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27-01
((((((((가칭 가칭 가칭 가칭 가칭 가칭 가칭 가칭))))))))국민권익연구원 국민권익연구원 국민권익연구원 국민권익연구원 국민권익연구원 국민권익연구원 국민권익연구원 국민권익연구원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방안연구 방안연구 방안연구 방안연구 방안연구 방안연구 방안연구 방안연구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치 타당성 및 방안연구
2014. 11.
제 출 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치 타당성 및 방안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1.
재 단 법 인 한 국 산 업 관 계 연 구 원
이 사 장 임 승 택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본부장 김 윤 호
연 구 원 김 경 철
연 구 원 최 현 제
연 구 원 김 민 아
연 구 보 조 원 강 석 완
연 구 보 조 원 김 용 수
- iv -
[ 목 차 ]
제 1 장 과업의 개요 ··· 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3
2. 과업의 범위 ··· 4
3. 과업의 추진방향 ··· 5
4. 과업 추진체계 ··· 6
제 2 장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및 내·외부 의견수렴 ··· 9
1. 일반 현황 ··· 9
2. 용역 발주 현황 ··· 17
3. 국민권익위원회 부서별 인터뷰 결과 ··· 20
4. 국민권익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 ··· 28
제 3 장 국내 연구원 설립 현황 검토 ··· 35
1. 국내 연구기관 현황 ··· 35
2. 정부출연연구기관 ··· 40
3. 국·공립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 ··· 47
4. 연구수행주체별 장·단점 정리 ··· 63
제 4 장 유사연구기관 사례조사 ··· 67
1. 국외사례 ··· 67
2. 국내사례 ··· 89
제 5 장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치 타당성 및 방안 ··· 101
1. 연구원 설치 필요성 분석 ··· 101
2. 연구원 연구영역 ··· 112
3. 연구원 설치방안 ··· 114
4. 연구원 조직구성 ··· 132
5. 연구원 중장기 로드맵 ··· 134
6. 연구원 운영계획 ··· 135
- v -
< 표 차 례 >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5
<표 1-2> 연구의 주요 내용 ··· 5
<표 2-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 9
<표 2-2> 관련 법률 주요 내용 ··· 12
<표 2-3>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연수원 정원 ··· 16
<표 2-4> 일반 용역내용 ··· 17
<표 2-5> 청렴조사평가 용역금액 ··· 17
<표 2-6> 총 용역금액 ··· 17
<표 2-7>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목록 ··· 18
<표 2-8> 관련부서 인터뷰 결과 요약 ··· 20
<표 2-9> [가칭]국민권익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연구 분야 ··· 24
<표 2-10> 전문가 인터뷰 결과 요약 ··· 28
<표 3-1>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설립근거 ··· 38
<표 3-2>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현황 ··· 41
<표 3-3> 인문사회분야 정부연구개발예산 ··· 42
<표 3-4>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 43
<표 3-5> 기타 연구기관 주요내용 요약 ··· 48
<표 3-6> 국가연구수행주체별 장·단점 비교 ··· 64
<표 4-1> 부패방지 관련 (국제)비정부기구 ··· 70
<표 4-2> 교육프로그램 ··· 73
<표 4-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패방지 관련 연구센터 ··· 78
<표 4-4>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내용 ··· 91
<표 4-5> 감사연구원 연구내용 ··· 94
<표 5-1> 세계부패 바로미터(GCB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결과자료 ··· 103
<표 5-2> 뇌물공여지수(BPI : Bribe Payers Index) 평가 결과자료 ··· 104
<표 5-3> PERC 부패지수( PERC :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 105
<표 5-4> 지역별 고충민원 접수 현황 ··· 107
<표 5-5> 다수인민원 접수·처리 추이 ··· 107
<표 5-6>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 111
<표 5-7>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목록 ··· 130
<표 5-8>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조직의 역할 및 기능 분류 ··· 133
<표 5-9>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운영방향 제시 ··· 134
<표 5-10> (가칭)국민권익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 135
<표 5-11> (가칭)국민권익연구원의 예산 ··· 135
<표 5-12> (가칭)국민권익연구원의 예산 조달 방안 ··· 135
- vi -
[ 그 림 차 례 ]
[그림 1-1] 과업 추진체계 ··· 6
[그림 2-1] 국민원익위원회 조직도 ··· 10
[그림 2-2]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및 기능 ··· 16
[그림 2-3]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내용 ··· 19
[그림 3-1]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총괄 ··· 35
[그림 3-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 ··· 36
[그림 3-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구조 ··· 37
[그림 3-4] 한국행정연구원 설립목적 ··· 44
[그림 3-5] 한국행정연구원 주요기능 ··· 44
[그림 3-6] 한국행정연구원 조직도 ··· 45
[그림 3-7] 한국법제연구원 조직도 ··· 46
[그림 3-8] 사법정책연구원 조직도 ··· 50
[그림 3-9] 감사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51
[그림 3-10] 감사연구원 조직도 ··· 52
[그림 3-11] 헌법재판연구원 조직도 ··· 53
[그림 3-12] 외교안보연구소 조직도 ··· 55
[그림 3-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직도 ··· 56
[그림 3-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직도 ··· 58
[그림 3-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도 ··· 59
[그림 3-16]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직도 ··· 60
[그림 3-17]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직도 ··· 62
[그림 4-1] Transparency International ··· 68
[그림 4-2] TI-Secretariat Overview ··· 69
[그림 4-3] Malaysia Anti-Corruption Academy (MACA) ··· 71
[그림 4-4]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조직도 ··· 89
[그림 4-5]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조직도 ··· 91
[그림 4-6] 한국행정연구원과 감사연구원의 분류별 연구비율 ··· 98
[그림 5-1] 한국 CPI 변동추이 ··· 102
[그림 5-2] 공직사회 및 부패 인식 격차 ··· 106
[그림 5-3] 제도개선 권고 현황 ··· 109
[그림 5-4] 국민권익관련 연구 추진 방안 ··· 114
[그림 5-5]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조직도 ··· 132
[그림 5-6]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주요기능 ··· 134
I. 과업의 개요
제 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과업의 범위
제 3절 과업 추진방향
제 4절 과업 추진체계
- 3 -
제 1 장 과업의 개요
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과업의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신고자 보호·보상,청렴도 측정·평가,공공·
