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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 · 외 규제 동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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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 · 외 규제 동향지

OIRA

정책 동향

제도 동향

학술 동향

EU

News Letter KIPA

OSHA

(2)

OIRA

정책 동향

제도 동향

학술 동향 EU

News Letter

KIPA

OSHA

규제동향소식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www.better.go.kr)에 등록된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행정규제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분기별 규제동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음

•본연구원의규제동향분석은분기별,연도별로규제의흐름에대하여분석하고우리나라규제에

대한평가나연구를위하여학자,연구자및학술단체등에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음

•규제동향지는분기별로나누어제작되며,해외규제동향분석은국내의주요이슈와관련된해외의

규제이슈에대하여소개하고해외의규제체제및패러다임의변화에대하여정기적으로소개한다 는점에서의의가있음

목차

2015년 1/4분기 국내 규제 동향

Ⅰ. 2015년 1/4분기 규제변동 현황 ………… 4

Ⅱ. 2014년 4/4분기·2015년 1/4분기

신설·강화 규제의 영향분석 사례 ……… 9

2015년 1/4분기 해외 규제 동향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규제기관 동향

Ⅰ. 미국 ……… 18 1. 내무부(DOI) 산하 안전환경청

2. 환경보호국(EPA)

3. 국토안보부(DHS) 산하 관세국경보호청 4. 법무부 소속 인권침해조사과

5. 노동부 산하 복리후생보장청

Ⅱ. 영국 ……… 21 1. 규제개혁사무처

2. 규제정책위원회 3. Ofcom

4. 에너지시장독립규제기관

Ⅲ. 프랑스 ………23 1. 시청각 최고 위원회

Ⅳ. 독일 ………26 1. 국가규범통제위원회

해외 규제비용 측정

Ⅰ. 미국 ………32 1. 서론

2. 관련 제도 및 법률

3. 규제비용 및 행정부담 측정 사례

4. 규제비용·행정부담 측정관련 최근 법률안 5. 시사점 및 결론

Ⅱ. 영국 ……… 41 1. 규제비용 측정 배경

2. 규제비용의 측정 3. 결론 및 시사점

Ⅲ. 프랑스 ………49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시사점

Ⅳ. 독일 ………55 1. 들어가는 말

2. 행정 부담비용과 이행비용

3. 행정부담 비용 및 이행비용 산정을 위한 지원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년 1/4분기 국내 규제 동향

정책 동향

학술 동향

News Letter

KIPA

OSHA

2015년 1/4분기 규제변동 현황

2014년 4/4분기·2015년 1/4분기

신설·강화 규제의 영향분석 사례

(4)

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5

4

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Ⅰ. 2015년 1/4분기 규제변동 현황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원스탑우편배송확대1)

•보건복지부와우정사업본부는2월5일(목)장애인등록증우편배송을위한협약을체결함.

•이번협약을통해장애인등록증이제작되면우체국을통해곧바로배송받을수있게되고,배 송비도지자체가부담하게되어지금보다짧은시간내비용부담없이장애인등록증을받을수

있게됨.

 -현행장애인등록증발급절차는여러배송단계를거쳐소요기간이길고,장애인이주민센터 를여러번방문하거나등기비용을부담해야하는불편이있었음.

 -기존에52개시·군·구가개별적으로우정사업본부와계약등기협약을맺고우편배송을지 원해왔으며,이번에협약체결의효율화를위해추가로우편배송지원을희망하는49개시·

군·구를대표해복지부가우정사업본부와협약을체결하게됨

 -이번협약을계기로총101개시·군·구에등록된장애인이원하는곳에서보다신속하고

편리하게장애인등록증을수령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복지부와우정사업본부는지난1월30일(금)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필요성에대해공감하 고,복지대상자발굴및지원확대를위한업무협약도체결한바있음.

 -두기관은우편물배달과정중에알게되거나확인한취약계층의생활정보를복지대상자발 굴과복지서비스제공에적극협력하기로함.

 -이협약체결을계기로전국3천6백여개국에달하는우체국과1만6천명의우편집배원을활 용하게되면,복지사가지대해소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1) 규제개혁윈원회. 보도자료「장애인등록증 원스탑 우편배송 확대」(2015.02.05.)

농림축산식품부,쌀수출활성화를위해쌀수출추천제폐지2)

•농림축산식품부는쌀수출추천제폐지를내용으로하는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3월11 일공포·시행하고,관련고시인미곡수출추천물량및배정방식도폐지한다고밝힘.

 -그동안쌀수출업체는농식품부장관의수출추천을받아야만수출이가능했고,미곡수출추 천물량및배정방식고시에따라수출물량및가격이제한되었고,수출수에는수출이행실 적을농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했음.

 -이러한규제가없어짐에따라앞으로는쌀수출절차가간소화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 임.

•이번조치는지난해까지관세화유예기간동안쌀수입을제한하면서국산쌀수출도추천제를

통해물량,가격등을제한하여왔으나,금년관세화시행에따라그필요성이낮아진측면을

반영했고,보다궁극적으로는쌀수출확대로새로운수요기반을확충함으로써쌀소비감소에

대응해나가고자하는것임.

•정부는최근쌀수출촉진을위해수출용벼재배단지조성,국산쌀비용절감을위한조직 화·규모화,해외쌀시장조사,수출상품화지원사업추진,수출농가·기업에대한정보제공 을위한국산쌀수출핸드북발간등을추진해왔음.또한쌀생산자,유통업체,지자체들도쌀

수출에관심을갖고확대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는상황임.

•농식품부관계자는쌀수출추천제폐지는쌀수출촉진을위한민관의각종노력을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의미가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쌀의해외시장개척을정책적으로지원하기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임을밝힘.

기상청,생활기상정보서비스,단계적민간기술이전추진3)

•기상청은맞춤형정보로상업성이높은생활기상정보서비스에대하여단계적으로민간기술 이전을시행하고,취약계층대상과공공목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에집중할계획임.

 -최근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는민간과공공의상생생태계조성을위하여정부는데이터

개방에주력하고민간주도의서비스제공환경조성을통해민간시장활성화를유도하고있음.

•이에기상청은생활기상정보서비스(29종)의공공성,유사서비스,활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 민간이전 대상 지수(20종)를선정하고, 올해는 상업성이 높은 ‘산업기상지수(15종)’의

민간기술이전을추진할계획임.

