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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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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 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 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책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 관 등 전문적이고 고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 관이 지방에 이전하면 지역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기 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와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 보다 갑작스런 지방이전은 업무의 생산성 저하, 기존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단절 내지 축소에 기인한 기관의 기능 위축, 공공기관 종사자의 생 활환경 변화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고찰하 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어떠 한 배경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기관 지방분산의 역사 및 추진실적

프랑스의 지방분산 역사는 1955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endes France 정부는 파리와 그 주변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여 파리권의 인 구집중 및 혼잡을 저지하는 한편, 경제적 침체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해 지방분산을 추진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파리권에 입지 하는 제조업에 대해 입지 허가제를 도입하고, 제 조업 이외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련 공 공기관들의 집중 완화를 정책적 목적으로 채택하

(2)

였다. 이후 산업 및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은 꾸준히 추 진되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여 년간 2만

5,350명(일자리)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낳

았다.

1990년 들어 프랑스 정부(크레송 총리)는 파리

권에 대한 고용 및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해 공 공기관의 지방분산을 더욱 강력히 천명하기에 이 른다. 1990년 11월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 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 공시설, 공기업들의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00년 까지 총 3만 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수도권 외 지 역으로 이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수도권 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과 더불어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들은 총리의 특별결정을 제외 하고는 모두 지방에 입지하도록 강제되었다. 1991 년 10월 3일에는 지방분산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 책을 발표하는데, 파리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 공공기관 정원의 5%를 3년 안에 지방으 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가 지방화 계획 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특정 정부부처에 속하는 이전대상 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려운 경우 에도 그 부처에 속하는 다른 기관이 대체하는 경 우에만 현 입지에 존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추진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마련 하고 이전실적을 점검하였으며, 이전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나갔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1991년부터 2002년 5월까지 315개 기관, 약 4만

2,600명의 이전계획을 승인하였다

1)(<표 1> 참조).

2003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이전실적을 살펴보면

총 2만 9,695명이 이전하였으며, 4,233명이 이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총 3만 3,928명이 이전 하였거나 이전중인 것으로 나타나 약 80% 정도의 이전실적을 보이고 있다.

추진주체 및 추진조직

초기의 공공기관 이전은 1955년에 창설된 지방분 권위원회(Le Comite de decentralisation)에 의해 추진되었다. 1991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대 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방분권위원회 산 하에 공공기관이전대표단(La Mission des

delocalisations publics)을 신설하였다.

이 대표단은 1998년, 국가개혁 및 공무담당부 처(Le Ministere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eforme de l’ Etat) 산하에 속하게 되었으며 공직

1) 이전계획의 최종 승인은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결정된다. 국토개발장관회의는 국토개발에 관한 당면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주관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국토정비개발기금을 관리하며, 이 기금의 사용방침을 세우고, 예산할 당규모를 결정한다

시기 이전계획

기관수 인원수

1차(1991) 200개 약 13,300명

2차(1994) 29개 약 10,200명

3차(1997) 43개 약 5,200명

4차(2000) 22개 약 6,300명

5차(2001) 9개 약 5,000명

6차(2002) 11개 약 2,400명

7차(2003) 1개 약 200명

총계 315개 약 42,600명

<표 1>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계획 총괄

(3)

이전대표단(La Mission pour l’implantation

territoriale des emplois publics)으로 이름이 바뀌

게 된다. 2000년에 들어서는 법령(Decret du 25

mai 2000)에 의해 공직이전대표단 산하에 공직이

전위원회(CITEP)라는 전담추진기구가 설치되기 에 이른다. 공직이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파리

(Paris)와 일드프랑스(Ile-de-France)에 대한 아그 래망(agreement) 허가와 지방분산정책을 주로 담 당하고 있다. 이 전담기구는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국토정비와 도시개발정책 및 공공기관 의 균형배치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외 총 11명이며, 관련부처

