ); 환경보호부, 2014.12.24)

(4)

정책성 문건은 중국공산당과 국무원 또는 국무원 중앙행정부처들이 특정 정책의 추진을 지도하기 위해 제정 *

하는 문건으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과제 및 조치 등을 제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국제협약으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가3) 채택된 것을 계기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중국은 생물다양성협약 비준 이후 유전자원의 보호이용 관련 내용을 개별 법령에 적극 반영하기는 했지만 ABS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포함된 법령은 부재

년대 들어 각종 정책성 문건을 중심으로 제도 구축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

2000 ABS

년 월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월에 당사국이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2016 6 9 ABS

제정에 박차

3) 1993년 12월 발효된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3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CBD 부속 국제협약.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 차 10 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 정식 명칭은 CBD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BD)

채택 후 월까지 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침에 따라

- 2014.7 50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 차 12 CBD 당사국 총회 기간 중인 년 월 정식 발효

2014 10 . 2017.9.31일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해 당사국은 100개 국가

- 30개 조항과 개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2 ,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예시

< : 나 국 기업이 A 가 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이용해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는 경우 B >

(5)

참고

[ ] 농업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2010~2020 ) 주요 내용 년

전략 초기 년 목표5 ○ 지식재산권 총량 확대

식물신품종 국내 특허 신청 및 등록 건 수 누적 각각 : ( ) 10,000 , 7,000건 건 달성 해외 특허 신청 확대. 지리적표시농산물 등록 건 수 : 800건 이상 달성 국제상호인증등록 시범사업 전면 추진.

농업생물유전자원 등록 추진: ○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경제작물 의 지식재산권 보유 품종 재배 확대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지식재산권( ) . 보유 품종 개발 확대

지리적표시농산물 생산 시범 기지 및 현(县) 각각 200개와 개 조성 농업생물유전자원의 개발이용 확대50 ,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농기업과 농민전업합작사 육성 국내외 지명도를 가진 브랜드 육성

.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식물신품종 특허권 침해 행위나 특허 품종 및 지리적표지 위조 행위 근절 ○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준 제고

영역별 중점 추진과제 ○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완비: ▲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개정(2013년 개정 완료 및 관련 법령 제정 개정) , ▲식물 신품종 특허 신청 및 심사 시간 단축 등 절차 개선, ▲식품신품종 특허권 남용 방지, ▲식물신품종 특허권 담보 융자제도 확립, ▲식품신품종 보호 범위 확대

식물신품종 특허 관리 심사실험 강화 식물신품종 재심위원회의 구성 최적화 및 관리감독 기능

( ) : ▲

강화, ▲식물신품종 실험기관의 기능 및 지역 배치 완비, ▲식물신품종 종자종묘 보관창고 포전 건설( ) , 식품신품종 진실성 검정기관 설립 가속화, 식물신품종 특이성안정성일치성(DUS) 테스트

▲ ▲ 매뉴얼

제정개정 및 테스트 범위 확대,DUS 테스트 표준체계 및 테스트 통과 품종의 수집검정번식보존체계 확립, ▲주요 농작물 밀 면화 대두 등 의 ( , , ) DNA 지문감정 기술표준 제정

▲지역 특색 및 세계 선진수준의 지식재산권 특허 품종 개발 강화, ▲공익성 자금 지원을 통한 주요 농작물 지식재산권 특허 품종의 이익공유체계 확립, ▲식물신품종 특허권 관리 경험 교류 확대 및 선전 교육훈련 강화 식물신품종 보호 시범사업 심화 추진, ( ), ▲종자기업 지원 및 육성

○ 지리적표시농산물 등

록 보호제도 완비 및 심사 절차 최적화 품질 검사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배치 최적화,

지리적표지 등록 보호 기술규범 및 평가체계 완비 지리적표시농산물 관련 정보 수집공개시스템 구축, 지리적표시농산물 일제조사 실시 및 중장기보호 이용계획 수립 독특한 품종 품질 지역생산방식 전통

,

문화역사 발굴 강화 ○ 농업생물유전자원

농업생물유전자원 권리 등록 관리방법 제정 추진 농업생물유전자원 권리 관리제도 확립 출처 공개, , 및 이익공유제도 확립 농업생물유전자원 수출입 및 대외협력 연구 이용 관리방법 완비 농업생물, , 유전자원의 보호이용 전략 수립

농업생물유전자원 권리 관리 업무기술체계 확립 주요 특색품종지역품종 일제조사 및 등록 추진,

(6)

참고

[ ]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과 행동 계획 (2011~2030 ) 주요 내용 년

4대 기본 원칙

○ 보호 우선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조치 실시: ○ 지속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약탈식 개발 금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 ○ 대중 참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회단체 및 대중의 참여 유도:

○ 이익 공유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제도 확립:

단계별 전략 목표

○ 단기(~2015 ): 년 중점 지역의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 억제

개의 생물다양성 보호우선지역에 대한 조사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8~10

육지 국토면적 중 자연보호구역 총면적의 비중 약 수준 유지

15%

국가 중점보호 종의 90%와 현지 내(in-situ) 보전이 어렵고 종의 수량이 매우 적어 멸종위협을 받고 있는 종의 80% 보호 보장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평가 경보체계 구축 및 생물종자원 수출입관리제도 생물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

○ 중기(2016~2020 ): 년 생물다양성 상실 및 유실 통제 생물다양성 보호우선지역 조사 평가 완료 및 모니터링 실시

자연보호구역체계 구축 및 국가급자연보호구역의 기능 안정 주요 보호대상에 대한 효율적 보호 보장.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평가 경보체계 구축 및 생물종자원 수출입관리제도 생물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

○ 장기(2021~2030 ): 년 생물다양성 실질적 보호 각종 보호구역의 수량과 면적이 합리적 수준에 도달

생태계다양성 종다양성 및 유전다양성 실질적 보호 보장 ,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법률체계 및 생물자원 지속가능이용체계 확립 대중의 자발적 생물다양성 보호 실현.

8대 주요 추진과제

○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정책 법률 및 제도 완비,

○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내용을 각종 규획 계획 에 포함하고 지역별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 및 행동계획 제정( ) , ○ 생물다양성 보호 능력 및 수준 제고

○ 생물다양성 현지 내(in-situ) 보전 강화 및 합리적 현지 외(ex-situ) 보전 추진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 개발 및 이용 촉진

○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익공유 추진 ○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대중의 참여의식 제고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생물다양성 우선보호구역 지정

○ 전국을 대 자연구역8 ( 동북 산지평원구역▲ , ▲내몽고신강 고원황무지구역, ▲화북 평원황토고원구역, 청해티벳 고원한랭구역, 서남 고산협곡구역, 중남서부 산지구릉구역, 화동화중 구릉평원구역,

▲ ▲ ▲ ▲

화남 저산구릉구역

▲ )으로 구분하여 총 35개 생물다양성 우선보호구역 지정

(7)

참고

[ ] 생물유전자원 관리 국가업무 방안 (2014~2020 ) 주요 내용 년

2020년 달성 목표

○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 및 이용 상황 조사 완료 ○ 생물유전자원 정보플랫폼 및 전통지식 디지털도서관 구축 ○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법령 제정 및 제도 확립 ○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국가관리감독체계 구축

7대 주요 추진과제

○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국가전략 연구 강화(2014~2020 )년

전세계 다자간 이익공유메카니즘 협약이행메카나즘 및 지역간 협력 방안 연구 추진 나고야의정서

, .

이행 관련 절차 추진

○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국가검사지점 설립(2014~2020 )년

나고야의정서 규정에 의거해 특허신청 출판 연구프로젝트 수출입 등 단계별로 생물유전자원과, , , 전통지식 이익공유 국가검사지점 설립

○ 생물유전자원 수출입 검사검역 능력 강화(2014~2020 )년

생물유전자원 수출입 검사검역 관련 제도 확립 기술표준 제정 신속검사검정 방법 연구 생물

▲ , , , ▲

유전자원 검사검역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검사검역 전문인력 육성 검사검역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특히 우편 발송 및 여행객 휴대 반출에 대한 검사검역 강화( )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 제정(2014~2016 )년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법규 제정 및 관련 국내 법률 법규 개정 완료 생물유전

▲ , ▲

자원과 전통지식 접근 관련 사전통보승인(PIC) 절차 등록 및 권리확정 제도 확립, ,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의 합법적 출처 증명에 대한 국제공인증서제도와 상호합의조건(MAT)하의 이익공유제도 확립,

시범 계약서 제정, 전통지식 보호 관련 전문 제도 확립

▲ ▲

○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조사 및 목록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4~2020 )년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이용 상황 조사, ▲전통지식 분류체계 확립 전통지식 조사 및 목록 작성, 사업 추진 소수민족 및 중의약 관련 전통지식 중점( ),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가치 평가체계 확립 및 평가 방법표준 제정,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전통지식 디지털도서관 구축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플랫폼 구축(2014~2020 )년

와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 교환소 설립

▲CBD , ▲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의 부처 간 공유교류체계 구축, ▲생물유전자원 관련 위법행위 처벌 강화

○ 생물유전자원 보호 홍보 및 교육 강화(2014~2020 )년

▲중국생물유전자원보호홍보전략 제정, ▲각종 매체를 통한 대중 교육홍보 및 참여의식 강화, ▲연구 인력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및 합법적 개발이용 의식 수준 제고

(8)

중국의 유전자원 보호 이용 관련 주관부처인 환경보호부가 올해 월 이행 법률인 생물유전자원 3 ,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 초안을 공개하고 월 4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 동향 2.