-우선4월1일부터기상청누리집과유관기관의산업기상지수정보제공을중지함.다만민간의

안정적인서비스준비를위하여기상사업자에대한정보제공과공공데이터포털‘오픈API*’

2) 규제개혁윈원회. 보도자료「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쌀 수출 추천제 폐지」(2015.03.11.) 3) 규제개혁윈원회. 보도자료「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단계적 민간 기술이전 추진」(2015.03.26.)

(5)

서비스는연말까지지속함.

*오픈API:누구나직접응용프로그램과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공개된데이터제공방법

•기상청은산업기상지수기술이전으로산업분야맞춤형기상서비스의부가가치를창출하고,민 간기상기술경쟁력강화와기상산업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함.

산림청,올해산림분야규제개혁본격시작4)

•산림청은올해규제개혁추진계획을확정하고관련법령개정등규제개혁작업을본격시작함.

•산림청은올해산지의합리적이용과농림업·신산업육성지원을규제개혁목표로4개세부

추진전략을마련함.

 -파급효과가높은과제를체계적으로발굴·개선

 -규제등록단위정비를통한명확한규제관리

 -효과적시스템구축을통한시스템적규제개혁

 -홍보와환류를통한책임지는규제개혁

•또한산림의산업입지활용,임산물재배활성화등을위한31개과제와산림복지,임업의6 차산업화,산악관광·레포츠산업육성등을위한4개과제등총35개중점추진과제를발굴

확정함.

•산림청은올해추진과제를선정하기위해규제관련기업이나단체,지자체공무원등으로부터

의견을수렴하고지난해규제개혁신문고등을통해접수된민원을분석함.

•산림청박산우법무감사담당관은‘개선한규제는끝까지책임지는사후관리로산지의활용도 를높이고,산지가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으며,산 림청은‘산림분야규제개혁A/S팀’을만들어끝까지책임지는규제개혁을추진한다는방침임.

특허청,국민의편의높이고,지식재산권리보호는강화5)

•특허청은출원인의편의증진과우수한아이디어의조기권리화및보호강화를주요내용으로

하는‘2015년새롭게달라지는지식재산제도’를발표함.달라지는제도에따르면,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었던특허·상표·디자인의해외권리화지원을올해부터개인등예비창업자도

받을수있게됨.또한공모전에서나온우수한아이디어를특허로출원할때일반적인특허출 원보다심사결과를빨리받아볼수있는우선심사신청을할수있게됨.

•지식재산권조기권리화지원

 -벤처기업의출원,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출원,1인창조기업기술개발사업관련출원등에

4)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산립청, 올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본격 시작」(2015.03.26.) 5)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2015년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2015.01.2.)

제공하는디자인우선심사대상에‘굿디자인(GD)’으로선정된디자인이추가됨.

 -제3자가실시중인출원,벤처기업의출원,수출관련출원등일경우할수있었던특허우선 심사대상에공모전에서선정된아이디어를출원한경우도포함되어조속한권리확보가가 능하게됨.

 -기술난이도가높은출원에대해심사착수전출원인과심사관이대면면담을통해정확하고

신속한심사를도모하는‘예비심사’제도대상을‘선행기술조사가의뢰된우선심사출원’에서

‘모든우선심사출원’으로확대함.

•해외에서의지재권권리화및보호강화

 -해외지식재산권권리화지원사업대상이기존의중소기업에서개인등예비창업자까지확대됨.

 -중국등아시아에진출한우리기업의상표가침해되는것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수출기 업대상으로모조품에대한대응전략,수출상품네이밍등의컨설팅을제공함.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활동 중인 상표 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우리기업의피해를사전에예방함.

•출원인의편의는높이고,부담은낮춤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할 때 내는 1만원의 등록비용 중 70%를 지원해

3,000원에이용할수있음.

 -개정특허법시행에따라국어뿐만아니라영어로도특허출원을할수있고,연구노트나논 문으로도출원할수있게형식요건이완화됨.

 -공지예외주장이특허출원시에만가능했으나,앞으로는특허등록전까지가능하게되며,분 할출원의경우등록결정시까지만가능했으나,등록결정이후에도가능하게바뀜.

특허청,국민참여통해특허검증강화6)

•잘못등록된특허가산업과시장에미치는혼란을막기위해국민참여를통해하자우려가있 는등록특허를조기에재검토하는특허취소신청제도가도입됨.또한특허결정후에도중대한

하자발견시심사관이직권으로다시심사하는등록전검증절차도강화됨.

•이번개정안은강한특허창출을위한특허검증강화,공동소유특허의활용촉진,권리의조 속한확정등에중점을두고마련되었으며,전문가위원회,한국갤럽설문조사,공청회등을

거쳐특허취소신청제도등18개제도개선과제가최종반영됨.

•먼저특허검증및보호강화를위해특허취소신청제도,직권재심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여심사·심판전과정에서특허품질감시를강화하기로함.

 -최근특허정책을특허품질중심으로전환하였으나,여전히주요국에비해심사관부담이과

6)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국민 참여 통해 특허 검증 강화한다!」(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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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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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1.보건복지부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2014.12.12. 의결)

7)

현행법에의하면사업주가어린이집운영과보육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였 으나,사업주가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보육지원시설치의무의이행으로간주 할수있는위탁보육비율기준을마련함.

위탁보육은직장어린이집의설치를대신하여지역의민간어린이집과계약을통해근로자의아 동보육을지원하도록하는취지이므로,동제도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위탁보육을지원받는

아동의비율이보육지원이필요한아동의일정이상되어야하는것이타당함.

현재는단한명의아동이라도위탁보육을통해지원받는경우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다한

것으로간주되기때문에이러한맹점을해결하고자위탁비율을설정하게됨.따라서위탁보육비 용은직접설치및보육수당지급시의사업주의부담을고려하여원칙적으로50%로설정하여야

하지만,입소우선순위등의현실적한계를고려하여우선30%로설정하였으며,이를연차적으로

50%까지상향조정하여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① 규제의 비용분석

•직장어린이집을직접설치할경우에는최소정원에대한규정이없다는점에서위탁보육비용 을고려하여사업주가직접설치하거나위탁보육을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직접설치를유도 하기위한최소한의비용으로용인될수있는수준으로판단됨.

 -명단공표대상사업장(162개소)이위탁보육계약을체결시위탁보육비용의추계는162개소*

×6,245천원**(월)×12개월로12,140백만원임.