집단갈등 민원 해결 제도화 방안 등의 상시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권익정책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전략을 체계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청렴도 측정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이 매번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연속성,전문성 확보가 곤란함은 물론 연구수 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원천자료(raw data)를 민간 연구수행업체가 보유 하여 보안상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전문연구조직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 현재 대부분 정부 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이나 개별법령에 근거한 법인 등의 형태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을 확보하고,현재의 현황 및 여건을 진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4 -
2.과업의 목적
¤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황 및 전략,현재의 권익정책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분석하여 전문연구기관 설치의 합리적인 체계와 다양한 방안 및 중ㆍ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연구영역 및 기능도출,유사 연구 기관 사례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2절 과업의 범위
1.과업의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영 환경 및 전략을 이해하여,국민권익위원회 내·외부 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내·외 정책 연구기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현 권익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설치 시 합리적인 타당성 제시
¤ 전문연구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재무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장 동력 영역 검토
2.연구 세부 내용
¤ 본 연구용역의 내용적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타당성 및 방안연구,전문연구기관의 연구영역 및 기능제시,설치근거방향 및 조직구성 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음
- 5 -
구분 세부내용
전문연구기관 설치 타당성 및 방안연구
• 전문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중ㆍ장기적 과제 제시
• 권익위법에 설치ㆍ운영 조항 필요 시 법령 조문(안)구체적 검토 및 내용 제시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영역 및 기능제시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및 기타 타 부처 업무 중 국민권익과 관련성 있는 분야 파악 및 전문연구기관의 기능 도출
• 청렴연수원과의 역할 분담 방안 등
설치근거 방향 및 조직 구성안
• 국내ㆍ외 정책 연구기관 사례 검토
• 전문연구기관 설치근거 방향 및 조직 구성안 등 제시
•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연구 기관의 각각 장ㆍ단점 비교 연구
<표 1-1>연구의 내용적 범위
3절 과업 추진방향
¤ 본 연구용역의 추진방향은 중·장기적 권익정책 발전방향 마련 및 관련 전략 체계화를 위한 상설의 전문연구조직 설치에 있음
구분 주요내용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립방향 설정
• 국민권익위원회 이론적 고찰
• 환경적 여건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 설립운영기본계획 수립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립타당성 모색
• 국내외 권익,민원고충,부패방지,국가청렴 관련 사례조사
•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설립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검토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추진방안 수립
•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립 주체 및 운영방식 결정
• 관리/운영/예산계획
• 중장기 계획 수립
기타 • 기타 사업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 도출 및 대안제시
• 전문가회의,설명회
<표 1-2>연구의 주요 내용
- 6 -
4절 과업 추진체계
¤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황 및 전략,현재의 권익정책 발전방향 마련 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분석하여 전문연구기관 설치의 합리적인 체계와 다양한 방안 및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전문연구기관으로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연구영역 및 기능도출 유사 연구기관 사례 등 타당성 분석을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도출
¤ 본 과업은 크게 네 가지 틀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음
연구원 설립방향 설정
효율적인 연구원 설립방안 모색
구체적인 연구원 설립방안 검토
연구원 설립 타당성 분석
[그림 1-1]과업 추진체계
II.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및 내·외부 의견수렴
제 1절 일반 현황 제 2절 용역 발주 현황
제 3절 국민권익위원회 부서별 인터뷰 결과
제 4절 국민권익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
- 9 -
제 2 장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및 내·외부 의견수렴
1절 일반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구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①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③행정 심판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함
¤ 위원회 설치근거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법률3,대통령령6,총리령2)
법령명 법령종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심판법 법률
행정심판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표 2-1>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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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상임위원3,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 심의관
고충민원 심의관
신고심사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창조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그림 2-1]국민권익위원회 조직도
¤ 연혁
2012.10.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신설
2011.3.「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및 시행(9월)
2010.1.「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변경
2008.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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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국민권익관련법률( 안)검토
국민권익관련 주요 3대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및 기타법안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 법체계는 크게 나누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 법’,‘행정심판법’크게 3개의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 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 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있음
¤ ‘행정심판법’의 입법목적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 하고,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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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주요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17호, 2014.5.28]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 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 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