한국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 구성체계 비교

한국은 법률 장 (5 28 , 조 부칙 과 시행령 장 ) (4 16 , 조 부칙 제정 공포) .4) 중국은 우리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법규(administrative regulations; 7장 48 ) 조 제정 준비 중

표 2 한국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 구성체계 비교

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8.17 시행)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제 장 총칙1 제 장 총칙1

조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원시책의 수립

조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7

조 8

조 9

조 10

입법 목적 적용 범위 기본 원칙

조사 및 보호 계획 전통지식 보호 전통지식 등록 전통지식 집단관리 연구 교육 및 선전, 대중 참여

금지 및 제한 활동 제 장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 등2 제 장 관리감독2

조 7

조 8

조 9

조 10

조 11

조 12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익의 공유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조 11

조 12

조 13

조 14

조 15

조 16

조 17

관리 책임

협의 및 자문 체계 정보교환 체계 점검기관

관리감독 점검 체계 법률집행 점검 조치 블랙리스트제도

(9)

제 장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 등3 제 장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3 조

13 조 14

조 15

조 16

국가점검기관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절차 준수의 신고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조 18

조 19

조 20

조 21

조 22

조 23

조 24

조 25

조 26

조 27

조 28

조 29

조 30

원칙성 규정 국내주체의 접근 외국기관의 접근 신청 자료

신청의 등록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 승인 기한

접근 금지 조항 생물유전자원 국제증서 접근 목적의 변경 접근 자원의 양도 접근자의 서류보관 의무 출처공개 의무

예외 절차

제 장 보칙4 제 장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4

조 17

조 18

조 19

조 20

조 21

조 22

조 23

조 24

조 25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정보 보호

국고 보조 재원 확보 수수료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조 31

조 32

조 33

조 34

조 35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 이익의 형식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 관련 주체의 이익 보호

집단관리조직 이익의 재분배

제 장 벌칙5 제 장 생물유전자원의 반출 관리5

조 26

조 27

조 28

벌칙 몰수 추징 과태료

조 36

조 37

조 38

반출 허가 반출 검사검역 보고의무

부칙 제 장 법률책임6

조 1

조 5

시행일

다른 법률의 개정

조 39

조 40

조 41

조 42

조 43

조 44

조 45

행정 처벌 가중 처벌 상황 반출 처벌 주관부처의 책임 잡단관리조직의 책임

민사책임 분쟁해결 및 공익소송, 형사책임

제 장 부칙7 조 46

조 47

조 48

경과조치 실시세칙 시행일

(10)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의 주요 내용 및 비교 ( )

입법 목적

중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나고야의정서 이행, 국가이익 보호 제 조( 1 )

▲ ▲

한국: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절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국민생활의 향상, ▲국제협력 증진 제 조( 1 )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은 유전자원의 국가주권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

법령 적용범위

중국은 유전자원의 제공국 입장에서 국내 중국 영토와 관할 기타 해역 내 유전자원과 전통( ) 지식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 활동으로 국한 제 조( 3 )

접근 대상자를 내국인 기관 또는 개인▲ ( ), ▲외국인 기관 또는 개인( ), 접근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 ▲ 상업적 목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접근 절차를 규정 제 조 제 조( 19 , 20 )

유전자원의 주요 이용국 입장인 우리나라는 국내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사항도 규정 제 장 제 장( 2 , 3 )

접근 대상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경우 외국인 기관 또는 개인 재외국민 포함 해외 유전자원의 경우( , ), 내국인 기관 또는 개인 으로 한정하였고( ) , 접근 목적은 상업적 목적을 전제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은 ( 신고예외 사항으로 규정 제 조 제 조)( 8 ~ 12 )

우리나라는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해 법령의 비적용 대상을 명시한 제 조 반면 중국은 인간의( 3 ) , 유전자원만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 제 조 하고 있어 법령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 2 )

유전자원의 개념 정의

중국은 유전자원의 범위에 유전의 기능적 단위가 포함된 파생물과 그로부터 생산된 정보자료를 포함시키고 있어 제 조 우리보다 유전자원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정의( 2 )

파생물은 생물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 생성된 생물화학물질과 직접 천연산물이 구조를 변형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 정보를 인공합성한 화합물 로 정의 제 조( 2 )

전통지식

우리는 전통지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유전자원에 적용하는 법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중국도 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은 전통지식에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전통지식에 대해 보호제도 등록, 제도 집단관리제도의 실시를 별도로 규정 제 조 제 조, ( 5 ~ 7 )

(11)

국가는 전통지식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전통지식의 보호 계승이용을 장려 및 지원 제 조

, ( 5 )

성자치구 직할시 단위로 해당 지역 내 공공영역의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통지식을 등록 ▲