* 미이행사업장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 개소수, 미이행중이나 설치중인 사업장 등 제외 ** 보육수요 100명~200명 미만 사업장(전체 39.2%)의 평균 위탁보육비용(6,245천원/월) 적용

7) 규제개혁위원회. 제516회 행정사회분과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2014.12.12.), 규제등록번호 0000004040,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담당.

다하여특허품질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

 -이에특허청은국민참여를통해하자우려가있는등록특허를재검토하고,하자가확인된

특허를조기에취소할수있는특허취소신청제도를도입할계획임.

 -한편,심사과정에서는직권재심사제도가도입됨.이는특허결정후라도특허등록전까지

중대한하자가발견되면심사관직권으로특허결정을취소하고심사를재개할수있는제도 임.이를통해특허심사품질의신뢰도를높이는한편,출원인은하자를조기에치유하여무 효가능성을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됨.

 -특허무효심판단계에서는심리진행중무효가능성이있는경우권리자에게미리알려서추 가정정기회를보장하는특허무효심결예고제도가도임됨.이를통해권리자가우수발명의

일부하자를치유할수있도록해특허권의안정성도높일계획임.

•창조경제의핵심키워드인특허기술활용을촉진하고실시사업을보호하기위한제도도도입됨.

 -먼저대학과기업등이공동소유한특허의활용요건을완화하여공유특허의기술이전을촉 진함.

 -또한권리보호를위해등록이필수적인주택전세권등과달리,통상실시권은특허청에등 록하지않아도권리를보호받을수있게됨.

•이와함께,특허출원후권리미확정기간을줄이고기업들의특허감시부담을줄이기위해심 사청구기간을5년에서3년으로단축함.

•그밖에정당한권리자를두텁게보호하기위한제도도도입함.

 -먼저무권리자의특허등록후2년으로규정된정당한권리자의출원가능기간제한을폐 지함.

 -이와별도로정당한권리자가곧바로무권리자에게특허권의이전을법원에청구하는방법 으로도특허권을반환받을수있도록2트랙보호제도도마련함.

 -한편대리인이특허절차를밟는경우예외없이위임장을제출하는대신,출원취하등특정

절차만제출하도록대리인위임장제출제도도손질함.

Ⅱ. 2014년 4/4분기·2015년 1/4분기 신설·강화 규제의 영향분석 사례

(7)

① 규제의 비용분석

•제101조의2제1항을적용받는대상은제약사등의약품제조(수입)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제1항을준수하면규제비용이발생하지않음.

•제101조의2제2항관련최종특허소송에서패소한오리지널의약품이후발의약품의판매제한

기간동안직권조정되지않아높은가격을유지함으로써추가적으로얻은이득을징수대상으 로보고비용분석함.

•판매제한조치로인한오리지널사의반사이익비용:약19~32억원/년

※정부출연(연)합동보고서의가정

•특허권자의 판매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절차는 자동 정지

•허가지연 대상 : 40%(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산정)

•특허소송 건 중 국내기업 승소율 : 66.7%

•후발 의약품의 허가지연 기간 : 9개월(침해소송의 가처분기간 적용)

•후발 의약품 허가절차 소요기간 : 미반영

 -합동보고서의조건을약사법국회제출안의조건으로변경하면,허가지연대상은40%→20%

 *후발의약품의허가신청전에특허무효심판등에서승소하는경우판매가지연되지않 을수있으며,특허도전의약품중미리특허심판을제기하는비율은약50%로예상되므 로,허가지연대상을20%로감축

 -특허소송건중국내기업승소율:66.7%

 *합동보고서와동일조건으로설정

 -후발의약품등재지연기간:9개월→3~5개월

 *판매제한신청후에도후발의약품의안전성·유효성심사는중단되지않으므로,실질적인

판매제한기간을계산하기위해침해소송가처분평균기간(9개월)에서후발의약품허가

심사소요기간(2.5~4.5개월)및보험등재(1.5개월)을제외

 -후발의약품등재시오리지널의약품의직권조정비율:30%

•판매제한으로인한오리지널사의반사이득비용:19~32억원

 -19백억원주1)×20%주2)×66.7%주3)×3~5개월주4)/12개월×30%주5)

주1) 13년 제네릭 등재로 직권조정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직권조정 이전 가격 기준 연간 청구금액

주2) 실제 판매제한으로 인한시장 진입 지연 비율(특허분쟁 발생 비율) - 식약처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비용 분석시 가정 인용 주3) 특허소송건 중 국내기업 승소율

- 한미FTA 경제효과 재분석 보고서의 비율 인용

주4)

후발의약품의 실질적 판매제한 기간

- 식약처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비용 분석시 가정 인용

주5)

오리지널의약품의 추가 이득 비율

- 후발의약품 등재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직권조정 비율 인용

② 규제의 편익 분석

•위탁비율기준마련을통해발생하는편익을계량적으로산출하기는어려우나,기업의사회적

책임성강화를통해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등사회적편 익은매우클것으로예상됨.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의이행방법인위탁보육의최소위탁비율설정에따른사회적편익은

비용을상회할것으로판단됨.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는근로자의애사심제고와생산성향상및기업의긍정적이미지제 고에도도움이되며,사회적으로는여성의경력단절방지및일과가장의양립지원에긍정적이 며,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적정수준의규제임.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15.02.13. 의결)

8)

원료합성특례위반등제조업자가부당한행위를하거나,오리지널의약품제조업자의판매제 한신청에따른제네릭의약품의판매제한으로오리지널의약품약가가유지되어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발생한경우이를건보공단에서징수하도록함.

제조업자등의금지행위적발시위반사실이명확함에도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법상부당이 득을징수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보험재정으로부터취득한불법이익금액에대하여민사소 송(불법이익에대한환수소송)을제기해야하므로소송비용소요및복잡한소송절차등행정적

부담이매우큰상황임.따라서제조업자등의금지행위적발시손실금징수의실효성확보가필 요함.

특허의약품의특허범위를침해하지않는후발의약품에대한특허권자의판매제한신청으로판 매제한조치가이루어졌을경우,후발의약품의허가와시판이지연된기간동안특허의약품이높 은가격을유지하여특허권자는부당이득을얻게되었고그만큼건강보험재정에손실이발생하였 으므로이에대한징수근거가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제101조신설이후동조항을위반한제약사등제조업자에대해법제57조와같 이건강보험법상질수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음.또한약사법제50조의6에따른판매제한제도 의목적은한미FTA규정에따라특허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데있지만,특허권자의과도한권리

행사로후발의약품의정당한판매가제한되고이로인해건강보험재정의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

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보완장치가필요함.