지 역 이전계획(A) 실제

이전 인원수

현재 이전중인 인원수

이전+이전중인 인원수(B)

이전해야 할 인원수(A-B)

Alsace 374 410 - 410 -

Aquitaine 3,052 2,515 - 2,515 537

Auvergne 437 193 30 223 214

Bourgogne 101 39 22 61 40

Bretagne 2,377 1,948 20 1,968 409

Centre 1,506 1,395 - 1,395 111

Champagne-Ardenne 160 75 - 75 85

Corse 2 2 - 2 -

Franche-Comté 956 865 - 865 91

Ile-de-France 9,316 4,696 2,312 7,008 2,308

Languedoc-Roussillon 2,172 2,315 - 2,315 -

Limousin 1,339 844 370 884 455

Lorraine 493 331 20 351 142

Midi-Pyrénées 1,551 1,023 68 1,091 460

Nord-Pas de Calais 2,247 1,379 436 1,815 432

Haute-Normandie 1,660 1,480 56 1,536 124

Basse-Normandie 323 194 13 207 116

Pays de Loire 2,931 2,587 155 2,742 179

Picardie 1,083 805 - 805 278

Poitou-Charentes 1,879 1,691 60 1,751 128

Provence-

Alpes-Côete d’Azur 2,142 991 11 1,002 1,140

Rhône-Aples 3,963 2,982 523 3,505 458

D.O.M 30 20 - 20 10

Répartition régionale

non disponible 2,500 915 137 1,052 1,448

TOTAL 42,584 29,695 4,233 33,928 9,615

<표 2> 1991년~2003년 6월 30일까지 이전한 공직자 인원수

(단위: 명)

(4)

에서 파견 나온 대표 6명과 지방의회 의원 3명, 기 타 전문가 2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2003년 현재 위원회 구성은 국가개혁부, 국토정비부, 도 시계획부, 예산부, 내무부, 총리실에서 파견된 담 당자 6명, 알자스(Alsace) 지방의회 부의장, 리무 진(Limousin) 지방의회 부의장, 오뜨 - 노르망디 (Haute - Normandie) 부의장 등 지방의회 3명, 그 외 전문가 2명으로 대학교수와 전문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기관, 이전지역 및 이전방식

이전대상기관의 성격은 파리지역에 있는 정부의 소속기관이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는 모든 민간 및 군사관련 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이전대상이 확대되어 산업·상업적 성격의 국가 공공기관, 국가 기업 및 국가가 자본의 대부분을 출자하는 국영기업 등이 해당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산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이전도 시도되어 10개 정도의 그랑제꼴과 그외 항 공관련 학교가 선정되어 이전되었다.

이전대상기관의 기능은 대부분의 정부부처 소 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였 으나, 기술, 과학, 연구, 교육관련 기능들의 파리집 중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분야의 기관들이 다수 선 정되었다. 이전대상기관의 선정은 타 기관에 비해 이전이 용이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공공시설, 물자지원기관, 연구소, 교육기관들이 주로 선정되 었다(주요 행정부처별 공공기관 이전현황 <표 3>

참조).

이전대상지역 선정은 이주와 함께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고용기회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의 안정화 측면을 고려하여 중소도시의 강화를 목적 으로 도시를 선정하였고, 지방의 중심도시인 경우 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쟁력을 지닌 도시 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대상지역이 결정되었다.

인구규모별 이전도시의 분포를 통해 이전지역 을 살펴보면 2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여 2 만 명 이하의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공공기관 이 전의 혜택을 입었고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도 대 부분 공공기관이 이전되었다. 10만 명 미만의 중 소도시는 인구유출과 도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략

적으로 지정된 지방의 균형도시(Métropoles d’

équilibres)와 각 지역의 주요 중추도시인 지방중

심도시의 성장을 공공기관의 이전과 연계하는 전 략을 세웠다. 즉 파리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국 토개발계획에서 8개의 지방균형도시2)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들의 성장에 공공기관 이전이 기 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또한 세계화 추세와 유럽통합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유럽의 주요도시 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방 주요도시들의 경쟁력 강 화에 많은 역점을 두어 니스(Nice), 렌느(Rennes) 같은 도시가 혜택을 입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의 특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각

