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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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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 ,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inylee@keri.org)

연구는 최근 단행된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 , 인의 노동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부터2015년에 거쳐 꾸준히 노동시장을 개혁한 이태리는 부당해고자 복직 가능 성 제한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명시 의무 폐지 청, , 년고용 및 신규 정규직 채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 브 제공 해고절차 간소화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축, 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자 했다 네덜. 란드는 2014년 개혁을 통해 해고절차를 정비하고 해고비용을 낮추어 보다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 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자리 제안 수락 의무 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강화했다. 스페인은 2012년 개혁을 통해 내부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단체협약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 다. 1년간 해고규제에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무 기근로계약도 도입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럽 개. 3 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해고규제를 완화하여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와 기업 간의 힘의 균형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 고비용을 낮추어 신규채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유연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 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힘써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행일2016년 월 일3 3 발행인권태신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45전화3771-0060팩스785-0270~3

(2)

대타협 파기 입법 지연 노동개혁 물거품 위기

1) “ ” 2016

일자 뉴시스

2 23 , .

본 장에 소개된 유럽 개국의 노동시장 개혁 내용은 본문의

2) 3

참고문헌 목록에 열거된 보고서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 .

도입 1.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2016년

월 현재 노동시장 개혁 좌초 위기 2

-2016년 월1 19일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둘 러싼 노사정 갈등은 현재 최고조 상태

-2016년 월 현재 노동개혁 대 법안은 여전히 국2 4 회 계류 중1)

노동개혁 대 법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4 ( , ,

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 파견근로자법 은 여야 합의 무산으로 입법 지연 중)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이

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개국의 개혁 내, , 3 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유럽 개국의 최근 노동시장 개혁동향

2. 3

2)

이태리 (1)

년 해고의

(2012 “the Monti-Fornero reform”)

유연화 기간제 사용유인 제고 훈련근로제도 및, , 실업급여체계 정비

-부당해고자의 복직가능성 제한

법원이 차별적 해고라고 판단한 경우 종전과 같음:

복직과 최소 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받을5 수 있음 복직 대신. 15개월분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음 근로자. 15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사유 무효 혹은 징계규정 단

◦ ・

체협약에 의해 경감된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원 직복직 가능 최대. 12개월분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음.

경영상 해고의 경우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도 근로

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지 못하고 12~24개월분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음.

-기간제 계약을 반복갱신 포함 최대 년 사용으로3 제한하는 대신 기간제 파견 근로의 사용사유 명, ・ 시 의무 부분 폐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첫 번째 기간,

제 근로 계약 최대 년 및 파견 근로 계약 최대( 1 ) ( 36 개월 대해 사용사유 명시 의무 폐지)

또한12개월 이내의 계약 혹은 연장 없는 계약의

경우도 사용사유 명시 의무 폐지

(3)

훈련근로제도 에서 규제하는 견습생은 이태 3) (apprenticeship)

리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주요 고용형태로 최소, 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 견습생 고용 시 사용자는 사회보

6 .

장할인을 받음.

-기간제 계약 반복갱신 시 유예기간 연장 반복갱신 시 두 번째 계약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기간제 계약 종료 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기간제 계약이 시작되어야 함. 개정 후 유예기간이 확장됨.

구체적으로 기간제 계약 갱신 시 유예기간, 10~60

일 개정 전( 10~20 )일 혹은 20~90일로 연장 법에. 명시된 특정 경우 및 단체협약 적용 시60 (90 )일 일 은 20 (30 )일 일 로 축소될 수 있음.

-훈련근로제도3) 정비

명의 숙련근로자당 견습생 명 고용 가능

2 3

기존 견습생이 견습계약만료 후 정규직이 된 비율

30% 미만인 경우 추가고용 불가능

-실업급여 체계 통합 지급기간 축소 및 수급대상, 확대

일반 실업급여와 특수실업급여 정리해고 시 적용( )

체계 통합

세 미만 급여지급기간 개월 세 이상 급여

55 12 , 55

지급기간 18개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적용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축

소 지난: 12개월간 최소13 (주 이전엔 지난24개월 간 최소 52 )

년 기간제 규제 완화 청년고용에 대한 경

(2013 ) ,

제적 유인 제공

-1년 미만의 첫 번째 기간제 계약을 년까지 연장1 금지하는 조항 삭제

-2012년 기간제 근로 유예기간 연장 철회 -청년(18~29 )세 무기계약직 고용 시 임금1/3지원

인당 최대

(1 EUR 650)

지원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

하는 청년을 고용해야 함 최근 개월간 정규고용: 6 되지 못 한 청년 고졸 미만 학력의 청년 청년근로, , 자 인 가구 혹은 청년가장1

첫 무기계약기간의 18개월 지원 다른 종류의 고.