8) 규제개혁위원회. 제519회 행정사회분과위「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2015.02.13.), 규제등록번호 0000021664, 보건복지 부 보험약제과 담당.

(8)

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13

12

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업계와의상의및건의를대부분반영하였음.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민간인증 기준인 에코서트 (ECOCERT)및코스모스기준(COSMOSStandard)을제정(안)에반영하여기존유기농화장품

제조또는수입업체의추가비용우려가없음.세제·섬유등에대해인증하고있음.

•또한중소기업부담가중,국제경쟁저해여부등과관계없음.

② 규제의 편익 분석

•유기농화장품의기준을명확히제시함으로써,무분별한유기농화장품의범람을막고,소비자

입장에서는이에대한기준을확인하고구매할수있는등국민보건향상과관련한사회적순 이익이증가될것임.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동규제시행으로유기농화장품의기준을명확히제시함으로써여타무분별한유기농화장품의

범람을막고,신뢰할수있는유기농화장품을공급하여궁극적으로국민보건향상에기여할

수있으므로양질의화장품제조·유통으로인한경제적·사회적순편익이크다고사료됨.

•유기농화장품을제조또는판매하는제조(판매)업자입장에서도그기준이명확해짐에따라

당해제품제조에있어기준설정을위한자료비용이절감될것으로사료됨.

•규제비용측면에서유기농화장품기준위반(작년기준)으로판매정지처분을받을경우(3개월)

약90백만원의생산수익감소가있을수있으나,

 -산출근거(‘13년 기준): 약90백만원=4건(’13년 표시 위반건수)×3개월(업무정지 개월수)×

7,972,072백만원(‘13년생산실적)/88,8806품목(’13년생산품목수)/12개월

 -유기농화장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상승은현재국내화장품시장에서유기농화장품비중 이1%(0.089조)로미미하나,세계화장품시장에서유기농화장품비중(2.27%)이상으로유기농 화장품시장규모확대(0.2조원)에기여하여0.111조원의편익이있을것으로기대됨.

2)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2015.01.23. 의결)

10)

식품관련영업자에대한과징금처분으로,과징금산정기준에따라영업정지1일에해당하는과 징금최저5만원에서최대220만원을,최저5만원에서최고1,381만원으로정비함.

식품위생법상과징금제도는영업정지등의처분으로얻으려는공익보다이로인해침해되는공 공의이익이큰경우영업정지등의처분대신사업자에게금전적부담을부과함으로써,영업정지

10) 규제개혁위원회. 제518회 행정사회분과위「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2015.01.23.), 규제등록번호 0000004619, 식품 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과 담당.

② 규제의 편익분석

•위반과관련된부당한이익에대한징수에대한법적근거확보로,의약품제조업자등의속임수 나부당행위를근절함으로써의약품의유통투명성제고및공정거래질서를확립함.민사소송 의소제기및입증에따르는소송비용절감이가능할것이며,위법사실이명확함에도법적미비 에따른패소사례는확연히줄어들것이므로패소에따른지출비용또한절감될것으로예상됨.

•건강보험공단에서민사소송의소제기및입증에따르는최소소송비용절감액:약33억원+α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규제비용은의약품제조(수입)업자가관련법령을준수하면규제비용이발생하지않음.판매 제한조치로인한오리지널사의반사이익예상액은약19~32억원/년.따라서총규제비용예상 액은약19~32억원/년.

•편익비용은민사소송등소제기금액및보험재정절감액인약33억원+α.판매제한조치로인한

오리지널사의반사이익환수액과후발제조업자의매출증가액의합은약24.7~41.6억원/년.

•건강보험의재정누수요인을제거하여건강보험재정을건실화하는등관련규제로편익비용이

규제비용보다미치는긍정적영향이커서사회적,경제적편익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

2.식품의약품안전처

1)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2014.12.12. 의결)

9)

유기농화장품의사용할수있는원료,제조공정,작업장및제조설비,포장,보관,원료조성등

기준을정함.또한제조판매업자는유기농화장품으로표시·광고하여제조,수입및판매할경우

이고시에적합함을입증하는자료를구비·보존토록함.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10.1.1자시행)에서유기농화장품의기준을제시하고있 으나,법령상취지에부합하도록고시로제정해야할필요성이대두됨.

유기농원료등으로제조되고,식약처장이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을유기농화장품으로정의 한‘11.8.4.자화장품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유기농화장품에대한기준을정할필요가있음.또한

현재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10.1.1자시행)으로그기준을적용하고있으나,규정 의투명성및법적실효성제고차원에서법령에반영할필요가있음.

① 규제의 비용분석

•동고시안은기존운영되던‘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을고시화한것으로,관련

9) 규제개혁위원회. 제516회 행정사회분과위「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2014.12.12.), 규제등록번호 000002087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담당.

(9)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법을준수하는선량한영업자에게는비용이발생하지않는한편,대형업체에대해서는과징금

부과금액을상향조정하여과징금의실효성제고가기대되는바,동규제로인한식품안전관리

향상이라는사회적편익이더클것으로판단됨.

3.환경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14.12.12. 의결)

11)

생활폐기물및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차량(밀폐식운반차량,운반용압축차량또는압창차량) 을압축압착차량이나암롤차량등으로서적재함이밀폐된차량으로규정함.

수집·운반도중폐기물이비산하거나유출되어주변환경을오염시킴.폐기물수집·운반차량

운행으로인한날림먼지농도증가로지역주민의호흡기건강에악영향을미치며,폐기물에서발생 하는악취로인한지속적인민원제기및언론보도가있음.또한국정과제인환경서비스품질수준

제고중‘대기질개선’항목으로폐기물수거차량을밀폐형차량으로교체가필요함.

폐산,폐유독물등유해성폐기물,비산성분진등이누출되어상후원이나지하수,토양등에유입

또는유독성가스가발생함.이는주변지역뿐만아니라수원을사용하는일반국민의안전과건강에

심각한위해를끼칠우려가있음.또한폐기물수집·운반도중에낙하하는폐기물은교통사고의발 생을높이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여도료교통안전상운전자에게부정적영향을미침.

