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법무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법무부"

Copied!
2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개정 국적법 전면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2010.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1 검토 배경

○ 개정 국적법의 전면 시행(2011.1.1)과 관련, 재외공관 국적관련 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하여 증가하는 국적업무의 효율적 처리 필요

○ 기타 재외공관 국적업무 관련 개선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로 불필요한 업무 및 민원발생 방지

2 재외공관 접수 항목

가. 기존 법령에 따른 접수 항목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 국적상실․국적이탈․선택 신고

○ 국적보유 신고

○ 국적회복허가 신청

나. 개정 법령에 따라 추가된 항목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법 제14조의4)

3 항목별 개정 및 변경사항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 종전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1) 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1) 종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1호

(3)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 1. 1. 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됨2)

※ 2011. 1. 1. 전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 까지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되며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음3)

○ 다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자는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음4)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음5)

○ 접수 서류 등은 기존과 변동사항 없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서류

○ 국적취득신고서(한화 1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첩부)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여권과 출생증명서는 필수서류임

○ 부의 기본증명서(인지된 사실이 기재)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의 혼인(결혼)증명서(친모와 혼인신고가 된 경우)

○ 인지경위서(부가 자필로 자세히 작성)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자필 통보서

※ 제출 서류는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 첨부

2) 개정법 제10조제1항 3) 개정법 시행령 부칙 제5조

4) 개정법 제10조제2항 5호, 법 시행령 제13조 5) 개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4)

나. 국적상실 신고

○ 2010. 5. 4. 개정법 공포일부터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①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 공포일(2010.5.4.) 현재 1988.5.4.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5.4.) 현재 1988.5.5.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우리국적 보유

②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 공포일(2010.5.4.) 현재 병역의무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그 때에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5.4.) 현재 병역의무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국적 보유

ex) '87년생인 복수국적자 남자로서 재외국민2세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자는 국적상실자가 아님

○ 위 각 사례에서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기간을 도과하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됨 (국적선택명령제도는 2011. 1. 1.부터 시행)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 접수 서류 등 기존과 변동사항 없음

(5)

국적상실 신고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서류는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역 본 첨부

다. 국적이탈 신고

○ 2011. 1. 1.부터는 재외공관에서만 접수6)

-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제출

※ 신고인의 외국 국적지와 연관이 없는 제3국소재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불가 - 이탈신고에 따른 국적상실의 효력도 신고를 수리한 때에 발생함7)

○ 2011. 1. 1.부터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별첨)

○ 기타 접수 서류 등은 기존과 변동사항 없음

6) 개정법 제14조제1항 7) 개정법 제14조제2항

(6)

국적이탈 신고 서류

○ 국적이탈신고서(한화 1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첩부)

○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 출생증명서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사본 포함)

○ 부․모의 시민권증서(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 남자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

※ 제출 서류는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 첨부

라. 국적선택 신고

○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선택 방식이 개정법률 공포(2010. 5. 4.)와 동시에 변경됨8)

※ 일정한 조건 하에 ‘외국국적 포기 증명’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 재외공관 접수 가능

※「국적법 개정에 따라 공포 즉시 조치할 사항 시달」국적․난민과-3279(2010.5.3) 지침의 원정출산 기준과 서약자의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으로 대체함

8) 개정법 제13조

(7)

‘ 외 국 국 적 불 행 사 서 약 ’ 조 건

○ 기본선택기간9) 이내 일 것

- 만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 기본선택기간 후에도 아래 경우는 가능

-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법제12조3항제1호 해당자)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원정출산자라 함은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 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원 정 출 산 기 준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 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기준(영 제17조제3항,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

○ 원정출산의 제외 대상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4.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후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 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6. 외국에 소재한 가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 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 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국적선택 가능10)

9) 개정법 제12조제1항 본문 10) 개정법 제13조제1항

(8)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가능11)

-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법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12) -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13)

○ 구체적 사례

‘ 국 적 선 택 신 고 ’ 구 체 적 사 례

○ 공포일(2010. 5. 4.) 현재 기본선택기간(22세전까지)이 지난 경우

- 여자의 경우, 국적선택기간 도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국적회복 또는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재취득 신고 대상자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해소일로부터 2년 내의 기간이 국적선택기간이며 병역의무 이행 전까지는 외국국적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법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은 이행일로부 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남․여 모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공포 후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 여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 남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함이 원칙

-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법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은 이행일로부 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남․녀 공히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보유가 허용되지 않음