용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뀐 경우 첫 무기계약 기간의 12개월 지원

(4)

년 기간제 사용유인 제고 및 훈련근로에 (2014 )

대한 제한

-기간제 계약 년 내 최대 번까지 반복갱신 가능3 5 -기간제 계약 년 내 사용사유 명시 의무 완전 폐지3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의20%이하여야 함. 세 이상 근로자 대체근로 계절적 근로 연구자

55 , , ,

와의 계약은 제외

-기간제 계약 갱신 시 고용국 보고 의무 폐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훈련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0% 이하여야 함.

년 해고규제 정비를 통한 (2015 the Jobs Act)

노동시장 유연화 신규채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

-부당해고수당 명시

근로자 1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

했을 경우 근로자는4~24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음 개정 전 보상액은 판사의 재량. 에 의해 좌우되었음.

근속년수 년당 개월에 해당하는 임금보상 최소1 2 (

액은 개월 임금4 ).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포함

원직복직할 수 있는 경우는 차별적 해고 구두 통,

보된 해고 해고 사유 무효 등으로 한정,

-해고절차 간소화

적격성 결여에 의한 해고의 경우 노동법원의 심의

를 거치지 않아도 됨 개정 전 법원이 해고가 부당. (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주에게 여러 시정 명령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 해고 전 절차는 해고 통보.) 로 족함.

-법적 분쟁 전 해고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금전적 합의 옵션 신설

해고 통보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제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60일 동안 기업은 해고 근로자에게 제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안할 수 있음. 보상액은 근속년수 년당 개월 급여이며 최소액1 1

은 개월 급여 최대액은2 , 18개월 급여

근로자가 보상에 동의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되

며 부당해고 제소를 할 수 없음.

-새로운 형식의 무기계약 도입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보호가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계약

-정규직을 신규채용 한 사업장에 세제혜택 부여 개월 동안 세금 감면 매년 최대 절감

36 . EUR 8,060

◦ 가능

최근 개월 동안 실업 상태에 있던 근로자 채용 시6

◦ 적용

(5)

월 네덜란드의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간의 합의서 4) 2012 10

에 등장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coalition agreement) 2013 년 월 사회적 협의4 (social agreement)에 의해 수정되었음. 수정된 개혁안의 대부분이2014년 월 상원을 통과한6 Work

에 반영됨 and Security Act .

일자리에는 이전 일자리에 준하는 수준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5)

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 단순 업무 등의 일자리도 모두 포함됨, .

네덜란드 (2)

(2014 the new Dutch Work and Security

Act4)) 해고절차 정비 및 해고비용 절감 실업급, 여 수급기간 단축 기간제 파견근로보호 강화, ・

-대량해고, 2년 이상의 장애 지속으로 인한 해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는 고용보험국(UWV)의 허가를 받은 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 외 사유, 에 의한 해고는 지역 주법원에서 처리

개정 전 상호동의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닌

( )

경우 고용주가 고용보험국과 지역 주법원 중 선택, 가능

-상한이 있는 이행비(transition fee)지급제도 도입 개정 후 해고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의 개념과 비슷

( )

한 이행비 지급.

개정 후 이행비 지급액은 처음 년 근속에 대하

( ) 10

여 근속 반 년당 월급의 (1/6),그 이후의 근속에 대하여 근속 반 년당 월급의(1/4). 10년 이상 근속 한50세 이상 근로자는50세 생일 이후 근속 반 년 당 월급의 (1/2).

개정 후 이행비 총액 상한은 연봉

( ) EUR 75,000. EUR

이상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이 상한

75,000 .

개정 후 이행비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일주일에

( ) :

시간 이하를 근무한 세 미만 근로자 정년퇴

12 18 ,

직자 국가노령연금 수령자 심각한 잘못으로 인한, , 징계해고자 고용주 파산 지불유예,

개정 전 고용보험국을 통한 해고의 경우 해고수

( )

당 지급 의무가 없었고 지역 주법원을 통한 해고, 의 경우 상한 없는 해고수당 지급

-실업급여 개월 수급자는 모든 일자리6 5)제안을 수 락해야 할 의무가 있음.

개정 전 실업급여 년 수급자에게 의무가 있음

( ) 1 .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 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축소

-기간제 파견근로보호강화・

계약기간 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예6

고기간 개월 신설1

계약기간 개월 미만의 기간제 계약에 대한 시범6

근로기간(trial period) 금지 개정 전에는 개월의. 1 시범근로기간이 가능했음.