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생물유전자원DB에 업로드, ▲기타 유형의 전통지식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전통지식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되 비밀 보장, ▲전통지식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절차는 국 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제정 제 조( 6 )

▲등록된 전통지식은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정한 집단관리조직이 관리, ▲전통지식에 대한 집단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절차는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제정 조(7 )

담당 기관 및 기능 구분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익공유 관련 정보 제공 외교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의 연락

환경보호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제공

국가책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변경 신고 처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보호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감독 총괄 농업부 국가임업국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위생, , , 계획생육위원회 국가해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 직무 범위 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감독 ※각 기관의 소관분야에 관한 명확한 규정 부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국내 유전자원 시장 관리감독 해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내 유전자원의 반출입 관리감독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내 유전자원 연구개발 관리감독 국가지식재산권국

국내 유전자원 지식재산권 특허 관리감독

국가점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조사 및 권고, 해외 유전자원등의 국내 이용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업부 국가임업국 국가해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 , ,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지식재산권국 해관총서, ,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반출의 규정 부합 여부 조사

기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협의회 환경부와 관련 주관부처 간 협의체( )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이익공유 사항 협의

국가생물유전자원전문가위원회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정책 제도 계획수립 심의 승인 사항 자문

협의회 환경보부와 관련 주관부처 간 협의체( ) 국내 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 업무 협의

(12)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구분

대상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 , 기 구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 조( 9 )

내국인 기관 개인 제 조( )( 19 ) 외국인 기관 개인 제 조( )( 20 )

절차

상업적 목적의 접근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며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 , 해양수산부 에 신고 제 조) ( 9 )→ 접근 신고증명서 발급

한국의 유전자원 접근은 신고제

내국인 기관 개인 제 조( )( 19 )

학술연구 목적< > 유전자원 소재지 현()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에 등록

상업적 목적

< > 유전자원 소유자와 접근이익공유 협약 상호( 합의조건, MAT) 체결→ 성()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에 접근 신청→ 신청 수리 및 등록 신청 후 ( 5 근무일 내 신 청내용 공개 및 열람)→ 심사 및 승인 허가( )

외국인 기관개인 제 조( )( 20 )

유전자원 소유자와 접근이익공유 협약 상호

( 합의조건, MAT)

체결→ 유전자원 종류에 따라 해당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청→ 신청 수리 및 등록 신청 후 근무일 내 신청내용( 5 공개 및 열람)→ 심사 및 승인 허가( )

접근 목적 변경 시 처음부터 다시 절차 이행 제 조( 26 ) 본 조례 실시 이전에 이미 접근한 유전자원의 양도 시

양수인은 등록 및 심사 승인 수속 이행 실시 이후 양도 . 시 양수인은 변경 수속 이행 제 조( 27 )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 환경보호부 는 신청인의 요청에 ( ) 따라 등록 심사 승인 결과에 기초하여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발급제 조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 25 )

중국의 유전자원 접근은 허가제

접근 신고 신청( )

자료

신고인 정보 성명 소속 주소 생년( , , , 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접근대상 유전자원등의 명칭 수량 등, 접근 방법 및 이용 기간

제공자 정보 성명 소속 주소 생년( , , , 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접근 목적 및 용도

이용 방법 및 이용하려는 국가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내용

상호합의조건 접근 이익공유협약서( )

유전자원 점유자의 합법적 유전자원 점유 증명서

접근 유전자원의 양도 또는 접근 목적의 변경 시 최초 상호합의조건 접근 이익공유협약서( )

중외합작 증명서(외국인 기관 개인 이 중국의 유전자원에 ( ) 접근이용 시 중국 기관과 중국 국경 내에서 합작 및 중국 국적의 인력 참여를 강제 제 조, 20 )

기타 필요 자료

자료 목록의 구체성 결여

신고 신청( ) 예외

생명 건강 침해 우려로 지료제개발, , 식량확보 등을 위해 신속한 접근 이 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술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인 경우 제 조( 10 )

전염병 등 긴급 돌발 사태로 관련 기관이 응급처치에 이( ) 용할 유전자원에 신속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 없이

→ 성()급 지방정부 관련 주관부서에 등 록 후 개월 내에 절차 이행3

농업인 등이 전통방식에 따라 접근 이용하는 경우 생물( 다 양성 불침해 전제 제 조)( 30 )

처리기간 30 (일 시행령 제 조4 ) 20 ( 23 )일 제 조

(13)

구분

접근 이용 금지

생물다양성의 보전지속이용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조 ( 12 )

※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

신청인이 유전자원 소유자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을 얻지 못했거나 상의합의조건(MAT) 협약을 미체결한 경우 유전자원 소재지의 생물다양성 또는 경제사회문화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류 건강 생태 안전 및 국가 이익에 해를 입히는 경우, 상호합의조건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기관들이 기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국내 관련 법률이나 중국이 비준 및 가입한 관련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 조( 24 )