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8호,
2013.3.23]
제1조(목적)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 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 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2265호,
2014.1.14.]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 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 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86, 2014.9.2.]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책수립․시행 등)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 정기관,단체,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 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표 2-2>
관련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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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주요 내용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법률 제12718호,
2014.5.28.]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아 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8호,
2013.3.23.]
제1조(목적)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993호,
2014.8.25.]
제1조(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508호,
2014.7.28.]
제1조(목적)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속기관)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연수원을 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083호, 2014.6.13]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 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1조(목적)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1조(목적)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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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권익위원회 개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출범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정책 등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처리하 기 위해 1994년 4월 8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임.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그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
¤ 국가청렴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 등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제정된「부패 방지법」을 기반으로 2002년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 회가 2005년 변경한 명칭임.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 정책수립·제도개 선,부패실태조사,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평가,반부패 교육·홍보,행동강 령 운영 등의 사전예방기능과 더불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신고 자 보호·보상 등 사후통제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활동을 전개 함.2006년에는 각종 법률의 제·개정 시 당해 법령이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이는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 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할 수 있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 시행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1.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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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위 3개 기관은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 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부패방지 기능과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이 연계된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개편 이후 2011년에는 공공부문의 부패에서 나 아가 국민건강과 환경 등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수호 기능까지 관장하는 등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2012년에는 청렴교육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는데,위원 중 3인은 국회가,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임명되며,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업무의 독립성 을 보장받아,부패방지 및 고충민원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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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및 기능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 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그림 2-2]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및 기능
3.국민권익위원회 조직구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 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며,국민권 익위원회는 2014년 10월 현재 1실 4국 4관 1대변인 38과 1소속기관(2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정원은 485명임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특정직
국민권익
위원회 468 4 16 12 30 38 178 188 2
청렴
연수원 17 ․ ․ ․ 1 ․ 2 14 ․
<표 2-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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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용역 발주 현황
1.일반 용역내용
연도 용역건수 용역금액( 원)
2014 18(7월말) 1,126,515,370
2013 31 1,485,011,530
2012 34 1,686,256,460
<표 2-4>일반 용역내용
(기술,시설,정보화,감리,유지보수 관련 용역은 제외)
2.청렴조사평가 용역금액
연도 용역금액( 원)
2014 2,367,000,000
2013 2,297,000,000
2012 2,331,000,000
<표 2-5>청렴조사평가 용역금액
3.총 용역금액
연도 용역금액( 원)
2014(7월말) 3,493,515,370
2013 3,782,011,530
2012 4,017,256,460
<표 2-6>총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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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용역기간 담당부서
1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 기관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4.1.