기간제 계약에 대한 유사업종 규제조항(non-competition

금지 clause)

파견근로조항(temporary employment clause,

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해고 시 파견사업주와 파 견근로자 간의 계약도 자동 종료 적용이 사용사업) 주가 파견근로자 사용78주 이내로 제한 개정 전. 에는26주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이 기간은 단체협 약에 의해 무기한 연장 가능했음.

기간제 근로자는 년간 총 번 연속으로 반복갱신2 3

가능, 4번째 갱신하려면 정규직 고용 의무 연속이. 려면 개월 이내의 반복갱신이어야 함6 .

개정 전 기간제 근로자는 년간 총 번 연속으로

( ) 3 3

반복갱신 가능, 4번째 갱신하려면 정규직 고용 의 무 연속이려면 개월 이내의 반복갱신이어야 함. 3 .

(6)

스페인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직무 직책에 따라 전문직 집

6)

(professional groups)을 분류하고 집단별로 적용받는 규 제를 달리 정하고 있음.

스페인 (3)

년 내부유연성 제고 단체협약 시스템 정

(2012 ) ,

비 해고규제 완화,

-내부유연성(internal flexibility)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내부유연성은 야간 주간 근무조 시간제 근무 순/ , ,

환보직 등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이나 근무 스케줄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을 외부유연성, (external flexibility)은 전체 근로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킴 스페인은. 년 노동시장 개혁의 목적인 노동시장의 유연 2012

안정성(flexicurity)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내 부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문직 범주를 전문직 집단 으로 통합하는 등

(1)

근로자의 직무 배정 지리적 배치 근무 조건 등을, ,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6)

입증 가능한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사유가 있

(2) , ,

을 때 일시적 임금 삭감이 가능함을 명시; 사전 허가 폐지와 금전적 보상 사회보장 기여

(3) (

액의50% 면제 을 통해 임시 해고와 임시 근로시) 간 단축 사용 촉진 시행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기간을 거쳐야 함 개정 전과 동일( ).

-경직된 단체 협약 시스템을 개혁하여 노동시장 변 화에 대비한 인력 활용의 유연성 회복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최대15일 협의기간을 통해

동의한 경우 근로시간 임금 근로 스케줄 근무조, , , ,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사, , 유 발생 시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이 면제 될 수 있음 개정된 법 조항에서 경제적 기술적. , , 조직적 사유의 경우로 전년 대비 두 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들고 있음.

또한 위에 언급된 핵심 분야에 대해서 산별 노조와

의 협약보다 기업 노조와의 협약이 우선됨. 만료된 단체 협약은 년까지만 암묵적 연장 가능1 .

만약 이 기간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 하면 단체협 약은 더 높은 수준의 협약으로 교체되거나 무효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어도 단체협약 적용에 이,

의가 있는 사측은 제 자 공공기관3 (CCNCC)에게 중 재신청을 할 수 있음.

에 의하면 년 단체협약 시스템 Dolado(2012) 1980

도입 이래 가장 포괄적인 개혁임.

(7)

-해고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전년대비 세 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 시 경제적 사

유에 의한 해고 가능

해고가 미래 이윤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

해야 할 의무 폐지

부당해고 시 금전적 보상액을 다음과 같이 삭감:

개정 후 근속년수 년당 일 임금 개월 임금

( ) 1 33 , 24

이 상한액 개정 전 근속년수 년당; ( ) 1 45일 임금, 개월 임금이 상한액

45 .

원직복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일부터 최종 법

원 판결일까지의 임금 지급받을 권리 폐지 대량 정리해고 시 제 자 행정당국 사전 허가 의무3 ( )

폐지 개별 통보 전 노조와 신뢰적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는 유지

대량 정리해고가 가능한 객관적 사유를 명시

인 이상 해고 시 기업은 대상자에 대해 특별 훈

50

련과 재배치 계획을 수행하여야 함.

세 이상 근로자가 대량해고 대상자인 경우 기업

50

에 세금 부과 개정 전에 비해 세금 부과 가능한 경. 우를 추가

-1년간 해고규제에 자유로운 무기근로계약 도입 및 시간제 근로자 사용 유인 강화

근로자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기근로계약인 적극적 계약 (contrato emprndedores)’

도입 적극적 계약 은 년의 시범근로기간을 거치. ‘ 1 는 것만 무기근로계약과 차이가 남 시범근로기간. 동안은 해고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음.