이에따라생활및사업장폐기물의수집·운반차량(밀폐식운반차량,운반용압축차량또는압 착차량,덤프트럭,암롤트럭등)을밀폐형압축·압착차량,폐기물이흩날리거나악취누출을방지 할수있는차량등으로서적재함이밀폐된차량으로강화해야함.

① 규제의 비용분석

•규제도입에따라수집·운반차량에밀폐형덮개를설치하거나밀폐형차량으로개조하는비 용이발생

•밀폐형으로교체가필요한차량은총18,967대(7,997+10,970)

 -수집·운반업체보유차량중밀폐형으로교체가필요한차량은7,997대(전체차량중79.5%)

 -폐기물처분업체및재활용신고업체보유차량은10,970대

•밀폐화방식에따른비용

 -밀폐형덮개설치:약3백만원/대(10톤기준)

 -완전밀폐형차량개조:약25백만원/대(10톤기준)

11) 규제개혁위원회. 제516회 행정사회분과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2014.12.12.), 규제등록번호 0000004920,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담당.

등의처분과동일한효과를거두는동시에공공의이익을확보하려는것을목적으로함.그러나식 품위생법위반에따른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할수있는과징금의한도가낮아행정 제재처분의실효성확보가미흡함.

과징금부과금액은연간매출액에따라26개(제조·가공업외의영업)또는33개(제조·가공업) 로등급을구분하고,등급에따른1일당과징금액(과징금산정기준)에영업정지등의처분일수를

곱하여산정함.그러나현행과징금기준은매출액이높을수록매출액대비과징금액의부담비율 이감소하는역진적구조임.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의경우과징금산정기준은총33등급으로구분되며,1등급과

33등급의매출액의차이는400배인데반해,과징금은약18배임.

등급 연간 매출액 평균 (단위: 백만원)

일일 매출액 (단위: 만원)

일일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일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

1 50 13.7 12 88

33 40,000이상 10,959 220 2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이외의영업의경우총26등급의매출액차이는500배인데,

과징금은약33배임.

등급 연간 매출액 평균 (단위: 백만원)

일일 매출액 (단위: 만원)

일일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일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

1 10 2.7 5 182

26 10,000이상 2,740 166 6

국회국정감사에서과징금부과체계의역진성에대한문제가지적되었고,국무조정실에서도규 제개선과제로선정함.이에식품위생법시행령의과징금부과기준개편을위해법제처와협업으 로「과징금부과액의합리화를위한정비방안연구를진행하고식품위생법상과징금을우선정비 과제로선정함.또한법제처에서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개선안을제시(영업이익률,기준경비율

등을고려)함에따라이를기초로식품위생법시행령의과징금기준을개정추진함.

과징금부과수준의형평성제고를위해영세업체의부담은완화하고,대형업체의부담을늘리 는방향으로과징금부과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따라서현재평균과징비율,영업이익율,기준 경비율등을고려하여1인당과징금금액을산출함.

① 규제의 비용분석

•식품위생법시행령의과징금산정기준을합리적으로정비하고자함에따라법을위반하는자 에게는과징금부과금액이증가하겠지만,정상적으로식품위생법령을준수하는영업자는개정 안으로인해규제비용이발생하지않음.

② 규제의 편익분석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의실효성을제고하고,식품위생법령수준의

이행력을확보함으로써안전한식품환경조성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10)

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16

•규제비용산출

 -3백만원*×18,967대(기존차량)/8년**=72억원/년

 -25백만원×456대/년(신규차량)***=114억원/년

 *재질에따라2~7백만원소요,평균3백만원으로계산

 **사용주기8년은일반적으로폐차시까지소요되는실제사용기간

 ***‘09~’12년수집운반차량의연평균증가율(2.4%)을고려한신규차량

•(총소요비용)①전체폐기물(생활+사업장)수집·운반차량(7,997대)+②폐기물처분업체및

재활용신고업체(10,970대)×3백만원/8년+③신규차량(25백만원×456대/년)=186억원/년

•연간약186억원소요될것으로예상되나,이비용은한편특장차업체,덮개제조·설치업체

등의생산액및고용량증가이기도한바,국가경제측면에서상쇄될것으로예상됨.

② 규제의 편익 분석

•규제도입에따른편익은불특정다수국민을대상으로발생하고,국민안전과보건증진등으 로정량화하기어려움.

•대기질개선을통한국민건강확보에기여함.

 -폐기물흩날림이예방되어도로및주택가의비산먼지가줄어들어국민건강이확보

•낙하물사고방지및과적방지를통한안전강화

 -폐기물흩날림이방지됨에따라교통사고주요요인중하나인폐기물낙하에따른도로교 통의안전문제해결

 -밀폐화에따라불법과적이방지되어과적차량으로인한포장보수비,과적단속장비수리비

등비용절약

•폐기물수집운반차량및도시의미관개선및악취방지로국민의쾌적한생활여건조성함.

•규제에따른운반차량밀폐화관련시장확대

 -밀폐차량생산업체(특장차업체등),밀폐형덮개제조·설치업체들의생산량및고용규 모증대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국민의보건·건강과안전,도시미관개선이라는편익은정량적금액으로환산하기어려운특 성이나,

 -규제에따라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부담하게될규제비용이특장차업체,덮개제조·

설치업체등의생산량및고용규모증대의편익으로상쇄되는것을감안하면,국민의건강 과도로에서의교통사고예방등안전확보및도시미관개선등의긍정적효과가훨씬더

클것으로예상됨.

•아울러,국가(우리부)에서는일부지자체(경기·인천)를대상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

교체를위한국고지원을추진할계획이며,향후이를확대하여비용부담완화추진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년 1/4분기 해외 규제 동향

OIRA

정책 동향

제도 동향

학술 동향 EU

News Letter

KIPA

OSHA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규제기관 동향

(11)

법적표준요건을명시하는규제를발할것을규정하고있음.

•예를들어,섬유소지바이오연료의경우상위법은다음연도의예상확보량 에따라표준을제정할것을규정하고있음.만일확보량이상위법에명시된

양보다적을경우,환경보호국은고급바이오연료및기타재생가능연료에

관한기준을매년낮출수있음.

•이와더불어 상위법은 환경보호국 국장으로 하여금 표준이 시행되는 예상

연도로부터약14개월전까지바이오매스연료에관한표준규제를제정할

것을규정하고있음.이조치를통하여다음해에생산및수입되는모든휘 발유및디젤에관한연간표준기준을설립하게됨.