~2011.6.29.국제교류담당관
2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4.11.
~2011.7.11.민간협력담당관 3 회계부정 등 기업의 불법자금 조성환경개선 연구 안진회계법인 2011.4.12.
~2011.7.11.제도개선총괄과 4 행정심판 직접처분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산학협력단 2011.4.26.
~2011.7.25.행정심판총괄과 5 공직사회의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 용역 (사)한국 행정학회 2011.5.23.
~2011.9.28. 청렴총괄과 6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장기 반부패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 한국행정연구원 2011.5.24.
~2011.9.30.청렴총괄과 7 위원회 업무 간 연계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2011.7.12.
~2011.9.30.창조기획재정담 당관 8 부패방지 추진정책 성과 및 과제 정책연구용역 (사)한국 행정학회 2012.2.14.
~2012.4.13. 청렴총괄과 9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 등 발전방안 정책연구 중앙대
산학협력단 2012.3.6.
~2012.6.5.공익심사정책과 10국민권익 법제계 개선 및 현행법 전면개정 방안 정책연구용역 (재)법령정보 관리원 2012.3.15.
~2012.8.14.행정관리담당관 11권익위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정책연구 ㈜휴먼인사이트그룹 2012.3.23.
~2012.5.23.행정관리담당관 12민원만족도 조사방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2.5.15.
~2012.8.14. 감사담당관 13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절차 제도의 조화 방안 연구 (사)한국행정법학회 2012.5.31.
~2012.8.29.행정심판총괄과 14행정기관 콜센터 전화민원의 국민신문고 연계를 위한 정책연구 (사)한국정책학회 2012.6.4.
~2012.9.2.국민신문고과 15한국형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11.9.
~2012.12.31.창조기획재정담 당관 16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반부패 효과성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6.10.
~2013.11.18. 보호보상과 17공공갈등 해결의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 (사)한국정책학회 2013.7.2.
~2013.9.30.민원조사기획과 18행정소송 체계 전면적 개편에 따른 행정심판 체계 정비방안 연구 (사)한국행정법학회 2013.7.22.
~2013.11.19.행정심판총괄과 19전자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사)한국정책과학학회 2013.7.23.
~2013.10.21.국민신문고과 20부패수익의 사후적 통제 및 환수금 활용방안 사단법인
서울 행정학회 2013.7.25.
~2013.12.22. 심사기획과 21공공부문 고질민원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정책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9.26.
~2013.12.15.민원조사기획과 22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
산학협력단 2013.10.2.
~2013.12.16. 청렴총괄과 23기업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10.15.
~2013.12.20.민간협력담당관 24생활안전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관련 만족도 분석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2013.12.19.
~2013.12.31.공익심사정책과 25국민신문고 운영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
2014.6.11.
~2014.9.9. 국민신문고과
<표 2-7>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목록
4.연구 용역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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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용역기간 담당부서
26「(가칭)집단민원조정법」 제정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6.24.
~2014.8.22.민원조사기획과 27특별한 행정 불복절차 특례 설치요건 등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판례연구회 2014.7.1.
~2014.10.29.행정심판총괄과 28청렴연수원 교육체계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2014.6.2.
~2014.9.1.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29정부합동 복지 부정 신고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연구 (사)한국고용복지연금
연구원
2014.8.13.
~2014.11.11. 복지부정 신고센터 30기업 및 국민의 공익신고 인식 제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9.5.