11) 개정법 제13조제2항 본문 12) 개정법 제13조제2항 단서 13) 개정법 제13조제3항

(9)

국 적 선 택 신 고 서 류

○ 국적선택신고서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 외국국적포기 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초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 접수 시 추가 구비 서류

국 적 선 택 신 고 추 가 서 류

(원 정 출 산 자 가 아 님 을 증 명 하 는 서 류 )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주권 또는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실

-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 이상(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유학한 사실

☞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공무파견 근무한 사실

☞ 파견명령서, 국내 본사의 재직증명서, 해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에서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등

- 1년 이상 해외에서 취업(자영업을 영위)한 사실

☞ 재직증명서, 국내의 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연간 납세 사실증명서 등

○ 국적선택명령의 특례

-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기간을 도과하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됨

- 다만, 법 부칙 제2조제1항 적용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국적선택기간 만료일이 2010. 5. 4부터 2010. 12. 31이나 기간 내 국적선택을 아니한 자)의 국적선택명령을 유보함

(10)

- 국적선택명령을 유보 받고자 하는 자는 2010. 5. 4부터 2년 이내에 국내 에서 서약서와 다음 사항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자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제1호(병역복무필)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국적보유 신고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우리국적을 상실 하지 아니함14)

국 적 보 유 신 고 대 상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만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며 ‘국적선택신고’ 절 차에 따름15)

국 적 보 유 신 고 서 류

○ 국적보유 신고서

○ 외국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사본

○ 외국국적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인지증명서, 부․모의 시민권 증서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4) 개정법 제15조제2항

15) 개정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11)

바. 국적회복허가 신청

○ 종전법에 따른 회복업무는 기본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

-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히 국적 상실 신고도 함께 접수

국 적 회 복 허 가 신 청 서 류 (재 외 공 관 접 수 유 형 )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외국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

○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호적부 등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부

○ 국적회복진술서

○ 신원진술서 2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 개정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허용받고자 하는 아래 유형의 국적재취득, 회복신청은 그 입법취지와 성격상 국내에서만 접수16)

① 복수국적자로서 개정법률 공포일(2010. 5. 4.)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다음 사람은 개정법 부칙 제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재취득 신고’ 접수 가능

- 여자 및 현역․보충역․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 - 다만, 남․녀 공히 원정출산자는 재취득 특례 적용 불가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16) 개정법 제10조 제2항 각호,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칙 제2조제1항

(12)

우수인재 추천권자 일람표(영제6조제2항 관련) 추 천 구 분 추 천 권 자

허가를 받은 자

이와 관련, ‘영주목적 입국’ 요건 심사를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 상 계속하여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영주목적 입국’의 의 사 없이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음을 현지교민들에게 잘 설명 필요

※ 만 65세 전에 입국하여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이 경우에 도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정리하고 완전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③ 우수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법 시행령 상 추천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우수인재 심의를 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시행령 제6조제2항)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자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자

※ 우수인재 추천권자 및 기준은 국적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별도 지침 으로 정할 예정인 바, 지침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아래 별표1 ․ 2를 활용 다만, 아래 기준은 잠정안 임을 감안하여 외부에 공표하지 말고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신청자에게도 변경될 수 있는 잠정안 임을 안내

【별표1】

(13)

1 . 영 제 6 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른 추천

가. 국회사무총장 나. 법원행정처장 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포함) 2 . 영 제 6 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른 추천

가. 재외 공관의 장

나.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다. 4년제 대학의 총장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1)

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 흥위원회위원장

사. 대한체육회 회장

주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 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 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우수인재 평가기준(영제6조제2항 관련)

소 속 분 야 우 수 인 재 평 가 기 준

1. 과학,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 또는 라 목의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실적이 있는 자(박사학위 소지는 기본 요건)

가. 4년제 대학의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

외 연구기관에서 정년이 보장된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 나 재직 중인 자

【별표2】

(14)

다.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또는 국제적으 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통합 3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 &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등 재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에 게재한 논문 또는 국제학술저서가 통합 3편 이상인

※ 논문 또는 학술저서 통합 300% 이상일 것(주저자:100%,공저자:60%, 참 여저자:30%)

2.문화․예술, 체육 분야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자임을 인정하는 상을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 게재(주요 대중매체란 중앙일간지․월간지․주간지 및 3대 지상파 방송국을 말함) 4)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심 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체육분야는 국제심판으로 참여)