※ 생물다양성 요인 외에도 상호합의조건 국가 이익 국가, , 책임기관들의 자체 기준 등 자의적 집행 가능성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구분

이익의 형식

사용료 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 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 이익으로 소극적으로 규정 제 조( 2 )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의 형식을 각각 가지로 구8 체적으로 규정 제 조( 32 )

이익 공유

국내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 외국인 간 상호합의조건 협약 체결의 ( )

필요성 규정 제 조( 11 )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노력의 필요성 규정 제 조( 141 )

※ 이익공유에 관한 선언적 의무 규정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 환경보호부 가 관련 주관부처( ) 국가책임기관 와 협의하여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협약서

( )

양식 제정 조(31 )

유전자원보전 이익공유기금의 설립 제 조( 33 )

유전자원보전이익공유기금을 설립하고 재정수입으로 편입 접근자는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이윤의 0.5~10%를 해당 기금에 적립

기금은 유전자원의 보전 지속이용에 사용하며 유전자원 , 원시 제공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사업에 우선 사용 구체적인 기금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

환경보호부 가 관련 주관부처 국가책임기관 과 협의하여

( ) ( )

제정

유전자원의 점유자가 소유권자 또는 원시 제공자와 다른 경우 상호합의조건 협약 체결 시 소유권자 또는 원시, 제공자와의 이익공유 방식 형식 및 비율 등 확정 제 조, ( 34 ) 전통지식 집단관리조직이 기등록된 전통지식의 점유자를 대표해 접근자 이용자 와 상호합의조건 협약 체결( )

이익 중 규정된 관리비용을 제한 후 기등록된 점유자 →

에게 분배하고 관련 정보는 대외 공개 제 조( 35 )

(14)

유전자원의 반출 관리

한국은 국내 유전자원의 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반출 허가 반출 검사, , 검역 및 보고 의무를 규정 제( 36~ 38 )제 조

반출관리 유전자원목록제도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집행 비관세장벽으로 활용 가능성( ) 반출 승인 절차 제 조( 36 )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해당 국가책임기관에 반출 신청 및 반출증명서 획득 →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에 검사검역 신청 및 반출화물통관증 획득 → ▲반출증명서, ▲반출화물통관증, ▲국제의무준수인증서5)(환경 보호부 발급 을 토대로 해관 통관 수속 진행)

반출 신청인은 반출 신청한 유전자원의 복제품을 해당 국가책임기관이 지정한 보관기관에 제출

내국인 기관 및 개인 이 국제연구협력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을 반출하려는 해당 국가책임기관에 반출 신청( ) 후 승인 획득 필요

반출관리 유전자원목록제도 제 조( 37 )

환경보호부가 국가책임기관들과 협의하여 반출관리 유전자원목록 작성 →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과 해관총서는 반출관리 목록에 포함된 유전자원에 대한 검사검역 및 모니터링 실시 적합성 검사 및 이중 검정 실시( ) 보고의무 제 조( 38 )

국외 반출 신청인 기관 및 개인 은 해관 통관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심사 승인 부처가 요구한 기한 내에 ( ) ,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이용 및 이익공유 등 활동 상황 보고,

법령 위반행위 처벌

한국은 접근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접근이용▲ ), ▲국내 및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 한 접근 시 또는 변경 시 미신고 사안에 대해서만 각각 벌금 유전자원은 몰수 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

제 조 제 조 처벌 규정이 중국에 비해 미약 ( 26 ~ 28 )

중국은 우리에 비해 법령 위반행위를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도 규정 또한 관련 주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사항과 민형사상 책임 및 분쟁해결 절차와 공익. 소송에 대해서도 규정 제 조 제 조( 39 ~ 45 )

행정 처벌 제 조( 39 )

승인 절차 없이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용도변경양도반출하거나 상호합의조건 협약상의 이익공유 의무 불이행, 관련 기관의 검사 거부 및 보고 누락 등 사용 중지 불법 소득 재화 몰수 개인신용기록 기입 및 만 위안: , , 5 ~

만 위안 벌금 20

가중 처벌 제 조( 40 )

5) ①발급 기관 및 발급일, ②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 ③상호합의조건 협약서 심사 승인 기관 및 승인일, ④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 또는 원산지, ⑤유전자원 제공자 상세정보, ⑥유전자원 접근자 상세정보, ⑦상호합의조건 내용, ⑧ 유전자원 이용 용도, ⑨제 자 양도 조건3 , ⑩양도 반출 상황, , ⑪기타 관련 사항 등 포함

(15)

유전자원이 반출관리 목록에 포함 또는 중요 가치가 있거나 영구 손실된 경우 국가 생태안전을 침해한 경우, , 불법 경영 액수가 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액수가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주관부처가 엄중하다고 20 10 , 판단한 경우 생산 영업 중지: , 불법 소득재화 몰수 접근 승인 취소 및 자격 박탈 개인신용기록 기입 불법 , , , 소득의 3배 이상 배 이하 또는 만 위안5 20 ~100만 위안 벌금