2) 8대 균형도시는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보르도, 낭트, 릴르, 낭시, 스트라스부르그 등이다

(5)

관련 부처 대상 기관 또는 부서 이전 도시 인원수

국방부 (Défense)

헌병학교 Châteaulin 879

참모본부 Lille 566

헌병사관학교(장교,간부) Rochefort 765

군물품지원보급소 Saint-Etienne 144

ALFOST Brest 159

국가헌병대 중 인권부 Blanc(Le) 162

건설기술센터 Lorient 180

군장비회계원 Noisy-le-Grand 171

설비(시설)개발연구센터 Bourges 114

기타 1,317

소계 4,457

재경산업부

(Economie, finances et industrie) (체신부 제외) Marne-la-Vallée

(신도시) 2,085

체신부 (La Poste et France Télécom)

La Poste : 중앙재정관리국 Nantes 500

La Poste : 중앙재정관리국 Bordeaux 375

프랑스텔레콤(France Télécom) Belfort 94

기타 9

소계 978

교통수송부 (Equipement, transports et logement)

민간항공국 중 항공기술부 Toulouse 260

민간항공국 중 항공정보부 Mérignac 100

토목연구실 Nantes 40

기타 104

소계 504

프랑스 철도청 (SNCF)

탑승국 Nantes 363

재정국 Villeurbanne 155

화물운송국 Ermont 130

차량기술부 Mans 236

기타 332

소계 1,216

교육부 (Education Nationale)

고등사범학교의 문과 Lyon 1,073

기타 226

소계 1,299

법무부 (Justice)

국립형무행정학교 Agen 786

기타 66

소계 852

내무부 (Intérieur)

국립경찰학교 Périgueux 461

국립경찰학교 Oissel 1,249

국립경찰학교 Montbéliard 455

과학수사대 부집행부 Ecully 166

기타 1,526

소계 3,857

과학기술부 (Recherche)

국립과학연구센터 Lille 31

국립과학연구센터 Valbonne 27

국립과학연구센터 Orléans 18

국립과학연구센터 Montpellier 18

해양탐사연구소 Brest 30

기타 256

소계 380

총계 14,776

<표 3> 주요 행정부처별 공공기관 이전현황

(6)

기능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산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기관의 기능을 분석하 여 각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 별로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격이나 소속이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화 발 전을 위해 관련 기능을 일정지역에 집적시키는 전 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동일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능별로 분리될 수 있는 소규모 기능군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성화를 지 원하고 있다. 즉 동일기관 내 모든 기관을 한꺼번 에 이전하기보다는 이전을 통해 타기관의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기관 내 기능을 분리하여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였다.

이전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프랑스의 지방분산정책은 국가의 강제력에 근거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분산의 추진은 사회적 합의와 자발적 이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이전을 강제하더라도 이전에 이르기까지 이 전기관과 종사자에 대해 이전합의를 도출하기 위

해 이전에 대한 지원원칙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이전대상기관 및 종사자들의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상쇄시 키기 위해 두 가지 이전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전기관의 현대화다.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 기 능과 근무환경 개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전을 통 해 이전기관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이전계획에 반 영하였다. 둘째, 이전계획 수립시 다양하고 구체 화된 지원대책 수립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전기관 과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단체장이 서로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직원 개개인의 인 적사항을 검토하여 다양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두 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직원들이 보수, 보조금, 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기관을 따라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원 방안은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우선, 현