5)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독창적인 기여 6)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이 속한 분야에 대한 학술 기 사 게재

7) 주요 예술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작품을 전시한 경력(체육 분야 경 우 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 수 또는 지도자)

8)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 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 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9)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상업적으 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 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나. 노벨상, 퓰리쳐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문학가, 예술인, 체육인

(15)

3. 경영․무역 분야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 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300 대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 는 근무예정이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사 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 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4. 첨단기술 분야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5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자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을 말함

④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 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이 규정은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입양인에 대하여 인도적인 배려를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⑤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등 그 나라의 국적이 포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16)

‘외국국적포기각서’ 대신 개정법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서약을 할 수 있음

사.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통보 의무

○ 2011. 1. 1. 부터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법무부 국적․난민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17)

○ 통보대상

-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자

-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대상자

복 수 국 적 자 통 보 서 류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

○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호적부 등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가 외국 거주시에는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아. 무호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 판별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전 출생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부가 영주권 소지자인 경우 포함)

※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우리국적 취득

17) 개정법 제14조의4

(17)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 민국 국적취득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여자의 경우,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선택불이행 으로 우리 국적 상실

※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제10차 개정 국적법(법률 제10275호, 2010년 5월 4일 일부 시행)에 의하여 국적선택불이행시 국적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국적 보유

- 남자의 경우, 1983년 5월 2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선택불이행 으로 우리 국적 상실

※ 1983년 5월 2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우리 국적 이탈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7차 개정 국적법(법률 제7499호, 2005년 5월 24일 시행)에 따라 우리 국적 보유

☞ ‘98.6.14.시행 국적법령(법제12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서 는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적 선택의무가 있었으나 ’05.5.24. 법 개정(법제12조제1항 단서) 이후에는 호적 에 입적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22세 가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병역을 해소한 때부터 2년까 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임

4 국적업무 접수 문제점(사례)

가. 신고 및 신청 적격 여부

○ 국적관련 신고 및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수․송부 되는 경우가

(18)

많으며 그 접수 서류에 대한 반려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됨 나. 접수서류 미비

○ 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필요 서류가 구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송부 되어 업무처리가 지연 되거나 불가하여 민원 빈번 제기

○ 일부 재외공관은 업무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다. 접수 오류 및 서류미비 사례

○ 접수 오류 사례

1) 출생 등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가 아니나 가족관계등록부나 舊호적에 잘못 등재 되어 있다가 국적상실․이탈 등 신고를 하는 경우

- 국적관련 신고 접수할 사항이 아니며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등록부 정리 요청하여야 할 사항임

ex) '96년 생으로 출생 당시 부가 미 시민권자로서 구 국적법에 의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자이나 가족 등이 출생신고 하여 가 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국적이탈 신고한 경우

ex) '01년 생으로 출생 당시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 취득자이나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마치 우리 국적자로 가족관계등록관 서에서 오인하여 그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었다가 국적이탈 신고한 경우

※ 대상자는 출생으로 외국국적만 취득하는 외국인일 뿐이며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접수 반려 건의 상당수를 차지함)

ex) 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우리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에 혼인신고를

(19)

한 후 출생한 법률혼 사이의 출생자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 인지신고를 한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

※ 대상자는 출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 할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2) 국적상실․이탈 요건 미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한 경우 - 신고 서류 반려의 대상임

ex)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이 지나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이탈신고가 가능한데 ‘병역의 무연기’ 서류를 병역의무 이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를 하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한 증명 없이 접수한 경우

☞ 병적증명서의 병역처분 사항 필히 확인 요함

ex) ‘92. 6. 3.생인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10. 5. 6.일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

☞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병역의무대상자로 편입되는 시기는 만 18세 가 되는 때가 아니라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는

‘10. 1. 1. 병역의무대상자로 편입되며 ‘10. 3. 31.까지 이탈신고를 하 였어야 함

ex)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07. 10. 5.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 ’09. 8. 15.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한 경우

☞ 위의 경우, 국적선택(이탈)신고 사항이며 ‘09. 10. 5.이후에 국적상실이 됨 ex)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임을 증명하는

(20)

서류 첨부 없이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한 경우

☞ 부모의 영주목적 관련 서류가 누락 되거나 소위 말하는 원정출산자 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된 경우, 관련 서류의 미비 등 으로 신고 수리 등이 어려움