•본규제에영향받는이해관계자로는휘발유및디젤그리고재생가능연료

등수송연료생산,유통및판매관련업체임.

3. 국토안보부(DHS)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4년 12월 20일 ‘전자여행허가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비자 면제 프로 그램 개정(Changes to the Visa Waiver Program(VWP) to Implement the

ElectronicSystemforTravelAuthorization(ESTA)Program)’에관한수정규 제를발행함3).

•지난2008년6월9일관세국경보호청은비자면제프로그램을통하여항공

또는해상경로로미국에입국하는외국인을위하여전자여행허가제를시행 하는잠정최종규제를제정함.본규제는비자면제프로그램여행자들이미 국입국전인명정보를관세국경보호청에전자적으로제출할것을의무화함 으로써비자면제프로그램을통하여여행할자격여부및안보위험여부

등을판단하기위함임.

•현수정규제는이러한비자면제프로그램을현대화함으로써개선된전자여 행허가제를통하여국경보안강화및합법적여행을증진하는것이목적임.

특히,잠정적위험또는부적격요인을지닌인문들을가려냄으로써국제여 행객심사효율성을강화하여입국지점에서의여행객입국지연시간감소 로이어짐.

4. 법무부 소속 인권침해조사과(Civil Rights Division)

•‘장애 기반 차별 금지: 주 및 지방 정부의 온라인 정보 및 서비스 접근 (NondiscriminationontheBasisofDisability:AccessibilityofWebInformation

3) http://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410&RIN=1651-AA72

1. 내무부(DOI) 산하 안전환경청

(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BSEE)

•‘유정폭발예방시스템및유정통제(BlowoutPreventionSystemsandWell

Control)’에 관한 제안 규제를 발표하였으며, 경제적 주요 규제인 관계로

2014년12월11일정보규제국(OIRA)심사를위하여제출됨1).

•본 규제는 지난 2010년 4월 20일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 (DeepwaterHorizon)해저시추시설이폭발·붕괴사고때발생한문제점및

지적사항등을다루고있음.

•세부적으로, 제안규제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유정 폭발 방지기 (blowoutpreventer)에관한설계,제조및정비관련규제를개선하는것이

목점임.이와더불어일반적인유정설계,유정통제,안전시추기준,봉함 (casing),실시간모니터링그리고해저봉쇄에관한내용등을다룸.

2. 환경보호국(EPA)

•2013년11월29일‘재생가능연료에관한2014년표준(RenewableFuel2014

VolumeStandards)’제안규제를발표하였고,경제적주요규제로써현재정 보규제국(OIRA)의최종규제검토가진행중임2).

•에너지독립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은 환경보호국으 로하여금매년수송연료에쓰이는섬유소지(cellulosic)바이오연료,바이오 매스-기반디젤,고급바이오연료등과같은재생가능연료에관하여연간

1) http://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410&RIN=1014-AA11 2) http://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410&RIN=2060-AR76

Ⅰ.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통신원 강성철

(12)

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21

20

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1. 규제개혁사무처 (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 BRDO)

•규제개혁사무처가2015년규제사무소(PrimaryAuthority),지방정부,소방 당국을통해규제관련자문사업을시작함.이를통해소규모기업및각종

단체들이규제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하여규제비용을감소시키고,기 업의이윤도증대시키는것으로나타남(BRDO,2015).

2.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규제개혁위원회는 2015년 2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의조사범위를벗어난규제기관(Regulator)에 대한EU의조치에관한논 의를벌임(RPC,2015).회의에서위원들은EU가제시한규제안이규제기 관이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순비용과 순편익 평가기준이 불분명 한점을지적하였으며,영국정부또한기준을명확히하지못하고있다고꼬 집음(RPC,2015).한편 규제개혁체계매뉴얼(BetterRegulationFramework

Manual)은국제적으로합의된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며,EU의측정기준에

맞추어야한다고주장함(RPC,2015).

3. Ofcom

•최근영국의방송통신규제기관인Ofcom은영국통신사인BT의기존도매 판매방식을유지하도록하면서,BT가거의독점하고있는인터넷라인을경 쟁사와공유하라고규정함(DigitalTV,2015).Ofcom은BT의개별상품에대 한가격정책이많은이익을남기고있다고하면서,이번규제를통해다른

경쟁업체들의이익이증대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DigitalTV,2015).

andServicesofStateandLocalGovernments)’규제는경제적주요규제로써

2014년7월9일정보규제국(OIRA)심사를위하여제안규제가제출됨4).

•1990년장애인보호법(AmericansWithDisabilitiesAct)제정당시인터넷이

개발되지않은시기인관계로온라인서비스에관한조항이없는상태였음.

그러나점점다양한정부서비스가인터넷을통하여제공되기시작함으로써

장애인의접근성확대를위한법규정개정의필요성이제기됨.

•이에 따라 본 제안규제는 본래 2010년 7월 26일 ‘사전통고 제안규제 (advancednoticeofproposedrulemaking)’형태로발행되었는데,이는장애 인보호법제2및3조항이하장애인을위하여주및지방정부의온라인프 로그램,서비스및활동에대한접근이용이하도록하는내용의지침을세우 고의견수렴을실시함.2014년7월9일제출된제안규제는앞선사전통고제 안규제시행을위한세부지침을제정함.

5. 노동부 산하 복리후생보장청

(Employee Benefits and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해관계충돌규제- 투자 자문(Conflict of Interest Rule-Investment

Advice)’ 제안규제는 경제적 주요 규제로써 2015년 2월 23일 정보규제국 (OIRA)심사를위하여제안규제가제출됨5).

•본 규제는 미 연방규정집(C.F.R) 제 29장 2510.3-21 조항에 명시된

“fiduciary(수탁또는신탁)”용어에관한규제정의를수정함으로써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mployee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제 3(21) 조 항그리고내국세입법(InternalRevenueCode)제4975(e)(3)조항에서명시 하는내용안에서퇴직계획및‘개별퇴직연금제도(IndividualRetirement

Arrangements:IRAs)’에관한투자자문을제공하는인물로더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해가되는이해관계충돌을감소시키는것이목적임.

•본규제의수정조항은자문가에게해가되는이해관계충돌을발생시킬수

있는투자자문가의현재관행,연금제도관료및참가자의기대,투자자문 을받는개별퇴직연금제도보유자,투자시장에서일어난변화,그리고자 문가보상방법등을모두고려하게됨.