이전기관 이전지역

국립스포츠 박물관 국가대학스포츠연맹

국가체육연맹

일드프랑스 생드니

항법기술관리소 선박사고조사부 해양기술연구소 해양홍수기술연구소

브레딴느 브레

국립과학연구소 국립보건의학연구소

국립농학연구소 물리분자센터

프로방스알프스 마르세유

<표 4> 유사기능의 집적화 사례 <그림> 지역중심도시 및 균형도시 분포

■릴르

⊙아미앙

⊙루앙

⊙깽

⊙보레

⊙렌느

⊙리모쥬

⊙쁘와티에

⊙그르노블

⊙메쯔

⊙클레르 몽페랑

⊙니스

⊙디용 ⊙브장송

⊙올레앙

⊙레임

⊙몽페리에

■낭시

■리옹

■보르도

■툴루즈

■마르세유

■낭트

스트라스부르그■

■ 지역균형도시

⊙ 지역중심도시

(7)

보수나 대우 등의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방안이 다. 지방으로 이전한 결과 기관이나 개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국가지원을 축소할 여지가 있어 도 현 파리수준을 유지하여 준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는 유지 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둘째는 이전에 대한 보상금3)이다. 이에는 주거 지 변동에 따른 이주비용보상금, 지방이주에 대 한 특별보상금, 일드프랑스권 밖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수당, 그리고 배우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던 경우 지급하는 배우자 이전수당이 있다. 종사자에 대한 이주 보조금은 이전형태, 종 사자의 가족형태, 이전거리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였다.

셋째, 이전으로 인한 업무재편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전기관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직업 연수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주거생활에 대한 지원인데, 주택수당이나 융자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 고 주거지이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환불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 이전지역의 해당 지자체는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자녀학교 문제, 주택문제 등 이전직원 가정이 쉽게 정착할 수 있 도록 도와주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파리지역에 대한 프랑스 및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과도한 집중, 국영기업체 및 공공정책, 이를 지원하는 기능의 밀집은 파리의 과밀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과 지방의 상 대적인 낙후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였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정책수단을 통 해 이를 균형있게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 도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파리와 비교하여 지

방대도시의 인구비중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표 4> 참조).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 은 지속적인 국토정비정책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 고 있다4). 파리와 지방간의 균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은 또 다른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 지만, 1990년과 1995년 사이 학생정원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도시였으며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도 연평균 6.6%가 증가한 지방에 비해 4.6% 증가 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Conseil Econmique et

social, 1997). 또한 같은 기간 사이에 일드프랑스

의 고용감소는 연평균 - 0.57%로 지방의 - 0.11%

에 비해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파 급효과는 종사자 개인의 관점, 이전대상기관의 관 점, 이전하는 지역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종사자 개인에게는 더 나은 삶의 질과 더 쾌적한 노동조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 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추진 자체를 개 인의 자발적 이전의사에 많이 의존하였다. 그런

3) 이주보조금은 미혼, 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등에 따라 보조금의 차이가 있다. 배우자가 직장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파리로부터

500km이상 이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에 따라 약 6만 5천 프랑에서 12만 프랑 정도 지급되었다

4) www.senat.fr/rap/r02-241/r02-24125.html

(8)

데도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자 발적 이전을 촉진하는 유인 요인으로서 무엇보다 지방에서도 파리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교 육(대학) 등 생활기반시설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부동 산 가격이 파리보다 저렴하여 파리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생활비가 저 렴하여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승진기회의 제공 등도 지방분산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이전하는 개별기관에게는 지방이전이 생 산력 향상 등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 다. 부수적으로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이 전한 기관이 더 발전하는 효과도 낳았다. 또한 개 별기관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었고, 내부적 으로는 조직구성의 재편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새 로운 부서의 신설, 시설투자를 통한 시설현대화,

업무방식의 효율화 등을 도모할 수 있었다.