~2014.12.19.공익심사정책과
*기술,시설,정보화 관련 용역은 제외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 패방지 분야가 43%로 가장 많았고,제도개선이 18%,행정심판이 12%,고충 처리가 7%,그리고 기타 20%임.연구 용역 수행 기관은 대부분 대학교와 관련 학회로 확인되었음
[그림 2-3]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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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국민권익위원회 부서별 인터뷰 결과
1.개관
¤ 관련부서 실무자 인터뷰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 까지 약 10일간 실시하였음.인터뷰를 실시한 관련부서는 기획조정실,권익개선정책국,고충 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 및 청렴연수원 등임
¤ 10개의 문항으로 실시한 인터뷰 질문내용은 연구원 설치의 필요성,연구원의 역할·연구 분야,연구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연구원 설립형태 등 연구원 설치를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임
2.인터뷰 내용 요약
질문내용 답변( 11인,중복답변포함)
연구원 설치 필요성
심화연구 6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특히 해외자료) 6
연구용역 관리의 일관성 3
연구원 설치 시 연구 분야
각 부처 업무영역 관련 연구 8
사기업 기업윤리 관련 연구 2
기타 3
연구원 규모(인력기준)
20∼30 2
30∼50 2
50이상 3
<표 2-8>관련부서 인터뷰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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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뷰 세부내용
1)연구원 설치 필요성 :심화연구
¤ 학문적인 지식 및 자료의 심화 및 누적의 필요성
현재 각 분야에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화 연구를 위해 교수연구원이 필요함
¤ 적정 과제발굴의 어려움
제도개선부서에서는 국민권익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연구 수행 시 연구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내부 기능이 없어 연구 수행 후 그 결과가 가지는 가치나 활용도가 낮아짐.그러므로 과제 수행 전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수행 할 전담 인력이 필요함
¤ 청렴도 측정 분야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함
청렴도 측정 예산은 매년 22억 상당으로 액수가 큼.이 예산은 모형 개 발에 약 1억 원 투입되고 나머지는 리서치에 투입됨.모형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단일모형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였으나 현재는 모형이 측정 대상에 따라 특화 됨.예를 들면 국·공립 기관,지방의회,공공의료기관,고위직 청 렴도 측정 등으로 세분화된 모형으로 청렴도를 측정함.그리고 평가 받는 기관에서도 적정 모형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 잦음.따라서 청렴도 측정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부패영향 평가 분야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함
법 개정 시 관련 조문은 확대해석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 반드시 국민 권익위원회의 심사를 받음.심사 시 전문 분야의 경우 외부 자문을 활용 하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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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짐.따라서 연구원을 설치해 관련 평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추고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 로 활용한다면 부패영향 평가의 신뢰도가 오르고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됨
¤ 신고자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함
한국의 제도와 법 자체의 완성도는 높은 수준임.하지만 제도와 법의 현 실적인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 다방면의 보완이 필요한데 특히 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잘못 다루어지면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따라서 신고자 보호 분야와 같이 법의 정비와 적용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원 설치가 필요함
¤ 청렴연수원을 보완해 줄 청렴 관련 연구 기능이 필요함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의 여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의 마련이 시급함.따라서 관련 연구를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잘 없고 관련 주제를 다루는 학회도 부족 한 상태임.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임.부패방지 관련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원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연구, 성과 발표 등이 선순환 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함
2)연구원 설치 필요성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의 특수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2차 민원의 특징을 가짐.즉,소관 기관에 1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발생하는 것임.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에 사전처리 방안 및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관련 교육자료,정책,지침 등을 공급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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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함
¤ 해외 자료 수집의 어려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법 제정 시 해외 (입법)사례 분석은 필수 인데 이를 분석할 인력이 없음.물론 해외 자료 수집 시 외교부를 통한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활동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움
¤ 반복되는 실무에 대한 자료의 누적 및 DB화
행정심판 분야의 안건은 매년 25,000 ∼ 30,000건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그리고 일반 업무를 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따라서 실무문서,연구보고서 등 의 다양한 자료를 연구원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연구원 설치 필요성 :연구용역 관리의 일관성
¤ 외부인력 활용에 관한 부분
갈등관리 분야의 경우 강의,조사관들 교육 시 매번 외부인력 활용하여 강의를 실시함.이와 같이 매번 반복되는 교육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 및 예산 부담이 있는데 연구원 설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미확정된 예산 때문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자문,연구용역 등을 모두 외주에 의존하는 문제
자문,연구용역 들을 외주에 의존함으로써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관련 업무 파악이 어려움.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연구용역 을 진행할 때 외부 기관에서 연구를 하면 전문성 부족으로 용역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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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행 업무
고충처리
업무
분야
․고충민원 연도별 통계 취합· 분석
용역등 연구 분야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구의 동향 및 갈등관리 업무에 관한 연구
․고충민원처리 관련 법령 정비 연구