4) http://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410&RIN=1190-AA65 5) http://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410&RIN=1210-AB32

Ⅱ. 영국(The United Kingdom)

영국통신원 권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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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1) 시청각 최고 위원회의 개요

프랑스의대표적인독립규제기관중에하나인시청각최고위원회는1989년

1월17일법률에의해창설된기관으로프랑스의시청각통신의자유를보장하 는임무를담당함.

이위원회는1982-1986년사이에있었던‘시청각통신최고권위기관’(Haute

Autoritedelacommunicationaudiovisuelle)과1986-1989년사이에있었던‘통신 과자유국가위원회’(Commissionnationaledelacommunicationetdeslibertes) 를계승하였으며,1986년9월30일법률에의해많은책임을위임받았는데그

내용은다음과같음.▲미성년자보호▲의견의다양성존중▲TV와라디오의

선거운동방송구성▲정보취급의엄격성▲방송사에주파수부여▲인간의존 엄성존중▲소비자보호와같은것임.

또한위원회는프랑스문화와언어보급과보호에관한임무를담당하고있 으며, 최근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매체내사회의다양성이표현되는것을감독하는것,건강보호를위한실질적 인행동에동참하는것과같은새로운임무도수행함.

2) 시청각 최고위원회 핵심 역할

① 최우선 사항 : 규제

1986년부터프랑스에서는언론의자유가천명되었으며,시청각매체들은국 가의통제로부터벗어나국영라디오,텔레비전과함께민영매체들도빠르게

4. 에너지시장독립규제기관(OFGEM)

•OFGEM은영국전기송전망관리사업자교체및송전망시설계획및규제 계획을발표함(reNEWS,2015).송전망사업관리자를공개경쟁을통해선 출하며,시설관리자를두어전기의전송시스템을보다안전하게장기적으 로활용하려고한다는계획임(reNEWS,2015).Ofgem은이규제를통해소 비자의전기세부담이감소하고,국가간전력공급협력에도기여할수있을

것으로기대하고있음(reNEWS,2015).

Ⅲ. 프랑스(France)

프랑스통신원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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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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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는유럽연합각회원국의시청각규제기관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네트워크 (EuropeanRegulatorsGroupforAudiovisualMediaService)를창설하는데주도 적인역할을담당했으며,2014년2월3일에해당기관이정식으로창설되는결 과를가져왔음.첫회의는2014년3월4일벨기에브뤼셀에서가졌으며,주요

관심사는인권에대한존중과폭력남용을선동하는행위들을방지하는것임.

발전함.그러나매체들의자유와관련하여반대급부로나타난것이규제의제 도화임.규제의원칙은시청각서비스내용물과창작을규정하고,근본적가치 를존중하는지그여부를감독하며,가장민감한공공의이익을보호하고,방송 매체의시장진입을‘보편적이익’과‘시청각제공의다원성’이라는두가지원칙 으로통제하는것임.시청각최고위원회는시청각통신서비스분야의규제기 관으로서현재프랑스텔레비전과라디오에대해이러한기능을수행함.

② 쟁점들이 교차되는 소송

오늘날시청각최고위원회는1982년에세워진첫번째규제기관과매우다 른특징을보임.오늘날규제는정치적다원주의존중과관련된기본적인목적 의추구,1986년이후변화된정신에부합되는문화적,또는사회적인목적추 구에이어현재제3세대로접어들었다는평가임.제3세대로접어든위원회의

역할은일반대중,공익성과연관하여눈에띄는변화를보여왔음.미성년자관 련제한표시,부모들을대상으로한정보캠페인,다양성에관한연구소의창 설과같은활동들을벌이면서그역할을확대함.

또한 위원회는 2002년부터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TNT, la Television

numeriqueterrestre)을시작하였는데,이방송을통해주민들의97%가19개의

국영무료채널과10개의유로채널,50개이상의지역채널로구성된방송을

좋은품질로제공받을수있게됨.이외에도새로운서비스로시청자의요구에

부응하고있는데캐치업타비(Catch-upTV)와같은것이그예이며,빠른시일

내에HD방송도일반화될예정임.

현재프랑스에서활동하는라디오운영자의수는약900여개에달함.이와관 련하여위원회의기술서비스업무는라디오에허가된주파수의수를약25%

증가하는효과를가져왔다는평가임.

2004년부터위원회의규제는인터넷에서만활동하는텔레비전과라디오에도

적용되고있음.또한2009년3월5일법에의해시청각최고위원회는‘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특히‘주문형비디오서비스와캐치업티비’에대한규 제업무도수행함.이와함께전문가들과의협업을통해전통적인텔레비전과

인터넷방송이결합된하이브리드텔레비전개발의결과들을연구하고있는데,

이를통해추가적인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기대됨.

③ 국제협력

시청각 최고 위원회는 유럽연합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청각 미디어 분야 의유럽연합의규제변화를프랑스에도입하기위한노력을기울임.2013년에

(15)

이래로발생된총이행비용의약3배에달하는어마어마한금액임.독일연방

정부와의회는즉각적으로관료주의철폐와비용절감을위한노력들을시작해 야할것임.

② 새로운 의회(18차 입법기)의 냉랭한 출발(Kalt-Start)

새로운의회의시작과함께독일연방정부는내각의심사시점에이미규정 되어있는비용투명성심사가시행되지않았었던일련의중요한법안들을다 루기시작함.이는특정시점까지는투명성심사가이루어져야한다는국가규 범통제위원회의고집덕분임.돌이켜보건대,2014년상반기가국가규범통제위 원회의업무에관하여지금까지가장큰어려움이있던시기였음.왜냐하면중 요 입법안들의 경우 규제영향비용 투명성 심사를 위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에서확정된규정들이전적으로반영되지않았기때문임.

③ 새로운 업무 프로그램의 순탄한 진행

연방정부는2014년6월더나은입법을위한새로운업무프로그램을통과시 킴.이행비용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감소킬수있는조치들은세부적으로는

구체화되지않았었음.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시민과경제영역의관료주의적 인부담들을스스로일상에서감지하고,이로부터도출되는효율적인완화조치 들을발전시키기위한관련당사자들의설문을통하여업무프로그램에확정된

목표에큰기대를하고있음.연방정부와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2015년여름에

이룩한성과를분석하고,계속적업무에관한결론을도출할예정임.