셋째, 이전도시에는 기관이나 종사자의 지출에 따른 지방소득 증가와 관련 산업성장 등의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 방분산을 통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지방의 고용증가에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관의 경 우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및 맺음말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사례의 가장 주요한 시사점 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파리의 집중문제와 지역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1950년 대 이후 지방분산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 공

주요도시 1962년 1968년 1975년 1982년 1990년 1999년

파리권

(A) 파리 7,838,669 8,536,722 8,981,016 9,057,844 9,469,563 9,644,507

11개 주요 도시

(B)

마르세유 1,012,029 1,190,437 1,296,751 1,330,323 1,315,373 1,349,772 리옹 1,004,540 1,145,906 1,240,901 1,247,311 1,295,385 1,348,832

릴르 852,734 914,864 961,983 963,548 978,794 1,000,900

니스 534,532 627,246 722,234 780.485 855,969 888,784

툴루즈 392,777 481,993 560,165 588,224 666,941 761,090

보르도 527,438 588,436 636,339 661,205 712,358 753,931

낭트 361,606 407,697 456,082 468,082 496,078 544,932

툴롱 317,472 376,392 426,390 462,456 494,553 519,640

두에-렝 548,443 561,979 547,878 534,484 527,465 518,727

스트라스부르그 316,203 351,265 375,987 385,119 403,331 427,245

그르노블 265,121 335,265 392,085 395,901 405,108 419,334

A/B 1.28 1.22 1.18 1.16 1.16 1.13

<표 5> 프랑스 주요도시 인구변화

(단위: 명)

(9)

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지방분산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파리에 몰려 있는 기능을 지방도시에 체계적으로 분산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권 내 에 공공기관 등 고차기능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으로의 균형화 노력을 일회적 인 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의 지속적인 추진 에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정책의지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정책의지와 더불어 장기간 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으로서 상시적 전담추진 체계의 운영을 들 수 있 다.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범부처 적으로 전담추진 조직을 광범위하게 구성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담기구에서는 1991년 이 후 매년 이전대상기관 및 이전지역의 선정을 점검 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 및 이전추진상황을 체계 적으로 지원하였다.

세 번째 시사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이전대책 수립 및 정부의 지원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 과정은 관련 정부부처의 자율적인 결정과 이전기 관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 다. 따라서 지방이전시 해당직원의 자발적인 이전 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 따른 지원의 기 본원칙과 지원방안을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결정 하고 이를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원에 만 전을 기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시에도 각 기관 및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이전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및 종사 자 그리고 이전하는 지역 모두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해당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고, 해당 직원들이 이전으로 인한 불편이나 부작용을 최대한 겪지 않 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이전지역이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 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헌주 외 1인. 1997·12.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 수도권 공 공청사의 지방이전방안. 국토연구원

박상우 외 3인. 1992·12. 행정중추관리기능 분산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연구원

Delamarre, A. 2003·10.“프랑스 국가균형발전의 비젼과 전략”.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특강논문. pp23∼58 CITEP. “6. Transferts des emplois publics: historique et résultats”.

(http://www.citep.gouv.fr)

CITEP. “7. Evaluation de la politique de transferts des emplois publics”.

(http://www.citep.gouv.fr)

DATAR. “Delocalisations: adaption du plan social d´accompagne-ment”.

LETTRE. no.137(Mars 1992): 4∼7

DATAR. “CIADT du 9 juillet 2001 à Limoges: 3. L´implantation des publics”. 2001(http://www.datar.gouv.fr/)

DATAR. “CIADT du 18 mai 2000: politique d´implantation territoriale des emplois publics”. 2000(http://www.datar.gouv.fr/)

DATAR. “CIADT du 15 décembre 1997: 4. une politique équilibrée d´implantation des emplois publics”. 1997(http://www.

datar.gouv.fr/)

Fouché, A. 1997. Délocalisations Administratives et Dévelopment Local.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Francois-Poncet, J. 2003. Rapport d´information 241(2002-2003). DATAR Jefferson, C. W. & Trainor, M. 1996. “Public sector relo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Urban Studies. vol.33 no.1. pp36-48

Montricher, N. & Thoenig, J. 1993. “Délocalisations des Emplois Publics”.

DATAR

http://www.insee.fr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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