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허출원 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2건 이하의 신청에 대하여 우선심 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등의 금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2. 15. ~ 3.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제7조제2항제8호 본문 중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을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 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반려 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나.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 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

(3)

- 3 -

다.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 라.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제8조제4항 전단 중 “우선심사청구료”를 “우선심사신청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법」

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 인보호법」에 따른 출원ㆍ심사 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 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 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 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 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 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 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 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 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 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 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제7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5)

- 5 -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6.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 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

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 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 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 다만, 개인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 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 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 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

8.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 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 --- --- --- ---. --- --- --- --- --- --- --- --- ---

(6)

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 의 30으로 한다.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첨단의료복 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 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반 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나.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 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 분의 70. 다만, 개인이 19 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 의 85로 한다.

다.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 조직: 우선심사신청료의

(7)

- 7 -

100분의 50

라.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 료의 100분의 30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 ㆍ우선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 구ㆍ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 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 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 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 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 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 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 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 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 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 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 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

④ --- --우선심사신청료--- --- --- --- --- --- --- --- --- --- --- --- --- --- ---. --- --- --- --- ---

(8)

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 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 부하여야 한다.

--- --- --- ---.

⑤ ∼  (생 략) ⑤ ∼  (현행과 같음)

참조

관련 문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 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근로자가 다음 각 관의 사항 가 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① 정거장외의 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 궤도의 중심간격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고 속철도전용선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자로서 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 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