반출 규정 위반 처벌 제 조( 41 )

유전자원을 압수하고 국무원 주관부처로 이관하여 처리 관련 기관에 대한 처벌 제 조 제 조( 42 , 43 )

불법적인 승인 위법 행위 미조사 및 본 조례를 위반한 직무 행위 해당 지방정부 또는 상급 지방정부의 관련, : 주관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전통지식 집단관리조직의 본 조례를 위반한 직무 행위 상호합의조건이 불공평 이익을 등록된 전통지식( , 점유자에게 미분배 이익 분배 정보 대외 미공시 기타 전통지식 집단관리조직의 설립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 , ):

환경보호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민형사상 책임 분쟁해결 및 공익소송 제 조 제 조, ( 44 , 45 )

유전자원 소유권자 점유자 및 원시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상 책임 추궁, ,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상 책임 추궁,

상호합의조건 이행 과정의 분쟁은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성급 지방정부 관련 주관부서에 중재 청구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률 법규에 부합하는 주체가 환경공익소송 제기 가능

기타 규정

조사 보전 계획 제 조( 4 )

환경보호 주관부처 환경보호부 가 ( ) 전국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 을 수립하고 매 , 5~10년 마다 전국 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공유 반출 현황 조사 및 국가생물유전자원DB 구축 갱신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된 보호 및 관리 경비를 해당 행정구역의 예산에 반영,

서류보관의무 제 조( 28 )

중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개인 은 유전자원의 접근 이익공유 관련 자료 정보 보관( ) 출처공개의무 제 조( 29 )

중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완성한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공유 상호합의조건 협약의 합법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 수여 불가( ) , 블랙리스트제도 제 조( 39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블랙리스트제도 를 수립하여 위법 행위 및 위법 주체의 명단을 즉시 통보 관련, . 기관 개인의 위법 정보를 책임 주체의 신용기록에 기재하고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즉시 공개, 경과조치 제 조( 46 )

본 조례 발효 시점에 이미 접근한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접근이용하고자 하거나 이용 용도에 변화가 있거나 또는 이미 연구 성과를 획득했거나 지식재산권 특허를 신청한 경우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절차 필요6

(16)

한중 FTA 의 관련 규정 검토

한중 FTA 협정문은 지식재산권을 규정한 제 장의 제15 15.17조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대해 별도로 규정

양국이 나고야의정서의 요건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를 채택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내용 외에 양국이 이행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유전자원에 관한 사안의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 확보

양 당사국은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기여를 인정, ,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협약 에서 창설된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나고야 의정서 의 요건 특히 사전, , 통지 합의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요건을 존중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

각 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국내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규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 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관찰 및 시사점 3.

공개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 초안은 전반적으로 이행을 위한 절차 못지않게 유전자원의 국가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접근 이익공유의 엄격한 관리를 통한 국가이익 극대화를 지향

세계 최대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은 제공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이익 보호를 입법목적의 하나로 제시

특히, ▲유전자원 보호 범위에 파생물 포함, ▲소유권자가 불명확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주권 행사, ▲국외 반출 유전자원목록제도,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 ▲외국인 기관 개인 의 ( ) 중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시 중국 기관 기업 과 중국 국경 내에서 합작 및 중국 국적의 인력 ( ) 참여 강제, ▲상호합의조건 협약 국가양식 제정, ▲상호합의조건 협약에 따른 이익공유와 별도로 국가 재정수입에 편입되는 유전자원보전 이익공유기금 의 설립 및 연간 이윤의 최대 10%를 기금 명목으로 납부, ▲블랙리스트제도, ▲위법행위 중 가중처벌 규정 등 제공국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정을 다수 포함

또한 다수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내용의 법령 조항으로 인해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되며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보듯 비관세장벽으로 악용될 여지도 농후,

중국의 이행 법령은 지난 월 초안 공개 이후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3 확정될 것으로 전망 다만 초안의 내용이 대폭 변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를 . ,

(17)

비롯해 다수의 유전자원 이용국들이 우려하는 대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내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가 해외 생물유전자원 이용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의 제정 시행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년 기준 국내 바이오기업 중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에 달하며

2016 54.4% ,

조달국은 중국이 50.0%(복수응답 를 차지 국립생물자원관 설문조사 결과) (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차이나드림 확산으로 그동안 간과했던 차이나리스크 가 최근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에 대한 대응 필요 분야별 또는 이해. 관계 충돌 지점별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차이나리스크 가 높은 중국 의존도 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대체자원 발굴 및 조달국 다변화 노력은 중요한 의미 우리 관련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상호합의조건 협약 체결 시 이익공유 비율과 관련해 중국의 법령 초안은 당사자 간 협의 사항으로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반면, 유전자원보전이익공유기금 의 설립 및 최대 10%의 기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 기관 개인 에 대한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 ) 한중 FTA 협정문은 양국이 이행 법령 제정시행 과정에서 유전자원에 관한 추가적인 합의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조만간 확정될 이행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추가 합의가 .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 법령의 불명확성모호성과 다수의 강제 규정에 기인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와 유전자원 부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예외조항 마련 등)