근로자2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반해고에 대한

수당 40% 지원 지속

기간제 계약 기간 년 상한 재도입2 (2011년 잠시 중단)

시간제 근로자의 야근에 대한 규제 완화

-훈련근로계약 사용 유인 강화

훈련근로계약에 대한 기업 부담 사회보장급여액을

최대 100%까지 환불

세 연령 제한 기준을 세까지 허용

25 30

사내 훈련을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

(8)

최근 유럽 국의 노동개혁 동향 요약

[ 1] 3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부당해고자 복직 가능성 제한

기간제 파견 근로 사용사유 명시 의무 폐지

청년고용 임금 지원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세제혜택

해고절차 간소화 및 해고합의 소요시간 단축

실업급여 지급기간 축소

해고절차 간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해고수당 이행비 상한설정( )

실업급여 수령자의 근로 제안 수락 의무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축소

내부유연성제고정책 시행

단체협약 시스템 개혁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 가능

해고불가피 증명 및 정리해고 사전허가 의무 폐지

부당해고수당 삭감

해고에 유연한 무기근로계약 도입

고용 안정성

제고

실업급여 체계 통합 수급대상 확대

기간제 근로자 수를 정규직의 이하로 제한

20%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고용의무 강화

해고 전 재배치의무 신설

대량해고 세금액 증가

기간제 사용기간 년 제한 재도입2

근로자 사내훈련 강화

자료 본문의 참고문헌 목록 참조: [ ]

결론 및 시사점 3.

최근 노동개혁을 단행한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노동시장효율성 지수가 상승함 이는 악화된 한. 국과 대조

-노동시장효율성 지수는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구 성요소 중 하나로0~7사이의 숫자로 측정되며7 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

노동시장효율성은World Economic Forum에서 추

산하는 글로벌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 측정 시 고려되는 12가지 분야 중 하나임. 노동시장효율성은 유연성 근로자 고용주 간의 협(

력관계 임금결정의 유연성 고용과 해고 절차 정, , , 리해고비용 근로유인세제효과 과 인재의 효율적, ) 사용 임금수준 및 생산성 전문경영인 의존성 국가( , , 인재보유 정도 국가 인재유인 능력 여성 경제활, , 동참가율 을 지수화하여 측정됨) .

근로유인세제효과 국가 인재보유 정도 국가 인재, ,

유인 능력은 2013년 이후 추가된 항목임 따라서. 이전과 이후 지수의 시계열 비교 시 일관성 2013

이 다소 떨어짐.

(9)

그림 유럽 개국 및 한국의 노동시장효율성 지수 추이

[ 1] 3 (2006, 2011, 2015 )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World Economic Forum,각 년도)

주 지수는: 0~7 사이의 숫자로 측정되며 높을수록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함. 2013년 이후 노동시장효율성 지수 측정 시 세 가지 항목 근로유인세제의 효과 국가 인재보유 정도 국가 인재유인 능력 이 추가되어 추세 비교 시 일관성이 다소 떨어짐( , , ) .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노동시장 개혁 단행 이전 시 기에 비해 노동시장효율성 지수가 상승한 반면, 한국은2006년 이후 노동시장효율성 지수가 꾸준 히 악화

네덜란드의 경우2006년에는OECD고소득국가의

노동시장효율성 지수 평균보다 떨어졌으나 노동시 장 개혁 단행 이후인 2015년에는 평균을 상회 이태리의 경우 노동시장 개혁 시 해고수당이 무한,

대에서 일정액으로 정해지면서 오히려 해고수당에 대한 점수가 악화되어 노동시장효율성 지수가 최 근 들어 떨어진 것으로 추정

한국의 경우 글로벌경쟁력 지수는, OECD고소득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 동시장효율성 지수는 고소득국가 평균에 비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개국 중 최근 년간 글로벌경쟁력 지수가 하락한

4 5

국가는 한국이 유일

(10)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간

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확보 에 힘써야 함.

-최근 유럽 개국은 근로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3 노동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와 기업 간의 힘의 균형 을 맞추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 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유럽 개국 노동시장 개혁의 공통점은 해고규제3 의 완화

해고절차 간소화 및 해고비용 삭감을 통해 노동시

장 유연성 제고 노력

-한국 역시 해고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 한국이 해고비용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유럽 개국의 정책을 참조하여 해고비용을 낮추어3 신규채용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함.

-또한 내부유연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함.

그간 한국에서 이루어진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는 외부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음. 스페인이 임시 해고 등 영구적 해고의 대안 사용을

유도하는 것처럼 한국도 내부유연성 제고방안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외부유연성 제고와 동시에 내부유연성 제고를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신규채용 혹은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제 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

이태리가 신규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듯이 정책당국은 기업에게 신규채용, 혹은 청년고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보아야 함.

노동시장 개혁과 동시에 근로자 보호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해야 함.

-기존 근로자 보호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근로 유인 효과 제고 노력 필요

실업급여 수령자들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

도 정비 필요 수급기간을 줄이는 대신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자체의 정비와 네덜란드에서 시 행 중인 수령자 근로제안 수락 의무 부과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11)

참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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