․옴부즈만 권고의 이행강제력 확보의 타당성여부 및 방안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관련 부처 협업시스템 구축 방안
․고충민원 분류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시 조정 수요 예측 및 분석
부패방지
업무 분야
․부패징계자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취합· 분석
․부패공직자 자료 수집· 보완 및 분석
․부패신고 시스템( 청렴-e)정비 및 관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국제지수 동향 파악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인식도 조사
용역 등 연구 분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부패방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부패방지업무 관련 각종 법령의 정비에 관한 연구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의 상시적인 연구
․타부처 주관 정부정책 추진이 부패방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관 간 부패관련 정보의 통합에 관한 연구
․부패신고제도의 비교분석 및 신고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패행위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부패행위자 공표· 공시제도 등에 관한 각국의 동향 및 입법례분석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법령정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해외 공익신고 입법동향의 상시적 연구
․국내외 민간기업 공익신고 시스템 연구
․국내외 공익신고 관련 단체 동향의 상시적 연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선방안 연구
<표 2-9>[가칭]국민권익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연구 분야
4)(가칭)국민권익연구원의 연구 분야 및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은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권익개선정책추진, 청렴교육 그리고 기타로 구분이 가능함.기능을 중심으로 수행업무와 관련 하여 매년 수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이나 향후 업무 발전 등을 위해 연구가 필요한 과제 등은 <표 2-9>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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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서베이 실시
( 매년 21억원 소요사업으로,연구원 수행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개도국 청렴도 전수관련 외국어 자료 발간
․청렴도 측정 매뉴얼 및 공공기관 교육자료 발간
․법원 등 자체 청렴도 측정 공공기관 측정모형 개발,보완 등 지원 ( 권익위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효과성 연구
․민간분야 청렴경쟁력 지수 도입 연구 ( 청렴도 모형의 민간 확산)
․측정업무 보완을 위한 공공기관 수행 업무 전수조사,분석
․공공기관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 개발 연구
․CPI하위 지수 현황 및 산출방식 연구
․CPI 와 국제경쟁력과의 상관관계 연구
․반부패· 청렴 관련 국제지수 현황파악 및 분석
․CPI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부패방지시책평가 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실시( 매년 약 150백만원 소요사업으로,연구원 수행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방안 연구
․개도국 시책평가 전수관련 외국어 자료 발간
․시책평가 매뉴얼 및 공공기관 교육자료 발간
․부패인식도 조사 서베이 실시( 매년 약1억원 소요사업으로,연구원 수 행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인식도 조사 대상 현안 이슈 연구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각 공공기관 자율적 보호· 보상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연구
․권익위 보호·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매뉴얼 및 공공기관 교육자료 발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동향 및 입법례 분석
․각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비교연구
․부패신고자 보· 포상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신고자 보· 포상제도에 관한 동향 및 입법례 분석
․각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 보· 포상제도 비교연구
․보· 포상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행정심판
업무 분야
․재 결례 분석( 중앙행심,시도행심) -분야,처분종류,재결결과,재결이유 등
․재결례집 편찬
․재결서 작성 매뉴얼 개정
․알기 쉬운 재결서 만들기
․행정심판 홍보방안 개발 및 시행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컨텐츠 개발 및 관리
․지자체 공무원 행정 심판 교육
․법령집 편찬( 운전,노동,보훈)
용역등 연구
․각국의 행정심판제도 역사와 운영현황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등 각종 불복절차와의 관계
․행정심판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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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행정심판법 개정방향
․17개 시· 도( 시· 도교육청)행정심판 재결례 비교 분석
․행정심판 심급제도 신설에 대한 연구
- 지방행심에 불복하는 자( 청구인,피청구인 모두 허용) 가 중앙행심 에의 재심청구제도 도입방안,효과,부작용 등 연구
․부당성에 의한 인용 사례의 조사 및 기준 정립( 중앙행심,시도행심 포함)
권익개선 정책추진
업무 분야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사후관리
용역 등 연구 분야
․제도개선업무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력 제고방안 연구 ( 관련법령 정비 등)
․연도별 중점 과제의 해외 우수사례 및 입법 현황 연구
․개별 제도개선안( 법령 개정 등)타당성 검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및 이행실적 분석
청렴교육
업무 분야
․청렴교육과정 개발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렴교육 수요 파악
용역등 연구 분야
․청렴교육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청렴교육 법제화를 위한 연구
․청렴교육 효과성 분석
기타 (기업 윤리경영
지원)
업무 분야
․윤리경영 관련 국내· 외 동향 분석· 조사·연구 및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제공
․기업 윤리경영 및 사회적 공헌 관련 인식도 조사 및 지수 개발
․윤리경영 관련 국· 내외 기관· 단체 간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
․윤리경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사이버 과정 포함)개발 -강사풀 구성 및 강사진 운영
․윤리경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윤리경영 실무 가이드라인 제작,기업 윤리강령 제정안 마련,무료 자문 서비스 등 시행
․윤리경영 사례 연구 및 기업 컨설팅 사업
용역등 연구 분야
․「기업윤리 브리프스」콘텐츠 개발 ( 발행:연 12회,비용:연 30백만원)
․기업 윤리경영 실태조사
기타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의 헌법기관 필요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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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사점
¤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가칭)국민권익연구원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함.먼저 자료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존 에 관한 내용임.위원회 업무영역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후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그리고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연구를 외부 기관이 수행함으로써 민감한 기초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연구원 설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더불어 효과적으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음