중국이 우리의 최대 유전자원 제공국이라는 점에서 최종 확정된 중국 이행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18)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 ) 6) 전문 번역문

제 장 총칙 1

제 조 입법 목적1 (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 이용,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 공유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조 적용 범위2 ( ) 이 조례는 중국 영토와 관할 기타 해역 내 생물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에 적용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 . 이 조례의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은 전통지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이하 ( 전통지식 이라 한다 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물유전자원 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얻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료 파생물 및 그로부터 생산된 정보자료를 말한다 인류 유전자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이란 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유리한 장기간에 걸친 전통적인 생산 생활의 실천과정에서 창조되고 계승 발전된 각 민족의 사람과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 및 방법을 말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파생물(衍生物) 이란 생물유전자원의 유전 발현 또는 대사 작용으로 생성된 생물화학 물질과 직접 천연물의 구조를 개조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이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합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익 이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수익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기관(外方单位) 이란 국외조직 또는 국외조직개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업목적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말하며, 농민목축민어민 등의 주체가 전통적 방식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방식 이란 각 민족의 사람과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규칙관례풍습방법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방식 방법수단을 말한다.

제 조 기본 원칙3 (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은 국가주권 보전우선 사전통보승인 과학적합리적 , , , 이용 공평한 이익공유의 원칙을 따른다, .

6) 원문 참조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 草案( ) (征求意见稿)

(19)

제 조 조사 및 보전 계획4 (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환경보호부: 번역자주 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 전국 생물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 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매 , 5~10년 마다 전국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공유반출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생물유전자원, DB를 구축 및 갱신한다.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된 보호 및 관리 경비를 해당 행정구역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 조 전통지식 보호5 ( ) 국가는 전통지식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전통지식의 보호계승이용을 장려 및 지원한다, .

제 조 전통지식 등록6 ( ) (성)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공공영역의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통지식을 대상으로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등록 정보를 국가생물유전자원,

DB 업로드한다.

국가는 기타 유형의 전통지식 소유자가 성()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에 전통지식을 등록하는 것을 장려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전통지식은 등록 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전통지식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절차는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조 전통지식 집단관리7 ( )등록된 전통지식은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정한 집단관리조직이 관리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집단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절차는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조 연구 교육 및 선전8 ( , )국가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연구 교육 및 선전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조 대중 참여9 ( )모든 기관과 개인은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생물. 유전자원 관련 주관부처 부서 에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의 행위를 신고할 ( ) 권리가 있다.

제 조 금지 및 제한 활동10 ( ) 생물유전자원의 수집 활동은 야생 생물종의 유전적 완전성 및 그 정상적인 생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활동은 인류의 건강과 생태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되며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

계획 건설프로젝트 및 지역개발 등의 활동은 생물유전자원 및 그 천연적인 집중 분포지역에 미칠 수 ,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 장 관리감독 2

제 조 관리 책임11 ( )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20)

국무원의 농업 임업 주택도농건설 위생계획생육 해양 중의약 등 관련 주관부처 각각 , , , , , ( 농업부 국가, 임업국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가해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 , , : 번역자주 가 각자의 ) 직무 범위 내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의 공상. (工商), 상무(商务) 주관부처

각각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 번역자주 는 생물유) 전자원 시장 관리를 책임지며 국가수출입통관, 관리감독기관 국가출입국검사검역기관 각각 , ( 해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번역자주 은 생물유전) 자원의 반출입 관리를 책임지고 국무원의 교육 과학기술 주관부처 각각 , , ( 교육부 과학기술부, : 번역자주 는) 생물유전자원의 연구개발 관리를 책임지며 지식재산권 주관부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번역자주 는 생물: )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 특허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해당 행정구역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현. ()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 조 협의 및 자문 체계12 ( )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관련 주관부처와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협력한다, .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관련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생물유전자원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생물유전자원 관련 정책 제도계획수립 및 심사 비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성()급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실제 수요를 토대로 이 조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상응하는 협의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 조 정보교환 체계13 (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 연락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발표한다, , . 정보교환 체계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 한다.

제 조 점검기관14 ( ) 국무원의 농업 임업 해양 중의약 교육 과학기술 지식재산권 관련 주관부처와 국가, , , , , , 수출입통관관리감독기관 국가출입국검사검역기관 등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점검, 기관을 지정해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상호협력하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반출이 규정에 부합, 하는지를 점검하고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 부처에 송부한다.