④ 독일 연방주들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비용 산정(분석)에(Kostenschätzungen) 더 열성적인 참여가 요구됨

규제입법영향평가비용의산출시에독일의연방주들과기초자치단체를통 한행정집행에관한것을도외시해왔음.집행비용은기대비용이처음부터함께

고려될때만이낮게유지될수있음.이를위해새로운법률안의집행에관하여

독일의 연방주들과 기초 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의 비용 산정보다 본질적으로

더체계적으로노력해야하며,독일연방부서에의한법률의사전준비에참여 해야함.이를위해서는연방주들과기초자치단체들을끌어당길수있는더적 합한절차가마련되어야할것임.

⑤ 전자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전자정보수집,전자정보처리,전자정보전달등의행정과정이현저하게간

1. 국가규범통제위원회

1) 2014년 연간보고서 작성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설치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따라독일규제관련

대표 기관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연간보고서를 의무 적으로작성해야하며이를연방하원과연방총리에대하여이를제공하고,매 년보고할의무가있음.

연간 보고서에는 규범의 수범자 세그룹인 시민, 경제, 행정에 대한 법규로 부터나오는비용의추이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더나은입법에관한

최신의주제들,예를들어평가,E-Government등에관한국가규범통제위원회 의권고나추천등을첨부할수있음.이보고서는2014년10월출간됨.

2) 2014년 연간보고서의 주요 내용1)

① 이행비용 또는 규제준수비용(Erfüllungsaufwand)의 현저한 증가

연간이행비용이지난12개월동안결산금액기준으로약92억유로증가함.

2015년전격실시된법정최저임금제도의도입2)이특히많은이행비용을초래 한것으로밝혀짐.약97억유로의이행비용이증가된것으로나타남.

보고서기간에추가적으로든부담인90억유로남짓한비용은2011년중반

1)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2014년 연간보고서, 2014년 10월. 2014년 연간 보고서의 전문은 아래의 국가규범통제위 원회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http://www.normenkontrollrat.bund.de/Webs/NKR/Content/DE/Publikationen/Jahresberichte/2014-10-01_

nkr_jahresbericht_2014.html?nn=826692.

2) 2014년까지 부분적 분야별로 시행중이었던 최저임금제가 2015년부터는 총괄적으로 8유로 50센트로 전격 도입되 었다. 참고로 2014년 기준 프랑스는 9. 43, 스페인 5. 05, 일본 5.89유로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

Ⅳ. 독일(Germany)

독일통신원 박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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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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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⑨ 새로운 프로젝트 - 경제계와 연방 부서의 요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관료주의철폐와비용제한과관련한구체적인프로 젝트를통해좋은경험들을얻게되었음.예를들어2010년에실시된대학생들 의생활지원장학금제도인BAföoG의간소화프로젝트가그것임.연방정부의

BAföoG제도개정과함께지금까지남아있었던이프로젝트의간소화제안들 이많이전환되었음.이러한프로젝트들은모든당사자들의참여하에모두가

인지할수있는부담완화와함께실제적인간소화조치들을착수할수있는기 회를제공하게되었음.이러한프로젝트를통해너무많은관료주의에대한호 소에다시귀기울이게됨.경제계와연방의부들은이러한일반적인호소를넘 어구체적인프로젝트를제안하고시행하는것을요구하고있는상황임.

⑩ 압박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

독일에서는관료주의비용의25%달성이후에관료주의와입법영향평가비 용의감축또는제한을위한새로운,확고한규정들이없는상황임.새로운목 표는영국에서의예와같이이른바규제총량제3)가될수있을것임.규제총량제 와같은규정없이는입법영향평가비용을실질적으로가능한한낮게유지하 기위한독일정부의관심과야망이충분하지않다는압박을받게될것임.새 로운입법기가시작하는이때에현저히증가하고있는이행비용과관련하여입 법영향평가 비용의 제한이 계속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될 것이라는

연방정부의분명하고도강력한메시지가큰도움이될것임.

3) 독일 연방 정부는 실제로 행정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one in, one out 원칙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화되었으며,그로써비용절감의효과가나타나게됨.해당절차와이에대한

투자,모든연방주들에대한재정등이일치되고구속적인형태로확정될때에

더많은효율성과더적은비용이라는목표가달성될수있음은분명함.지금까 지이런모습은아니었지만조만간달성해야할것임.여기에바로행정비용의

감축과더나은효율성에대한큰잠재력이존재하게됨.이에상응한즉각적인

행위나조치가필요함.

⑥ 더 많은 투명성을 천명한 새로운 EU 집행부의 출발

2014년5월유럽의회선거이후2014년11월새로운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구성됨.이번새로운집행위원회는유럽연합에서더많은비용투명성과비용 의중요성에대한의식을확보하는데기여해야할것임.독일국가규범통제위 원회는유럽차원의독립적인통제기관및권고기관을설치하기를바라는독 일연방정부의계획도지원할예정임.이외에도유럽집행위원회가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에 서 결정된 법안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현재와

달리관련시민들,기업및기업단체와회원국정부들이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법률안과이에해당하는비용산정에관하여입장을표명하는것이중요한일이

될것임.

⑦ 독일의 영향평가비용에 대한 투명성 심사가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것 규제입법을통해초래된모든비용의절반이상은유럽연합에서기인한것 임.그때문에독일연방정부가가능한한빨리비용을절감할수있는법규의

영향력을주장하는것은더큰의미를가짐.유럽연합차원의이른바사전절 차(EU-exante-Verfahren)가개선되어야할것임.왜냐하면유럽연합의법안 들의비용투명성과비용제한등에관한과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유럽연합

차원에서나오는불필요한비용에대해호소하는것이불필요한일이되기때 문임.

⑧ 평가 및 이용 방식에 관한 시범 절차(Pilotverfahren) 가 계속 지원될 것

2013년 이래로 독일에서는 이행비용이 약 100만유로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입법안들에 대해서는 3년~5년 이후에 사후적 입법평가라는 심사대에 올라야

함.현재연방정부는평가절차의방법론과효율성을테스트하기위해시범계 획을시행하고있음.이후의시범사업들은법률안들의활용방법론의경험들 을수집하는데에기여하게될것임.이러한시범프로젝트는입법의질을개선 하는것과관련하여가능한한빨리결과들을수집하는데큰도움이될것임.

(1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정책 동향

학술 동향

News Letter

KIPA

OSHA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규제비용 측정

2015년 1/4분기 해외 규제 동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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