¤ 연구원 설치가 필요한 다른 이유는 각 분야에 전문적인 심화 연구가 필요 하기 때문임.연구해야 할 분야는 많은데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심화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따라서 연구원 설치를 통해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가 가능함
¤ 연구원 규모는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연구 영역의 추이를 분석하여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판단됨.연구 영역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영역 과 연계하여 내부 수요를 중심으로 하고,향후 연구영역을 확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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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국민권익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
1.개관
¤ 전문가 인터뷰는 부패방지 분야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와 갈등 관리 분야의 성균관대학교 강영진 교수를 통해 실시함
¤ 8개 문항으로 실시한 인터뷰 질문내용은 연구원 설치의 필요성,연구원의 역할·연구 분야,연구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연구원 설립형태 등 연구원 설치를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임
2.인터뷰 내용 요약
질문내용 전문가 1 전문가 2
연구원 설치 필요성 필요함 필요함
권익위 내부의견 총론 찬성 찬성
권익위 내부의견 각론 대부분 찬성 대부분 찬성
연구원 형태 현실성 우선 고려 현실성 우선 고려
연구인력 구성 융합형 관련전공중심
중점 연구 분야 융합연구로 시너지 확보 공공 갈등관리
연구원 운영방안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기타의견 관련 연구에서 data의 중요성 사례연구의 중요성
<표 2-10>전문가 인터뷰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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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뷰 세부내용
1)연구원 설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연구원 설치는 필요함.국민 권익관련 연구는 한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외국과 같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한국은 아직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 등이 큰 문제가 됨.공공분야의 부패문제,공공분야에서 발생한 갈등관리 등 국민 권익관련 분야에 접근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함.현재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밖에 없음.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원 을 설치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연구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원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찬성함.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은 연구원 설립이 타당할 정도로 충분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됨.그리고 청렴도 측정 등을 위한 raw data가 외부에서 다뤄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 구체적으로 각 업무분야와 연계해서 연구영역을 확보하는 현재의 연구원 설치 추진방식 역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다만,현재 청렴연수원이 존재하기 때 문에 외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연수영역과 교육 및 연구영역을 분명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권익관련 연구에서 연구원으로서 가져야할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조사 기능임.조사기능을 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분석 및 활용이 이루어지다면 연구원으로서 독립적인 활동 영역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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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원 형태
¤ 국내에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고유 업무 영역 에 관한 연구가 주된 분야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원이 내부 기관 형태로 존재할 필요는 없음.일반적으로 연구원 설치를 위해 중요한 쟁점은 연구의 독립성 문제임.국민권익관련 연구는 일반 연구와 달리 조사 기능과 데이터 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연구원의 주된 역할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구원의 형태가 위원회 외부에 존재할 것인지 또는 위원회 내부에 존재할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님.따라서 연구원 설치 방안은 업무 효율성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실제 연구원 설치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연구인력 구성
¤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이 있음.첫째,관련 전공자 위주로 연구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임.현재 국민권익관련 전공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인력은 많다고 할 수 없음.대부분 경영학,정치학,행정학 등을 공부하며 국민권익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는 등의 형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음.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되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방안은 융합 연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전공의 인력을 조화롭게 활용 하는 방안임.연구원의 특성상 data를 익숙하게 다루는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계학 전공자가 필요함.그리고 심리학,사회학,행정학,법학,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한 인력을 확보하여 국민권익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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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점 연구 분야
¤ 각 업무분야와 연계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확인하며 종합적으로 연 구를 진행해야 함.예를 들어 집단 민원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들은 삼척원전 문제,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 들이 많음.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추진 절차 및 정부내부 조정 절차 등을 연구원에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분야의 부패와 관련해서 최근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법계 의 비리 문제임.언론은 단순히 현상적인 측면을 다루며 관련 주제를 부각 시킬 뿐 제도적인 접근 및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의 핵심적인 방법론을 연구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였지만 결국 다양한 국민권익관련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관련 data및 사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통한 융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연구원 운영방안 및 기타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출연·보조한 연구원들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 는 낮은 편임.따라서 (가칭)국민권익연구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원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설치 검토 단계부터 전략을 잘 세워야 함.연구원의 중점 연구 분야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원들과 시스템 구조 자체를 다르게 확립하여 연구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마지막 으로 연구원의 핵심 역량은 data의 생산과 확산임.(가칭)국민권익연구원 에서 응용 data의 생산에 선행하여 raw data확보의 검증부터 철저히 하여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함