제 조 관리감독 점검 체계15 ( )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관련 주관부처와 협의해 관리감독점검제도를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률 법규 위반 행위는 즉시 통보하고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공개한다, .

성()급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동급의 관련 주관부서와 연합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감독점검제도를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 부처에 연도 보고를 실시한다.

(21)

제 조 법률집행 점검 조치16 ( ) (성)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감독 점검 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장 진입 검사 1)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2) ,

관련자에 대한 질문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치 4)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점검기관 및 그 업무 담당자에게 실제 상황을 토대로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점검기관 및 그 업무 담당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수검 기관과 개인의 기술. 및 업무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 조 블랙리스트제도17 ( : 失信名单制度)국가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블랙리스트제도를 확립하여 법률 법규 위반 행위와 위법 주체의 명단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의 위법 정보를 , , 책임 주체의 신용기록에 기재하며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즉시 공개한다, .

제 장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3

제 조 원칙성 규정18 (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사전에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 조항과 기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심사 승인 ,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생물유전자원의 점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 주관부처와 협의해 ,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이 접근자와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 조 국내주체의 접근19 ( )중국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생물유전자원 소재지 현()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현. ()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는 관련 자료를 상급 정부 주관부서에 정기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중국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상업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에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성, ()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는 관련 자료를 동급의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 조 외국기관의 접근20 (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기관과 중국 국경 내에서 합작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중국 국적의 인력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 연구개발 및 이용 활동을 해야 한다.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 동의를 얻어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 한다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처는 승인을 결정한 후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 10 부처에 송부해야 한다.

(22)

제 조 신청 자료21 ( ) 접근자는 관련 주관부처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서

1)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합법적 생물유전자원 보유 증명서 2)

양도 또는 접근 목적 변경 시 접근 및 이익공유 원시 협약서 3)

제 조 항에서 규정한 중외합작 증명서 4) 20 1

생물유전자원 접근자는 진실하고 완정적인 서면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근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 살하지 않고 불완정하면 신청을 받는 주관부처가 접근자에게 일 이내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10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이 미비한 경우 신. 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조 신청의 등록 공고 및 이의 제기22 ( , )접근자가 진실하고 완정적인 서면 신청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주관부처는 신청을 수리하여 등록하며 신청자료 수리 후 근무일 내에 신청서 개요를 공포하여 대중이, 5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개요에는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 당사자와 당사자의 주요 권리 및 의무. , 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데이터와 정보는 제외한다, .

모든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주관부처에 신청서 개요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개요 공개 후 , 일 이내에 관련 주관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5 .

제 조 심사승인 기한23 ( )접근 신청을 수리한 주관부처는 근무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고 20 . 기간은 근무일에 포함하지 않는다20 .

제 조 접근 금지 조항24 ( )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수리한 주관부처는 접근을 , 승인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사전통보동의를 얻지 못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경우

1) ,

생물유전자원 소재지의 생물다양성 또는 경제사회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인류 건강 생태 안전 또는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 ,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이 공평성을 상실한 경우 4)

중국의 관련 법률 또는 중국이 비준하고 가입한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 5)

주관부처의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6)

신청 수리 주관부처가 접근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조 생물유전자원 국제증서25 ( )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주관부처의 접근 등록 및 승인 서류 정보에 의거하여 생물유전자원 국제증서(국제의무준수인증서 번역자주 를 발급: ) 하고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공표한다.

국제증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서 발급 주관부처 및 발급일 1)

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 2)

(23)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서 심사승인 부처 및 승인일 3)

생물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 또는 원산지 4)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의 상세 정보 5)

생물유전자원 접근자의 상세 정보 6)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서 개요 7)

생물유전자원 이용 용도 8)

제 자 양도 조건 9) 3

양도 반출 상황 10) ,

기타 관련 사항 11)

생물유전자원 국제증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국무원의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별도로 정한다.

제 조 접근 목적의 변경26 ( )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한 후 학술목적에서 상업목적으로 접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조 접근 자원의 양도27 ( )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접근한 생물유전자원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접근한 생물유전자원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조 접근자의 서류보관 의무28 ( ) 중국의 생물자원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기관과 개인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자료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제 조 출처공개의무29 ( )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완성한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의 합법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 , 않는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 조 예외 절차30 ( )대규모 전염병 창궐 등 긴급 또는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이 백신 약품 개발 , 등 응급처치에 이용할 생물유전자원에 신속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급 지방정부의 관련 주관부서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관련 기관은 등록 후 개월 내에 본 조례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3 19 20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민 축산인 어민 등 전통방식에 따라 일상생활 중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물, , ,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조례가 규정한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 장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 4

제 조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31 ( ) 접근 및 이익공유 협약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용도와 이익의 형식비율 분배방식 접근 목적 변경 후의 이익분배 등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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