3) 대상자가 국적상실 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 국적상실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국적상실 처리18)한 후 국적회복허가 심사

ex)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

- 국적상실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려 처리

ex)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인 남자로서 아직 병역의무가 종료되지 않아 국적상실이 되지 않은 자이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경우

※ 대상자가 국적상실자인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아서 송부 요함(복수국적허용대상의 경우, 회복신청은 국내에서)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 접수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만 접수하여 송부한 경우

- 국적선택신고서가 제출 되지 않았으므로 반려 대상 5) 신고서 작성 오류

- 접수 서류 반려 대상

ex)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할 자인데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적

18) 개정법 제16조제3항

(21)

상실자인데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 6) 국적선택신고 접수 시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외국

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국적포기신청서를 첨 부하여 제출한 경우

- 접수 서류 반려 대상이며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류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요함

7) 재외공관에서 재취득신고 접수

- 재외공관에서는 재취득신고를 접수 할 수 없으나19) 일부 공관에서 개정 법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재취득신고를 접수하여 송부

- 접수 서류 반려 대상이며 국적상실신고 및 국내입국 후 신고 안내 요함

※ 개정 국적법령 사항 숙지 미숙으로 인한 오류로 최근 많이 발생함 8)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 법령 상 국적업무 관련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는데 15세 이상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다수

-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뿐임

○ 서류 미비 사례 1) 국적상실 신고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

19)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

(22)

서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고인의 출생 및 국적의 득상 등에 관한 사실이 기본증명서에 기재 되므로 국적상실 신고시 신고인 의 기본증명서는 필수 서류임

※ 간혹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되지 않았거나 기본증명서 발급이 어려 운 경우에는 구) 호적등본이라도 제출 되어야 함

2) 국적이탈 신고

- 대상자가 국적이탈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기본증명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국적 득상의 사실을 확인 또는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수 사항임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여 외국국적 취득자인 부․모의 국적상실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 취득자(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접수

- 18세가 지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즉 병적증 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초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 대상자가 법률혼(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부․모의 혼인관계가 중요하며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의 혼인(결혼)증명서로 파악되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23)

- 대상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여권, 출생증명서 등이 있으나 출생증명서 만으로 대상자가 현재 외국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여권을 필히 첨부 요함

4) 수수료 규정(법 시행령 제18조)

-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서류에 정부수입인지 첩부 누락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재외공관에 서는 현금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재외공관 영사수입금 영수필 증 등) 등으로 이에 갈음

- 수수료 예시

▪국적회복허가신청 5만원, ▪국적취득신고 1만원, ▪국적이탈신고 1만원

▪국적보유신고 1만원,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는 수수료 없음 5) 동일인 증명 관련

- 국적관련 신청․신고 대상자의 외국정부 발행 서류(여권, 출생증명서)와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재사항(인적사항, 출생지 등)이 상이하여 동일인임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발생

- 인적사항 및 출생지 등이 양국 관련 서류 상 틀릴 경우에는 필히 동일인 증명서를 신고인의 부․모 또는 친척이 작성하여 제출

※ 동일인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의 친필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요망

(24)

5 기타 협조 사항

○ 재외공관 접수 서류 중 요건미비 또는 서류미비 등 반려 해당 건에 대하여 앞으로는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신속성 차원에서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예정임

○ 국적업무 관련 재외공관 접수 시 법령 및 지침 또는 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 하여 신중히 접수 요함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업무안내 - 국적편 및 Q & A 참고

참조

관련 문서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발산정리를 이용할 때 폐곡선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한 경우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점수부여를 하지 않음.. 원점을 포함하는

그 후 둥근 점이 모니터 화면의 한 곳에 나타난 후 사라지고 즉 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게 하여, 대상자가 점을 따라 안구를 움직이 게 하는 단속안구운동과 지속적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에는, 그 외 국민이 가지고 있던 재류 자격 및 재류 기간은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 실란 처리된 메쉬와 실란 처리가 되지 않은 메 쉬의 인장시험 결과 실란 처리 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레 진과 글라스 화이버의 인장 응력이 가해짐에 따라서 분리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가목의 신고 대상이

예를 들어, OnPress/OnRelease 의 이벤트가 일 어났을 경우, 클릭 이벤트가 빠른 속도로 두 번 일어 났을 경우 더블 클릭, OnPress 상태에서 움직여서 (OnMove) 다른

The extracted methods were DNeasy Plant mini kit(I), Magnetic DNA purifica- tion system(II), and CTAB method kit(III).... 그리고 S9 시료의 경우 plant mini 키트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