III. 국내 연구기관 설립 현황 검토
제 1절 국내 연구기관 현황 제 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제 3절 국· 공립 연구소와 기타 연구기관
제 4절 국가연구수행별 장· 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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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연구기관 설립현황 검토
1절 국내 연구기관 현황
1.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총괄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임 2014년도 정부 R&D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7.7조원 (kistep,2014)
[그림 3-1]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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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
2.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는 회계구조 변동과 정부조직개편 등에 영향을 받아 매년 조금씩 달라짐.2013년도 기준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총 31개 부·
처·청·위원회의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10개 기금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에서 충당됨 (kistep,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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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구조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분산위임형 체제를 따름.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배정되고,이 배정된 금액은 다시 각 소관부처 산하의 한국 과학재단이나 한국 산업기술평가원과 같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집행됨.보통 민간 기업이나 대학,정부 출연연구소 등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사업공고를 통해 공모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 (kistep,2013)
[그림 3-3]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구조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6 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이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함
¤ 2013년 기준으로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표처럼 10개 부처 14개의 연구 관리 전문기관을 운영 중임 (kistep,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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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관 설립근거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관리법 제 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교육과학기술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 (목적)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 설립)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조(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률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제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본법 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 3-1>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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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연구수행주체
¤ 국가연구수행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연구소 그리고 기타연구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설립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다름
¤ 국·공립연구소는 설립역사가 오래된 것이 많고,산업화 시점 이전에 국가에서 역점으로 수행한 “농림수산”분야와 “의료분야”연구소가 많으며 출연연구소 는 산업화 시대 당시 설립된 것이 많아서 당시 역점을 두었던 기초과학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로 구성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2007)
¤ 연구기관들의 설립근거도 상이한데 출연연구소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을 의미하며 현재 정부출연 연 구소의 설립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임
¤ 반면 국·공립연구소는 “국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책임 운영기관 설치 운영 법”및 “정부조직법”에 근거함
¤ 기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 연구개발 수행 주체 중 산업체나 학교,출연연구소나 국·공립연구소를 제외한 기관들을 분류 하여 하나로 묶은 분류임.기타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는 다양한데 “정부조직 법”,“민법 제32조”,“개별 연구소 설립 법”등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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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법인 형태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4조),정 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정부출연연 구기관법 제5조)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 출연연구 기 관을 설립하지 못함(정부출연연구기관법 3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크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과 국무조정실 소관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분됨.이하 검토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문사회분야로 국한함
¤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음(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13조 제 1항)
¤ 제출 시 1.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2.연구목적 및 기대효과,3.연구 기간,4.추정 예산,5.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정부출연연구기관법 시행령 제9조).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1)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13조 제2,3항)
1)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 18조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회 를 말함